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육지와 달리 피해자가 도주하거나 외부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위력을 행사해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해상강도 과정에서 살인·치사·강간 같은 중대한 결과가 결합하면, 형법은 이를 가장 엄중한 범죄 유형으로 평가합니다. 이 글은 성범죄 법률조문 해설 맥락에서 형법 제340조 제3항(해상강도 중 살인·치사·강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유사죄 비교, 국제적 관점까지 정리합니다. 참고로 육상에서의 결합범인 강도강간(형법 제339조)과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형법 제340조(해상강도)
①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1. 해상강도죄란 무엇인가
형법 제340조는 ‘해상강도’라는 특수한 형태의 강도 범죄를 규정합니다. 핵심은 단순히 “바다에서 발생한 강도”가 아니라, ① 다중의 위력, ② 해상, ③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 침입, ④ 재물 강취라는 구조가 결합된다는 점입니다. 강도죄 일반 체계는 형법 제38장(절도와 강도의 죄) 개관에서 함께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해상강도죄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려면 제1항과 제2항을 먼저 봐야 합니다. 제3항은 ‘가중처벌’ 조항이므로, 제1항(전제범죄)이 성립하는지가 실무에서 첫 관문이 됩니다.
가. 제1항(기본적 해상강도)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다중의 위력”이 문제되는 점에서, 육상에서의 일반 강도와는 구성요건의 출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나. 제2항(해상강도상해·치상)
제1항의 행위 과정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합니다. 성폭력 결합 범죄의 ‘결과적 가중’ 법리와 비교해 보고 싶다면,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해설도 참고가 됩니다.
정리하면 해상강도죄는 해상이라는 고립된 환경에서, 선박을 대상으로, 다수가 위력을 행사해 강취·침입 강도를 실행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환경적 특수성 때문에, 같은 ‘강도’라도 입법자는 더 무겁게 평가하는 구조를 택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0조(해상강도) 조문 요약
해상강도죄는 “다중의 위력 + 해상 + 선박 관련 강취·침입 + 재물 강취”라는 특수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제1항은 기본적 해상강도, 제2항은 해상강도상해·치상, 제3항은 해상강도 과정 또는 기회에 살인·치사·강간 결과가 결합한 경우를 다루는 최중한 가중처벌 규정입니다.
2. 제3항의 구성요건과 적용 사례
형법 제340조 제3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강간한 때”를 규율하며, 법정형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적용 요건은 엄격하게 쪼개어 검토해야 합니다.
가. 주체 및 전제 범죄(제1항 성립)
이 죄의 주체는 ‘해상강도(제1항)의 죄를 범한 자’입니다. 즉 “해상에서 살인·강간이 있었다”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중의 위력에 의한 선박 강취·침입 및 재물 강취라는 전제범죄가 성립해야 합니다. 육상 결합범 구조는 강도강간 관련 글에서도 유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중한 행위·결과(살해·치사·강간)
전제범죄를 실행하는 과정 또는 그 기회에 아래 결과 중 하나가 결합해야 합니다.
- 살해: 고의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살인의 고의가 핵심 쟁점).
- 치사: 살인의 고의는 없었으나 폭행 등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인과관계·예견가능성 등이 쟁점).
- 강간: 문언상 ‘강간’이므로 기본적으로 형법 제297조(강간)를 전제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는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 준강간(형법 제299조)과의 구별이 문제될 수 있고, 준유사강간 vs 강간 차이처럼 범죄 성격이 달라지는 포인트도 발생합니다.
다. 관련성(‘과정’ 또는 ‘기회’)과 인과관계
해상강도 범행과 살해·치사·강간 결과 사이에는 시간적·장소적 근접성과 상당한 관련성이 필요합니다. 통상은 해상강도 실행 중 발생한 경우가 가장 명확하지만, 실행이 종료되었다고 보이는 국면에서도 발각 방지·체포 면탈 등과 연결된 사정이 있다면 “범행의 기회”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사건별로 면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가상 적용 사례
예컨대 A 일당이 해상에서 화물선에 침입해 선원들을 제압·결박한 뒤 금품을 강취하던 중, 저항하는 선장 B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제1항(다중의 위력에 의한 선박 침입·재물 강취)이 성립하고, 그 과정에서 사망 결과가 결합하면 형법 제340조 제3항(해상강도치사 또는 해상강도살인 해당 여부)가 문제됩니다. 유사한 결합 구조는 강간 등 살인·치사(형법 제301조의2) 해설에서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3. 법정형 및 처벌의 특징
형법 제340조 제3항의 가장 큰 특징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즉 유기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선택지는 애초에 조문 구조상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처벌이 무거운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복합 법익 침해: 강도는 재산권 침해에 더해 신체의 자유·안전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범죄인데, 여기에 생명권(살인·치사)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강간) 침해가 결합됩니다.
- 해상 환경의 고립성: 선박·해상이라는 공간은 구조·도주·외부 지원이 어렵고, 피해자의 방어 가능성이 제한됩니다.
- 해상 안전·교역 질서에 대한 위험: 개인 피해를 넘어 해상 교통·안전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범죄는 원칙적으로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고, 수사 단계에서도 구속 필요성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서는 증거관계·관여 정도·범행 경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실무 절차의 예시는 보석 석방 사례 소개 글처럼 “절차적 쟁점”을 별도로 정리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범죄 유형 | 법정형 | 주요 특징 |
|---|---|---|
|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 (형법 제340조 제3항)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전제범죄(제1항) + 중한 결과 결합, 법정형 선택지 제한 |
| 강도강간 (형법 제339조)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육상 결합범의 대표 유형 |
| 강간 등 살인·치사 (형법 제301조의2) | 사형 또는 무기징역(살인)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치사) | 성폭력 실행과정/기회에 사망 결과 결합 |
| 강간 등 살인·치사 (성폭력처벌법 제9조) | 사형 또는 무기징역(조문 체계에 따라 구분) | 특례법상 가중처벌 체계 |
4. 유사죄와의 비교
제340조 제3항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유사 범죄와의 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해상”이라는 장소가 붙더라도, 제1항 요건(다중의 위력 등)이 충족되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릴 수 있습니다.
가. 강도강간(형법 제339조)과의 대비
육상에서 강도와 강간이 결합하면 통상 강도강간(형법 제339조)이 문제됩니다. 반면 해상에서 ‘다중의 위력’으로 선박 강취·침입 강도가 성립하고, 그 과정 또는 기회에 강간이 결합하면 제340조 제3항의 검토가 우선될 수 있어 법정형 구조가 크게 달라집니다.
나. 성폭력처벌법상 가중 유형과의 대비
장소·수단에 따라 성폭력범죄는 특례법상 더 무겁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침입강간 등(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특수강간 등(성폭력처벌법 제4조), 특수강도강간 등(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은 “위험한 수단/침입/강도 결합”이라는 점에서 비교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만 해상강도는 그 자체로 별도의 장소요건과 전제범죄 구조가 있으므로, 결국 사실관계가 어떤 구성요건에 가장 정확히 들어맞는지가 핵심입니다.
다. 사망 결과 결합 범죄와의 대비
성폭력 실행 과정에서 사망 결과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또는 형법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처럼 ‘기본범죄 + 사망 결과’ 구조가 쟁점이 됩니다. 해상강도 제3항도 본질적으로는 결합범 구조를 취하지만, 전제범죄가 ‘해상강도(제1항)’로 특정된다는 점에서 출발점이 다릅니다.
실무 포인트: ‘특별규정’은 전제요건 충족이 관건
형법 제340조는 강도죄의 특별 규정이지만, 언제나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상 + 선박 + 다중의 위력”이라는 전제 요건이 성립하는지부터 확인한 뒤, 살해·치사·강간 결과와의 관련성을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접근이 안전합니다.
5. 국제적 관점과 해상범죄 대응
해상에서 벌어지는 강취·침입 강도는 국제적으로는 ‘해적행위(piracy)’ 논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다만 국제법상 해적 개념은 적용 요건(공해상, 사적 목적, 선박 간 공격 등)이 정교하게 설정되어 있어, 국내 형법상 해상강도와 완전히 동일한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글을 더 보시려면 해상강도강간 태그도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공해상 사건은 범죄지·선박 국적·행위자 국적·피해자 국적에 따라 관할과 수사 공조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사례 축적)는 종결사례 해설 및 성폭행·강간 종결사례 DB에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관련 법령
이 글과 함께 참고하면 좋은 조문·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339조(강도강간), 성폭력처벌법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그리고 군·아동청소년 사건은 군형법 제92조의8, 아청법 제10조 해설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많은 글은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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