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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카촬죄·디지털성범죄 전문변호사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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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약식명령 벌금형 후 정식재판청구), 1심 선고유예 선처 종결사례

2026. 03. 27
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선처 배경

약식명령 벌금형에서 정식재판 청구 후 선고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까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약식명령(벌금 및 부수처분)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에서 법원이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하고 이수명령·취업제한·공개·고지 등을 미부과·면제한 사건을 사실관계와 법리 중심으로 해설한 것입니다.

저는 정식재판 단계에서 상담 후 사건을 선임하게 되었으며, 이후 1심 과정에서 의뢰인의 사정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건 이후의 피해회복 경위와 재범방지 노력 자료를 구조화하여 법원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요건과 판단기준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해설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1 적용 죄명과 절차의 흐름

이 사건의 적용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입니다.

실무에서는 “동의 없는 촬영”이라는 외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고,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과 촬영 방식이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방식과 제출자료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기준과 대응 포인트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형별 방어 전략에서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40시간)과 취업제한(1년)을 함께 명하였습니다.

약식절차는 서면심리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사건 이후의 반성·피해회복·재범방지 노력 등 사후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취업제한과 같이 사회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이 결합될 수 있어, 해당 제도의 구조와 범위를 취업제한(성범죄 사건 법률용어 해설) 수준에서라도 정확히 이해한 뒤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정식재판에서 달라진 결론

의뢰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정식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촬영물의 내용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촬영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양형 및 부수처분이 어디까지 필요한지라는 쟁점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사건 이후의 피해회복 경위, 처벌불원 의사,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이 양형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였고, 약식명령 단계에서 부과되었던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약식명령 단계에서 문제 되었던 부수처분이 정식재판 판결에서 미부과·면제로 정리된 사건입니다.


. 사실관계의 쟁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사실의 핵심은, 의뢰인이 실내 공간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을 하였고, 그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한 촬영 여부를 넘어, 촬영 장면이 법이 규정하는 ‘대상 신체’에 포함되는지와 그러한 촬영을 하려는 인식 및 의사가 있었는지가 사실관계 판단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2 의뢰인 측의 사실관계 인식

의뢰인 측은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촬영 경위에 관하여는 과음 상태에서 상대방의 모습을 촬영하였을 뿐,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촬영 사실이 문제 되자 즉시 사과하고 촬영 내용을 확인하도록 했으며, 촬영물은 곧바로 삭제되어 외부 유포로 이어지는 정황은 없었다는 사정을 제출하였습니다.

3 법원이 확정한 사실관계의 핵심

법원은 촬영 장소의 성격, 촬영된 장면의 내용, 촬영 당시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웠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촬영물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은 ‘동의 없는 촬영’이라는 외형만이 아니라,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방식이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사실관계 판단의 핵심으로 작동한 사안입니다.


. 법리관계의 쟁점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구성요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촬영 대상이 법이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촬영자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법원은 통상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 관점에서,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경위, 촬영 장소, 각도·거리,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2 변호인이 정리한 쟁점과 법원의 판단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촬영물이 전신이 함께 담긴 구도이고 특정 부위만을 의도적으로 확대하지 않았으며, 촬영 방식도 일반적인 시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휴대전화를 숨기지 않았고 문제 제기 직후 즉시 사과하며 촬영 내용을 확인하도록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고의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법원은 공간적 특성, 촬영된 장면의 내용, 촬영 당시의 정황을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성과 고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법리 판단만으로 결론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후 양형 단계에서 제출된 정상관계가 선고유예라는 결론에 이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3 ‘불송치·불기소·기소유예’와 ‘유죄 선고유예’의 구별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지점은 “형사책임 자체가 부정되는 결론”과 “유죄는 전제로 하되 선처가 가능한 결론”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입니다. 불송치·불기소·기소유예는 수사 또는 기소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형태이고, 각각의 의미와 효과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기소유예 용어 해설에서 개념을 분리해 정리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에 따라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수사·재판을 거쳐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후 정상관계가 충분히 확인되면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와 같은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유죄 판단을 전제로 한 선고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판결문

. 변호인의 조력 내용

1 약식절차의 한계와 정식재판에서의 자료 제출

약식절차는 서면 심리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결론이 나기 때문에, 사건 이후의 피해회복, 반성의 구체성, 재범 위험성에 대한 통제 가능성 같은 사후 사정이 충분히 드러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약식명령에 이수명령·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붙어 있는 경우에는, 벌금 액수만을 기준으로 대응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인은 정식재판 단계에서 법원이 양형 판단에 필요한 사후 사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피해회복 경위와 처벌불원 의사의 정리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해회복은 양형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선처를 탄원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경위를 법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처벌불원의 법적 의미와 제출 방식은 사건의 죄명·단계·정황에 따라 다르게 작동할 수 있으므로, 처벌불원서의 의미와 유의점을 전제로 신중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회복 과정에서 당사자 간 직접 접촉은 2차 피해나 오해를 만들 수 있어 절차 설계가 중요합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는 형사조정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재범방지 노력 자료의 구조화

재판부가 확인하는 것은 “반성합니다”라는 문장 자체가 아니라,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 행동이 실제로 있었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태도 변화와 생활 관리, 사건 이후의 교육·학습 기록, 주변인의 지도·감독 약속 등 객관화 가능한 자료가 누적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자료를 법원이 양형 판단에서 참고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선고유예와 부수처분 미부과·면제

1심 법원은 선고유예 사유로,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비교적 경미한 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합의 및 처벌불원, 촬영물이 곧바로 삭제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설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였으며, 취업제한명령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적용 요건과 효과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불이익을 평가할 때에는 제도를 분리해 보아야 하고, 관련 제도의 차이는 신상정보등록 vs 공개·고지(성범죄자 알림e)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5 선고유예와 신상정보 등록 관련 사항

선고유예는 형법상 일정 요건 아래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의 무게뿐 아니라, 유죄 판단이 확정되는 경우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신상정보 관련 의무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재판을 준비할 때에는 양형뿐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제도의 구조를 염두에 두고 현실적인 영향을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유사 사건에서의 체크포인트

1 ‘촬영물’과 ‘촬영방식’은 초기부터 정리되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과 촬영 방식이 구성요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촬영물의 구도, 각도, 거리,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 촬영 장소의 성격, 촬영 경위가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촬영물과 관련 자료의 보존 범위, 삭제·제출 경위, 진술의 일관성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약식명령 이후 대응’은 사건의 목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벌금만 내면 끝난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처럼 부수처분이 결합되면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결과를 바꿀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벌금이 더 올라갈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물론 징역으로 형의 종류가 변경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을 선택할지, 어떤 결론을 목표로 할지, 그 목표를 뒷받침할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3 법리 검토와 양형자료 준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법리 쟁점을 정리하면서도, 법원이 유죄로 판단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회복과 재범방지 자료를 함께 준비하여 법원이 선고유예라는 결론에 이른 구조입니다.

선고유예는 기계적으로 나오는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법리 검토와 양형자료 준비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동의 없이 촬영하면 무조건 성립하나요?

동의 없는 촬영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처벌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입니다. 촬영물의 구도·거리·각도,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 촬영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이 판단됩니다.

전신이 나오는 촬영물도 불법촬영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신 촬영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구성요건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신 촬영, 일반적 각도, 특정 부위 부각 없음 등의 사정은 수치심 유발 가능성 판단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어, 촬영물의 구체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정식재판에서는 유·무죄 및 양형을 다시 다투게 됩니다. 다만 정식재판은 유리한 결과뿐 아니라 불리한 결과도 가능하므로, 사건 목표와 위험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서·처벌불원서는 어느 정도까지 양형에 영향을 미치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처벌불원의사는 양형에 크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곧바로 무죄를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법리 검토와 양형자료 준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사건과 법적 근거에 따라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1심 법원이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취업제한명령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사건에서는 취업제한·공개고지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제도를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바로 없어지나요?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신상정보 등록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 적용 여부는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범방지 노력은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하나요?

핵심은 ‘말’이 아니라 ‘자료로 확인되는 행동’입니다. 교육 수강 및 소감문, 인식 개선을 위한 기록, 생활 전반의 변화, 가족의 감독 약속 등 구체적 자료가 누적되어야 양형에서 설득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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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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