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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무죄(약식명령 후 선임, 정식재판청구 성공), 1심 무죄 종결사례
- 카메라등이용촬영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1심 무죄 쟁점
촬영행위의 직접적 증명 부족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혐의로 약식명령(벌금 500만 원, 이수명령, 취업제한 5년)이 내려진 후 방문해 선임한 사건입니다.
수사단계에서 잘 대응하였다면, 조기에 무혐의로 종결되었어야 마땅한 사건임에도,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험에 처한 의뢰인이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촬영행위의 직접적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어 1심 무죄가 선고된 사건의 쟁점과 실무 포인트를 상세히 정리하겠습니다.
약식명령 단계에서 유죄가 사실상 예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어떤 쟁점을 어떻게 다투었고 법원이 어떤 판단 구조로 무죄에 이르렀는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Ⅰ. 사건의 개요
1 사건 유형과 결론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뒤 동승자의 하의 안쪽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촬영물(사진이나 영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고소인이 촬영 화면이나 촬영음을 직접 확인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핵심 증거는 고소인의 진술과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영상이었으며, 이 두 가지만으로 촬영행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될 수 있는지가 사건의 본질이었습니다.
2 절차 진행 경과
검찰은 약식기소를 하면서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관련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을 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며, 변호인은 1심 재판에서 재판기일에 출석하고 총 4차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증거관계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약식명령 단계는 단순한 벌금형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수명령과 취업제한이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뢰인의 직업 선택과 사회생활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직접 다투는 선택이 이 사건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Ⅱ. 사실관계 쟁점: 엘리베이터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
1 공소사실 및 고소인 진술의 구조
공소사실의 큰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인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려놓고 몸을 낮추는 행동을 하였으며,
- 그 과정에서 자신의 하의 안쪽을 촬영하려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물리적 접촉이 있었던 사안이 아니며, 별도의 촬영물이 확인된 사안도 아닙니다. 엘리베이터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행동을 두고 촬영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 되는 유형이었습니다.
고소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조금 더 자세히 적자면,
- 피고인이 태블릿PC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놓은 상태로 엘리베이터를 함께 탑승하였고,
- 탑승 후 피고인이 몸을 낮추면서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려놓았으며,
- 그때 화면이 켜져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다만 고소인이 확인한 화면의 상태에 관하여는, 카메라 촬영 화면이 아니라 글자가 표시된 상태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이루어진 점이 중요합니다.
2 피고인(의뢰인) 측 설명과 방어 방향
피고인은 처음부터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태블릿PC와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려놓고 몸을 낮추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그 이유가 촬영과 무관한 개인적 사정(신체 질환으로 인한 순간적 행동) 때문이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휴대전화 화면을 보았다는 진술이 있더라도, 고소인 스스로 확인한 화면이 카메라 촬영 화면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카메라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특히 고소인이 실제로 직접 본 사실과, 그로부터 추정한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방어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고소인이 불안과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과, 실제로 촬영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3 CCTV 등 객관적 자료의 범위와 한계
재판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내부 CCTV는 핵심적인 객관자료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CCTV가 촬영행위 그 자체를 직접 보여주는 자료는 아니었습니다. 변호인은 CCTV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 먼저 탑승하여 안쪽 벽면 부근에 위치하였고, 고소인이 피고인보다 앞쪽에 서 있었던 것은 피고인의 의도적 선택이 아니라 우연한 위치 관계로 평가될 수 있는 점
- 피고인이 몸을 낮추었을 때의 방향이 사람 쪽이 아니라 벽 쪽이었던 점
- 휴대전화가 바닥에 놓인 이후 그 위치가 이동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밀려 들어가는 동작이 확인되지 않는 점
- 고소인 옆에 있던 다른 탑승자도 피고인의 행동을 내려다보고 있었던 점
이러한 사실관계는 촬영행위가 있었다면 다른 탑승자가 이를 인지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과 연결됩니다.
CCTV가 촬영 그 자체를 확정적으로 보여주지도, 확정적으로 부정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CCTV에 나타난 객관적 장면들이 유죄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만 해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적인 다툼 포인트였습니다.
또한 CCTV와 같은 영상자료는 확보 시기에 따라 소실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증거보전 또는 사실조회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객관자료를 확보·제출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Ⅲ. 법리 쟁점: 간접증거 사건에서 ‘합리적 의심의 배제’와 ‘촬영’ 입증 기준
1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현장에서 촬영물이 확보되지 않거나 촬영기기의 분석이 제한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발생합니다.
이때 사건은 고소인 진술과 주변 정황(CCTV, 행동 패턴, 동선 등)으로 구성된 간접증거의 평가로 귀결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러한 확신에 이르지 못하면 의심이 남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이 확립한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사는
-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
- 피고인의 이례적 행동(몸을 낮추고 기기를 바닥에 내려놓은 사실),
- 수사기관 연락 이후 휴대전화를 분실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유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 수사기록 중 진술조서·수사보고서 등의 증거구조를 전문법칙 관점에서 정리하고,
- 이러한 간접증거들이 동일한 결론(촬영행위)을 필연적으로 가리키지 못하고
- 다른 합리적 설명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면 결국 범죄의 증명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촬영’의 입증 구조: 카메라 기능 실행과 촬영행위의 특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나 유사 기능이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므로, 실행의 착수 여부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는
- 단순히 휴대전화를 바닥에 놓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촬영행위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고,
- 최소한 카메라 기능이 실행 중이었는지,
- 렌즈가 촬영 대상을 향하고 있었는지,
- 화면에서 촬영 모드가 확인되는지 등
촬영행위의 실체를 구성하는 요소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 진술을 전제로 하더라도 화면이 카메라 촬영 화면이 아니라 글자가 표시된 화면이었다는 점에서, 카메라 실행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미수(실행의 착수)에 대하여도, 대법원 판례는 촬영을 위한 구체적·직접적 행위의 개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변호인은 카메라 기능 실행 여부, 렌즈 방향 및 각도, 촬영 개시 단계(촬영 버튼 조작, 화면 전환 등)가 각각 확인되어야 하며, 다수가 탑승한 공간에서의 발각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실행의 착수조차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보강하였습니다.
3 사후 정황(휴대전화 분실 등)의 증거 가치
수사기관 연락 이후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분실한 사정은 재판 과정에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를 증거인멸의 정황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이 사후 정황과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행위(촬영 여부)는 구분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사후 정황이 아무리 석연치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촬영행위 자체를 역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변론 과정에서는 핸드폰 압수수색 또는 제출 기기 분석과 관련하여 촬영물의 존재를 특정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정리되었습니다.
변호인은 분실 경위에 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설명(사건 직후의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생활 이탈 과정에서의 분실), 분실 이후에도 수사기관과의 연락을 위해 새로운 전화기를 즉시 개통한 사실 등을 통해, 분실을 곧바로 증거인멸로 등치할 수 없음을 설득하였습니다.
디지털 증거를 다투는 경우 디지털포렌식의 범위·한계를 전제로 접근해야 하고, 삭제 여부에 관한 실무적 쟁점은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의 진실과 오해 관점에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Ⅳ. 변호 전략 및 변론활동
1 정식재판청구를 통한 법정 대응
약식명령은 서면심리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현장 영상의 세부 검토나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제한됩니다.
특히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고 진술과 객관적 증거 사이에 불일치 가능성이 큰 사건에서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공개법정에서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돌파구가 됩니다.
변호인은 정식재판청구 단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뒤, 별도 의견서를 통해 핵심 쟁점(촬영행위의 특정, CCTV 해석, 진술의 직접 관찰 범위)을 조기에 제시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가 사건의 다툼 지점을 초기부터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체계적 논증
변호인은 총 4차례에 걸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각 단계별로 쟁점을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방어를 전개하였습니다.
첫 번째 의견서에서는 고소인 진술조서 등 핵심 증거에 대한 부동의 의사를 명시하고,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하여 법정에서 직접 진술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견서에서는 검사가 유죄의 근거로 삼는 정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CCTV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여 휴대전화의 위치 변동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벽 쪽을 향한 자세였던 점, 다른 탑승자의 시선이 확인되는 점 등을 서면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견서에서는 실행의 착수 법리를 대법원 판례와 유사 무죄 판례를 통해 보강하면서,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경력 및 사회활동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피고인이 이러한 위험한 방식의 행위를 할 동기가 취약하다는 경험칙 논증을 결합하였습니다.
네 번째 의견서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 등 조서류 증거의 증거능력·증명력 쟁점을 정리하는 한편, 고소인이 법정에서 추가로 언급한 세부 사항(불빛 등)이 수사 단계 진술과 차이가 있는 점을 지적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행위와 사후 정황을 분리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논리를 최종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증거는 적법하게 수집·제출되어야 하며, 위법한 수집 절차가 개입될 경우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리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3 고소인 증인신문의 핵심
변호인은 고소인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진술의 핵심이 되는 관찰 내용이 실제로 어떤 범위였는지를 법정에서 직접 검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 대상이었습니다.
- 고소인이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 화면(카메라 UI)을 직접 보았는지, 또는 촬영음이나 셔터음을 들었는지 여부
- 고소인이 확인한 화면 상태가 글자가 표시된 화면이었다는 진술의 의미
- 휴대전화가 하의 안쪽으로 이동하거나 밀려 들어가는 동작을 직접 관찰하였는지 여부
- 당시 엘리베이터 내 다른 탑승자들의 위치와 시선, 특히 고소인 옆에 있던 다른 동승자가 피고인을 내려다보고 있었던 사정과 관련한 인지 여부
- 법정에서 추가된 진술 세부 사항(불빛 등)과 수사 단계 진술 사이의 차이
반대신문의 목적은 고소인의 인격이나 신뢰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접증거 사건에서 고소인 진술이 촬영행위의 실체를 특정하는 데 어느 정도까지 기여하는지, 그리고 직접 경험에 기반한 진술과 사후적으로 추정에 의해 구성된 진술 사이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법정에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불안과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으나, 그 감정이 촬영행위의 객관적 확정으로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반대신문을 통해 분명해졌습니다.
Ⅴ. 1심 무죄 판결의 판단 구조
1 법원이 인정한 ‘의심’과 그럼에도 무죄로 판단한 이유
1심 법원은 먼저, 고소인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된 점, 고소인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태블릿PC와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려놓는 등 이례적인 행동을 한 점, 임의제출 의사를 밝힌 후 휴대전화를 분실한 점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대로 촬영한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은 의심이 아니라 증명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이유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피고인이 하의 내부를 촬영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고, 카메라 촬영음도 들은 바 없다는 점
- 고소인이 확인한 휴대전화 화면은 글자가 표시된 화면이었을 뿐, 카메라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를 본 것은 아니라는 점
- 피고인이 고소인보다 먼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고, 고소인이 피고인 앞쪽에 서 있게 된 것은 피고인 입장에서 우연으로 볼 수 있다는 점
- 피고인이 몸을 낮추었을 때 고소인뿐 아니라 고소인 옆에 있던 다른 탑승자도 피고인을 내려다보고 있었으므로, 만약 촬영이 있었다면 다른 탑승자가 이를 인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하의 내부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 판결에서 확인되는 ‘의심’과 ‘증명’의 경계
이 판결의 실무적 의의는, 법원이 의심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 의심을 유죄로 연결할 결정적 고리가 없다고 판단한 구조에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 종종 문제되는 정황상 수상함과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 수준 사이의 간극을 재판부가 명확히 인식한 결과입니다.
구체적으로,
- 진술의 일관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진술의 핵심이 직접 목격에 근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촬영행위까지 비약할 수 없다는 점,
- 휴대전화 화면 상태(카메라 UI 부재)가 무죄 논증의 중요한 근거가 된 점,
- 엘리베이터라는 특수 공간에서 다른 탑승자의 관찰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 요소로 평가된 점,
- 그리고 사후 정황(휴대전화 분실)은 의심을 낳을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촬영행위를 확정하는 직접적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는 점이
판결의 주요 골격입니다.

Ⅵ. 실무 포인트: 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의 대응
1 약식명령 단계에서 반드시 점검할 사항
약식명령은 벌금형을 전제로 하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벌금액 외에도 이수명령과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벌금액만 보고 수용하는 절차로 오인할 경우, 이후 일상과 직업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의 확정 전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공개재판에서 증거를 다투는 선택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 기한은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이므로, 기한을 역산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2 촬영물 부존재 사건에서 방어의 핵심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이례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방어의 핵심은, CCTV에 나타난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그리고 무엇을 의미하지 않는지)를 치밀하게 구분하고, 고소인 진술이 촬영행위의 실체를 특정하는 데 어느 범위까지 기여하는지를 법정에서 검증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이 설정한 쟁점 구조, 즉 ‘휴대전화를 바닥에 둔 사실’과 ‘휴대전화 분실’이라는 간접사실만으로 촬영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정면으로 다투고, 그 전제 위에서 반대신문과 서면 주장을 전개한 방식이 결국 무죄 판단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3 의심을 키우는 정황에 대한 대응 방법
수사기관에 임의제출을 약속한 뒤 촬영기기를 분실하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의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에서는 분실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분실 경위가 합리적인지, 분실 이전과 이후에 수사기관과 어떤 협조가 이루어졌는지, 다른 기기(태블릿PC 등)의 분석 결과가 무엇인지 등을 객관자료 중심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정황을 방치하면 의심이 증명으로 과대평가될 위험이 있고, 반대로 정황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준비되어 있으면 의심의 폭을 좁힐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분석은 본 사건 기록과 1심 판결의 판단 구조를 토대로 한 것이며,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라도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를 먼저 구분한 뒤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메라등이용촬영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공소사실을 다투고 싶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약식명령은 유죄를 전제로 한 벌금형 결정이며, 벌금 외에 이수명령·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 먼저 약식명령의 주문과 부수처분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CCTV·진술조서·수사보고서 등 기록상 증거의 구성과 한계를 파악한 뒤 정식재판청구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이후에는 공개재판에서 다툴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역산하여, 준비기간까지 고려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촬영물(사진·영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면 자동으로 무죄가 되나요?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무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물이 없더라도 고소인 진술, CCTV 영상, 기타 정황증거를 종합하여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간접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며, CCTV가 촬영행위의 실체를 직접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명 구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 진술이 일관되면 그것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나요?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은 신빙성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항상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고소인이 촬영 화면을 직접 보았는지, 촬영음을 들었는지 등 촬영행위의 핵심을 특정하는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법원은 고소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된다고 보면서도, 촬영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휴대전화를 분실하거나 교체한 사실이 있으면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그 자체로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실의 경위, 분실 전후의 수사 협조 상황, 다른 기기나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법원은 휴대전화 분실로 의심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촬영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에서 고소인에 대한 반대신문은 어떤 점을 확인하는 절차인가요?
반대신문은 고소인을 공격하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고소인 진술의 핵심이 되는 관찰 내용이 실제로 어떤 범위였는지, 당시의 인지와 기억이 어느 정도였는지, CCTV 등 객관자료와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를 법정에서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간접증거 사건에서는 반대신문을 통해 의심이 증명으로 비약되지 않도록 진술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 무죄 선고 이후에도 사건이 계속될 수 있나요?
검사는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수 있으므로, 무죄 선고 이후에도 항소 여부와 항소심 대응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도 핵심 쟁점은 동일합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며, 1심 판결의 논리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 두면 방어의 중심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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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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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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