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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성추행·강제추행·아청법 전문변호사 그룹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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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준강제추행 원심파기 석방(1심 실형 법정구속 후 2심 감형·집행유예·석방), 항소심 선처 종결사례

2026. 03. 08
준강제추행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1심 실형 법정구속 후 2심 감형·집행유예·석방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징역 1년 6월의 실형으로 법정구속되었던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으로 변경되어 석방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사실관계 정리, 양형자료의 체계적 구성, 그리고 합의 성사가 양형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법리적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건의 개요와 최종 결과

1 사건의 유형과 핵심 쟁점

이 사건은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가 적용된 준강제추행 사안입니다.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를 말하며, 법원은 통상적으로 당시 피해자가 거절이나 저항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는지, 행위의 구체적 경위와 사후 정황은 어떠한지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같은 ‘추행’이라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와 달리,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상태(항거불능 등)를 이용했다는 점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두 죄의 구조적 차이는 준강제추행·강제추행 구성요건 비교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가 개입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기억상실’과 ‘항거불능’을 동일시할 수는 없고, 사건 전후의 객관자료로 상태와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건은 업무 관련 회식이 끝난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법원은 피해자가 음주로 인하여 저항이 곤란한 상태에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동행한 뒤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이러한 관계·장소·상황적 요소가 양형 판단의 핵심으로 다루어졌습니다.

2 1심과 항소심의 결과 비교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이 선고와 함께 피고인은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었으며,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형·법정구속·집행유예’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피고인과 가족에게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는 징역·실형 관련 용어 해설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과 검사 양쪽 모두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측의 항소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성폭력 재범예방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반면 검사의 항소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항소심 선고와 동시에 석방되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1심에서 면제되었던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면제가 유지되었습니다.


. 사실관계의 정리

1 당사자 간 관계와 사건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직급과 연령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는 관계 구조는 사실관계의 판단뿐 아니라 양형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요소입니다.

사건 당일, 양 당사자는 퇴근 후 회식 자리에서 함께 식사와 음주를 하였고, 심야 시간대에 귀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간 뒤, 피고인도 뒤따라 들어가 일정 시간 머무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당시 음주로 인하여 저항이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부적절한 접촉을 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 글에서는 당사자에게 2차 피해가 될 수 있는 노골적·세부적 묘사는 생략하고, 판단에 영향을 준 요소만 정리합니다.

2 사건 이후의 경과와 증거 구조

사건 다음 날 피해자가 전날의 경위를 물었을 때, 피고인은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이러한 사후 태도를 사실상 상황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보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겪으면서 직장 생활의 지속 여부를 고민하다가, 결국 퇴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점 역시 1심의 양형 판단에서 중요하게 참작된 사정입니다.

증거 측면에서 보면, 이 사건은 일방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된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 외에도 사건 전후의 이동 동선, 통신 기록, 포렌식 자료, 영상 자료 등 다층적인 객관 자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할 때는 ‘시간표(타임라인)’를 먼저 세우고, 각 공백을 어떤 자료로 메울지 계획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사실조회 등 증거 확보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사실조회·증거확보 방법에서, 휴대전화·영상 등 디지털 자료의 기본은 디지털 포렌식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이러한 1심의 사실인정과 증거 구조를 그대로 인용하여 유지하면서, 양형만을 다시 판단하는 구조로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즉, 항소심에서는 증거관계 자체가 새롭게 다투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사실인정(유죄)을 전제로 양형만이 문제되었습니다.


. 1심의 판단과 불리한 양형 요소

1 1심 양형 판단의 구조

1심 법원은 형법 제299조 및 제298조를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한편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 피고인의 연령·환경, 범행 경위,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하였습니다.

1심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주요 양형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상 상하관계가 사실상 존재하여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기 쉬운 구조였던 점
  • 회식 이후 음주로 저항이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였다고 평가된 점
  •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동행하여 사적 공간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점
  • 사건 다음 날 피해자의 질문에 대하여 회피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 점
  • 피해자가 심리적 고통 끝에 퇴사에 이르러 실질적인 피해가 컸다는 점
  • 피해자 측이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반면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과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불리한 요소들의 무게가 전체적으로 크게 평가되면서 실형이 선고되었고, 이는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사건 구조였음을 보여줍니다.

2 형사공탁이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정

피고인 측은 1심 선고 직전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의 형사공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 대리인이 법원에 합의 의사가 없고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도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1심 법원은 이 공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항소심 변호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수령 의사를 명확히 거부하는 경우에는, 공탁만으로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평가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금전을 공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사과와 회복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이 이 사건을 통해 확인된 것입니다.


. 항소심 변호 전략과 양형자료의 구성

1 항소이유의 설정과 변호 방향

피고인은 1심의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이후 항소심 단계에서 저를 변호인으로 새로 선임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구속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항소심 준비에 시간적 제약이 있었고, 피해자 측이 합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상황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심에서의 변호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습니다.

  1. 첫째, 범죄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인정과 반성을 전제로 양형부당을 다투는 것으로 쟁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둘째,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추진하되, 단순한 금전 지급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의 합의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3. 셋째, 반성·재범방지·사회복귀 계획을 구체적으로 자료화하여, 재판부가 피고인의 변화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넷째, 검사의 형 상향 항소에 대응하여 부수처분이 강화되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병행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실제로 결과가 달라지는 지점은 ‘주장’의 강도보다 ‘구성’과 ‘증거·자료의 설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 영역에서 자주 문제되는 위력·계략·상태 판단의 틀은 준강간과 강간의 법리 비교에서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2 양형자료의 단계적 보강

항소심에서의 양형 변론은 한 번의 서류 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부의 심리 진행에 맞추어, 항소이유서를 시작으로 수 차례에 걸쳐 참고자료를 단계적으로 보강하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항소이유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등이 첨부되어 단계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료 구성의 핵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회로 복귀한 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성실히 생활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일관된 맥락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일관된 메시지가 모든 제출 서류를 관통하도록 설계하여, 재판부가 판결 시점에 피고인의 현재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합의 성사와 그 의미

이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1심 당시에는 피해자 측이 합의 자체를 거부하고 공탁금의 수령조차 거절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이 어떤 방식으로 사과하고자 하는지, 향후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피해자 측 대리인을 통하여 성실하게 전달하는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주의점(직접 연락의 위험성, 사과 전달 방식, 오해를 키우지 않는 절차)은 성범죄 사건 합의 실무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정이 될 수 있고, 특히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선에 있는 사건에서는 그 영향이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의사까지 확인된 합의가 법원에 제출되었고, 항소심 판결에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 항소심 판결의 분석

1 항소심이 인정한 유리·불리 정상

항소심 법원은 원심 형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양형의 근거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였습니다.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 일정 기간의 구속 상태에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리고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점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합의 성사와 처벌불원 의사의 확인은 1심 대비 가장 큰 변화로서, 실형에서 집행유예로의 전환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요소입니다.

불리한 정상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점이 제시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불리한 요소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유리한 정상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보다 감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2 부수처분의 검토와 판결 확정 후의 의무

항소심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재범예방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1심의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표현에 차이가 있으나, 교육·예방 중심의 처분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면제가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경위, 재범 위험성, 그리고 부수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하여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검사가 1심에서 공개·고지·취업제한까지 구형하였던 상황에서, 형이 집행유예로 변경되면서도 부수처분이 강화되지 않았다는 점은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공개·고지·취업제한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의무는 공개·고지·취업제한과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집행유예로 석방되더라도 확정 후에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남아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 제도의 구조와 실무적 의미는 신상정보등록 용어 해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판결문

. 공탁과 합의의 실무적 차이

1 공탁은 ‘시도’이고, 합의는 ‘결과’입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피해회복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피해자 측이 합의 의사가 없고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도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탁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공탁이 피해회복 노력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피해자가 금전적 보상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왜 사과하고자 하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하고자 하는지를 피해자 측에 성실하게 전달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이 공탁이 아닌 합의를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한 것은 바로 이러한 질적 차이에 기인합니다.

2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관리

이 사건에서 합의는 단기간에 성사된 것이 아닙니다.

1심에서 피해자 측이 극도로 부정적인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과정에서 변호인은 피해자 측 대리인을 통한 소통 경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피고인의 사과 의사를 반복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합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재범방지 계획과 사회복귀 자료를 병행하여 준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병행 전략이 합의 성사에도 기여하였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나리오에서도 양형 변론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합의 추진과 합의 불가 시의 양형자료 구축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변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유사 사건에서의 실무적 시사점

이 사건의 결론은 무죄가 아니라, 1심의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전환된 감형 사례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이 주는 실무적 시사점은, 불리한 사실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리한 요소를 인정한 위에서 피해회복과 재범방지의 실질을 만들어 재판부가 선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선, 양형부당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항소이유서의 논리 구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합의 노력, 재범방지 계획, 가족의 지지와 사회복귀 계획 순으로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순서는 법원이 양형 판단에서 따라가기 쉬운 구조이며, 단순한 선처 호소와는 다른 설득력을 가집니다.

다음으로, 반성과 재범방지는 말이 아니라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성문, 사과문,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등 다양한 유형의 문서가 단계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한 번의 제출로 끝내지 않고 수 차례에 걸쳐 보강함으로써, 재판부가 피고인의 현재 상태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적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또한,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시간적 제약이 크므로, 선임 직후부터 합의 추진과 자료 준비를 동시에 착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선임 초기부터 합의 경로 확보와 양형자료 구축을 병행하여, 제한된 기간 내에 최대한의 양형 변화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형뿐 아니라 부수처분(공개·고지·취업제한)에 대한 방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1심에서 공개·고지·취업제한을 구형하였으나 1심과 2심 모두 면제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양형 변론과 별도로 부수처분 면제를 위한 논리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같은 준강제추행 범주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른 종결 사례(예: 준강제추행 관련 불기소 사례, 준강간 무혐의 사례)를 비교해 보면 본인 사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준강제추행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299조). 법원은 음주량 자체가 아니라, 당시 상대방이 거절이나 저항이 가능한 상태였는지,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는지 등 구체적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Q2.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된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 여부는 사건의 내용, 전과 유무, 피해 회복 정도,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사정(합의 성사, 처벌불원 의사, 구체적인 재범방지 계획 등)이 설득력 있게 제출되면 원심 형이 변경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준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정이 될 수 있어,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선에 있는 사건에서는 그 영향이 크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Q4. 형사공탁을 하면 합의와 같은 효과가 있나요?

형사공탁은 피해회복을 위한 시도로 고려될 여지가 있으나, 피해자 측이 수령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힌 경우에는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평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탁은 합의와 별개의 제도이므로, 양형에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회복의 ‘과정’이 함께 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Q5.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다툴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반성문이나 사과문 외에도, 재범방지 계획(교육·상담·생활 관리), 사회복귀 및 경제활동 계획, 가족의 건강·경제 사정, 봉사활동 계획, 지인의 탄원서 등 ‘왜 재범 위험성이 낮고 사회복귀가 가능한지’에 답하는 자료가 체계적으로 구성될수록 설득력이 커집니다.

Q6. 집행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도 모두 면제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의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각각 별개의 제도입니다. 법원은 사건의 구체 사정을 종합하여 일부는 부과하고 일부는 면제할 수 있으며,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확정 후 이행해야 할 의무가 별도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Q7.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후 항소심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심 판결문에서 법원이 불리하게 본 요소와 유리하게 본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항소이유가 사실오인인지, 법리오해인지, 양형부당인지에 따라 준비 방향이 달라집니다. 양형부당을 다투는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조기에 탐색하면서 동시에 반성·재범방지·사회복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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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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