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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해설: 개념부터 실무까지 40

2025. 10. 25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탈의실, 수유실 등은 사회적 약속에 따라 그 목적과 용도가 정해진 공간입니다. 이러한 공간에 대한 출입 행위가 특정한 목적을 동반할 경우, 법은 이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성적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결합될 때 이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조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의도’를 범죄의 핵심 구성요건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독특하며, 그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법적 논의 또한 복잡합니다. 본 글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2조의 개념부터 성립 요건, 유사 범죄와의 차이, 그리고 실무상 쟁점까지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 법률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합니다.

1. 성폭력처벌법 제12조의 개념과 법적 의의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단순히 타인의 공간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를 넘어, 그 행위에 담긴 ‘성적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처벌의 근거로 삼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는 공공장소에서의 사생활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과거에는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공중화장실 등에 침입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 또는 카메라 촬영과 같은 추가적인 범죄 행위가 없으면 처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의 공백을 메우고,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며, 사회 구성원들이 다중이용장소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 조항의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물리적 접촉이나 가시적인 결과가 발생하기 이전 단계의 행위를 규율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예방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 3가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2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요건들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며, 하나라도 입증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성적 목적)

이 범죄의 가장 핵심적이고 독특한 요건입니다. ‘성적 목적’이란 행위자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매우 주관적인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직접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통해 ‘성적 목적’의 유무를 추단하게 됩니다.
  • 침입한 장소의 성격 (예: 성별이 구분된 공간)
  • 침입한 시간대와 당시의 상황
  • 침입 후의 구체적인 행동 (예: 엿보기, 숨어있기, 특정 신체 부위를 보려 한 정황)
  • 당사자의 진술 내용과 그 신빙성
  • 과거 유사 사건 이력 등

⚠️ ‘성적 목적’ 입증의 특성

‘성적 목적’은 피의자의 내심에 있는 것이므로, 이를 입증하는 것은 실무상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실수로 들어갔다”, “급해서 그랬다” 등의 주장에 대해 수사기관은 여러 객관적 증거를 통해 그 주장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경우 섣부른 진술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중이용장소

법률은 화장실,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며, 용도상 신체를 노출하는 등 고도의 사생활 보호가 요구되는 장소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광장이나 로비 같은 곳은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은 ‘장소의 개방성’이 아니라 ‘용도의 사생활 보호 필요성’에 있습니다.

침입행위 또는 퇴거불응행위

‘침입’이란 장소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성별이 구분된 시설에 해당 성별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는 행위는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이 잠겨있지 않았더라도, 그 장소의 본래 용도와 출입 자격에 반하여 들어갔다면 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거불응’은 처음에는 적법하게 들어갔더라도, 관리자나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고 계속 머무는 경우를 말합니다.

3. 유사 범죄와의 비교 분석: 주거침입죄와의 차이점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형법상의 주거침입죄나 건조물침입죄와 유사해 보이지만,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성립 요건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법률을 정확히 적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보호법익’과 ‘행위 목적’입니다. 주거침입죄는 개인의 주거 또는 건조물 관리의 평온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반면,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다중이용장소에서의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성적 목적’이라는 특별한 동기를 요구하는 ‘목적범’에 해당합니다.
구분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보호법익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
행위 장소 화장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
행위 목적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반드시 필요 (목적범) 특별한 목적을 요하지 않음 (침입의 고의만 있으면 성립)
처벌 수위 (2025년 기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처럼 두 범죄는 적용되는 장소와 범죄 성립에 필요한 내심의 의사가 다르므로, 하나의 행위가 어떤 법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4. 실무상 주요 쟁점 및 처벌 수위

법정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위반 사건이 다뤄질 때, 몇 가지 주요 쟁점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변호인과 검사는 이 쟁점들을 중심으로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주요 실무 쟁점

  • ‘성적 목적’의 추단: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행위자의 주관적 성적 의도(욕망)’를 객관적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피고인이 성적 목적을 부인할 경우 검사는 객관적, 정황적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피고인의 동선,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침입’의 범위: 문을 부수거나 강제로 열지 않고 단순히 들어간 경우에도 침입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물리적인 강제력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면 ‘침입’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다중이용장소’의 해석: 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공간(예: 찜질방 내 수면실, 남녀 공용이지만 칸막이가 있는 화장실 등)이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정형과 양형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12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범행 동기, 침입한 장소의 성격, 피해 발생 여부, 동종 전과, 반성 정도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침입 행위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와 같은 다른 성범죄로 이어진 경우에는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형사 처벌 외에도 보안처분(성범죄자 등록, 취업제한 등)이 부가될 수 있어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5. 혐의 대응 및 법적 조력의 중요성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매우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이 재판까지 큰 영향을 미치며, 한번 뱉은 말은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장소에 들어가게 된 불가피한 사정이나 오해를 살 만한 상황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무조건적인 부인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전문가는 사건의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법적 전략을 수립하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으로부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그 구성요건이 복잡하고, 특히 ‘성적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에 대한 해석이 재판의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곧 출판될 예정인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저작물로서, 일체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합니다. 인용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성범죄 법률/용어 해설집, url : https://성범죄로펌.com/~ , 날짜” 양식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오니,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서 말하는 ‘다중이용장소’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법조문은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 외에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며, 통상적으로 신체를 노출하는 등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큰 장소를 포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용 샤워실이나 찜질방 내 성별이 구분된 수면실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장소의 구체적인 구조와 용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Q. 법정에서 ‘성적 목적’은 주로 어떤 증거로 입증되나요?

A.피의자가 ‘성적 목적’을 부인할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여러 간접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현장에서의 행동(숨어있거나 엿보는 행위), 출입 시간 및 장소의 특수성, 소지품, 과거 동종 사건 이력, 진술의 일관성 및 합리성 등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Q.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바로 나온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이론적으로는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목적’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들어갔다는 점, 즉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명확히 소명된다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즉시 실수를 인지하고 바로 퇴거한 점, 당황한 모습이 관찰된 점 등은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Q.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주거침입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가장 큰 차이는 ‘범죄의 목적’과 ‘보호법익’입니다. 주거침입죄는 특별한 목적 없이 타인의 주거 평온을 해치면 성립하지만, 이 죄는 반드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목적범입니다. 또한 보호법익도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인 반면, 이 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Q. 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법정형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외에도, 성범죄 유죄 판결에 따른 부가적인 불이익인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상정보 등록 등, 특정 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이 포함될 수 있어 향후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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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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