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그중 제18조는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으로 타인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는 강요·유인 행위(제1항 제1호~제3호 등)뿐 아니라,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하는 행위(제1항 제4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성매매처벌법 제18조의 구조, 구성요건, 수사·재판 절차의 일반적 흐름과 실무상 쟁점을 정리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ㆍ약속한 사람
2. 위계 또는 위력으로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을 고용ㆍ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사람
3. 삭제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2항제1호 또는 제2항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3항제1호부터 제3항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
1. 성매매처벌법 제18조의 구조와 체계
가. 제18조의 입법 목적과 법적 성격
성매매처벌법 제18조는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으로 타인의 선택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하여 성매매를 하게 만들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음란한 내용의 영상물 등을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18조는 강요·감금·폭행·협박 등 형법상 범죄와 구성요건이 일부 겹치거나, 성폭력처벌법·아청법 등 다른 특별법 위반과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적용 법조(특별법 우선 적용 여부, 상상적/실체적 경합 등)가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매매처벌법의 전체 구조를 먼저 훑어보고 싶다면 성매매처벌법 체계 해설(overview) 글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제18조의 전체 구조
성매매처벌법 제18조는 4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은 행위의 태양과 중대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형량이 가중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조항 | 주요 내용 | 법정형 |
|---|---|---|
| 제1항 | 폭행·협박, 위계를 이용한 곤경 조성, 보호·감독 관계 이용, 위계·위력을 이용한 영상물 촬영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제2항 | 제1항의 죄로 대가를 받은 경우, 취약계층 대상 범행, 폭력단체 구성원의 제1항 범행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제3항 | 감금·다중의 위력 이용, 낙태·불임시술 강요, 폭력단체 구성원의 제2항 범행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제4항 | 마약 등 사용, 폭력단체 구성원의 제3항 범행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법정형의 의미
법정형이란 법률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실제 선고 형량은 범행의 구체적 정황, 전과,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다. 제18조와 다른 법률·조문과의 관계
성매매처벌법 제18조는 다른 법률·조문과 다음과 같은 관계에서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피해자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아청법상 강요행위 등 조항이 적용되며 보다 중한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4호(촬영) 유형은 사건 경위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해설 글에서 정리한 쟁점과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촬영 경위, 동의 여부, 유포 여부 등).
- 정보통신망법 등(온라인 게시·전송이 있는 경우): 촬영물이나 성매매 관련 게시물의 전송·게시가 함께 문제되면, 성매매처벌법상 ‘광고’ 규정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 규제가 함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성매매처벌법 제20조(벌칙) 해설 글의 “정보통신망법과의 관계” 파트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조문(제19조·제21조 등): 같은 성매매처벌법 내에서도 혐의가 ‘강요'(제18조)인지, ‘알선·중개'(제19조)인지, 또는 ‘성매매 당사자'(제21조)인지에 따라 방어 전략과 쟁점이 달라집니다. 제19조(알선 등), 제21조(성매매 당사자) 해설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제1항: 기본 처벌 규정의 4가지 유형
가. 제1항 개관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4가지 유형의 행위를 처벌합니다.A. 제1호: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이는 가장 직접적이고 명백한 형태의 강요 행위입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폭행·협박의 정도, 반복성, 피해자의 처지(연령·경제상황·관계 등)와 결합해 ‘강요’로 평가되는지가 중요합니다.B. 제2호: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위계란 상대방을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수단을 의미합니다. 제2호의 특징은 단순한 기망을 넘어, 그 결과로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고, 그 곤경이 성매매로 이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채무·선불금·생활비 등 경제적 요소가 결합된 사건에서는 ‘곤경’과 ‘인과관계’를 어떻게 볼지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C. 제3호: 친족관계, 고용관계 등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한 경우
이 조항은 특정한 신분 관계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게 만드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친족관계, 고용관계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호·감독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모든 관계가 문제될 수 있으며, 관계의 실질(지휘·감독, 경제적 종속, 거절 곤란성 등)이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D. 제4호: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의 영상물을 촬영한 경우
제1항 제4호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유형은 촬영 자체의 위법성이 쟁점이 되기 쉬워, 촬영 경위(동의 여부, 기망·강압의 정도), 촬영물의 성격, 촬영 전후의 관계·지위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규정, 촬영물 유포·전송과 관련된 다른 법령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관련 쟁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해설 글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수범 처벌
성매매처벌법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죄에 대해 미수범을 처벌합니다(제23조). 즉,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을 이용해 범행에 착수했지만 실제로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도, 구체적 사안에서는 ‘실행의 착수’ 여부에 따라 미수범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매매처벌법 제23조(미수범) 해설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제2항~제4항: 단계적 가중처벌 구조
가. 제2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8조 제2항은 다음 3가지 경우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합니다. 제1항과 달리 벌금형이 없고, 필요적으로 징역형만 선고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제1호: 제1항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한 경우
- 제2호: 위계 또는 위력으로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제3호: 폭력단체 구성원이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조직·집단 관련 쟁점은 성매매처벌법 제22조(범죄단체의 가중처벌) 해설 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제3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1호: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경우
- 제2호: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경우
- 제4호: 폭력단체 구성원이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한 경우
다. 제4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1호: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 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제2호: 폭력단체 구성원이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 단계 | 법정형 | 주요 가중 사유 |
|---|---|---|
| 제1항(기본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폭행·협박, 위계, 보호·감독 관계 이용 등 |
| 제2항(1단계) | 1년 이상 유기징역 | 대가 취득, 취약계층 대상, 폭력단체 구성원 |
| 제3항(2단계) | 3년 이상 유기징역 | 감금·다중의 위력, 낙태·불임시술 강요 |
| 제4항(3단계) | 5년 이상 유기징역 | 마약 사용, 폭력단체 구성원의 중범죄 |
4. 구성요건과 법적 판단 기준
가. 주요 법률 용어의 의미
성매매처벌법 제18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 핵심 법률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어 | 법적 의미 | 판단 기준 |
|---|---|---|
| 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 상해 결과는 필요하지 않으며, 유형력 행사 여부·정도·전후 사정을 종합해 판단 |
| 협박 |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 해악의 구체성·실현 가능성, 관계, 상황 등을 종합하여 일반인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인지 판단 |
| 위계 | 상대방을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수단 | 기망·착오의 발생 여부, 그로 인한 ‘곤경’ 조성 및 성매매로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 |
| 위력 |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무형의 세력 | 피해자의 연령·지적 수준·경제적 상황, 행위자와의 관계, 거절 곤란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 |
나. 인과관계와 고의
성매매처벌법 제18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의 수단과 성매매(또는 촬영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문제될 수 있으며, 행위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통화·메신저·계좌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입증책임
형사재판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5. 수사 및 재판 절차
가. 수사 단계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위반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A. 수사 개시 경로
- 피해자의 고소: 피해자가 직접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
- 제3자의 고발: 사건을 알게 된 제3자가 고발
- 수사기관의 인지: 단속이나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
B. 피의자·피해자의 권리
- 피의자: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피해자: 신뢰관계인 동석권, 진술권, 재판 절차 관련 정보 제공·통지 등(구체 범위는 사건 및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실제로 같은 ‘성매매’ 의혹이라도 초기 대응과 자료 정리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할 만한 사례로 [2024년 5월] 송치 직후 교체 선임, 성매매 무혐의 불기소 사례 글도 함께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나. 공소시효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의 일반 규정에 따라 법정형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조항 | 법정형 | 공소시효(일반적 기준) |
|---|---|---|
| 제1항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제2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제4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6. 법적 대응과 지원 제도
가. 피해자 지원 제도
피해를 입은 분은 다음과 같은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 신고: 경찰(112) 또는 여성긴급전화(1366, 24시간)
- 상담·연계 지원: 지역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지원센터 등)을 통해 상담, 보호시설 연계, 의료·심리 지원 안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관별 운영시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등을 통한 법률상담 지원
- 의료·심리 지원: 성폭력·폭행 등 피해가 동반된 경우에는 해바라기센터(원스톱 지원기관) 등 관련 기관 연계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자 보호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6조). 피해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의 지배·종속 구조
-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합의가 곧바로 면책을 의미하지는 않음)
- 전과 유무, 재범 위험성, 반성 정도
다. 유죄 시 함께 문제될 수 있는 법적 효과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형벌 외에도 아래와 같은 쟁점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사건별 상이).| 구분 | 내용 | 실무 포인트 |
|---|---|---|
| 몰수·추징 | 범죄로 얻은 금품·재산의 몰수 및 추징(제25조) | 수익 흐름(계좌, 현금 등)과 실질 귀속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 |
| 징역·벌금 병과 | 일정 범위에서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음(제24조) | 적용 조문·미수 여부에 따라 병과 가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
| 양벌규정 | 업무 관련 범행에서 법인·사업자에 대한 벌금 책임 문제(제27조) | 업무 관련성, 지휘·감독, 내부통제(주의·감독) 여부가 쟁점 |
| 다른 법률상 부가처분(사안에 따라) | 성폭력처벌법·아청법 등 다른 성범죄가 함께 성립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음 | 제도 개요는 성범죄자 알림e·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제도 비교 글을 참고 |
전문가의 조력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사건은 사실관계(강요 수단, 관계, 금전 흐름, 디지털 증거 등)에 따라 적용 법조와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증거 정리를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