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Close this search box.
홈아이콘
종결사례해설 등
화살표아이콘
블로그

블로그

의뢰인께 도움이 될 만한 글들을 틈틈히
작성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2조(범죄단체의 가중처벌): 성범죄법률주석 69

2025. 12. 1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22조는 성매매 관련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중처벌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용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성매매 알선 범죄보다 무거운 형량이 적용됩니다. 본 글에서는 제22조의 법적 구조와 성립 요건, 실무상 적용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2조 범죄단체의 가중처벌

1. 성매매처벌법 제22조의 입법 배경과 목적

가. 입법 배경

성매매 범죄가 점차 조직화·기업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개인 단위의 처벌만으로는 범죄 조직 자체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대규모 알선 조직, 역할 분담이 체계화된 기업형 조직 등이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나. 입법 목적

제22조는 성매매 관련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가입 자체를 처벌함으로써 조직적 범죄의 형성을 사전에 억제하고, 이미 형성된 조직에 대해서는 구성원의 역할에 따라 차등적으로 처벌하여 조직의 해체를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제22조의 법조문 구조와 해석

가. 법조문 원문

성매매처벌법 제22조(범죄단체의 가중처벌)

제18조 또는 제19조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나. 조문 구조의 이해

제22조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목적 범죄: 제18조(성매매 강요 등) 또는 제19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규정된 범죄
  • 행위 유형: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집단에 가입한 경우
  • 처벌 기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용하여 처벌

다. 준용되는 폭처법 제4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 제1항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수괴·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범죄단체’의 성립 요건

가. 단체 또는 집단의 의미

판례에 따르면, ‘범죄단체’란 특정 범죄를 목적으로 하고,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공모한 경우와는 구별되며, 다음과 같은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A. 최소한의 통솔체계

조직 내부에 지휘·명령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수괴, 간부, 일반 구성원 등으로 역할이 분화되어 있고, 상부의 지시가 하부로 전달되어 실행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B. 계속성

단 한 번의 범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결합한 집단은 범죄단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범죄 활동을 계속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C. 범죄 목적의 명확성

제18조 또는 제19조에 규정된 범죄를 수행할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나. 단순 공동정범과의 구별

공동정범과 범죄단체의 구별 기준

2~3명이 함께 성매매 알선을 공모한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공동정범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지휘·통솔 체계가 존재하고, 각자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으며, 계속적인 범행을 목적으로 한 조직이라면 범죄단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가중처벌의 내용과 법적 효과

가. 역할에 따른 차등 처벌

폭처법 제4조가 준용되므로, 조직 내 역할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조직 내 지위 법정형 비고
수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조직의 총책, 최고 의사결정자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중간 관리자급
수괴·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일반 조직원

나. 일반 성매매알선 범죄와의 비교

적용 조문 행위 유형 법정형
제19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9조 제2항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2조(일반 조직원) 범죄단체 구성·가입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 조직원이라 하더라도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 선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형법상 집행유예 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중형이 예정된 범죄인 만큼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초범 여부,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등 여러 유리한 양형 사정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큽니다.

다. 몰수 및 추징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따라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5. 실무상 적용과 유의사항

가. 범죄단체 인정 시 고려 요소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죄단체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조직 내 역할 분담 및 지휘 체계의 존재
  • 조직의 활동 기간 및 계속성
  • 구성원 간 수익 분배 구조
  • 내부 규율의 존재 여부
  • 메신저 대화 내역, 계좌 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

나. ‘활동’의 의미

폭처법 제4조에서 말하는 ‘활동’이란 범죄단체의 내부 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구성원 사이의 사적인 모임에 참석하거나, 상위 구성원의 지시를 형식적으로 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상 ‘활동’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무상 유의사항

성매매처벌법 제22조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가입’한 사람만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고, 폭처법 제4조 제1항이 별도로 규정하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라는 문언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정 기간 업무를 돕거나 일부 행위를 한 것만으로 곧바로 제22조상 ‘가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급여 지급 여부, 근무 형태, 역할 분담, 지휘·감독 관계 등 구체적인 활동 양상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가입 여부가 판단됩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사정들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초기 진술 방향과 자료 준비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구체적인 사례는 [2024년 5월] 송치 직후 교체 선임, 성매매 무혐의 불기소 사례 글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타 법률과의 관계

가.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와의 비교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의 조직·가입·활동을 처벌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2조는 성매매 관련 범죄에 특화된 규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나. 폭처법 제4조와의 관계

구분 성매매처벌법 제22조 폭처법 제4조
목적 범죄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9조에 규정된 범죄 폭처법에 규정된 범죄
규정 방식 폭처법 제4조의 예에 따라 처벌 (준용) 직접 규정
법정형 수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그 외: 2년 이상 유기징역

다. 형법 제242조(음행매개)와의 관계

성매매 관련 행위 가운데 일부는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형법 제242조(음행매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을 파는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단발적인 소개·주선 행위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어느 조항이 적용될지가 문제 됩니다. 형법상 음행매개죄의 구성요건과 성매매처벌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형법 제242조(음행매개) 해설: 개념부터 실무까지 글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 경합범 적용 가능성

성매매 알선 조직이 폭행, 협박 등 폭처법상 범죄도 함께 저지른 경우, 사안에 따라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폭처법 위반이 경합범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 제5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특별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청법 전반의 체계와 처벌 구조는 아청법 체계 해설|한눈에 보이는 구조 글에서 한 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2조는 조직적 성매매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으로, 그 적용 여부에 따라 형량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법적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매매처벌법 제22조는 어떤 범죄를 목적으로 해야 적용되나요?

A.제22조가 적용되려면 성매매처벌법 제18조(성매매 강요, 위계에 의한 성매매 유인 등) 또는 제19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단순히 성매매(제21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단체에 가입만 하고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처벌받나요?

A.네, 제22조는 범죄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실제로 성매매알선 등의 범죄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한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일반 조직원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A.폭처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수괴·간부 외의 사람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법정형 하한이 2년이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형 감경 사유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Q. 범죄단체로 인정되면 재산도 몰수되나요?

A.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따라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몰수 대상이 됩니다.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Q. 단순 공동정범과 범죄단체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A.범죄단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수괴, 간부, 일반 조직원 등으로 역할이 분화되어 있고, 조직의 계속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몇 명이 함께 범행을 공모한 것만으로는 범죄단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판례 · 법리 지원센터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법률용어를 최대한 일반인의 언어로
풀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해와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