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처벌 체계의 정점에 있는 조문입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아청법 제10조의 법정형에는 사형이 선택형으로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 공소시효 배제(아청법 제20조)까지 연결되어,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에서도 공소제기 가능성이 남아 있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배제 규정의 적용 여부는 행위 시점과 개정법의 시행일·부칙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개정 전 이미 완성된 공소시효가 개정만으로 당연히 부활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청법 제10조 사건의 검토는 기초 범죄·결과 귀속·책임의 세 층위로 분해됩니다.
①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23. 4. 11.>
제2항의 개정 부기(2023. 4. 11. 공포, 국가법령정보 시행일자 기준 2023. 10. 12. 시행)가 있으므로, 행위 시점이 그 전후에 걸치는 사건에서는 행위 당시의 법정형 문언을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두 항의 구별.
| 항 | 유형 | 요건 | 법정형 |
|---|---|---|---|
| 제1항 | 강간 등 살인 | 제7조의 죄 + 살해의 고의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 제2항 | 강간 등 치사 | 제7조의 죄 + 사망의 결과 + 인과관계·결과 예견가능성(사망의 고의 없음)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기초 범죄 — 아청법 제7조 전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제1항), 유사강간(제2항), 강제추행(제3항), 준강간·준강제추행(제4항),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제5항)과 그 미수(제6항)가 기초 범죄입니다. 결과가 상해·치상이면 아청법 제9조(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사망이면 본조로 층위가 갈립니다.
살인(결합범)과 치사(결과적 가중범). 제1항은 살해의 고의가 결합된 유형이고, 제2항은 사망의 결과에 고의가 없는 결과적 가중 유형입니다. 치사에서는 기초 범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독립된 검토 축이 됩니다. 도피 과정의 추락사처럼 인과의 연결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다툼이 생기며, 그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는 검증된 원천 확보 후 인용할 부분입니다.
① 살인과 치사의 경계 — 고의의 증명. 사망 결과에 대한 고의의 존부가 제1항과 제2항을 가릅니다. 고의는 범행 도구·방법·부위, 범행 전후의 행동 같은 간접사실로 판단되므로, 부검·법의학 감정과 디지털 기록 등 객관 증거의 확보와 대조가 사건 초기부터 필수적입니다.
② 공소시효의 배제 구조. 본조 제1항(강간 등 살인)의 죄는 아청법 제20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 요건 없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이라면 제2항(치사)의 죄도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시효가 배제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도 제3항 제3호에서 아청법 제9조·제10조의 죄를, 제4항 제3호에서 본조 제1항의 죄를 시효 배제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어, 두 법률의 특례가 교차합니다.
③ 최중형 사건의 절차적 좌표. 법정형에 사형이 포함된 사건은 필요적 변호 사건이고, 구속 수사의 가능성, 국민참여재판 대상 여부와 함께, 유죄 확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과 판결 시 별도로 선고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을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사안의 중대성만큼 절차의 각 단계가 무겁게 움직이므로, 초기 단계의 증거 보전과 쟁점 분리가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④ 결과 층위의 조문 이동. 결과가 상해에 그치면 아청법 제9조, 사망이면 본조 — 결과의 평가에 따라 조문과 법정형의 층위가 갈리는 구조는 성폭력처벌법 제8조·제9조의 관계와 평행합니다. 상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 진행(치료 중 사망 등)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어느 조문의 영역인지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세 조문은 같은 살인·치사 결합 구조를 각자의 기초 범죄 위에 얹은 평행 조문입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고 기초 범죄가 아청법 제7조라면 본조, 성폭력처벌법상 기초 범죄(특수강간 등)라면 같은 법 제9조, 형법상 강간 등이라면 형법 제301조의2가 검토됩니다. 법정형의 구성과 시효 특례의 열거 위치가 조문마다 다르므로, 적용 법조의 특정이 곧 사건 구조의 특정입니다.
사망의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으면 제1항(강간 등 살인), 고의는 없었지만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으면 제2항(치사)입니다. 고의는 범행 도구·방법·부위, 전후 행동 등 간접사실로 판단되며, 치사에서는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별도 요건으로 검토됩니다.
아청법 제10조 제1항의 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아청법 제20조 제4항 제2호).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이라면 제2항의 치사 유형도 시효 배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제2호). 다만 과거 사건은 행위 시점의 법률과 개정 부칙, 개정 당시 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는지를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고 기초 범죄가 아청법 제7조라면 본조가, 그 밖의 경우 형법 제301조의2 또는 성폭력처벌법 제9조가 검토됩니다. 법정형의 구성과 시효 특례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적용 법조의 확정이 우선입니다.
기초 범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쟁점이 됩니다. 인과의 연결이 인정되지 않으면 본조가 아니라 상해·치상(아청법 제9조) 층위에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의무기록과 감정 자료의 대조가 핵심 작업이 됩니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아청법 제19조에 따라 형법상 책임 감면 규정(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 제11조)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음주 사실만을 감면 근거로 삼는 주장은 본조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성요건·고의·증거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