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19조는 성매매 ‘당사자’를 처벌하는 조항(제21조)이 아니라,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알선·모집·직업소개·장소 제공 등 중간에서 매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성매매처벌법의 전체 구조(제19조·제20조·제21조 등)를 먼저 훑어보고 싶다면 성매매처벌법 체계 해설(overview)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1. 성매매처벌법 제19조의 개요
가. 제19조의 의의
성매매처벌법 제19조는 성매매를 직접 한 사람(성 판매자·성 구매자)이 아니라,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한 제3자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성매매라는 행위 자체를 넘어, 이를 조장·확산시키거나 이익을 얻는 구조를 차단하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조직적·상업적 형태로 확대되는 경우에는 착취, 강요, 인권침해 등 2차 문제로 연결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법은 성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연결고리(알선·모집·장소 제공 등)를 처벌함으로써 성매매의 확산을 억제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나. 입법 취지
제19조의 입법 취지
성매매처벌법 제19조는 성매매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중간 매개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매매의 상업화·조직화를 방지하고, 성매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인권침해를 줄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2. 처벌 대상과 성립 요건
성매매처벌법 제19조는 제1항과 제2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에서 규정하는 처벌 대상 행위와 성립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가. 제19조 제1항 (일반적인 알선 등 행위)
제1항은 성매매 알선 등의 기본 유형을 규정합니다. 영리 목적이나 영업성이 없더라도 아래 행위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강요하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등 성매매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
-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 실무에서는 단순한 “지인 소개”인지, 성매매를 전제로 거래를 매개하려는 의사와 행위가 있었는지(대화 내용·정황·대가 수수 여부 등)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나. 제19조 제2항 (가중처벌 대상)
제2항은 제1항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거나, 모집·직업소개·알선 과정에서 대가를 수수한 경우에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실무상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입니다.| 구분 (제19조 제2항) | 행위 내용 | 핵심 성립 요건 |
|---|---|---|
| 제1호 |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영업성: 동종 행위를 계속·반복하려는 의사와 활동(기간·횟수·규모·수익·조직성 등을 종합 판단) |
| 제2호 |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람 | 대가 수수: 모집 행위의 대가를 실제로 받은 경우 |
| 제3호 |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람 | 대가 수수: 직업 소개·알선의 대가를 실제로 받은 경우 |
‘영업성’ 판단의 중요성
실무에서 ‘영업성’의 인정 여부는 처벌 수위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원은 행위의 횟수·기간·규모·수익, 광고·연락체계 유무, 역할 분담 등 사정을 종합하여 영업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외형상 “한 번”처럼 보여도, 준비·운영 방식에 따라 영업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처벌 수위와 법정형
성매매처벌법 제19조는 행위 유형에 따라 법정형을 구분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제1항보다 제2항(영업성·대가 수수)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해당 조항 | 행위 유형 | 법정형 |
|---|---|---|
| 제19조 제1항 | 성매매알선 등 행위, 모집, 직업 소개·알선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19조 제2항 | 영업으로 알선 등 행위, 대가를 받고 모집 또는 직업 소개·알선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실제 사건에서는 “알선 해당성”이나 “영업성” 등 쟁점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 감각을 잡기 위해서는 [2024년 5월] 성매매 무혐의 불기소 사례(종결사례해설)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양형 결정 시 고려사항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범행 기간·규모, 취득 이익, 범행 수단·방법, 조직성, 동종 전과, 반성 및 재범 가능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 또한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져(아청법 등) 법정형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률 및 제도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사건은 해당 조항만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법률과 결합되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가. 성매매 광고 관련 (제20조)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광고하는 행위는 제19조가 아닌 제20조에서 별도로 규정합니다. 보다 자세한 해설은 성매매처벌법 제20조(벌칙) 해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20조 제1항: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 성매매 업소 광고, 성 구매를 권유·유인하는 광고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0조 제2항: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문자·메신저·온라인 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라면, 성매매처벌법 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제50조) 및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제50조의8) 등 쟁점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 아동·청소년 관련 (아청법)
대상이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적용이 쟁점이 될 수 있으며, 행위 유형에 따라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실무 포인트는 아청법 제15조 알선영업행위 해설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1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 자금·토지·건물 제공자 등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청법 제15조 제2항: 영업으로 유인·권유·강요한 자, 장소 제공자, 알선·정보제공자 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청법 제15조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청법 제14조 제1항: 폭행·협박, 위계·위력 등으로 상대방이 되게 한 자 등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 범죄수익 환수 (몰수·추징)
성매매 알선(특히 영업 형태)에서는 범죄수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5조는 범죄로 취득한 금품 등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익 구조 자체가 수사·재판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5. 유사 범죄와의 비교
제19조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유사 규정과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범죄 유형 | 핵심 행위 | 처벌 대상 | 주요 차이점 |
|---|---|---|---|
| 성매매처벌법 제19조 | 성매매를 알선·모집·직업 소개·장소 제공 등으로 매개 | 알선업자 등 제3자 |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간 매개 구조’를 처벌 |
| 성매매처벌법 제20조 | 성매매 관련 광고 | 광고를 한 자, 광고물 제작·배포자 등 | 광고 행위를 별도 처벌 (자세한 내용: 제20조 해설) |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 성매매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 | 성 판매자, 성 구매자 | 성매매 ‘당사자’를 처벌 (자세한 내용: 제21조 해설) |
| 형법 제242조 (음행매개) |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하는 행위 | 매개 행위자 | 특별법(성매매처벌법 등)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적용 관계 판단이 중요 (참고: 형법 제242조 해설) |
자주 묻는 질문
Q. 성매매처벌법 제19조와 제21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Q. 단 한 번 지인에게 성매매를 소개해 주었는데, 이것도 제19조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Q. 성매매 업소에 운전기사로만 일했는데, 처벌 대상이 되나요?
Q. 성매매 광고 문자를 보낸 사람도 제19조로 처벌되나요?
Q.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의 사실관계(대화 내용, 정황, 영업성, 대가 수수, 대상 연령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여부 및 사안별 적용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