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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강간·아청법 전문변호사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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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준강간 무혐의( 만취·기억상실과 항거불능 구별), 검찰 불기소 종결사례

2026. 01. 28
준강간 무혐의 쟁점

만취·기억상실과 항거불능의 구별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직장 동료 간 술자리 이후 제기된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고소인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건 전후의 CCTV·관계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안을 해설드립니다.

경찰 단계 3회, 검찰 단계 1회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실관계와 법리 구조를 단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 사건 개요

1 혐의 내용과 핵심 쟁점

본 사건은 술자리 이후 ‘동의 여부’가 문제 되면서 준강간으로 신고·고소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고소인은 사건 다음 날 전날 상황이 선명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을 전제로 강제성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의자는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지 않되, 당시 고소인이 의사결정과 거부 의사표현이 가능한 상태였고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유형에서 결론은 “얼마나 취했는가”가 아니라,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구성요건인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했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고의가 증명되는지에 의해 좌우됩니다.

비교를 위해서는 준강간과 강간의 구성요건 차이를 함께 보시면 판단 구조가 더 명확해집니다.

2 수사 경과와 종결 결과

경찰 단계에서 3회 의견서를 제출하여 시간대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핵심 요건(항거불능·이용)의 증명 구조를 제시하였으며, 검찰 단계에서는 쟁점과 증거의 연결관계를 재정리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불기소’라는 결론은 용어 자체가 오해를 낳는 경우가 있어, 필요하신 경우 불기소처분(혐의없음·기소유예 등) 용어 정리를 참고하시면 절차적 의미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사실관계 쟁점

1 양측의 주장

고소인은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부족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강제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의자는 이동·출입·귀가 과정에서 고소인의 언행이 단절되지 않았고 상호 의사 확인이 가능한 상태였으며, 강제성을 전제로 한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변호인의 검토 초점은 ‘기억의 공백’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공백이 곧바로 행동 능력의 상실항거불능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2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 핵심 정황

준강간 사건은 진술 대 진술로 흘러가기 쉽기 때문에, 사건 전후 정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CCTV 등은 보관기간이 짧아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사실확인이 곤란해질 수 있으므로, 사건 인지 즉시 증거보전 관점에서 필요한 자료를 특정하고 확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출입·이동 구간 영상: 고소인이 주변과 상호작용하며 스스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 숙박시설 출입 정황: 출입 전후 장면에서 고소인이 스스로 보행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 귀가 과정 정황: 귀가 무렵 일시적으로 비틀거리는 장면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이후 귀가 절차를 수행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정황이 종합 검토되었습니다.
  • 관계자 진술: 당시 현장에서 특별한 이상 상황을 관찰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취했다/취하지 않았다”를 단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관계 당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기능합니다.

나아가 영상·디지털 자료는 확보 이후에도 원본성·무결성이 중요하므로, 실무에서는 체인오브커스터디(증거 관리 원칙) 등 절차적 쟁점까지 함께 고려하여 자료를 정리합니다.


. 법리 쟁점: 준강간의 구성요건

1 ‘기억상실’과 ‘항거불능’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준강간(형법 제299조)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준강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성관계 당시 실제 상태가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은 음주 및 기억 단절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객관적 정황을 종합했을 때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로 평가할 정도의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즉, “기억의 부재”와 “항거불능”을 분리하여 요건별로 증명 여부를 따진 구조가 적용된 것입니다.

2 과학수사·검사 결과의 위치

이 사건에서도 과학수사 자료(채취·감정 등)가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성관계 사실 자체가 다투어지지 않는 사건에서는, 감정 결과가 접촉 사실을 뒷받침할 수는 있어도 ‘동의 여부’나 ‘항거불능’의 존재를 직접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결론은 영상·진술 등 정황증거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로 귀결됩니다.

3 ‘이용’ 요건과 고의의 판단

또 하나의 핵심은 ‘상태’가 있었다는 점만이 아니라,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하여 행위를 했는지입니다.

실무에서는 상대방이 어느 정도 의사표현을 할 수 있었는지, 거부 의사가 표시되었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시하거나 이용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고의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방어 전략 역시 “술을 마셨다/기억이 없다”는 진술을 단순 반박하는 수준을 넘어서, 요건별로 증거를 배치해야 합니다.

즉, ① 성관계 당시 상태(항거불능·심신상실)에 관한 자료, ② 피의자의 인식과 행위 태도(이용)에 관한 자료를 분리해 정리하고, ③ 그 사이의 논리적 연결이 약하다는 점을 설득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 변호 과정의 핵심 대응

1 시간대별 재구성과 증거 확보

준강간 사건의 방어는 “언제–어디서–어떤 경로로–어떤 상태였는지”를 시간대별로 재구성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각 구간마다 확인 가능한 자료가 무엇인지가 선명해지고, 특정 구간의 공백이 전체 결론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제기되더라도,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이동 경로, 주변인의 관찰, 당시의 행동 양상처럼 검증 가능한 요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세분화된 사실관계가 있어야만, 어느 지점에서 요건 충족이 입증되지 않는지(또는 비약이 있는지)를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서의 단계별 역할

의견서는 단순한 주장서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적용해야 할 판단 기준(법리)을 명확히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사실과 증거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를 설득하는 문서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 확보 포인트를 먼저 정리하고, 이후 요건별 판단 구조를 전면화하여 “기억상실=항거불능”이라는 단순화가 결론을 좌우하지 않도록 구성하였습니다.

  1. 1차 의견서: 사실관계와 동선을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CCTV 등 확보가 필요한 자료를 특정했습니다.
  2. 2차 의견서: 준강간 구성요건(항거불능/심신상실, 이용)의 판단 구조와 유사 판단례를 제시했습니다.
  3. 3차 의견서: 고소 내용의 쟁점 표현을 정리하고, 추가 자료로 보완했습니다.
  4. 4차 의견서(검찰 단계): 경찰 단계 자료·의견의 요지를 재정리하고, 객관적 자료와 결론 사이의 논리적 연결을 강화했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초기에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는지(진술·증거·절차)의 관점은 준강간 피의자 초동대처 가이드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종결 결과와 실무적 시사점

검찰은 음주 정황 및 기억 단절 주장만으로는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 역시 증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기소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결론은 “음주가 있었으니 곧바로 범죄” 또는 “기억이 끊겼으니 곧 항거불능”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사건 전후의 연속된 정황을 놓고, 성관계 시점의 상태를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따라서 방어 과정에서는 개별 정황을 산발적으로 나열하기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황을 연결하여 설득하는 방식이 유효합니다.

  • 시사점 1 – 준강간 사건은 ‘음주 여부’가 아니라 ‘성관계 당시 상태’가 핵심입니다.
  • 시사점 2 – 기억상실 주장과 항거불능 여부는 분리하여 요건별로 증명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 시사점 3 – CCTV·디지털 자료는 확보 시점이 늦어지면 사실확인의 기반이 약화될 수 있어, 초기 증거 확보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수사 절차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된 뒤 불복 절차가 문제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련 용어와 절차는 불송치·이의신청 개념 정리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준강간 무혐의 불기소 종결사례

자주 묻는 질문

Q1. “만취로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준강간이 성립하나요?

일반적으로는 곧바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준강간의 핵심은 ‘기억’이 아니라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있었는지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정황자료를 통해 당시 상태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Q2. 상대방이 ‘블랙아웃(기억 단절)’을 주장하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억의 단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행동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별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객관적 자료로 ‘당시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Q3. CCTV가 있으면 항상 무혐의가 나오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CCTV는 중요한 정황자료이지만 촬영 각도·사각지대·시간 간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만으로 결론이 좌우되는 위험을 줄이고, 당시 상태를 입체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4. 과학수사(감정) 결과로 동의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나요?

대체로 어렵습니다. 감정 결과는 접촉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으나, 동의·강제성은 정황증거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성관계 사실이 다투어지지 않는 사건일수록 감정 결과 ‘자체’보다 정황의 해석이 더 중요해집니다.

Q5. 무혐의(불기소)와 무죄는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불기소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고, 무죄는 법원이 재판을 통해 선고하는 판결입니다. 실무에서는 절차 단계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여 오해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Q6. 조사 통보를 받으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 동선을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확보해야 할 자료(CCTV, 결제·출입기록, 메시지 등)를 먼저 특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진술은 ‘추측’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사실’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7. 이런 사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초기에 “취했으니 곧 항거불능” 또는 “기억이 없으니 곧 범죄”와 같은 단순화가 결론을 앞서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강간은 요건이 엄격한 범죄이므로, 요건(상태·이용)과 증거를 분리하여 정리하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장소·직장·인적사항 등)는 삭제 또는 일반화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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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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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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