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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견책(품위유지의무위반 경징계 종결), 군 징계위원회 선처 종결사례
- 군무원 견책 품위유지의무위반 선처 배경
현명한 대처, ‘징계사유의 인정’과 ‘정상참작 자료의 정리’의 결합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 사이에서 신체 접촉이 있는 행위와 일방적인 호감 표현이 함께 문제 된 사안에서,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표명하는 한편, 변호인이 징계조사·징계위원회 단계에서 정상참작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 제출한 결과, 군무원 징계 처분 가운데 가장 가벼운 경징계인 견책으로 사건이 종결된 사례를 해설한 것입니다.
본 사안과 인접한 영역의 일반론은 군인·병사 영역의 형사·민사·징계 가이드에서, 형사 영역의 처분 용어 정리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기소유예 용어 해설에서 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Ⅰ. 사건의 개요
1 신고 내용과 사건의 구조
의뢰인은 같은 부대에서 장기간 성실하게 복무해 온 군무원으로, 같은 부대의 다른 군무원과 업무상 접점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일정 기간에 걸쳐 신체 접촉이 있는 행위를 하고, 식사·드라이브 제안 등 호감 표현을 일방적으로 반복하였으며, 상대방이 이를 거부한 이후에도 그 표현이 일부 이어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이를 신고하면서 군 징계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사실관계의 다툼이 중심이 되는 사건이 아니라,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는 전제 위에서 그 행위의 성격,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예방 노력,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가 어떻게 종합 평가되는지가 핵심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2 절차의 경과와 최종 결론
의뢰인은 절차 개시 직후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실관계 전부 인정과 진지한 반성을 기본 입장으로 정한 뒤, 징계조사 단계와 징계위원회 단계에 각각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반성 자료, 가족의 선도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 장기간 성실 복무를 보여주는 자료, 재범예방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정상참작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군 징계위원회는 군무원인사법 제37조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의뢰인 측이 정리해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무원 징계 처분 가운데 가장 가벼운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본 글의 결론은 군 징계 단계의 견책 처분까지에 한정되며, 형사 영역에서 같은 사실관계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는 본 글의 범위 밖입니다.
Ⅱ. 사실관계의 쟁점
1 행위의 성격과 조직 내 관계
본 사안에서 문제 된 행위는 신체 접촉을 동반한 행위와 반복적인 호감 표현이 함께 이루어진 부분이었습니다.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고 업무상 접점이 있었다는 사정은 조직 내 관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었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의 의사로 표현한 이후에도 의뢰인의 표현이 일부 이어졌다는 사정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 부분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행위에 이르게 된 의뢰인의 인식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성적 의도가 아니라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던 일방적 호감 표현에 가까운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책임을 줄이기 위한 변명이 아니라,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지 못한 점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사이에서 상대방이 느꼈을 부담을 의뢰인이 뒤늦게 자각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정리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인정의 의미
군 징계 사안에서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입장에 서면, 절차의 핵심 무대는 더 이상 ‘사실관계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영역이 아니라, ‘징계 처분이 어느 수위로 결정되는 것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영역으로 옮겨갑니다. 이때 정상참작 자료가 빠짐없이 정리되어 제출되는지가 처분 수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절차의 성격을 전제로, 의뢰인의 사실관계 인정 진술과 반성문 등 진술 자료가 단순한 사실 인정에 그치지 않고 정상참작 사유의 첫 번째 자료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의견서 안에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3 정상참작 자료로 정리된 사정
여기서 정상참작 자료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처분 수위를 정할 때 함께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제출하는 반성·재발방지·근무태도 관련 자료를 말합니다. 본 사안에서 정상참작 자료로 정리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 같은 부대에서 장기간 성실하게 복무해 온 경력
- 상대방에 대한 사과의사를 담은 사과편지·반성문
- 가족 부양의 의무가 있고, 가족이 의뢰인의 선도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자료
- 성인지 감수성 교육 수강 계획 등 재범예방을 위한 노력 자료
각 자료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가지는 시각,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구성되었고, 변호인의견서의 해당 단락마다 인용 위치가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Ⅲ. 법리관계의 쟁점
1 군무원인사법 제37조의 징계사유와 품위유지의무
군무원인사법 제37조는 군무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를 정한 조항으로,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③ 직무 안팎을 막론하고 군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합니다.
본 사안에서 다루어진 영역은 그 가운데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영역에 해당하였고, 그 안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 또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 함께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군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수행의 안팎에서 군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하며, 같은 부대 내 관계 등 조직 내 관계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그 의무 위반의 한 형태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군무원 징계의 종류와 견책의 의미
군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됩니다. 이 가운데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 감봉·견책은 경징계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견책은 그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처분에 해당합니다.
견책은 비위 행위에 대해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과 비교하면 가장 가벼운 징계입니다. 다만 견책도 징계처분인 이상 승진임용·승급 제한 등 별도 인사상 효과가 따를 수 있으므로,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처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그 부수적 효과는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른 사안에서 군 징계 처분에 대한 항고 단계의 결과를 다룬 별개 사례는 군 징계(해임) 항고 단계 별개 사례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3 징계 절차와 형사절차의 구분
군 징계 절차는 군무원인사법 등에 따라 진행되는 군 내부의 절차이고, 형사절차는 형법·군형법·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라 검찰·법원 단계에서 진행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적용 법령과 입증의 정도, 평가의 관점이 서로 다르므로, 같은 사실관계라도 절차마다 결론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이 별도로 문제 되는 경우 군 영역에서는 군형법상 추행 조항이 검토될 수 있는데, 그 일반적 정리는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 해설에서 별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Ⅳ. 변호인의 조력 내용
1 사실관계 인정과 진지한 반성의 정리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첫 상담에서 사실관계 전부 인정과 진지한 반성을 기본 입장으로 정한다는 방향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사안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입장은 진정성에 의문을 남기고, 결과적으로 정상참작 사유의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사실관계 인정 진술서, 사과편지, 반성문 등이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료로 준비되었고, 변호인은 그 자료가 단순한 사실 인정에서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인식 변화와 재발 방지 의지가 함께 드러나도록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2 징계조사 단계 의견서 제출
징계조사 단계에서는 첫 번째 변호인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사건 진입 직후의 단계인 만큼,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정상참작 사유를 기초로 하여 검토를 부탁드리는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의견서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었습니다.
- 사실관계 인정 및 의뢰인의 사실관계 인정 진술서 첨부
-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는 사과편지·반성문 첨부
- 장기간 성실 복무 자료, 가족의 선도 의지 자료 등 정상참작 자료의 1차 정리
- 재범예방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수강 계획 등의 자료
3 징계위원회 단계 의견서 제출 및 정상참작 자료 종합
징계위원회 단계에서는 두 번째 변호인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첫 번째 의견서의 흐름 위에서, 행위의 성격에 관한 정리, 조직 내 관계의 영향에 대한 자각과 반성, 재범예방 노력의 구체적 내용, 정상참작 사유의 종합 정리가 더 정밀하게 다듬어졌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은 군 징계위원회가 사실관계와 정상참작 사유를 빠짐없이 살펴보고 적정한 처분 수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가지는 시각과 재발 방지 의지를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데 있었습니다. 결과의 평가는 전적으로 군 징계위원회의 몫이었습니다. 형사 영역의 방어가 정리된 이후 징계 단계로 이어지는 흐름의 일반적 모습은 형사 방어 성공 후 징계 단계 별개 사례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Ⅴ. 징계위원회의 판단
1 징계사유의 인정
군 징계위원회는 본 사안의 사실관계가 군무원인사법 제37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부대 군무원 사이에서 신체 접촉이 있는 행위와 반복적인 호감 표현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사정은, 군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에 비추어 징계의 대상이 된다는 평가였습니다.
2 정상참작 사유의 고려와 견책 의결
다만 징계위원회는 의뢰인이 절차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같은 부대에서 장기간 성실하게 복무해 온 경력, 가족이 함께 선도 의지를 밝힌 점,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 재범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에 따라 군무원 징계 처분 가운데 가장 가벼운 경징계인 견책 처분이 의결되었습니다.
3 결과의 의미와 한계
이로써 의뢰인은 파면·해임 등 신분상 중대한 변동 없이, 군 징계 단계의 사건이 가장 가벼운 경징계인 견책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견책도 징계처분인 이상 승진임용·승급 제한 등 별도 인사상 효과는 별개로 검토되어야 하므로, 본 사안의 결과를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처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적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자료라도 사건의 시점·사실관계의 양상·정상참작 사유의 결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사안의 결과를 다른 사건에 일률적으로 옮겨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Ⅵ. 본 사례의 시사점
1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정상참작 자료의 정리가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의 다툼이 큰 사안에서는 자료의 입증 정도가 다투어지지만,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절차의 무대가 정상참작 사유의 종합 평가로 옮겨갑니다. 이때 어떤 자료를, 어떤 시각에서, 어느 단계에 정리해 제출할 것인가가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영역의 징계 절차에서 성고충심의위원회 평가가 다루어진 별개 사례는 직장 내 성희롱 영역 징계 별개 사례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2 군 징계 절차와 형사절차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군 징계 절차는 군 내부의 절차로, 적용 법령과 평가의 관점이 형사절차와 다릅니다. 따라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절차마다 결론이 같지 않을 수 있고, 두 절차가 동시에 또는 시간 차를 두고 진행되는 경우 각 절차의 단계와 자료의 의미를 함께 들여다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3 단계마다 의견서·자료를 단절 없이 이어가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군 징계 절차에서는 징계조사 단계에서 정리된 의견과 자료가 그대로 징계위원회의 검토 자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진입 직후 단계의 의견서·자료가 후속 단계의 의견서·자료와 단절 없이 이어지도록, 사실관계의 인식과 정상참작 사유의 정리가 같은 흐름 위에서 정돈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 영역의 징계와 그에 대한 구제 절차의 일반론은 공무원소청심사: 성범죄 관련 징계와 구제 절차에서 별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 영역의 일반 법률 체계 정리는 성범죄 법률(형법·군형법·특별법) 체계 정리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 군무원 징계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군무원 징계는 군 내부의 징계위원회 절차로 진행됩니다. 군무원인사법 제37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사안 조사, 징계의결 요구, 징계위원회 심의·의결, 징계권자의 처분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처분이 결정됩니다. 군 징계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군 내부 절차이므로, 형사절차의 결과와는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군무원인사법 제37조의 징계사유는 무엇인가요?
군무원인사법 제37조는 군무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를 정한 조항으로,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③ 직무 안팎을 막론하고 군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또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행위는 그 가운데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한 형태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견책 처분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견책은 군무원 징계 처분 가운데 가장 가벼운 경징계로, 비위 행위에 대해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처분의 성격을 가집니다.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사안에서 정상참작 사유가 두텁게 평가되는 경우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견책도 징계처분인 이상 승진임용·승급 제한 등 별도 인사상 효과는 별개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처분’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습니다.
라. 품위유지의무 위반에는 어떤 행위가 해당되나요?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군무원이 직무 안팎을 막론하고 군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같은 부대 내 관계 등 조직 내 관계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 반복적이고 일방적인 호감 표현 등 직장 내 성희롱 또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행위가 그 한 형태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 군 징계와 형사절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군 징계는 군 내부의 절차로서 군무원인사법 등에 따라 진행되고, 형사절차는 형법·군형법·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라 검찰·법원 단계에서 진행됩니다. 두 절차는 적용 법령과 입증의 정도, 평가의 관점이 서로 다르므로 같은 사실관계라도 결론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은 군 징계 단계의 처분만을 다룬 글입니다.
바.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정한가요?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입장보다는, 사실관계 인정과 진지한 반성을 기본 입장으로 두고 정상참작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 제출하는 방향이 일반적입니다. 사과편지·반성문 등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는 자료, 성실 복무 자료, 가족의 선도 의지 자료, 재범예방 노력 자료 등이 함께 정리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변호인과 함께 항목별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 성인지 감수성 교육은 무엇인가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은 성희롱·성폭력의 예방을 위해 성에 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사안에서 재범예방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로 교육 수강 계획이나 이수 자료가 정리되는 경우가 있고, 정상참작 사유의 한 항목으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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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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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