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4. 22.>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25. 4. 22.>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25. 4. 22.> [본조신설 2021. 3. 23.]
1. 아청법 제15조의2의 입법 배경과 법적 의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우리 사회에 많은 편익을 가져다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과 접근성은 아동·청소년에게 부적절하게 접근하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메신저, SNS, 온라인 게임 채팅 등 다양한 채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유형을 폭넓게 이해하려면 SNS 성범죄(트위터/X 등)에서 주의해야 할 아동·청소년 성범죄 유형 글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 법체계 하에서는 실제로 성범죄가 발생한 이후에야 법적 개입이 가능했으며, 이는 사후적 대응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입법자는 성범죄로 발전하기 이전 단계의 행위, 즉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행위 자체를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할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3월 23일 아청법 제15조의2가 신설되었으며, 이후 2025년 4월 22일 개정을 통해 미수범 처벌 규정이 추가되는 등 법적 규율이 강화되었습니다.
📌 제15조의2의 입법 취지
- 사전 예방적 규제: 실제 성범죄가 발생하기 전 단계의 위험한 접근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 온라인 환경의 특수성 반영: 정보통신망을 통한 비대면 접근 행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근거를 마련합니다.
다만 이러한 입법이 형사법의 기본 원칙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계와 실무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특히 ‘목적’이라는 내심적 의사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가는 이 조항의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2. 법 조문 상세 분석: 구성요건과 처벌 규정
아청법 제15조의2는 현재 3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은 서로 다른 규율 대상과 요건을 담고 있습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한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각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 제1항: 기본 구성요건
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특정 행위를 한 경우를 규율합니다.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됩니다.
| 구성요건 | 상세 내용 | 법적 의미 |
|---|---|---|
| 주체 | 19세 이상인 사람 | 행위자가 성인이어야 하며, 미성년자 간 행위는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 객체 | 아동·청소년 (19세 미만) | 상대방이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에 해당해야 하며, 나이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고의·착오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 목적 | 성적 착취를 할 목적 | 단순한 대화가 아닌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 등 구체적인 성적 착취로 나아가기 위한 목적이 문제됩니다. 이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입니다. |
| 행위 (1호)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참여시키는 행위 |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므로 단발성 표현만으로 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전체 대화 흐름과 반복성 등이 함께 평가됩니다. |
| 행위 (2호) | 성적 행위(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접촉·노출행위,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 아청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 1호와 달리 ‘지속·반복’ 문언이 없으므로, 2호는 유인·권유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나. 제2항: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규정
2025년 4월 22일 개정된 제2항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2항은 문언상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준용하는 구조이므로, 목적 요건을 어떻게 해석할지(문언·체계·입법취지 해석)는 사건별로 다투어질 수 있으며, 향후 판례 축적을 통해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제3항: 미수범 처벌
2025년 개정으로 추가된 제3항은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를 실행에 착수했으나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실행의 착수’가 언제 인정되는지(예: 대화 시도, 유인 메시지 발송, 전송 실패 등)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됩니다.
라. 법정형
이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원은 사안의 경중, 행위의 구체적 태양,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 ‘대화’ 개념의 포괄성
법률에서 말하는 ‘대화’는 음성 통화나 문자 메시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메일, SNS 메신저, 온라인 게임 내 채팅, 댓글, 화상 통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의사소통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 매체의 종류를 불문하고 적용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핵심 쟁점: 성적 착취 목적의 입증과 판단 기준
아청법 제15조의2의 적용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어려운 문제는 바로 ‘성적 착취 목적’의 입증입니다. 목적은 행위자의 내심에 존재하는 주관적 요소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직접 관찰하거나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여러 정황 증거들을 종합하여 목적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가. 목적 인정을 위한 판단 요소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대화 내용의 구체성과 노골성: 성적 표현의 직접성, 신체 부위에 대한 구체적 언급, 성행위를 암시하거나 명시하는 표현의 사용 여부
- 대화의 맥락과 흐름: 처음에는 일반적인 대화로 시작하여 점차 성적인 주제로 유도하는 패턴이 있는지 여부
- 반복성과 지속성: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접근,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회피해도 계속 시도하는지 여부
- 만남 요구나 사진 요청: 오프라인 만남을 제안하거나, 신체 사진 등을 요구하는 행위
- 금전적 대가 제시: 만남이나 특정 행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제안하는 경우
- 상대방의 나이 인식 정황: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또는 확인을 회피했는지 등
나. 목적 부인 시 입증 책임
형사소송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검사가 범죄 사실을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성적 착취 목적을 부인하는 경우, 검사는 객관적 정황 증거를 통해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대화 내용이 매우 노골적이거나, 금전적 대가를 제시하거나, 만남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등의 정황이 강한 경우에는 목적이 추단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전체 대화 흐름 및 정황에 대한 치밀한 법리 검토가 중요해집니다.
⚖️ 나이에 대한 착오와 책임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에도, 행위자가 미성년자임을 실제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정황상 인식할 수 있었다면 범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성인을 사칭했고 외관·대화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도 미성년자임을 알기 어려웠던 경우에는 고의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결론은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수사 및 재판 절차: 단계별 대응 방안
아청법 제15조의2 위반 사건은 신고 또는 수사기관의 인지 시점부터 형사절차가 개시되며, 수사와 재판을 거쳐 최종 판결에 이르게 됩니다. 각 단계별로 당사자가 알아야 할 절차와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1단계: 수사 개시 및 조사
사건은 일반적으로 피해자 또는 보호자의 신고, 제3자의 신고, 또는 수사기관의 인지를 통해 진행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대화 내용, 계정 정보, 접속기록 등 디지털 증거가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고, 필요 시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관련해 디지털포렌식이미징(증거 확보·대응) 글도 함께 참고하면 절차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피의자 입장: 조사 시점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성급한 자백이나 불리한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 후 일관된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입장: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뢰관계인의 동석, 진술 조력인의 지원, 영상녹화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률적 조력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2단계: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경찰 수사가 종결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사는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수사를 진행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능한 처분은 기소(공판청구 또는 약식명령 청구), 기소유예, 불기소(혐의없음, 죄가안됨 등)입니다.
이 단계에서 피의자 측은 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가 없거나 정상참작할 사유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안이라면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여지도 있으나,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곧바로 불처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3단계: 재판 진행
기소된 경우 법원의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은 공개 법정에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심리의 비공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사는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 착취 목적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며, 대화 내용, 관계의 전개 과정, 피고인의 진술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라. 4단계: 판결 및 선고
법원은 심리를 거쳐 유죄 또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수강·이수명령 등 부가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변호인(아청법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아청법 사건은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고, 유죄 시 형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등 중대한 부가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증거 대응이 전체 사건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유사 범죄와의 비교: 죄명별 차이점과 경합 관계
온라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다양한 법률에 의해 규율되며,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청법 제15조의2와 혼동되기 쉬운 관련 범죄들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아청법 제15조의2 (성착취 목적 대화 등)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 아청법 제11조 (성착취물)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 제74조 (불법정보 유통금지·벌칙) |
|---|---|---|---|---|
| 보호 대상 | 아동·청소년 | 모든 사람 | 아동·청소년 | 모든 사람 |
| 핵심 행위 | 성착취 목적의 유인·권유, 성적 대화(지속·반복 등) | 통신매체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 등을 도달하게 함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소지·시청 등 | 음란 등 불법정보의 유통(게시·배포 등) |
| 목적 요건 | 성적 착취 목적(제1항) / 16세 미만(제2항)은 해석상 쟁점 |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 | 목적 불문(행위 자체가 규율 대상) | 목적 불문(유통 행위 자체가 문제) |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제작: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소지·시청 등: 1년 이상 징역(유형별 상이)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유형별 적용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죄명 경합의 실무적 처리
동일한 대화 내용이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여러 죄명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착취 목적의 접근(아청법 제15조의2)이 문제되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도달하게 한 경우(통신매체이용음란)에는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또는 실체적 경합(형법 제37조 이하)이 문제될 수 있고, 경합 형태에 따라 처벌 방식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동일한 메시지·대화라도 전체 대화 흐름과 행위의 횟수/시간적 간격 등을 기준으로 법률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법적 대응 전략: 피의자와 피해자 관점
가. 피의자(피고인) 측 대응 전략
아청법 제15조의2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사건별로 적용 가능성은 다릅니다).
- 구성요건 해당성 다툼: 성적 착취 목적 부존재, (1호의 경우) 지속성·반복성 부인, (2호의 경우) 유인·권유로 보기 어려운 사정 주장
- 나이 인식(고의) 다툼: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확인 경위가 어떠했는지 등
- 대화 맥락의 재구성: 일부 발췌가 아닌 전체 대화 흐름을 기준으로 의미를 다툼
- 피해회복 노력: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의지 표명(단,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신중)
- 정상참작 사유 주장: 초범 여부,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가능성 등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수사 초기에 성급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임의로 삭제·변경하는 행위는 절차상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충분히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적 쟁점을 파악한 후 일관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피해자(고소인) 측 대응 전략
온라인상 성적 접근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즉각적인 증거 확보: 대화 내용을 스크린샷, 녹화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고, 상대방의 계정 정보, 연락처 등을 기록
- 추가 피해 방지: 가해자와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며, 보호자나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알림
- 공식 신고: 경찰(112)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상담(182) 등을 통해 수사 개시 요청
- 전문 기관 지원 활용: 해바라기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등에서 상담·의료·법률 지원 연계
- 법률 대리인 조력: 필요 시 법률 지원제도(국선 등) 및 변호인 조력 활용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여러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술 시 신뢰관계인 동석, 비공개 심리 신청, 가해자와의 분리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의견 진술권도 보장됩니다.
💬 합의의 의미와 효과
아청법 제15조의2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기소와 처벌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진정성 있는 사과, 손해 회복 등)는 사안에 따라 수사·재판 과정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는 쌍방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해야 하며, 어느 일방이 부당하게 압력을 가하거나 회유하는 것은 2차 가해나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7. 부가처분과 사후 관리: 신상정보 등록 등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형벌뿐 아니라 다양한 부가처분(보안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처분은 사회생활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제도의 큰 틀은 신상정보등록(법률용어 해설), 성범죄자 알림e(등록·공개·고지 비교) 글에서도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 사건에서는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제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등록은 ‘공개’와는 별개로, 국가기관이 성범죄자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구간별로 달라지며, 예컨대 3년 이하의 징역·금고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15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10년 구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법원은 사안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공개는 ‘성범죄자 알림e’ 등을 통해 정보를 게시하는 것이고, 고지는 일정 요건 하에 우편 등으로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공개·고지는 등록과 달리 별도 요건과 절차가 문제되며, 사건의 성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은 법률상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되는 부가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 적용과 기간은 사건의 내용 및 법률상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학교, 학원, 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서 근무가 제한될 수 있어, 직업 선택과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라. 수강명령·이수명령
사안에 따라 법원은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이 원칙이며(다만 예외적으로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사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과 시간은 판결에서 정해집니다. 이와 같은 부가처분은 사건 이후의 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초기부터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가처분 대응 시 유의점
부가처분은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수강·이수명령’처럼 성격과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사건에서는 형사처벌(징역·벌금)만이 아니라, 어떤 부가처분이 함께 청구·선고될 수 있는지, 기간·요건은 무엇인지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상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 전과 기록과 사회생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며, 취업, 자격증 취득 등 사회생활 전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정리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사례를 살펴보고 싶다면, 종결사례 해설(청소년성범죄), 종결사례 해설(디지털성범죄) 카테고리에서 유사 쟁점이 다뤄진 사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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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당사자 관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