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성관계를 요구하는 사건 — 아청법 제8조의2가 정면으로 겨냥하는 유형입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추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폭행·협박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15일 공포되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신설 조문으로, 아청법 제8조의2의 핵심 요건은 '궁박한 상태의 이용'입니다.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21. 3. 23.>
[본조신설 2019. 1. 15.]
괄호 문언이 보여 주듯 제8조의 장애 아동·청소년(16세 미만)은 본조의 객체에서 제외됩니다 — 그 경우는 제8조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요건의 지도.
| 요건 | 내용 | 비고 |
|---|---|---|
| 주체 | 19세 이상의 사람 | |
| 객체 |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 제8조의 장애 아동·청소년(16세 미만)은 제외 — 제8조 적용 |
| 수단 | 궁박한 상태의 이용 | 폭행·협박·위계·위력 불요 |
| 행위 | 간음(제1항)·추행(제2항), 다른 사람을 간음·추행하게 하는 행위 포함 | |
| 법정형 | 간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궁박'의 방향. 조문은 '궁박한 상태'라고 규정할 뿐 경제적 곤궁만으로 범위를 한정하지 않으며, 그 구체적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는 검증된 원천을 확보한 뒤 인용할 부분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상대방이 처한 당시의 객관적 사정(가출·생활비 부족·의탁할 곳의 부재)과 행위자가 제공한 편익(숙식·금전), 그 편익과 성적 행위의 연결 구조를 종합해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용'과 고의. 행위자가 상대방의 연령대(13세 이상 16세 미만)와 궁박한 처지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한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연령 인식과 궁박 인식 모두 대화 내용, 만나게 된 경위, 제공한 편익의 내용 같은 정황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대가 제공의 외형과 조문 선택. 금전·숙식 제공의 외형이 있다고 하여 아청법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만 의율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가출 상태 등 궁박한 처지였고 이를 이용한 것으로 평가되면 본조(간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가 검토되어 사건의 층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외형상 '합의된 거래'로 보이는 사안일수록 궁박 요건의 검토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② 수단별 조문의 분기.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행위는 수단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립니다 — 폭행·협박이면 아청법 제7조, 위계·위력이면 같은 조 제5항, 궁박 상태의 이용이면 본조, 그러한 수단이 없는 간음·추행이면 형법 제305조 제2항(19세 이상의 자에 의한 13세 이상 16세 미만자 간음·추행 — 강간 등의 예에 의하여 처벌)입니다. 어느 조문으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쟁점 구조가 달라지므로, 공소장의 적용 법조 검토가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③ 연령 인식의 다툼.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은 대화 기록, 만남 경위, 외관, 신분 확인 회피 여부 등 객관 정황과 대조되어 판단되며, 미필적 인식까지 검토됩니다. 채팅앱을 통한 만남 유형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되는 지점입니다.
④ 부수 처분. 본조의 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므로 신상정보 등록(성폭력처벌법 제42조), 공개·고지명령(아청법 제49조·제50조), 취업제한명령(아청법 제56조)이 함께 검토됩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추행하면 궁박 등 수단 요건 없이 강간·강제추행 등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본조는 여기에 '궁박한 상태의 이용'이라는 수단 요건을 더한 아청법상의 독자 구성요건으로, 제1항의 간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항의 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독자 법정형을 둡니다. 같은 연령대 피해자 사건에서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수단·경위에 대한 증거관계에 달려 있으며, 두 조문의 관계(경합·의율)는 공소장 기재를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청법 제8조의2의 본질은 궁박한 처지에 있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으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궁박 상태를 이용한 간음으로 인정되면 대가 지급이나 외형상 동의만으로 범죄 성립이 배제되지 않으며, 그러한 사정은 오히려 궁박 이용 여부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수단 요건 없이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추행한 행위를 처벌하고, 본조는 궁박한 상태의 이용이라는 수단 요건을 두고, 간음(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추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을 나눈 조문입니다. 구체 사건의 의율은 수단·경위에 대한 증거관계에 따라 정해집니다.
숙식 제공 자체가 아니라,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이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숙식·금전 제공과 성적 행위가 연결된 구조라면 본조의 전형적 검토 유형이 되고, 성을 사는 행위의 외형이면 아청법 제13조도 함께 검토됩니다.
본조의 객체가 아닙니다. 이 연령대에 대해서는 폭행·협박(아청법 제7조), 위계·위력(같은 조 제5항), 성매수(아청법 제13조) 등 다른 조문의 요건 충족 여부가 검토됩니다.
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사람은 본조의 객체에서 제외되고, 아청법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가 적용됩니다. 두 조문은 객체 요건에서 상호 배타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