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Close this search box.
홈아이콘
종결사례해설 등
화살표아이콘
블로그

블로그

의뢰인께 도움이 될 만한 글들을 틈틈히
작성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마약성범죄(약물성범죄) 개념, 유형, 법적 구조 및 쟁점

2026. 01. 02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증거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또는 약물)가 개입된 성범죄는 ‘성범죄’와 ‘마약범죄’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는 복합 사건입니다. 특히 GHB(일명 물뽕), 케타민, 졸피뎀 등과 같이 의식·기억·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이 거론되는 사건에서는,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넘어 상대방의 ‘동의 능력(의사결정·거부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약물 성범죄를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누어, 적용 법리와 실무 쟁점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약성범죄, 약물성범죄 법률용어 해설

1. 마약성범죄(약물성범죄)의 법적 구조

가. 두 가지 유형의 구분

약물이 관여된 성범죄는 실무상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또는 기망하여 약물을 투여하거나, 강제로 투약한 뒤 성적 행위가 이뤄진 경우, (2) 당사자들이 함께(또는 순차로) 약물을 투약한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뤄진 경우입니다. 겉보기에는 모두 “약물 + 성관계”처럼 보이지만, 쟁점(입증 포인트)적용 죄명(강간·준강간 등)에서 중요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 적용 법률의 기본 골격

성범죄 측면에서는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등이 출발점이 됩니다. 큰 그림(죄명 체계)을 한 번에 보고 싶다면 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 overview도 함께 참고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마약류 관련 행위(투약·소지·제공 등)는 별도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문제될 수 있어, 한 사건에서 성범죄 혐의 + 마약 혐의가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구분 유형 ①: 비동의 투약 후 성범죄 유형 ②: 동의 투약 후 성관계
약물 개입 몰래 투여, 기망, 강제 투약 상호 합의(또는 순차) 투약
핵심 쟁점 비동의 투여 여부 + 반항 억압 수단(폭행 평가 가능)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형성·영향 성관계 시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여부 + 동의의 유효성(‘그 시점’ 동의 능력)
적용 죄명(예시) 강간(제297조) 또는 준강간(제299조) 등(사안별 판단) 준강간(제299조) 쟁점(사안별로 무혐의/무죄 가능)
참고 글 준강간 vs 강간(구성요건 차이) 비교 | 준강제추행 vs 강제추행 비교

한눈에 보는 사건 구조(다이어그램)

1) 약물 개입 방식
비동의 투여 / 합의(동의) 투약
2) 핵심 쟁점
비동의성·폭행 평가 / 성관계 시점의 상태·동의
3) 적용 죄명
강간(제297조)·유사강간(제297조의2) / 준강간(제299조)

※ 최종 결론은 당시의 객관자료(영상·메시지·검사결과 등)와 진술 신빙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유형 ①: 비동의 약물 투여 후 성범죄(강간·준강간 쟁점)

가. 왜 강간 또는 준강간이 모두 문제될 수 있나

형법 제297조(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를, 형법 제299조(준강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를 규율합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음료 등에 약물을 타거나 기망하여 복용하게 하거나 강제 투약한 경우에는, 수사·재판에서 (1) 약물 투여행위 자체를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폭행)으로 평가할지, 또는 (2) 약물로 인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형성/심화시켜 이를 이용한 것으로 볼지에 따라 강간(제297조) 또는 준강간(제299조) 등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비교: 준강간 vs 강간 비교)

나. 법정형(처벌 수위) 큰 틀

강간(제297조)과 준강간(제299조, 제297조 준용)의 기본 법정형은 모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성적 침해 형태가 “유사강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그 준용 관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벌 용어(징역/유기징역)의 의미는 징역(징역형) 해설을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다. 입증(쟁점)의 핵심

비동의 약물 투여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통상 다음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약물을 동의 없이 투여한 사실 (몰래 투여, 기망, 강제 등)
  • 약물 투여 전후의 상태 변화(의식·행동·대화·보행 등) 및 인과관계
  • 성적 행위의 존재 및 당시 정황(장소, 시간, 영상, 메시지 등)

특히 약물 사건은 혈액·소변·모발 검사 같은 의학적 자료뿐 아니라, CCTV/출입기록/카드사용/위치기록 등 다양한 증거가 결합되며, 과학수사체인오브커스터디(증거 관리) 같은 “증거의 신뢰성·무결성” 포인트도 함께 중요해집니다.

⚠️ 약물 검출과 범죄 성립

체내에서 약물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강간·준강간이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물이 동의 없이 투여되었는지, 그로 인해 당시 판단·거부가 현저히 어려운 상태였는지, 그리고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등이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검사에서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약물 개입 가능성이 곧바로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시간 경과·검체 한계 등).

3. 유형 ②: 동의 투약 후 성관계(준강간 쟁점)

가. 왜 ‘준강간’이 핵심 쟁점이 되나

당사자들이 함께(또는 순차로) 약물을 투약한 경우에는, 성관계 시점에 상대방이 약물 영향으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용했는지가 준강간(형법 제299조) 판단에서 핵심이 됩니다.

나. ‘투약 동의’와 ‘성관계 동의’는 별개

“투약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성관계에도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관계는 ‘그 시점에’ 유효한 동의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함께 투약하기로 했다는 사정은 투약 행위의 위법성(마약류 관련 혐의)과 별개로, 성관계에 관한 ‘당시의’ 유효한 동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자료로 종합 검토될 뿐, 자동 결론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 동의의 유효성 판단 기준

성관계 시점에 상대방이 약물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의사를 결정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상태(심신상실·항거불능)였다면, 그 상태에서의 ‘동의’는 유효하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블랙아웃)”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상태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당시 행동·대화·영상 등 객관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 핵심: “투약 동의”와 “성관계 동의”는 구분됩니다

함께 투약하기로 했더라도, 성관계 시점에 상대방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고 이를 인식하면서 성관계를 가졌다면 준강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심신상실·항거불능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아, 당시 행동·대화·영상 등 객관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4. 강간 vs 준강간: 입증 포인트(쟁점) 구조의 차이

가. 구성요건의 차이(요약)

비교 항목 강간죄 (형법 제297조) 준강간죄 (형법 제299조)
행위 수단 폭행 또는 협박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이용
쟁점의 중심 폭행·협박 해당성, 반항 억압 여부 ‘당시’ 심신상실·항거불능 인정 여부 + 인식·이용
법정형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97조 준용)

나. 실무상 “무엇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사건 유형에 따라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 포인트 중 무엇이 핵심 쟁점이 되느냐를 정리한 것입니다. (관련 비교 글: 준강간 vs 강간 비교)
구분 비동의 투약 중심 사건 동의 투약 후 성관계 사건
주요 쟁점 비동의 투여 경위(몰래/기망/강제) + 사후 정황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항거불능 여부 + 인식·이용 + 동의 유효성
핵심 자료 검사결과 + 영상/메시지 + 목격/이동기록 당시 행동·대화·영상 등 객관자료 + 진술 신빙성
실무적 특징 “언제·어떻게·누가 투여했는지”가 중심 “그 시점에 동의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심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비동의 약물 투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투여 경위(비동의성)·약물 영향·사후 정황’이 쟁점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동의 투약 사안에서는 ‘성관계 시점의 상태(심신상실·항거불능)와 인식’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심신장애 감경 배제(주의 포인트)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이유로 한 감경 주장은, 성폭력 범죄의 유형·경위에 따라 법률상 또는 실무상 제한적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방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건 구조(유형)와 증거관계에 맞춘 쟁점 설정이 필요합니다.

5. 수사·재판 단계의 주요 쟁점(증거)

가. 약물 관련 증거 + 디지털 증거의 결합

약물 사건은 혈액·소변·모발 검사 등 의학적 자료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CCTV, 카드 사용, 위치 기록, 메신저 대화 등 디지털 증거가 결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해서는 성범죄 사건에서 디지털포렌식이 중요한 이유, 체인오브커스터디 글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나. “증거능력”도 함께 봐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가 “있다/없다”만큼, 그 자료가 법적으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적법절차)도 중요합니다.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는 배척될 수 있어,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반드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 구속 여부의 판단

사안의 중대성, 도주·증거인멸 우려, 동종 전력, 공범·공급망 연계 정황 등 수사 사정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및 구속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6. 피해자/피의자 대응 체크리스트

가. 피해자(의심 단계 포함) 체크리스트

  • 가능한 한 신속히 의료기관 방문 및 상담(검체 채취·진료기록 확보)
  • 사건 전후 기억·정황을 시간순으로 메모(대화, 이동 경로 등)
  • 메신저/통화기록/사진 등 삭제 금지(증거 보존)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력(동행인/전문가 도움) 검토

나. 피의자·피고인 체크리스트(초기 대응)

  • 수사 초기 진술은 이후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 정리 후 신중 대응
  • 강간/준강간 구분에 따라 쟁점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용 죄명과 쟁점을 정확히 파악
  • 성범죄 판단과 마약 혐의가 분리·병존될 수 있어 전체 구조를 함께 검토
  • 사건이 “불송치/불기소”로 종결될 수 있는지 절차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 (참고: 불송치·이의신청, 불기소 처분의 개념과 종류, 무혐의 vs 무죄 차이)

💡 부수적 제재 및 보안처분(사건에 따라)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사건의 죄명·판결 내용·법원의 명령 선고 여부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이후”의 불이익까지 포함해 전체 리스크를 점검해야 합니다.

마무리

약물 성범죄는 “비동의 투여 여부”“성관계 시점의 상태·동의”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비동의 약물 투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간(제297조) 또는 준강간(제299조) 등으로 문제될 수 있고, 동의 투약 후 성관계 사건에서는 준강간 성립요건(‘당시’ 심신상실·항거불능 및 인식·이용)과 동의의 유효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유사 쟁점을 다룬 종결사례 해설로는 준강간 무혐의(이의신청) 검찰 불기소 사례, 종결사례 해설(성폭행/강간/준강간)도 참고가 됩니다. 더 많은 글은 종결사례 해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 몰래 음료에 약물을 탔다면 강간인가요, 준강간인가요?

A.비동의 약물 투여 후 성적 행위가 있었다면 강간(형법 제297조) 또는 준강간(형법 제299조) 등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서는 비동의 투여 경위, 약물 영향, 당시 상태 및 객관자료를 종합해 죄명과 쟁점이 정리됩니다.

Q. 강간과 준강간의 처벌 수위는 차이가 있나요?

A.기본 법정형 구조상 강간(제297조)과 준강간(제299조, 제297조 준용)은 모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유사강간(제297조의2) 관련 쟁점이나, 마약 관련 혐의의 경합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사건의 위험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함께 투약한 뒤 성관계를 가졌는데, 상대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처벌될 수 있나요?

A.기억 공백(블랙아웃)만으로 곧바로 준강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관계 시점에 상대방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고, 이를 인식하면서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면 준강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당시의 객관자료(영상·대화·검사 결과 등)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강간·준강간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수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어,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관련: 처벌불원서 해설)

Q. 약물 관련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처벌 외에 다른 제재도 있나요?

A.사건의 죄명·판결 내용·법원의 명령 선고 여부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형기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적용될 수 있어 사회생활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판례 · 법리 지원센터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법률용어를 최대한 일반인의 언어로
풀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해와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