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일반 사회와는 다른 특수성을 지닙니다. 계급에 기반한 상명하복의 구조, 폐쇄적인 생활 환경, 그리고 명령과 복종이라는 군 조직의 특성은 피해자의 저항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군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형법은 일반 형법과 별도로 성범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바로 군형법 제92조의2(유사강간)입니다. 이 조항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의 유사강간죄보다 높은 법정형을 설정한 것은 군 기강 확립과 전투력 보존이라는 군 조직의 특수한 목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군형법 제92조의2의 구성요건, 일반 형법과의 차이점, 양형 기준, 실제 적용 사례 등을 상세히 살펴보고, 군내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1. 군형법 제92조의2(유사강간)의 정의와 핵심 구성요건
군형법 제92조의2는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특정 유형의 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문 자체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 안에 담긴 핵심적인 구성요건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조항은 군인 등의 신분에게 적용되는 특별법으로서, 일반 형법과는 다른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법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법문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핵심적인 구성요건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 군형법 제92조의2 핵심 구성요건 4가지
- 행위의 수단 (폭행 또는 협박):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여기서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수준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군대 내에서는 계급이나 직책을 이용한 위력의 행사가 암묵적인 협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행위의 객체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군형법이 적용되는 군인, 군무원, 준군인 등이 객체가 됩니다. 이는 동성 간에 발생한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 구체적인 행위의 형태: 법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두 가지 유형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 둘째,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입니다.
- 고의성: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며, 특정 신체 부위에 삽입하는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의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성요건들은 군 사법기관이 사건을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여부는 단순히 물리적인 힘의 행사를 넘어, 군대 내의 상하 관계, 권력 구조, 당시의 심리적 압박감 등 보이지 않는 위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회의 시각만으로 이 조항을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일반 형법상 유사강간죄와의 비교 분석: 무엇이 다른가?
군형법 제92조의2는 일반 형법 제297조의2에 규정된 유사강간죄와 그 행위의 모습은 매우 유사하지만, 적용 대상과 법정형 등에서 중요한 차이점을 보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군 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군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입법적 고려에서 비롯됩니다. 두 법률을 비교하면 군형법의 독자적인 위상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적용 대상과 법정형입니다. 군형법은 ‘군인, 군무원, 사관생도’ 등 군 관련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적용되는 반면, 일반 형법은 신분에 제한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법정형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는 군내 성범죄를 더욱 엄중하게 다루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구분 | 군형법 제92조의2 (유사강간) | 일반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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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 군인, 군무원 등 군형법 제1조에 규정된 자 | 신분 제한 없음 (모든 사람) |
법정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친고죄/반의사불벌죄 | 해당 없음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 가능) | 해당 없음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 가능) |
입법 취지 및 특수성 | 군 기강 확립, 전투력 보존, 군 조직의 특수성(상명하복, 폐쇄성) 고려 | 일반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군형법상 유사강간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3년 이상’으로 일반 형법의 ‘2년 이상’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는 군대라는 공동체의 단결을 해치고, 상하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성범죄에 대해 더욱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범죄 모두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비친고죄’이자 ‘비반의사불벌죄’라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이는 성범죄를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사회와 국가가 개입해야 할 중대 범죄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3.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 군 사법체계의 판단 요소
군형법 제92조의2 위반 시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선고형은 다양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군사법원은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양형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들은 크게 가중 요소와 감경 요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2025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과 군사법원의 판례 경향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 주요 양형 가중 및 감경 요소
가중 요소 (더 무거운 처벌): – 지휘관 또는 상급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범행 – 계획적인 범행 또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 –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감경 요소 (더 가벼운 처벌): –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경우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 –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 주변인들의 탄원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경우
특히 군사법원에서는 ‘지휘관계를 이용한 범행’을 매우 중요한 가중 사유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부하를 보호하고 지휘해야 할 상급자가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범죄에 악용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범행 후 즉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합의에 이르는 등의 노력은 중요한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여러 양형 요소 중 하나로만 고려될 뿐입니다.
4. 실제 판례로 살펴보는 군형법 제92조의2 적용 사례
법 조항을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판례와 사례는 법의 생생한 작동 방식을 보여주며, 구성요건의 해석과 양형의 실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래에서는 군형법 제92조의2가 적용된 에시 사례들을 통해 법의 적용을 더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사례 1: 위력을 이용한 협박의 인정
A상사는 생활관에서 후임병인 B일병에게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앞으로 군 생활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며 심리적으로 압박한 후,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습니다. B일병은 물리적인 폭행은 당하지 않았지만, A상사의 계급과 평소 언행에 위축되어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군사법원은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없었더라도, 계급 관계에서 비롯된 위력과 해악의 고지가 실질적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상사에게 군형법 제92조의2 위반으로 중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군대 내에서의 ‘협박’이 일반 사회보다 넓게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사례 2: 동기 간 발생한 사건과 폭행의 정도
C병장과 D병장은 동기로, 휴가 복귀 후 부대 내 흡연 구역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C병장이 D병장을 힘으로 제압하고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습니다. D병장은 강하게 저항했으나 C병장의 완력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C병장의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명백한 ‘폭행’에 해당하므로 군형법 제92조의2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법원은 동기 사이의 일이라 할지라도, 폭행을 수단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의 위법성은 동일하다고 보고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할 것입니다.💡 판례 분석의 핵심
관련 판례들을 두루 살펴보면, 군형법 제92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폭행·협박’의 해석이 사건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특히, 군대라는 특수한 계급 사회의 맥락 속에서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당시의 상황, 심리적 압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군내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방안
군형법 제92조의2와 같은 엄격한 처벌 규정은 범죄 발생 후의 사후적 조치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군내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문화적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첫째,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법 조항을 나열하는 형식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사례 중심의 토론, 성인지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상호 존중의 병영 문화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교육 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교육을 통해 성범죄 사건 처리 절차와 피해자 보호 의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둘째, 신뢰할 수 있는 신고 및 상담 채널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국방헬프콜, 성고충전문상담관, 군인권보호관 등 외부 전문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 중심의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해야 합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진술 조력인이나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 치료, 의료 지원 등 피해 회복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 피해자가 온전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 피해자 지원 주요 채널
- 국방헬프콜: 1303 (24시간 운영, 군인 및 군 가족 대상 전문 상담)
- 각 부대 성고충전문상담관: 부대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신고 접수
- 군인권보호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으로 군내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구제
결론적으로, 군형법 제92조의2는 군내 성범죄를 근절하고 건강한 병영 문화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 법의 엄정한 집행과 더불어, 실질적인 예방 교육과 촘촘한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군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안전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곧 출판될 예정인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저작물로서, 일체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합니다. 인용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성범죄 법률/용어 해설집, url : https://성범죄로펌.com/~ , 날짜” 양식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오니,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