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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성추행·강제추행·아청법 전문변호사 그룹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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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강제추행 → 단순폭행 죄명변경 공소권없음(결혼식 피로연 취중 신체접촉), 경찰 불송치 종결사례

2026. 05. 06
강제추행 단순폭행 공소권없음 불송치 쟁점

「추행」 구성요건과 반의사불벌의 결합 구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결혼식 피로연 자리에서 음주 상태로 발생한 신체 접촉 사안이 처음에는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었으나, 수사 단계에서 적용 법조가 단순폭행죄로 재평가된 뒤, 피해자들의 명시적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됨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공소권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된 사례를 해설한 것입니다.

변호인으로서 두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여, 손목 부위 접촉의 성격에 관한 하급심 판단례 정리, 사과·합의의 경과, 처벌불원 의사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본 글에서 말하는 ‘죄명 변경’은 공소제기 이후의 공소장변경 절차가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신고 당시 적용되었던 강제추행 혐의가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거쳐 단순폭행죄로 재평가된 과정을 의미합니다.

강제추행에서 「폭행」 요건의 변화된 판단 기준은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해설에서, 강간 등 성폭력 영역의 기본 구조는 형법 제297조(강간) 해설에서 각각 정리해 두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1 신고 내용과 사건 구조

본 사건은 음주 상태로 발생한 일회성 신체 접촉 사안으로, 처음에는 두 분의 고소인이 강제추행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사건을 알리면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와 반성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추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행위의 양상과 접촉 부위, 사건 정황을 종합한 평가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1. 첫째, 손목 부위에 대한 일시적 접촉이 강제추행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2. 둘째, 만약 적용 법조가 단순폭행죄로 재평가된다면 단순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임에 따라 처벌불원 의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의 문제입니다.

이 두 쟁점은 단계가 다른 영역의 문제이며, 한 사건 안에서도 「적용 법조의 평가」와 「처분의 결정」이 분리된 단계로 검토된다는 점이 본 사례의 주요 특징입니다.

2 수사 경과와 최종 결론

변호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선임되어 수사기관에 두 차례에 걸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1차 의견서에서는 손목을 잡은 행위가 강제추행의 「추행」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정리된 유사 사안의 하급심 판단례를 제시하면서, 적용 법조가 단순폭행죄로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2. 2차 의견서에서는 사과편지 전달, 합의 경과, 두 분 피해자 모두의 처벌불원서가 완성된 사실을 자료와 함께 보고하였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객관 정황, 그리고 두 분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 검토한 결과, 적용 법조를 강제추행에서 형법 제260조 제1항의 단순폭행죄로 재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폭행죄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두 분 피해자 모두 명시적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의 불송치 구조에서 공소권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 사실관계의 쟁점

1 사건 정황과 신체 접촉의 양상

본 사건은 결혼식 피로연이라는 비교적 개방된 자리에서 음주가 함께 이루어진 정황 가운데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아니하였고, 행위의 시간적 길이와 양상도 일회성·일시적이었다는 점은 양 당사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게 정리되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모였습니다.

강제추행의 「추행」 평가는 행위의 양상, 접촉된 신체 부위, 발생한 정황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접촉 부위가 손목에 한정되어 있었고, 그 외에 성적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은 확인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추행」 해당 여부를 객관적·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2 행위의 양상: 손목 부위에 대한 일시적 접촉

본 사건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한 부위는 손목으로 한정되었고, 접촉의 시간적 길이도 매우 짧았습니다.

손목 부위의 일시적 접촉은 그 자체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성적 의미가 강하게 부여되는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접촉 전후의 언동, 접촉의 방식, 지속 시간, 당사자 사이의 관계, 당시 상황이 결합될 경우에는 사안별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국 「추행」 해당 여부는 전체 정황 속에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좌석 배치, 음주 정도, 주변 참석자의 위치, 접촉의 양상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추행」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서 사실관계의 흐름 속에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평가할 수 있도록 자료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작업이었습니다.

3 사후 정리와 합의·처벌불원 의사의 형성

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과의 뜻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의 안내에 따라 두 분 피해자 측에 사과편지를 전달하였고, 적정한 합의 절차를 통해 양 당사자의 입장이 정리되었습니다.

그 결과 두 분 피해자는 각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자료로 정리된 이후에도, 변호인은 그 의사가 어떤 죄명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단순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처벌불원 의사가 곧 공소권없음 사유의 핵심 자료가 되지만,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므로 처벌불원 의사만으로는 공소권없음 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적용 법조의 재평가가 선행되어야 처벌불원 자료가 그 의미를 가지는 구조였습니다. 처벌불원서가 처분 판단에서 갖는 일반적 의미에 관한 정리는 처벌불원서의 특별한 의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리관계의 쟁점

1 강제추행의 「추행」 구성요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한 규정입니다.

여기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양상·접촉 부위·정황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특히 「폭행」과 「추행」은 그 개념과 평가 자료가 다른 영역입니다.

신체에 유형력이 행사되었다는 사실은 「폭행」 평가와 직접 연결될 수 있지만,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자유 침해라는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손목을 잡은 행위와 「추행」 성립 여부

유사 사안의 일부 하급심 판단례에서는, 손목을 잡은 행위가 그 자체만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례이므로, 행위의 양상이나 전후 정황이 달라지면 결론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부위에 대한 접촉이라도 사안에 따라 「추행」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짚어 두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접촉 부위가 손목에 한정되었고 행위의 시간이 짧았으며, 그 외 성적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이 객관 정황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하급심 판단례의 흐름과 결합되면서, 적용 법조가 강제추행이 아니라 단순폭행죄로 재평가될 수 있는 자료적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진술 평가의 일반론에 관한 추가 정리는 성범죄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단순폭행죄의 반의사불벌과 「공소권없음」의 의미

형법 제260조 제1항은 단순폭행죄를, 같은 조 제2항은 존속폭행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즉 단순폭행죄·존속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폭행죄로 평가되는 사안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나 폭행치상죄 등은 같은 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폭행」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더라도 반의사불벌죄 영역과 그렇지 아니한 영역을 구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공소권없음」과 「혐의없음」은 결을 달리하는 결정입니다.

「혐의없음」은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실체적 판단인 반면, 「공소권없음」은 처벌불원·공소시효 완성 등 절차상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는 절차적 판단입니다. 본 사건은 이 가운데 「공소권없음」 영역의 결정에 해당합니다.

처분 용어 전반에 관한 정리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기소유예 등 법률용어 해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내용

1 변호인의견서(1) — 적용 법조 재평가의 자료적 근거 정리

1차 변호인의견서는 의뢰인이 신체 접촉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고 사과·반성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그 행위가 강제추행의 「추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평가 자료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의견서에 제시된 많은 하급심 판결례들은 모두 손목을 잡은 행위가 그 자체만으로 「추행」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정리된 자료에 해당합니다.

변호인은 판결례의 무게에 맞게 인용하면서, 본 사건의 사실관계가 그러한 흐름과 어떻게 결합되어 평가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견서(2) — 합의·처벌불원 자료의 정리

2차 변호인의견서는 1차 의견서가 평가 자료로 자리한 단계 이후 작성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과편지 전달과 적정한 합의 절차의 결과로, 두 분 피해자 모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자료로 정리되었다는 사실을 보고하는 의견서입니다. 합의 절차에서 직접 연락이 가지는 위험성과 적정한 절차에 관해서는 성범죄 사건의 합의 절차 해설에서 별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자료의 결합이 정확히 정리되어 수사기관이 정합한 판단에 이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데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변호인은 자료의 정확성과 그 결합의 흐름이 수사기관의 판단 구조에 닿도록 정리하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의 판단

1 적용 법조 재평가 — 강제추행에서 단순폭행으로

경찰은 본 사건의 사실관계,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 두 분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 정황을 종합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손목 부위에 한정되었고 그 양상이 일회성·일시적이었던 점, 유사 사안의 일부 하급심 판단례에서 손목을 잡은 행위가 「추행」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정리되어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적용 법조를 강제추행에서 형법 제260조 제1항의 단순폭행죄로 재평가하였습니다. 객관 자료를 통해 진술 평가가 정리된 다른 사건의 흐름은 연인관계 강간 무혐의 불송치 사례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2 공소권없음 불송치 처분

적용 법조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단순폭행죄로 재평가된 이후에는, 같은 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문제 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두 분 피해자 모두 명시적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자료가 확인되었고, 이에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의 불송치 구조에서, 단순폭행죄에 관한 피해자들의 명시적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형사처벌 절차로 더 나아가지 아니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단순폭행 공소권없음 불송치 종결사례

. 본 사례의 시사점

1 「추행」 평가는 전체 정황 속의 종합 판단

강제추행의 「추행」은 신체에 유형력이 행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행위의 양상, 접촉된 신체 부위, 발생한 정황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객관적으로 성적 자유 침해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본 사례는 손목 부위에 한정된 일회성·일시적 접촉이 위와 같은 하급심 판단례의 흐름과 결합되어, 적용 법조가 단순폭행죄로 재평가된 사안입니다.

다만 같은 부위에 대한 접촉이라도 사안의 양상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짚어 두어야 합니다.

2 「적용 법조 재평가」와 「변경 후 처분」은 별개 단계

한 사건이라도 「적용 법조의 재평가」와 「변경 후의 처분」은 서로 다른 단계의 검토 영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적용 법조가 강제추행에서 단순폭행죄로 재평가된 단계가 먼저 정리되었고, 그 이후 변경된 단순폭행죄의 반의사불벌 영역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자료로 결합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두 단계가 분리되어 검토되는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본 사례의 한 시사점입니다.

또한 본 글에서 사용한 ‘죄명 변경’이라는 표현은 공소제기 이후의 공소장변경 절차와는 구별되는, 수사 단계의 적용 법조 재평가를 가리키는 실무적 표현이라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

3 「공소권없음」과 「혐의없음」은 결을 달리하는 처분

「공소권없음」과 「혐의없음」은 모두 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고 종결되는 결정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의미와 근거가 다릅니다.

「혐의없음」은 범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거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실체적 판단이고, 「공소권없음」은 처벌불원·공소시효 완성 등 절차상의 사유로 인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절차적 판단입니다.

본 사례는 후자의 결정으로 마무리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실관계와 자료의 결합이 다르면 결정의 결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본 글의 결과를 일반화하여 다른 사안의 결과를 단정해서는 아니 됩니다. 진술 충돌과 객관 자료가 결합되어 평가된 다른 사건의 흐름은 강제추행·스토킹 등 진술 충돌 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제추행과 단순폭행죄의 구성요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한 규정이고, 형법 제260조 제1항의 단순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한 규정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하더라도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으로 평가될 때 비로소 성립합니다. 신체에 유형력이 행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이 곧바로 성립하지 아니하며, 「추행」 평가가 어려운 사안에서는 단순폭행죄만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손목을 잡은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나요?

유사 사안의 일부 하급심 판단례에서는, 손목을 잡은 행위가 그 자체만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례이므로, 행위의 양상이나 전후 정황이 달라지면 결론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부위에 대한 접촉이라도 사안에 따라 「추행」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 말하는 ‘죄명 변경’은 어떤 절차인가요?

이 글에서 말하는 ‘죄명 변경’은 공소제기 이후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공소장변경 절차가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최초 신고된 혐의가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거쳐 다른 죄명으로 재평가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처음 문제 된 강제추행 혐의가 손목 부위의 일시적 접촉이라는 사실관계와 「추행」 구성요건 검토를 거쳐 단순폭행죄로 재평가되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무엇이고, 단순폭행죄가 왜 그에 해당하나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의 단순폭행죄와 제2항의 존속폭행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같은 「폭행」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더라도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나 폭행치상죄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소권없음」과 「혐의없음」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결정은 모두 사건이 기소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종결되는 처분이지만, 그 근거가 다릅니다. 「혐의없음」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실체적 판단이고, 「공소권없음」은 처벌불원이나 공소시효 완성 등 절차상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절차적 판단입니다. 본 사례는 후자에 해당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반의사불벌죄에서 「공소권없음」 사유의 핵심 자료가 되고, 그 외의 죄명에서도 양형이나 처분 결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모든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 죄명이 무엇인지와 그 죄명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므로,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공소권없음 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본 글의 결론은 어디까지를 다루는 것인가요?

본 글의 결론은 본 사건에 관하여 경찰이 적용 법조를 강제추행에서 형법 제260조 제1항의 단순폭행죄로 재평가한 뒤 공소권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한 시점까지에 한정됩니다. 후속 절차에 관한 일반론은 본 글에서 다루지 아니하며, 본 사례를 일반화하여 다른 사안의 결과를 단정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장소·세부 정황 일부는 익명화 및 일반화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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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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