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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강간·아청법 전문변호사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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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준강간 무혐의(블랙아웃과 항거불능 구별), 경찰 불송치 종결사례

2026. 02. 26
준강간 블랙아웃 무혐의 쟁점

블랙아웃 항거불능 구별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성인 남녀가 음주 후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진 뒤,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경찰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한 과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항거불능’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객관자료로 입증되는지였습니다.


. 사건의 개요와 결론

1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술을 마셨고 일부 기억이 없다”는 사정 자체가 아니라,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식상실에 준하여 거부 의사 형성·표현이 어려운 수준)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증명되는지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음주 사실이나 사후 기억 공백만으로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구체적 정황과 이용(고의) 여부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2 최종 결론

경찰은 양측 진술과 관련 기록을 종합한 결과, 성관계 사실 자체는 다툼이 크지 않더라도, 고소인이 주장하는 항거불능 상태 및 그 상태의 이용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불송치 이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검찰 단계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흐름은 준강간 무혐의(이의신청) 이후 검찰 단계 종결사례를 참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기초사실 정리

1 고소인의 주장 요지

고소인은 사건 당일 주점에서 피의자와 음주를 한 뒤, 일정 시점 이후 기억이 끊기는 상태가 되었고, 숙박업소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음을 뒤늦게 인지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고소인의 핵심 주장은 당시 스스로 판단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취지였습니다.

2 피의자(의뢰인)의 주장 요지

피의자는 사건 당일이 첫 만남이었고, 대화 과정에서 상호 호감이 형성되었으며, 이동 및 숙박업소 출입 과정에서도 고소인이 의식이 없거나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강제성 없이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에서는 첫 경찰 연락 시점부터 진술의 범위와 표현을 정돈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일반적인 초동대응 원칙은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의 초기 대응법을 참고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3 객관자료로 확인된 주요 정황

이 사건은 시간 경과로 CCTV 등 직접 자료 확보가 제한될 수 있는 구조였고, 그 대신 통화 녹음·녹취, 결제 내역, 통신·생활기록 등 남아 있는 객관자료가 쟁점 판단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이뤄진 통화 내용은 당시 고소인의 인지·의사결정 가능성을 추정하는 데 중요한 간접 자료가 될 수 있어, 당사자·제3자 보유자료를 확보하는 절차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관련 제도는 사실조회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처럼 미리 구조를 이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점 결제 시각과 숙박업소 결제 시각 사이의 간격이 매우 짧았다는 점,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점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당시 고소인이 외부 자극에 반응하고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판단하는 간접근거가 되었습니다.


. 쟁점 1: 블랙아웃과 항거불능의 구별

1 ‘기억 공백’과 ‘항거불능’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가장 자주 생기는 오해는, “기억이 없다”는 진술이 곧바로 “항거불능이었다”는 의미로 대체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기억 공백(블랙아웃)은 기억 형성의 실패로 설명될 수 있고, 항거불능은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상태(의사결정·거부 의사 형성·표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블랙아웃 상태에서도 당사자는 외관상 비교적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고, 대화를 하거나 이동하거나 선택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나중에 그 시간대의 기억이 남아 있지 않을 뿐입니다.

반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은 의식 자체가 소실되거나 판단 및 거부 의사를 형성·표현할 수 없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것은 당시 외관상 행동 가능성과 대화·이동·선택이 가능한지 같은 정황이며, 이 부분이 입증되지 않으면 ‘이용’ 또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실무에서 보는 판단 요소

실무에서는 음주량이나 본인의 주관적 체감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당시의 대화 가능 여부, 이동 과정의 독립성, 사건 직후 반응과 연락 내용, 결제·통신·메신저 기록, 주변인 진술 가능성 등을 함께 놓고 모순과 정합성을 확인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바로 이 정황의 총합이 “항거불능 상태 및 이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결론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유사한 구조의 준강간 사건 흐름은 회식 후 준강간 불송치 사례2024년 3월 준강간 불기소 사례에서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 쟁점 2: 객관자료의 의미와 활용

1 사건 직후 통화 기록의 기능

이 사건에서 중요한 축은 사건 직후 이루어진 통화였습니다.

통화 내용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직접 증명한다기보다, 당시 말의 명료성, 질문에 대한 반응, 상황 인지 정도를 통해 고소인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통화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사건 직후 고소인의 인지 및 판단 기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기능하였습니다. 따라서 통화 녹음·메시지·통화기록은 삭제하거나 임의로 편집하지 않고 원본을 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결제·동선·생활기록의 결합

주점 결제 시각과 숙박업소 결제 시각 사이의 간격, 이동 경로의 근거리성, 이후 연락과 행동 양상 같은 생활기록은 “기억 공백”이라는 주장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합니다.

만약 고소인이 부축 없이는 걸을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다면, 짧은 시간 내에 도보로 이동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사후 행동 양상도 당시 인지·의사결정 가능성 판단의 여러 정황 중 하나로 참고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러한 제3자 보유 자료(카드사·통신사·플랫폼 기록 등)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아, 필요 시 사실조회 절차 등으로 접근 가능한지를 초기부터 검토하게 됩니다.

3 디지털 증거(휴대전화·메신저) 취급 주의

준강간 사건은 당사자 진술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 메신저 대화·통화기록·위치·결제 등 디지털 흔적이 쟁점에 직접 닿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자료는 삭제·초기화·선별 제출이 오히려 불리한 의심을 만들 수 있으므로, “정리”의 이름으로 훼손하지 말고, 보전·백업·제출 방식부터 체계적으로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증거 전반의 구조는 디지털성범죄·디지털 증거 개관을 참고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법리 분석: 준강간의 구성요건과 입증 구조

1 ‘상태’와 ‘이용’이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준강간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라는 두 층위가 결합된 범죄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객관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형사절차에서는 유죄 결론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더라도, 행위자가 그 상태를 알지 못하였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증거불충분’의 의미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선언이 아니라, 구성요건 해당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절차적 결론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죄명이 다양하게 문제될 수 있고(예: 강제추행·강간미수 등), 죄명별로 구성요건과 입증 포인트가 달라지는 만큼, 기본적인 구별 구조는 강간미수와 강제추행의 구별처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유사 판례의 경향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유사한 사안에서 무죄 또는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판례들을 다수 제출하였습니다.

공통된 취지는 음주 후 일정 시점의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인정할 수 없고, 당시 행동, 대화, 이동 모습, CCTV, 목격자, 사건 전후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유사 사례 흐름은 특수준강간 불송치 사례에서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 변호인 대응과 수사 결과

1 조사 전 상담·선임, 쟁점 프레이밍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지체없이 선임을 결정하였고, 충분한 준비 후 조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목표는 ‘감정적 해명’이 아니라, 당일 타임라인을 객관자료로 정리하고, 고소인의 주장과 충돌하는 지점을 자료로 구조화하며, 준강간 구성요건(상태·이용)별로 판단 요소를 분리해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 경과로 직접증거 확보가 제한되는 특성이 있어, 남아 있는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사과나 유감 표현이 범행 인정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표현 방식에 주의를 기울여 진술을 준비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견서·입증자료 제출

변호인의견서에서는 준강간에서 문제되는 심신상실·항거불능 판단 요소와 이용(고의) 판단 구조를 분리해 정리하고, 사건 직후 통화·결제·통신 등 객관자료가 가리키는 정황을 연결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구조의 판단례·사례들을 취합해 “기억 공백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태와 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의·입증 관점에서 참고할 수 있는 유사 사례로는 강제추행 불기소 사례도 있습니다.

3 경찰의 최종 판단: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양측 진술을 종합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항거불능 상태 및 그 상태의 이용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절차로 인한 불안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블랙아웃 무혐의 사례

. 유사 사건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

1 “증거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준강간 사건은 진술만으로 결론이 나기 어렵고, 결국 남아 있는 기록이 ‘상태’와 ‘이용’을 가르는 재료가 됩니다.

통화 녹음·메신저·결제·동선·주변인 진술 가능성 등을 원본 그대로 보전하고, 필요하다면 제3자 자료 확보 절차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2 조사 전에는 ‘직접 접촉’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섣부른 사과·해명을 시도하는 행위는 2차 분쟁의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혐의로 종결된 뒤에도 별도의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사례가 있어, 무혐의 종결 후 명예훼손 고소로 이어진 사례처럼 절차 이후까지도 시야에 두고 대응 원칙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3 ‘불송치’는 끝이 아니라, ‘정리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이의신청 등으로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경찰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논리·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송치 결정의 이유와 근거가 명확할수록 이후 절차에서도 그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송치 의미와 절차를 참고하려면 친족강제추행 불송치 사례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기억이 없다”고 하면 무조건 준강간이 성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상실(블랙아웃)은 기억 형성의 실패일 수 있고, 준강간의 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식상실 수준)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행동, 대화, 이동, CCTV, 사건 전후 반응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블랙아웃과 의식상실은 수사에서 어떻게 구별되나요?

블랙아웃은 당시 행동은 비교적 정상적이었지만 나중에 기억이 저장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의식상실은 판단과 거부가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통화 녹음, CCTV, 목격 진술, 이동 정황 같은 자료가 구별의 근거가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동의는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과 거부가 불가능한 수준(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이르면 동의 형성이 어렵고, 그 상태를 이용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사건 당시와 직후의 기록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결제내역, 택시 이용 기록, 통화기록, 메시지, 동선, 함께 있었던 지인 여부 등을 빠르게 정리해야 하고, 가능하면 변호인과 함께 진술의 범위와 표현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화 녹음이나 문자 내용이 왜 중요한가요?

준강간 사건은 상태와 인지를 간접사실로 입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직후의 통화나 메시지는 그 사람의 의식 수준, 감정 상태, 상황 인지 정도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여주어 신빙성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나오면 완전히 끝난 것인가요?

원칙적으로는 경찰 단계에서 종결이지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불송치 결정의 이유와 근거가 명확할수록 이후 절차에서도 그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문제 삼을 수 있다는 불안이 있습니다. 예방할 방법이 있나요?

예방의 핵심은 경계입니다. 상대방이 음주로 판단 능력이 떨어져 보인다면 성적 접촉을 중단하고 귀가를 돕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미 사건화되었다면 섣부른 연락, 사과, 합의 시도는 오해를 키울 수 있으므로, 절차와 증거 관리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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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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