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22조는 성매매 관련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중처벌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용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성매매 알선 범죄보다 무거운 형량이 적용됩니다. 본 글에서는 제22조의 법적 구조와 성립 요건, 실무상 적용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성매매처벌법 제22조의 입법 배경과 목적
가. 입법 배경
성매매 범죄가 점차 조직화·기업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개인 단위의 처벌만으로는 범죄 조직 자체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대규모 알선 조직, 역할 분담이 체계화된 기업형 조직 등이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나. 입법 목적
제22조는 성매매 관련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가입 자체를 처벌함으로써 조직적 범죄의 형성을 사전에 억제하고, 이미 형성된 조직에 대해서는 구성원의 역할에 따라 차등적으로 처벌하여 조직의 해체를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2. 제22조의 법조문 구조와 해석
가. 법조문 원문
성매매처벌법 제22조(범죄단체의 가중처벌)
제18조 또는 제19조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나. 조문 구조의 이해
제22조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적 범죄: 제18조(성매매 강요 등) 또는 제19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규정된 범죄
- 행위 유형: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집단에 가입한 경우
- 처벌 기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용하여 처벌
다. 준용되는 폭처법 제4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 제1항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수괴·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3. ‘범죄단체’의 성립 요건
가. 단체 또는 집단의 의미
판례에 따르면, ‘범죄단체’란 특정 범죄를 목적으로 하고,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공모한 경우와는 구별되며, 다음과 같은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A. 최소한의 통솔체계
조직 내부에 지휘·명령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수괴, 간부, 일반 구성원 등으로 역할이 분화되어 있고, 상부의 지시가 하부로 전달되어 실행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B. 계속성
단 한 번의 범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결합한 집단은 범죄단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범죄 활동을 계속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C. 범죄 목적의 명확성
제18조 또는 제19조에 규정된 범죄를 수행할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나. 단순 공동정범과의 구별
공동정범과 범죄단체의 구별 기준
2~3명이 함께 성매매 알선을 공모한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공동정범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지휘·통솔 체계가 존재하고, 각자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으며, 계속적인 범행을 목적으로 한 조직이라면 범죄단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가중처벌의 내용과 법적 효과
가. 역할에 따른 차등 처벌
폭처법 제4조가 준용되므로, 조직 내 역할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조직 내 지위 | 법정형 | 비고 |
|---|---|---|
| 수괴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조직의 총책, 최고 의사결정자 |
| 간부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중간 관리자급 |
| 수괴·간부 외의 사람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일반 조직원 |
나. 일반 성매매알선 범죄와의 비교
| 적용 조문 | 행위 유형 | 법정형 |
|---|---|---|
| 제19조 제1항 | 성매매알선 등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19조 제2항 |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22조(일반 조직원) | 범죄단체 구성·가입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다. 몰수 및 추징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따라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5. 실무상 적용과 유의사항
가. 범죄단체 인정 시 고려 요소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죄단체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조직 내 역할 분담 및 지휘 체계의 존재
- 조직의 활동 기간 및 계속성
- 구성원 간 수익 분배 구조
- 내부 규율의 존재 여부
- 메신저 대화 내역, 계좌 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
나. ‘활동’의 의미
폭처법 제4조에서 말하는 ‘활동’이란 범죄단체의 내부 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구성원 사이의 사적인 모임에 참석하거나, 상위 구성원의 지시를 형식적으로 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상 ‘활동’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실무상 유의사항
성매매처벌법 제22조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가입’한 사람만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고, 폭처법 제4조 제1항이 별도로 규정하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라는 문언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정 기간 업무를 돕거나 일부 행위를 한 것만으로 곧바로 제22조상 ‘가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급여 지급 여부, 근무 형태, 역할 분담, 지휘·감독 관계 등 구체적인 활동 양상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가입 여부가 판단됩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사정들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초기 진술 방향과 자료 준비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6. 타 법률과의 관계
가.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와의 비교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의 조직·가입·활동을 처벌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2조는 성매매 관련 범죄에 특화된 규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나. 폭처법 제4조와의 관계
| 구분 | 성매매처벌법 제22조 | 폭처법 제4조 |
|---|---|---|
| 목적 범죄 |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9조에 규정된 범죄 | 폭처법에 규정된 범죄 |
| 규정 방식 | 폭처법 제4조의 예에 따라 처벌 (준용) | 직접 규정 |
| 법정형 | 수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그 외: 2년 이상 유기징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