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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지하철 불법촬영 무혐의(휴대폰 보던 중 의심받음), 경찰 불송치 종결사례
- 지하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쟁점
원판 이미지의 내용, 촬영 각도·거리·정황 검토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촬영 의심을 받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수사를 받았으나, 특정된 촬영물의 객관적 내용과 판례 기준을 중심으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정되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된 사례를 해설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촬영했다/안 했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원판 이미지의 내용, 촬영 각도·거리·정황 등을 종합해 구성요건을 판단하며, 실제 대응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형별 방어 전략처럼 쟁점을 분리해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Ⅰ. 사건의 개요
1 혐의 내용과 수사 경과
의뢰인은 운행 중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휴대전화를 조작하던 중, 주변 승객으로부터 “몰래 촬영한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은 승객 간 거리가 가깝고 시선이 교차하는 환경이라, 화면을 확인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만으로도 촬영 오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에서 핵심은 막연한 ‘의심’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어떤 파일을 문제 삼아 사실관계를 특정하는지, 그리고 그 파일(원판 이미지)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영상의 존재 여부, 촬영 시각과 저장 경로 등 디지털 정보를 확인하며 촬영물과 촬영 정황을 특정했습니다.
이런 과정은 통상 디지털포렌식이 중요한 이유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촬영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촬영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2 종결 결과
수사기관은 문제 삼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한 뒤, 해당 촬영물이 법률상 처벌 대상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촬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Ⅱ. 사실관계의 쟁점
1 “촬영 의심”과 “촬영물의 내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현장 정황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촬영물의 실제 존재 및 내용을 확인합니다. 특히 휴대전화가 확보되는 사건에서는 파일 목록, 삭제 흔적, 촬영 시각, 전송·편집 여부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의심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구성요건 충족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작성되는 진술은 피의자신문조서 형태로 정리되어 이후 절차의 기준점이 되곤 합니다.
촬영물의 내용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무엇을 찍었는가(사실)’와 ‘그 촬영물이 법이 처벌하는 대상인가(법리)’를 구분하여 진술 구조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분이 흐려지면, 사건의 초점이 촬영 의심 정황으로만 옮겨가 판단 구조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2 촬영물의 객관적 내용이 어떻게 특정되었는가
본 사건에서 문제된 촬영물은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서 승객의 전신 또는 뒷모습이 포함된 사진’으로 특정되었습니다.
원판 이미지상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되거나 성적 대상으로 강조된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고, 촬영 각도·거리·구도 역시 성적 대상화를 전제로 한 촬영으로 보기 어려운 형태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원판 이미지가 객관적으로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구성요건 해당성을 판단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증거는 확보·이송·분석 과정의 절차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분석 결과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해시값(Hash Value) 같은 기술적 용어가 수사기록에 등장하기도 하고, 자료가 어떤 경로로 관리되었는지(누가, 언제, 어떻게 취급했는지)는 체인오브커스터디(Chain of Custody) 관점에서 정리되기도 합니다. 이런 절차적 요소는 “무엇이 증거로 남는가”를 좌우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Ⅲ. 법리적 쟁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
1 “동의 없는 촬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 동의 없는 촬영’이라는 외형만으로 자동 성립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 촬영물의 내용이 법이 보호하는 성적 프라이버시 영역에 해당하는지,
- 촬영 경위와 방식이 이를 뒷받침하는지,
- 고의가 인정되는지 등이 핵심 쟁점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무단 촬영이 “문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다른 법적 쟁점(초상권·개인정보, 업무방해 등)이 문제될 여지도 있어, 사건별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촬영만 했으면 무조건 처벌된다”는 식으로 단정하면, 오히려 수사기관이 검토하는 판단 요소(촬영 부위·각도·거리·원판 이미지의 내용 등)에 대한 정리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2 판례가 말하는 판단 방식: ‘객관적·종합적’ 평가
대법원은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촬영대상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준을 제시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 경위와 의도, 촬영 장소, 촬영 각도 및 거리, 촬영된 원판 이미지의 내용,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3 이 사건에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정된 이유
본 사건의 촬영물은 노출이 없는 상태의 전신/뒷모습 위주로 확인되었고, 특정 신체 부위를 성적 대상으로 강조한 장면이 없었습니다.
또한 촬영 정황과 구도를 함께 보더라도, 법이 예정한 성적 프라이버시 침해의 형태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본 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보호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Ⅳ. 변호인의 조력: 기록이 ‘쟁점’을 정확히 담도록 하는 일
1 조사 전 단계에서의 쟁점 정리
성범죄 사건은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초기 진술이 이후 판단의 틀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 선임시기를 포함해 “언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 수사기관이 특정한 촬영물이 무엇인지,
- 그 촬영물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 디지털 자료의 확보·분석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을 분리해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삭제했다’는 진술로 디지털 자료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삭제 파일이 분석 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도 있고, 자료 취급 과정 자체가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어떤 자료가 수사기록에 남을지”를 전제로 사실관계와 표현을 정리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2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자료 구성
수사기관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서면은 “무엇이 쟁점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촬영물의 객관적 내용(원판 이미지), 촬영 정황(각도·거리·구도), 그리고 판례가 요구하는 판단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촬영 의심 정황’과 ‘구성요건 판단’을 분리해 검토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결과에 따라 신분상 불이익이 크고(예: 취업·활동 제한 등), 사회적 평판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큽니다. 실제로 성범죄 사건에서 문제될 수 있는 불이익은 취업제한과 같은 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기록에 남는 내용과 절차를 냉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Ⅴ. 수사기관의 판단: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의 의미
1 ‘혐의없음’은 “의심이 사라졌다”가 아니라 “구성요건 판단이 정리됐다”는 뜻입니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은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 종결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를 “신고가 거짓이었기 때문” 또는 “증거가 없기 때문”으로 단순화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촬영물의 내용, 촬영 방식과 정황, 원판 이미지에서의 노출·부각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구성요건 해당성이 정리되는 방식으로 결론이 형성됩니다.
2 불송치 이후 절차(이의신청 등)까지 염두에 둬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도, 사건의 성격과 관계인의 의사에 따라 고소·고발인 측에서 이의신청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후 절차의 구조는 불송치, 이의신청에서 정리해 둔 내용이 참고가 됩니다.
또한 경찰 단계의 불송치와 검찰 단계의 처분은 용어와 절차가 달라 혼동되기 쉬우므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기소유예 같은 용어 정리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Ⅵ. 본 사례의 시사점
1 “지하철 불법촬영”이라는 말만으로는 결론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지하철에서 촬영 의심을 받았다’는 문장만으로 법적 결론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지하철 공간이라도 촬영물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촬영 각도와 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건을 겪는 당사자는 수사기관이 어떤 파일을 문제 삼고 있는지, 그 파일의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분명히 파악해야 합니다.
2 유사 사건에서 비교해 볼 체크포인트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자신의 상황을 점검할 때는 다음 요소를 분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 첫째, 촬영물이 전신·상반신·특정부위 중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졌는지.
- 둘째, 촬영 각도·거리·시간 등 촬영 방식이 어떠했는지.
- 셋째, 원판 이미지에서 노출 또는 부각이 있는지.
- 넷째, 휴대전화 확보·분석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 다섯째,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조서에 어떻게 정리되는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종결 사례는 ‘혐의없음’이라는 같은 결론이라도 논리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촬영물의 내용과 구성요건 판단이 핵심이 된 사례로는 2024년 2월 무혐의·불기소 사례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된 2025년 1월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가 있습니다. 본 글과 함께 비교해 보시면,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를 더 선명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지하철에서 상대방을 몰래 촬영하면 모두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으로 처벌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촬영물의 내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해야 하고, 상대방 의사에 반한 촬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과 촬영 정황이 먼저 검토됩니다.
Q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판례는 촬영대상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 경위와 의도, 장소, 촬영 각도·거리, 원판 이미지의 내용,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Q3. 상대방이 촬영 장면을 목격하고 신고한 경우, 그것만으로 유죄가 되나요?
목격과 신고는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촬영물의 실제 내용, 촬영 정황, 진술 등을 종합해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Q4. 휴대전화가 확보되면 삭제한 파일도 확인되나요?
수사기관은 확보된 휴대전화에 대해 분석을 진행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삭제 파일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디지털 증거의 범위와 절차를 전제로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5.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조사 전 단계에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판단의 근거로 삼는 요소(촬영물 내용, 촬영 정황, 진술 구조, 디지털 증거 절차)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문장이 조서에 남게 될지를 고려해 초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6. 조사 과정에서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할 부분과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은 구분되어야 하고, 수사기록에 남는 표현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쟁점이 “촬영 여부”인지, “촬영물의 내용(구성요건)”인지, 또는 “증거 절차”인지부터 분리해 정리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Q7.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나면 사건은 완전히 끝난 건가요?
불송치는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 종결을 의미하지만, 사건에 따라 고소·고발인 측에서 이의신청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서의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고, 쟁점별로 어떻게 판단되었는지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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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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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