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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 제20조(벌칙): 성범죄법률주석 67

2025. 12. 1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성매매처벌법의 전체 구조를 먼저 보고 싶다면 성매매처벌법 체계 해설을 함께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이 중 제20조는 성매매 관련 ‘광고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제20조의 조문 내용과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실무상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성매매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제21조) 내용은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해설에서 별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0조 벌칙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②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ㆍ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처벌법 제20조의 개요 및 입법 취지

가. 규정의 개요

성매매처벌법 제20조는 성매매 관련 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성매매 자체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광고 행위 역시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20조는 총 3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은 행위 유형(광고 행위자 / 광고물 제작·게재 / 배포)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입법 취지

성매매처벌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률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제20조의 광고 규제 역시 이러한 입법 목적의 연장선상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인 광고·유인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성매매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제20조 조문별 상세 해설

성매매처벌법 제20조는 아래와 같이 3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 제20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1항은 성매매 관련 광고 행위의 기본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행위 유형 설명
제1호 직업소개·알선 목적 광고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한 사람
제2호 업소 광고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제3호 성구매 권유·유인 광고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광고의 범위

성매매처벌법 제20조에서 말하는 ‘광고’는 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광고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오프라인 전단지뿐 아니라 인터넷, SNS, 커뮤니티 게시글 등도 사안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제20조 제2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2항은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여기서 ‘영업으로’란 통상 영리 목적으로 반복·계속하여 행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단발성 행위인지 업으로 하는 행위인지가 실무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제20조 제3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제3항은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제2항과 마찬가지로 ‘영업으로’ 요건이 중요하며, 유통·배포의 태양 및 반복성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제2항과 제3항의 차이점

제2항은 광고물의 ‘제작·공급’ 또는 ‘광고 게재’ 행위를, 제3항은 광고물이나 출판물의 ‘배포’ 행위를 규율합니다. 두 조항 모두 ‘영업으로’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법정형은 제2항이 더 높습니다.

3. 관련 조문: 미수범(제23조) 및 양벌규정(제27조)

가. 미수범 처벌 (제23조)

성매매처벌법 제23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0조의 광고 행위를 시도하였으나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매매 광고물을 배포하기 전에 적발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수범 조문과 실무상 쟁점은 성매매처벌법 제23조(미수범) 해설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양벌규정 (제27조)

성매매처벌법 제27조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면책 조항).

양벌규정의 의미

양벌규정이란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함께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이 양벌규정에서 해당 위반 조항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개인을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 정보통신망법과의 관계

온라인(인터넷, SNS 등)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관련 게시물은 우선 성매매처벌법 제20조(광고) 적용이 중심이 됩니다. 다만 게시물의 내용이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예: 음란정보)에 해당하거나, 전송 방식·내용에 따라 다른 규정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이 함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벌칙 체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벌칙(제70·72·73·74조) 해설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정보통신망법상 관련 규정(예: 음란정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해당 게시물이 ‘음란’에 해당하는지(표현 수위, 노골성, 사회통념상 평가 등)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 두 법률의 관계(정리)

구분 성매매처벌법 제20조 제1항 정보통신망법(예: 제44조의7·제74조)
초점 성매매 관련 ‘광고’ 행위 자체 규제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예: 음란정보)’ 유통 규제
법정형(대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음란정보 등)
실무 포인트 ‘광고’ 해당성, 영업성(2·3항) 및 관여 정도 ‘음란’ 해당성, 전송/게시 방식, 불법정보 유형 해당성
하나의 게시·전송 행위가 성매매처벌법상 ‘광고’에도 해당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에도 해당하는지 여부는 게시물의 내용·표현 수위·전송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일 행위가 복수 구성요건을 각각 충족한다면, 경합범 처리(예: 상상적 경합 등) 문제로 정리되며, 최종 적용 법조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5. 실무상 고려사항

가. 수사 및 재판 절차

성매매처벌법 제20조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수사 단계: 고소, 고발, 인지 등을 통해 수사가 개시되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2. 검찰 송치 및 처분: 경찰 수사 후 검찰로 송치되며, 검사는 기소 여부(기소, 불기소, 기소유예 등)를 결정합니다.
  3. 재판 단계: 기소된 경우 공판 절차를 통해 유·무죄 및 형량이 결정됩니다.

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법원은 양형 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범행의 동기 및 경위
  • 범행의 기간 및 횟수(반복성)
  •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의 규모
  • 관여 정도(직접 광고/제작·게재/배포 등 역할)
  • 피의자의 전과 유무
  • 반성 여부 및 재범 가능성
  •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

다. 법률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성매매처벌법 제20조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사안의 내용과 적용 법조, 예상되는 처분 등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라. 참고할 만한 종결사례(해설)

실제 사건에서 어떤 쟁점이 문제되고 어떻게 정리되는지 감을 잡기 위해, [2024년 5월] 성매매 무혐의 불기소 사례(종결사례해설)도 함께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규정과 사안별 적용 여부는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매매처벌법 제20조는 몇 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A. 성매매처벌법 제20조는 3개의 항(제1항~제3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항은 성매매 관련 광고 행위자를(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2항은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자를(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3항은 영업으로 광고물이나 출판물을 배포한 자를(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각각 처벌합니다.

Q. 미수범도 처벌되나요?

A. 네, 성매매처벌법 제23조에 따라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광고물을 제작하였으나 배포 전에 적발된 경우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양벌규정’이 적용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성매매처벌법 제27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종업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행위자뿐 아니라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Q. 인터넷을 통한 광고도 처벌 대상인가요?

A. 네, 성매매처벌법 제20조에서 말하는 광고에는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한 광고행위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인터넷, SNS 등을 통한 성매매 관련 광고 행위도 사안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성매매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나요?

A. 게시물의 내용(음란성 여부), 전송/게시 방식, 반복성 및 영업성 등에 따라 성매매처벌법상 광고 규정 외에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 관련 규정이 함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적용 법조와 경합 관계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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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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