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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4조(음화제조등): 성범죄법률주석 3

2026. 01. 07

형법 제244조 ‘음화제조등죄’는 음란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특히 온라인 유통·공유가 쉬워진 환경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쟁점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음화제조등죄의 개념, 구성요건(특히 ‘유포 목적’), 관련 특별법과 실무상 쟁점을 정리합니다.

음화제조. 형법 제244조(음화제조등) 법조문에 대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해설 표지입니다.

형법 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ㆍ소지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음화제조등죄의 의의

형법 제244조(음화제조 등) 해설에서 보듯, 음화제조등죄는 ‘음란한 물건’의 제조·소지·수입·수출을 처벌합니다. 다만 이 죄의 핵심은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입니다. 즉 단순히 개인적으로 보려는 목적이 아니라,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에서 규정한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한 전시·상영에 사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가. 보호법익

음화제조등죄는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개인의 사적 영역을 직접적으로 처벌하기보다, 음란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가 강합니다.

나. 목적범으로서의 성격

음화제조등죄는 ‘목적범’에 해당합니다. 객관적 행위(제조·소지·수입·수출)만으로는 부족하고,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목적 요건의 입증 여부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구성요건과 처벌 기준

음화제조등죄가 성립하려면, 법에서 정한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의 객체

조문은 ‘음란한 물건'(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을 전제로 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영상·이미지 파일이 저장매체(휴대전화·PC·외장하드) 또는 계정(클라우드)에 기록·관리되는 형태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어떤 자료가 실제로 증거로 확인되는지, 포렌식 절차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는 디지털포렌식 증거 대응 글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 행위 유형

범죄가 되는 행위는 제조, 소지, 수입, 수출의 네 가지입니다.

  • 제조: 새로운 음란물을 창작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 자료를 편집·가공해 새로운 음란물을 만드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소지: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기기 저장은 물론, 계정 기반으로 접근·관리되는 클라우드 저장도 사안에 따라 소지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 수입·수출: 국경을 넘어 음란물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나. 주관적 구성요건

(1) 고의

자신의 행위가 음란한 물건을 제조·소지·수입·수출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

이 죄의 핵심 요건입니다. 수사기관은 ‘유포 목적’을 입증하기 위해 업로드 내역, 공유 폴더 설정, 전송·배포 정황, 접속 로그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온라인 사건에서는 IP·통신 관련 자료가 핵심이 되기도 하는데, 관련 쟁점은 IP추적·통신사실확인자료 글과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음란성’의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는 표현물의 내용·표현 방식·사회적 맥락 등을 종합해 ‘음란성’을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1) 노골적인 성적 부위·행위의 적나라한 표현 여부, (2)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지, (3)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지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다. 처벌 기준

구분 내용 처벌 기준
객체 음란한 물건(문서, 도화, 필름, 디지털 파일 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위 제조, 소지, 수입, 수출
주관적 요건 고의 +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

3. 관련 법률과 특별법 적용

형법 제244조는 음란물 관련 범죄의 기본 규정입니다. 그러나 불법촬영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허위영상물(딥페이크)처럼 특정 유형의 ‘성적 영상물’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형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특별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일반법과 특별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을 때,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은 아청법 체계 해설처럼 특별법 구조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자주 함께 검토되는 법률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아청법 제11조(성착취물) 해설 등이 대표적입니다.

가. 주요 관련 법률 비교

구분 형법 제244조
(음화제조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
아청법 제11조
(성착취물)
대상 일반 음란물 대상자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복제물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주요 행위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의 제조·소지·수입·수출 촬영, 반포·판매·제공·전시·상영 + 소지·구입·저장·시청 제작·배포·제공·전시·상영 + 구입·소지·시청
‘목적’ 요건 필수 불필요 (소지·저장·시청 등) 불필요 (소지·시청 등)
‘소지’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비고 가장 기본적인 규정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촬영·유포가 핵심 가장 강력한 처벌, 대상이 아동·청소년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은 ‘단순 소지·시청’ 주장만으로 방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리 쟁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법리 쟁점 글에서도 자세히 다룹니다.

나. 온라인 유통은 정보통신망법도 함께 검토

음란물을 온라인에 업로드·배포하는 사안에서는 형법 제243조·제244조 외에도 정보통신망법 체계상 ‘불법정보 유통’ 규정, 그리고 벌칙 규정 적용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음란한 사진·영상 등을 직접 전송하는 유형은 사안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다른 구성요건으로도 검토됩니다.

4. 판례와 실무 쟁점

법 조문은 간결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목적’ 인정 여부, 디지털 자료 해석, 증거 수집 절차 등을 두고 다툼이 발생합니다.

가.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 입증

피의자는 흔히 “개인 소장용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법원은 고백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공유 설정·업로드 정황·배포 대화·계정 운영 방식 등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해 ‘유포 목적’을 추인합니다.

  • 공유 구조가 있는 서비스: 단체 채팅방이나 공유 기능이 있는 서비스에서 ‘공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자료를 올린 정황이 있다면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단체 채팅방 공유 관련 쟁점 참고).
  • 포렌식 결과의 해석: 다운로드 경로, 최근 열람 기록, 전송 흔적 등은 ‘소지’ 및 ‘목적’ 판단에서 중요한 간접자료가 됩니다. 디지털 증거 확보 방식은 디지털포렌식이미징 글에서도 설명합니다.

나. 디지털 증거 수집의 적법성

압수·수색 영장 범위, 수집 절차, 참여권 보장 등 ‘절차의 적법성’은 방어권과 직결됩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배제될 수 있으며, 관련 개념은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디지털 환경에서의 쟁점

가. 삭제·은닉과 데이터 복구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장매체의 특성, 사용 이력에 따라 삭제 파일이 복원되거나 잔존 데이터가 분석될 수 있습니다. 관련 절차와 한계는 데이터복구·포렌식 쟁점을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나. AI 생성 이미지·딥페이크(허위영상물)

AI로 생성된 이미지나 실존 인물 합성물이 쟁점이 되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결과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라면, 사안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해설 적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패러디’나 ‘풍자’를 표방하더라도 표현·맥락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념 정리는 딥페이크 vs 패러디 법적 경계 글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수사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AVMOV 사건 수사 관련 법률 쟁점과 같은 이슈 정리 글도 참고가 됩니다.

6. 마무리 및 상담 포인트

음화제조등죄는 ‘유포 목적’ 입증 여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디지털 증거 해석·절차의 적법성·특별법 적용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압수수색이 예정되어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상담신청을 통해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단순히 음란물을 다운로드해 개인 컴퓨터에 저장만 해도 형법 제244조로 처벌받나요?

A.형법 제244조(음화제조등)는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입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유포할 목적 없이 순수하게 개인 시청·소장을 위해 다운로드한 경우라면 제244조 성립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 기능을 인식하면서 다운로드·저장해 자동 공유가 이뤄지거나, 단체 채팅방에 전송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유포 목적’이 추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음화제조등죄와 성폭력처벌법·아청법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대상과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일반 음란물의 제조·소지 등은 형법 제244조가 문제될 수 있지만,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복제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아청법 제11조가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청법은 단순 소지·시청만으로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매우 엄격합니다.

Q.법원에서 ‘음란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표현물의 내용·표현 방식·사회적 맥락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적 부위·행위의 노골성, 사회 일반의 성도덕 관념에의 반함, 성욕 자극 및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 침해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Q.AI로 만든 가상 인물 이미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내용과 유통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란성이 강한 결과물을 유포·판매·전시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43조·제244조가 문제될 수 있고, 특정인의 얼굴·신체를 합성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영상물을 만든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적용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디지털 자료의 상태를 정리하고, ‘유포 목적’ 여부와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포렌식 결과 해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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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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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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