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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추행 vs 강제추행, 구성요건 차이점 집중 비교

2025. 12. 08

동일한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발생한 맥락과 당사자 간의 관계에 따라 법적 평가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은 행위 그 자체만큼이나 “어떤 상황에서”, “누가 누구에게” 했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특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 영역에서는 이러한 맥락적 요소가 범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사해 보이지만 법리적으로는 명확히 구분되는 업무상위력추행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비교 분석하여, 두 범죄의 본질적인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 전반의 법률 체계를 한눈에 보고 싶다면 아래 글들을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1. 강제추행의 핵심,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범죄로, 그 성립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추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상대방의 저항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의 강력한 힘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폭행·협박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해 왔습니다. 즉, 상대방의 반항을 어렵게 만들 정도의 유형력 행사라면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고, 그 강도는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대표적입니다.
  • 상대방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끄는 행위
  • 갑자기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
중요한 점은 폭행이나 협박이 “추행과 별개의 선행 행위”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추행 행위 자체에 이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추행 자체가 곧 폭행으로 평가되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습추행”은 실무에서 매우 자주 문제 되는 유형입니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7조가 적용되면서 훨씬 강화된 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폭행·협박’의 정도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협박은, 강간죄처럼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폭행),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협박)이면 구성요건상 폭행·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 상대방의 상황, 행위자의 발언·행동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이해할 때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문언 자체보다 그 행위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침해했는지, 어떠한 원치 않는 물리적·심리적 압박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은 특정한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일반 범죄라는 점에서, 보호·감독 관계를 전제로 하는 업무상위력추행과 뚜렷이 구분됩니다. 업무상위력추행 사건은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서 문제되기 쉬운 성범죄 유형입니다.

2. 업무상 위력 등 추행의 핵심, ‘위력’의 범위

업무상 위력 등 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죄의 핵심 구성요건은 “위력”입니다. 법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단순한 물리력뿐 아니라, 상대방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사회적·경제적·조직적 세력 전반을 의미하며, 유형·무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직장 상사가 인사고과, 승진, 업무 배정에서의 불이익을 암시하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
  • 교수가 학점·졸업·추천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추행하는 경우
  • 지도목사·종교지도자, 상담사·치료자 등이 정신적·종교적 영향력을 이용해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
이처럼 명시적인 협박 발언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 그 배후에 있는 권력관계 자체가 위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법조문 해설과 직장 내 성추행 유형은 아래 글에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위계·위력” 개념이 보다 중한 범죄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에서도 문제되므로, 아래 글과 함께 비교해 보시면 위력 개념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력’ 판단 시 고려 요소

법원은 위력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행위자의 지위·권한 범위, 상대방과의 종속 관계 여부(인사권, 평가권, 계약갱신 권한 등), 평소 업무 분위기와 조직문화, 거부 시 예상되는 불이익(해고·전보·평판 등),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는지 등입니다.

업무상위력추행죄는 이처럼 “보호·감독 관계”라는 특수한 신분 관계를 전제로 하고, 그 관계에서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힘의 남용을 처벌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본질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3. 두 범죄의 결정적 차이: 행위 수단과 관계의 특수성

두 범죄는 모두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공통된 보호법익을 가지지만, 구성요건을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 두 가지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가. 행위 수단의 차이

  •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직접적인 강제력이 요구됩니다.
    • 물리력(유형력) 행사
    •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
  • 업무상위력추행: “위력 또는 위계”라는 무형의 지배력이 핵심입니다.
    • 지위·권한·평판 등으로 인해 상대방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상태
    • ‘거절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사실상 강제력으로 작용하는 구조

나. 관계의 특수성

  • 강제추행은 특별한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누구에게나 성립할 수 있는 일반적 범죄입니다.
  • 업무상위력추행은 “업무·고용 등으로 보호·감독을 받는 관계”와 “그 관계에서 비롯되는 힘의 불균형”이라는 특수한 관계가 전제되어야만 성립합니다.
아래 표는 두 범죄의 핵심 구성요건을 비교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업무상 위력 등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행위 주체 제한 없음 (누구나) 업무, 고용 등 관계로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행위 객체 사람 (성별, 나이 무관)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
핵심 행위 수단 폭행 또는 협박 (유형력, 해악 고지) 위력 또는 위계 (무형의 권세, 사회·경제적 지위)
관계의 특수성 요구되지 않음 (일반적 관계) 필수적 요건 (보호·감독 관계)
폭행 필요 여부 기습적 행위만으로 폭행 인정 가능 물리력 불필요, 무형적 영향력 중심
보호법익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 추행) 비교 해설은 아래 글에서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의 다양한 종결사례는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구성요건 입증의 난이도와 주요 쟁점 비교

형사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성요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입니다. 두 범죄는 요구되는 구성요건이 다른 만큼, 실제 쟁점과 입증 난이도도 달라집니다.

가. 강제추행 – “사건 당시의 물리적 상황”이 핵심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이 쟁점이 됩니다.
  • 폭행 또는 협박이 실제 있었는지
  • 그 폭행·협박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 기습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행위가 “추행”에 이를 정도의 성적 접촉인지 여부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구체적인 진술, CCTV·녹음파일·주변인 진술 등 객관적 증거, 사건 전후 정황(메시지, 동선, 술자리 상황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자 진술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경우,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주변 정황과의 부합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 초기 대응과 진술·증거 전략은 아래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강제추행 관련 종결사례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업무상위력추행 – “관계의 역학과 위력 존재”가 핵심

업무상위력추행에서는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음 요소들이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에 “업무·고용 등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 행위자의 지위·권한이 실제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였는지
  • 그 관계에서 비롯된 위력이 추행 당시 어떻게 작용했는지
  • 상대방이 왜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못했는지, 현실적인 어려움은 무엇이었는지
이처럼 보이지 않는 힘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메일·메신저 대화 내용, 인사평가·업무지시 내역, 조직 내 다른 구성원들의 증언, 과거 유사 행위 주장 여부 등 관계의 역학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업무상위력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는 아래 종결사례 해설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강제추행은 “사건 당시 물리적 상황과 접촉의 정도”에 대한 입증이 중심이고, 업무상위력추행은 “사건 전부터 형성된 관계의 구조와 위력의 작용”을 입증하는 데 큰 비중이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5. 법적 평가와 처벌 수위의 차이점 분석

법정형(징역·벌금의 범위)은 입법자가 각 범죄의 불법성·중요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수치만 보면 강제추행죄가 더 무겁게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가. 입법 체계상의 위치

강제추행은 형법상의 기본 성추행죄이고, 업무상위력추행은 성폭력처벌법에 별도로 규정된 특별한 유형의 성추행입니다. 즉, 법정형 상한의 차이는 처벌의 경중을 단순 비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위 유형을 구분하여 규율한 입법 구조 때문입니다.

나. 보안처분 등 부수 효과

보안처분의 중요성

두 범죄 모두 유죄가 인정되면, 형량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정보 공개·고지, 특정 기관·업종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징역 상한이 얼마냐”만으로 범죄의 중대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 특정 피해자 대상 범죄와의 결합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성폭력처벌법 제7조 등)와 결합되면, 강제추행이라 하더라도 법정형이 대폭 가중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해설 글을 참고하십시오. 결국 실제 재판에서는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초범·재범 여부, 반성 및 피해회복 노력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최종 형량이 결정됩니다. 즉, “어떤 죄명이 적용되었는지”와 더불어 “사안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가 함께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무상위력추행에서 ‘업무·고용 관계’는 정규직 상하 관계에만 해당하나요?

A.그렇지 않습니다. 판례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를 넓게 해석합니다. 정규직 상하 관계뿐 아니라 계약직·파견직·아르바이트와 고용주, 지도교수와 제자, 학원 강사와 수강생, 종교 지도자와 신도, 치료자와 환자 등 실질적으로 보호·감독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다양한 관계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의 범위와 구체적 사례는 직장내성추행, 업무상위력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해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Q. 강제추행에서 ‘기습추행’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A.기습추행은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성적 접촉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동의 없이 갑자기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술자리 등에서 불시에 입을 맞추는 행위 등이 대표적입니다. 별도의 폭행이 선행되지 않았더라도 추행 행위 자체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보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기습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 공밀추, 성폭력처벌법 제11조 해설과의 관계도 함께 검토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Q.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싫다”고 거부하지 않았으면 업무상위력추행은 성립하지 않나요?

A.아닙니다. 업무상위력추행의 핵심은 위력으로 인해 상대방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입니다. 행위자와의 관계, 지위의 차이, 조직 내 위치 등으로 인해 거절하면 심각한 불이익이 예상되거나 실제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명시적인 거부 표현이 없었더라도 업무상위력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두 범죄 모두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나요?

A.아닙니다. 과거에는 일부 성범죄가 친고죄였으나, 2013년 형법 개정으로 대부분의 성범죄에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강제추행과 업무상위력추행 모두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기소가 가능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이미 진행 중인 수사가 곧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 여부 등은 최종 양형 단계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하나의 행위가 강제추행과 업무상위력추행에 동시에 해당될 수도 있나요?

A.이론상으로는 폭행·협박과 위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상황을 상정해 볼 수 있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하나의 행위에 대해 가장 적절한 하나의 죄명을 중심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상대로 폭행을 동반한 성적 접촉을 한 사건에서, 직장 내 지위(위력)와 물리적 유형력(폭행)이 모두 문제되더라도 사안에 따라 강제추행죄를 중심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죄명이 더 적절한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수사기관과 법원이 전체 맥락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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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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