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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범죄법률주석 41

2026. 01. 02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 터치하는 것만으로 지구 반대편에 메시지를 즉시 전달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소통 방식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발전과 함께 온라인 공간에서의 의사소통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전반의 유형과 규율 체계는 디지털성범죄, 한 눈에 알아보기 글에서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칭 ‘통매음’이라 불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온라인 소통이 일상화된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법 조항의 정확한 의미와 성립 요건, 실무상 쟁점, 그리고 관련 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법조문에 대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해설 표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개념과 법적 의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통매음’이라는 약칭으로 더 잘 알려진 이 범죄는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라인 성적 괴롭힘을 규율하는 대표적인 조항 중 하나입니다.

이 조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행위의 ‘목적’과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입니다.

이 법은 물리적 접촉이 없는 비대면 상황에서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며, 온라인 게임 채팅, SNS 다이렉트 메시지(DM), 익명 채팅 앱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소통 행위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욕설이나 비방을 넘어, ‘성적’인 맥락의 표현이 문제 되는 경우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성립요건 분석: ‘성적 욕망’과 ‘도달’의 의미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 요소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성요건 상세 설명 판단 기준
1. 목적성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표현 내용, 전후 맥락, 당사자 관계, 행위 동기 등을 종합해 성적 의도가 인정되는지 판단합니다.
2. 수단 전화, 우편, 컴퓨터, 스마트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임, SNS, 채팅 앱, 이메일, 문자 등 비대면 소통 수단이 폭넓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행위 내용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이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주관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사회 평균인의 관점 및 구체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4. 도달 그러한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통상 발송이 완료되어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면(미열람 포함) ‘도달’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전송 실패 등 사안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은 ‘목적성’입니다.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를 포함하지만, 실제 수사·재판에서는 당사자의 말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행위의 동기·경위·내용·상대방과의 관계 등 외부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메시지 내용과 전후 맥락상 성적 의도가 인정되면 목적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무상 주요 쟁점: 목적성 판단

실무에서는 ‘성적 욕망’을 단순히 성행위 욕구에만 한정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동기까지 포함해 목적성을 인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감정 표출이었다”는 주장만으로 목적성이 항상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표현과 맥락이 핵심입니다.

또한 ‘도달’의 개념도 중요합니다. 메시지가 전송 실패로 아예 상대방에게 도착하지 않았다면 도달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전송이 완료되어 상대방이 수신함 등에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면(차단·미열람 포함) 도달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열람 여부와 피해 정도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3.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범행 내용과 정황을 종합해 정해지며, 사건 초기 대응 및 입증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 실무상 고려되는 양형 요소

형법 제51조는 양형에서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통매음 사건 역시 구체 사정이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행위 내용의 정도: 표현의 노골성·구체성, 전후 맥락
  • 범행의 횟수와 기간: 반복성·지속성
  • 당사자 간의 관계: 면식 여부, 관계의 성격, 대화 경위
  • 범행 후 정황: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합의 진행 여부
  • 전과 및 재범 위험: 동종 전력 유무, 재범 가능성

나. 부수조치(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상 범죄에 해당하므로,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수강명령 등 부수조치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관련 유의사항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로 벌금형만 선고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징역·금고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거나, 다른 등록대상 성범죄가 함께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대상자가 되는 경우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0년·15년·20년·30년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해 부과할 수 있으며,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아청법 제56조 제2항).

4.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와의 비교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적 표현·유통 행위는 여러 법률에 의해 규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와 혼동하기 쉽습니다. 두 범죄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 포인트는 ‘특정 상대방’에게 도달시키는가,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되는가입니다. (정보통신망법 벌칙 구조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벌칙(제70·72·73·74조) 해설 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74조 (음란물 유포 등)
보호법익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인격권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 사회의 성도덕
행위 목적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요건) 목적 불문(조문 구성상 목적요건이 없는 형태)
행위 대상 특정 상대방에게 ‘도달’시키는 행위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도록 유통·전시하는 행위
행위 내용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 등
처벌 수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예를 들어, 특정인에게 1:1 채팅으로 성적인 메시지나 이미지를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오픈채팅방 등에 음란한 이미지를 올렸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유통’되는 형태를 문제 삼는 경우가 많아, 1:1 ‘도달’형 범죄인 통매음과 적용 국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안에 따라 경합 가능).

이 외에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촬영물·촬영시도·반포 등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설과 같이 더 중한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의 반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딥페이크) 해설과 같은 별도 규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청법 적용으로 처벌 수위와 절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온라인 대화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는 아청법 제15조의2(성착취목적대화) 해설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5. 관련 분쟁 발생 시 대응 방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와 고소·고발을 고려하는 경우 모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1. 즉각적인 법률 상담: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고 향후 진행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2. 증거자료 확보 및 보존: 대화 내용 전체, 당사자 간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당시 상황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3. 합의 가능성 검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더라도 합의는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수사 단계 대응: 경찰 조사 진술은 향후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 조력 하에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 고소·고발을 고려하는 경우

1. 증거 확보가 최우선: 대화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상대방 정보·대화 전체가 나오도록 캡처/녹화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추가적인 접촉 자제: 증거 확보 후에는 추가 대화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법률 전문가와 상담: 고소 여부 결정 전 성립 가능성·입증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 관련 기관 안내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상담, 증거 수집 지원, 삭제 지원, 법률 및 의료 지원 연계)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182(유료) / 긴급상황 112
  •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성폭력 상담 및 지원 연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온라인 소통 시 신중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모든 언행은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하고, 법적 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면책 고지: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복제·배포를 금지합니다. 인용 시에는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폭력처벌법 제13조」, 게시일, 해당 글 URL’ 형식으로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관련 문의: copyright@lawlsh.com)


자주 묻는 질문

Q.단 한 번 보낸 성적인 메시지도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행위의 횟수와 무관하게 단 1회의 행위로도 성립요건을 충족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 여부는 양형 단계에서 고려됩니다.

Q.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시작한 경우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대화의 시작 경위는 전체 맥락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표현, 상대방 의사, 전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성적 수치심’이라는 기준이 너무 주관적인 것 아닌가요?

A.법원은 피해자의 주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회 평균인의 관점 및 구체 사정을 함께 고려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Q.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나요?

A.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만한 합의는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되어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통매음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나요?

A.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로 벌금형만 선고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징역·금고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거나 다른 등록대상 성범죄가 함께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건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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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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