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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강제추행·강간미수·살인미수·감금·협박·스토킹 무혐의(진술충돌, 증거대응), 경찰 불송치 종결사례

2026. 02. 20
강제추행 강간미수 스토킹 혐의없음 불송치 쟁점

스토킹 데이트폭력 진술충돌, 증거대응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친밀한 교류가 끝나는 국면에서 갈등이 격화되며 강제추행·강간미수·살인미수·감금·협박·스토킹까지 복수 혐의가 한꺼번에 제기되었으나,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로 판단하여 처분한 사건을 해설합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할 때 수사기관이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는지, 그리고 초기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실관계·법리를 정리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별 이후 접촉이 스토킹·데이트폭력 문제로 확장되는 경우의 대응 흐름도 함께 정리합니다.

참고링크: 불송치 이의신청 해설, 불기소처분 법률용어 해설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의 개요와 종결 결과

1 사건의 특징: ‘한 번의 다툼’이 다수 혐의로 확장되는 구조

이 사건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언쟁과 오해가 반복되며, 특정 시점의 충돌이 성범죄 혐의(강제추행·강간미수)뿐 아니라 강력범죄(살인미수), 인신의 자유 침해(감금), 해악 고지(협박), 그리고 이별 이후의 접근·연락(스토킹)으로까지 확장되어 고소된 유형입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하나의 혐의만 떼어 방어하면 나머지 혐의가 ‘연쇄적으로’ 불리하게 해석될 위험이 있어, 수사기관의 판단 방식에 맞춰 혐의별 구성요건객관적 정황을 분리·대응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그럴 수도 있다/없다”라는 인상평이 아니라, 각 혐의가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그 요건을 뒷받침할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중심으로 기록을 검토합니다. 따라서 초기에 감정적 대응을 하거나, 부분적인 사실만 설명하는 방식은 오히려 전체 사건 구조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2 결론: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경찰은 양측 진술과 제출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할 정도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불송치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이지만,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의 재검토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처분은 ‘불송치’가 아니라 ‘불기소’ 등의 형태로 정리됩니다. 불기소처분의 의미와 유형(혐의없음, 기소유예 등)을 정확히 이해해 두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다음 절차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은 불기소처분 법률용어 해설에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 강간미수 스토킹 혐의없음 불송치 종결사례

. 사실관계 쟁점: 진술 충돌 사건에서 ‘객관적 정황’이 결정하는 것

1 고소인의 주장과 피의자의 입장

고소인은 특정 만남 과정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고 성적 행위가 시도되었으며,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해악을 고지하는 말이 있었고, 관계 종료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접근·연락이 이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의자(의뢰인)는 언쟁과 일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점 자체는 인정하되, 성범죄 및 살인의 고의가 전제되는 행위는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처럼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에서 결론은 “누가 더 강하게 말했는지”가 아니라, 진술이 사건 전후의 행동·대화·시간 흐름과 부합하는지, 그리고 그 진술을 지지할 외부 자료가 존재하는지에 의해 갈립니다.

2 ‘보강자료’가 없는 진술은 쉽게 유죄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진술만으로 범죄를 단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자료(통신기록, 이동 동선, CCTV, 제3자와의 대화 기록 등)가 확보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자백보강법칙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증거에 의한 입증’이라는 구조 위에서 움직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핵심은 개별 문장 하나가 아니라, 사건 전후 정황이 하나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시간 순서를 기준으로 당사자의 동선과 대화의 맥락을 정리하고, 각 자료가 어떤 주장(혹은 어떤 구성요건)과 연결되는지 명확히 표시하여 수사기관이 쟁점을 분리해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법리관계 쟁점: 혐의별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본 판단 포인트

1 강제추행·강간미수: 폭행·협박, 실행의 착수, 그리고 ‘요건 연결’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강제수단이 동반된 추행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간(및 그 미수)은 폭행·협박으로 항거를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실행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불쾌한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강간미수로 확정되지는 않으며, 당일 정황과 증거가 구성요건에 맞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특히 미수범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실행의 착수 여부와 중단 경위, 당시 폭행·협박의 정도 등을 더 엄격하게 따집니다. 실제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강간미수인지, 강제추행인지”의 구분 기준은 강간미수 vs 강제추행의 차이와 대응 전략에서 별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2 살인미수: ‘살해의 고의’가 핵심입니다

살인미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실무에서는 다툼의 동기, 행위 수단과 방법의 위험성, 지속 시간, 상해 정도, 사건 전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고의를 판단합니다. 단순한 충돌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살인미수로 바로 귀결되지는 않으며,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객관적 근거가 요구됩니다.

3 감금·협박: ‘현실적 자유 박탈’과 ‘해악 고지’의 입증

감금은 단순한 만류나 언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간 구조, 출입 가능성,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지만, 발언의 전후 맥락과 당사자 관계에 따라 실제 해악 고지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 행위의 구체성 및 객관자료의 부족 등이 함께 검토되면서 각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4 스토킹: 지속·반복 요건과 불안감 유발 여부

스토킹범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한 접근·연락 등이 문제되는 영역이지만, 단순히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이었는지,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었는지, 그럼에도 접근이 계속되었는지,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였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별 직후 연락이 있었더라도, 스토킹 성립은 지속·반복성, 거부의사 인지, 불안감 유발 정도 등 법정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됩니다. 또한 스토킹 사건에서는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절차가 함께 작동하는 경우가 있어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스토킹 처벌과 관련한 기본 규정은 스토킹처벌법 제18조 해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사단계 대응: 조사 전 준비와 의견서의 역할

1 ‘진술 구조’가 흔들리면 혐의가 확대됩니다

복수 혐의 사건에서는 한 문장의 표현이 다른 혐의로 확장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부터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고, 각 사실이 어느 혐의의 요건과 연결되는지 정리하여 진술의 뼈대를 고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변호인의견서는 이 구조를 수사기록에 남기는 기능을 합니다. 수사기관이 ‘쟁점의 지도’를 갖고 사건을 보도록 만드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2 증거는 ‘내용’만큼이나 ‘제출 방식’이 중요합니다

메신저 캡처, 녹취 정리, CCTV, 위치 정보 등은 모두 중요하지만, 어떤 형태로 제출하느냐에 따라 증거능력·증명력에 관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기준이 전문법칙(전문증거)입니다. 초기부터 “어떤 자료를 어떤 형식으로 제출할지”까지 함께 설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CCTV·출입기록·통신자료처럼 보관 기간이 짧은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민·형사 절차에서 활용 가능한 증거보전 제도를 검토하여 자료가 소멸되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불송치 이후 절차까지 염두에 둔 기록 정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더라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에서 사건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의견서와 자료 정리는 “경찰 단계에서 끝나더라도”, 혹은 “검찰 단계로 넘어가더라도” 동일한 논리로 설명될 수 있도록 일관된 구조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혐의별 요건과 자료의 연결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록을 정리한 점이 종결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 이 사건이 시사하는 실무 포인트

1 ‘관계의 전후 사정’은 신빙성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친밀관계가 존재했던 사건에서는 사건 당일의 한 장면만으로 강제성·고의·신빙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도 관계가 어떻게 형성·유지·종료되었는지를 살피며, 그 과정에서 나온 대화와 행동이 각 주장과 부합하는지 검토합니다. 따라서 관계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그 흐름을 뒷받침할 객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2 혐의별로 ‘증거의 의미’를 분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강간미수·살인미수·감금·협박·스토킹은 각각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같은 메시지 기록이라도 성범죄에서는 강제수단과 실행행위의 맥락을 중심으로 읽히고, 스토킹에서는 반복성·거부 의사 인지 여부와 연결해 평가됩니다. 따라서 자료를 제출할 때부터 “어느 혐의의 어느 요건을 뒷받침하는지”를 분명히 표시해야 수사기관도 쟁점을 분리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초동 대응에서 가장 흔한 위험: 감정적 연락과 증거 소실

억울하다는 마음에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해명 연락을 하거나, 반대로 불리할 것 같아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은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위험한 오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자료를 보존하며,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결론

정리하면, 진술이 충돌하고 혐의가 다수인 사건일수록 사건의 흐름(타임라인) → 혐의별 구성요건 → 증거의 의미 순서로 기록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사건은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어떤 관점에서 정리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으로 갈릴 수 있음을 보여 주었고, 결국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로 종결되었습니다.

중대 혐의로 고소되었더라도 ‘증거로 입증 가능한 사실’만을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판단의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 변호인의견서와 자료 정리의 역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류가 있었던 사이면 강제추행·강간미수 고소가 쉽게 성립하나요?

교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성립하거나, 반대로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행위가 구성요건(폭행·협박, 실행의 착수 등)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자료가 존재하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으면 완전히 끝난 건가요?

경찰 단계에서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종결됩니다. 다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에서 다시 검토될 수 있으므로, 통지서 확인과 이후 절차를 일정 기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토킹은 문자·전화가 많으면 바로 성립하나요?

연락 횟수만으로 기계적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한 접근·연락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어졌는지, 거부 의사 표시 이후에도 계속되었는지,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였는지 등이 핵심입니다.

감금죄는 어느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인정되나요?

단순한 말다툼이나 만류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공간 구조, 출입 가능성, 제3자 도움 요청 가능성 등 구체적 정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협박은 무섭게 말한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발언의 전후 맥락, 당사자 관계, 실제 해악 고지 의사 유무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면 결국 ‘말 대 말’이라 결론이 안 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 객관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살피고, 이를 보강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말 대 말’ 구조를 벗어나 증거 평가 단계로 넘어가게 하는 정리가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변호인 조력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조사 전 혐의별 쟁점을 정리해 진술을 구조화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제출할 자료를 선별하고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구성요건별로 판단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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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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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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