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2조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매매·이송' 행위를 중하게 처벌하는 핵심 조항입니다(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청법 전반의 구조와 주요 조문 흐름은 아청법 체계 해설 글에서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아청법 제12조의 구성요건, 실무상 쟁점, 대응 포인트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12. 30.>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청법 제12조에서의 '매매'란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 등을 대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 권한을 이전하거나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금전 거래뿐만 아니라 채무 변제, 편의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대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출발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왔습니다. 제12조는 특히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거래·이송"하는 행위를 강하게 차단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조항이 보호하는 핵심 법익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아동·청소년 인신매매 및 성적 착취는 국제적으로도 중대 범죄로 취급되며, 국내법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처벌과 예방 체계를 강화해 왔습니다. 제12조의 '국외 이송' 요소는 국경을 넘는 형태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도 갖습니다.
아청법 제12조 위반이 성립하려면 (1) 대상, (2) 행위, (3) 주관적 요건이 함께 문제됩니다.
| 구성요건 | 세부 내용 | 실무상 포인트 |
|---|---|---|
| 객관적 요건 | 아동·청소년을 매매하거나 국외로 이송 / 국외 거주 아동·청소년을 국내로 이송 | 대가성, 인도·이송 경위, 지배력 이전 정도 |
| 주관적 요건 | 매매·이송의 고의 — 2025. 12. 30. 개정으로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요건은 삭제,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문제로 재구성 | 대화·연락내역, 장소·정황, 금전 흐름 등으로 추단 |
| 대상 | 아동·청소년(19세 미만) | 연령 관련 자료 및 '고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음 |
법률이 규정하는 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매수(買受) 행위
-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을 취득하는 행위
- 금전뿐 아니라 채무 면제, 편의 제공 등 경제적 이익 전반 포함
-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이 이전되는지가 핵심
2. 매도(賣渡) 행위
- 대가를 받고 자신의 지배·감독 하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타인에게 인도하는 행위
- 대가의 수수 + 지배력 이전이 함께 문제
3. 국외 이송 행위
- 국내 → 국외 이송
- 국외 거주 아동·청소년 → 국내 이송
- 사안에 따라 출입국 경위, 공범 구조, 조직성 등이 쟁점
아청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대상자의 연령에 관한 착오는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단순히 "성인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연령 확인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대화 내용, 신분확인 시도, 외관과 정황 등)를 종합해 연령에 대한 고의(또는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증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12조에서 문제 되는 '성적 착취'는 조문상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②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 조문 해설은 아래 글에서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력 착취 등 다른 목적의 인신매매는 사안에 따라 형법상 인신매매(형법 제289조) 등 다른 조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12조 위반 시 적용되는 형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법정형 | 비고 |
|---|---|---|
| 기본 범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벌금형 규정 없음 |
| 미수범 | 처벌(제12조 제2항) | 실행착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 |
성범죄 사건은 사실관계, 피해 정도, 범행 경위, 재범 위험성 등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요소들이 주로 문제됩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과 여부와 기간은 적용 법령과 선고형, 재범위험성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취업제한은 법상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합의·접촉 시도는 2차 피해 또는 추가 범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조문과 절차를 숙지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아청법 제16조 해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것은 어떤 행위가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아청법상 '매매'는 대가를 주고받으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 권한이 이전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지배력 이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2025. 12. 30. 개정 전에는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라는 명시적 주관 요건이 있었으나, 개정법은 이를 삭제하고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고의범인 이상 매매·이송의 대상이 그러한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고의의 내용이 되며, 내심의 의사이므로 직접 입증이 어려워 실무에서는 다음 정황으로 추단합니다.
제12조는 미수범을 처벌하므로 실행의 착수 시점이 중요합니다.
| 단계 | 해당 여부 | 설명 |
|---|---|---|
| 예비·준비 | 제12조 자체로는 처벌 규정 없음 | 다만 구체 행위가 다른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별도 처벌될 수 있음 |
| 실행의 착수 | 미수범 성립 | 매매·이송을 위한 구체적 행위가 개시된 경우 |
| 기수 | 기수범 성립 | 실질적 지배력 이전 또는 이송 결과가 완성된 경우 |
아청법 제12조는 인신매매적 요소를 독립 구성요건으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실무에서는 제11조(성착취물), 제13조(성매수), 제14조(강요), 제15조(알선) 등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범죄 | 조문 | 핵심 행위 | 참고 링크 |
|---|---|---|---|
| 아동·청소년 매매 | 제12조 | 사실상 지배력의 이전/이송 | - |
| 아동·청소년 성매수 | 제13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3조 해설 |
| 강요행위 | 제14조 | 폭행·협박 등으로 성매매 강요 | 제14조 해설 |
| 알선영업행위 | 제15조 | 업/비업 성매매 알선 등 | 제15조 해설 |
| 성착취물 제작 등 | 제11조 | 성적 영상물 등 제작·배포 | 제11조 해설 |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합이 자주 문제됩니다.
1. 제12조 + 제13조: 매매·이송 후 성매수가 이어진 경우
2. 제12조 + 제15조: 매매·이송과 알선이 결합된 구조
3. 제12조 + 형법상 범죄: 감금, 약취·유인, 폭행·협박 등이 함께 있는 경우
형법 제289조는 일반적인 인신매매를 규정하고 있으며, 아청법 제12조는 성적 착취 목적의 아동·청소년 매매를 특별히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피의자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거부권, 영장주의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아청법 제12조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고 사실관계·법리 쟁점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1) 혐의 사실 및 증거관계 정리, (2) 위법 수사 여부 점검, (3) 유리한 정황자료 확보, (4) 적정한 방어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행위의 성격
-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실상 지배력 이전의 부재 주장)
- 단순 교통비 제공이나 편의 제공에 불과한지 검토
- 대가성의 부존재 또는 미미함을 주장
2. 주관적 목적
- 성적 착취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
- 다른 목적(예: 보호, 취업 알선)이었음을 주장
3. 대상의 연령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 아니었음을 주장
- 연령 확인을 위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적정한 형량을 위한 양형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사건 대응의 흐름과 쟁점은 아래 종결사례해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신원 보호, 진술 절차 특례 등 다양한 보호제도를 통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의료·심리·법률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로부터의 즉각적인 분리가 필요하거나 안전이 위협되는 경우, 청소년쉼터 및 보호시설을 통해 일시 보호부터 단기·중장기 보호까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 여부와 기간은 피해자 상황, 지역, 시설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관 | 연락처 | 제공 서비스 |
|---|---|---|
| 경찰청(긴급) | 112 | 긴급 신고 및 현장 출동 |
| 여성긴급전화 | 1366 | 긴급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 |
| 청소년전화 | 1388 | 청소년 상담 및 지원 연계 |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치료비, 상담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배상명령 제도 활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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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결론은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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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매매'는 금전뿐 아니라 채무 면제, 편의 제공 등 모든 형태의 대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대가를 매개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 권한이 이전되는지 여부입니다.
연령에 관한 착오는 실무에서 다투어질 수 있으나, 단순히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연령 확인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대화·정황이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해 연령에 대한 고의(또는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판단됩니다.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아청법 제12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노력은 사안에 따라 양형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당한 접촉·압박이 발생하면 추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차와 방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12조는 법정형 하한이 5년으로 무겁기 때문에 사건 내용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큰 편입니다. 다만 법정 감경/작량감경 등 사정이 인정되어 최종 선고형이 집행유예 가능 범위로 내려가는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될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 가능성은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 12. 30. 개정으로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라는 요건은 조문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매매·이송의 고의는 여전히 필요하므로, 대상에 대한 인식 여부는 대화·연락내역, 금전 흐름, 장소와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른 범죄(형법상 인신매매 등)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의료·심리·법률 지원을 연계받을 수 있고, 필요 시 쉼터 및 보호시설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112 신고를 우선하고, 상담·연계는 1366/1388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이 이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