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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법률주석 › 권3 아청법

아청법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행위유형과 업성에 따라 갈리는 처벌 구조

조문 요지 — 행위유형과 업성에 따라 갈리는 처벌 구조 · 권3 아청법아청법 제15조 해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알선을 업으로 하면 7년 이상 유기징역. 행위유형별 각 호와 업성 요건의 처벌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제13조)의 주변부 — 장소를 제공하고, 알선하고, 알선정보를 올리고, 유인·권유하는 행위 — 를 겨냥한 조문입니다. 아청법 제15조는 직접 성을 사지 않았더라도 그 거래를 가능하게 만든 역할 자체를 처벌하며, '업으로' 한 경우의 하한이 7년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성인 대상 알선(성매매처벌법 제19조)보다 무겁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청법 제15조 사건의 첫 검토는 자신의 행위가 어느 항·어느 호에 해당하고 그 호에 업성 요건이 붙어 있는지의 특정입니다.

조문의 구조

아청법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2025. 12. 30.>

1.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ㆍ알선하는 업소에 아동ㆍ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에는 2025년 12월 30일 공포·시행(국가법령정보 시행일자 대조)된 개정 부기가 있으므로, 행위 시점이 오래된 사건에서는 당시의 문언 대조가 필요합니다.

제도의 구조

세 항의 지도 — 행위유형과 업성.

층위행위법정형
제1항장소 제공·알선·알선정보 제공을 '업으로' / 그 범죄에 자금·토지·건물 제공 /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함7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항업이 아닌 장소 제공·알선·알선정보 제공 / 영업으로 유인·권유·강요 / 영업으로 한 약속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영업성 없는) 유인·권유·강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5조의 세 항은 반복성의 강도만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각 항·각 호가 장소 제공, 알선·알선정보 제공, 자금·토지·건물 제공, 고용, 유인·권유·강요, 약속이라는 서로 다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일부 유형에만 '업으로'(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영업으로'(제1항 제4호, 제2항 제1호·제4호) 요건을 붙입니다. 먼저 해당 호를 특정한 뒤 그 호에 업성 요건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으로'의 경계. 같은 장소 제공·알선이라도 '업으로' 하면 제1항(하한 7년), 그렇지 않으면 제2항으로 층위가 갈립니다. 반복·계속성과 수익 구조가 검토 재료가 되나, 그 인정 기준에 관한 확립된 법리는 검증된 원천을 확보한 뒤 인용할 부분입니다. 다만 자금·토지·건물 제공(제1항 제3호)은 문언상 '업으로' 요건이 붙지 않은 별도 유형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알선정보의 명시. 조문은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알선과 나란히 명시합니다. 채팅앱·SNS·사이트에 게시글·링크·연락처를 올리는 형태의 중개도 문언상 직접 포섭되는 구조입니다.

'성을 사는 행위'의 정의 연결. 본조가 전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청법 제2조 제4호의 법정 정의 — 대가의 제공·약속과 성교·유사 성교·접촉·노출·자위 행위 각 목 — 에 따릅니다. 대가와 행위의 연결 구조가 정의 충족의 축입니다.

실무상 주요 쟁점

① 역할 분담 사건의 개별 평가. 채팅방·계정 운영, 예약 관리, 수익 배분처럼 역할이 나뉜 사안에서는 각자의 행위가 제1항(업)인지 제2항(단순)인지, 정범인지 방조인지가 개별적으로 평가됩니다. 초기 진술에서 자신의 역할 범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이후 의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② 장소 제공자의 인식. 숙박업소·오피스텔 임대인이 문제되는 유형에서는 해당 장소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제공된다는 사정의 인식이 쟁점입니다. 인식이 인정되면 1회의 제공(제2항 제2호)도 처벌 대상이고, 업으로 평가되면 제1항으로 무거워집니다.

③ 자금·건물 제공 — 조력의 정범화. 제1항 제3호는 알선 행위를 직접 하지 않은 자금·토지·건물 제공자를 독립 유형으로 처벌합니다. 건물주·투자자도 제1호·제2호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제공했다면 하한 7년의 층위에서 검토될 수 있는, 조력행위의 정범화 구조입니다.

④ 상대방 연령의 인식. 아동·청소년 대상 인식이 없었다면 성인 대상 조문(성매매처벌법 제19조)의 문제로 될 수 있습니다. 모집·광고 문구, 신분 확인 절차의 유무, 대화 내용 등 정황으로 미필적 인식까지 검토되므로, 연령 확인을 회피한 사정은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무의 관점

성매매처벌법 제19조와의 구별

성인 대상 성매매 알선은 성매매처벌법 제19조(영업 알선은 7년 이하의 징역 등)가 규율하지만,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본조가 적용되고 '업으로' 유형의 하한이 7년의 유기징역으로 뛰어오릅니다. 알선 대상의 연령과 그에 대한 인식이 두 조문의 분기점이며, 같은 알선 구조라도 어느 법률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관련 조문·서가 연결

아청법 제15조 — 법전에서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받지 않고 자리만 소개해 줘도 처벌되나요?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알선 해당성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연결·주선한 행위 자체가 제2항의 알선에 해당할 수 있고, 업으로 평가되면 아청법 제15조 제1항(하한 7년)으로 무거워집니다.

채팅방에 링크나 연락처를 올린 것도 알선인가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조문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게시 행위도 포섭 범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업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건물만 빌려준 임대인도 처벌되나요?

해당 건물이 장소 제공·알선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제공했다면 제1항 제3호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문언상 '업으로' 요건이 없는 별도 구성이므로 인식의 존부가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되며, 제공 행위와 기초 범죄의 연결·제공 범위·공범관계 등 다른 요건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다면요?

아동·청소년 대상 인식이 없었다면 본조가 아니라 성인 대상 조문(성매매처벌법)의 문제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령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에 따라 미필적 인식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신분 확인의 경위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알선된 아동·청소년도 처벌받나요?

알선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본조의 행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제13조 제1항의 성매수 상대방이 된 행위는 아청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이 별도로 타인을 알선·유인하는 등 다른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와 연령에 따른 책임·소년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고, 강요 구조가 있으면 행위자에게 아청법 제14조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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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성범죄 사건의 수사·처분·재판 절차 전반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와 제도를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을 콘텐츠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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