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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성추행·강제추행·아청법 전문변호사 그룹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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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강제추행 선고유예(합의·처벌불원과 영주권 부수효과 양형 변론), 1심 선처 종결사례

2026. 04. 07
강제추행 선고유예 배경

공소사실 인정 후 양형사유 종합 변론: 합의·처벌불원, 영주권 부수효과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이 기소된 이후 상담을 거쳐 1심을 수임해 진행한 사건입니다. 심야 시간대 유흥업소 내부에서 만취 상태의 피고인이 업무 중이던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가벼운 접촉을 한 사실로 강제추행 혐의가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추행의 상대적 경미성·우발성, 합의 및 처벌불원, 영주권 국가 이민법상 중대한 부수효과, 초범과 진지한 반성, 단주 결심, 동종 선고유예 판례의 양형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1심 재판부는 결국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사한 구조의 사건으로 공용공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의 초기대응 사례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의 선처 사례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의 개요와 의뢰 경위

1 심야 시간대 업소에서 발생한 우발적 접촉

피고인은 00대 초반의 남성으로, 해외에 생활 기반을 두고 영주권 국가에 장기간 거주해 왔으며, 다른 전과는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은 지인들과 여러 장소를 거치며 음주를 이어갔고, 이른 새벽 무렵에는 평소 주량을 크게 초과한 만취 상태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업소 내부에서 업무 중이던 00대 여성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내용이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전 면식이 전혀 없었고, 그날 처음 마주친 사이였습니다.

사건의 양태는 공개된 공간에서 짧은 시간 안에 발생한 일회성 접촉이었고,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는 사실관계 다툼보다 양형사유 정리가 중심 과제가 되는 구조였습니다.

2 공소제기와 변호 방향

피고인은 사건 직후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표하고 있었고, 형이 확정되면 영주권 국가의 이민법상 영주권 박탈과 강제추방이라는 중대한 부수효과를 감수해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었지만, 수사단계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 하고 시간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에 검찰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1심을 맡은 저희는 공소사실을 솔직히 인정한 위에서, 선고유예의 합리성을 법원에 정리하여 제출하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 1심에서 다루어진 핵심 양형 쟁점

1 추행 정도의 경미성과 우발성

첫 번째 쟁점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의 양태를 양형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였습니다.

접촉의 부위·강도·지속 시간·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본건은 양형상 상대적으로 경미한 접촉 양태에 해당하였습니다.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니었고, 같은 장소에서 장시간 반복된 것도 아니었으며, 만취 상태에서 짧은 순간에 발생한 일회성 접촉이라는 점에서 우발성 역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양태 평가는 강제추행죄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과 형법 제59조 선고유예 요건의 관점에서 본건의 비중을 어느 지점에 놓을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변호인의견서에서 첫 번째 항목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 합의 및 처벌불원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부터 깊은 반성을 표하며 피해자 측에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고, 공판 준비 단계에서 합의가 성립되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가 확인되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변호인의견서의 참고자료로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은 단순한 감경사유를 넘어,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의사라는 가장 직접적인 양형 지표로 기능합니다. 1심 재판부가 선고유예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 이 요소는 결정적인 무게를 가지는 사항이었습니다. 처벌불원서가 성범죄 사건에서 갖는 특별한 의미는 별도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3 영주권 박탈·강제추방이라는 중대 부수효과

세 번째 쟁점은 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감수해야 할 부수효과의 중대성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영주권 국가에 장기간 거주하며 생활 기반을 두고 있었고, 해당 국가의 이민법상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영주권 박탈과 강제추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항의 적용 대상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수효과는 단순한 주관적 불이익이 아니라 이민법 조항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중대한 법적 결과입니다. 변호인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를 함께 제출하여, 이 위험이 기록상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양형 판단에서 형의 부수효과가 합리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조항에 기반하여 제시한 것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 내용

1 형법 제59조 선고유예 요건의 정리

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됩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 양형 단계에서 벌금형이 선택된 경우에는 그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가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본건에서 피고인은 초범이었고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전혀 없었으므로 법문상의 소극적 요건은 충족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적극적 요건인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를 기록상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에 집중하여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차이 및 전과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용어 해설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2 반성 진정성의 다층적 증빙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요건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정 진술에 그쳐서는 안 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기록상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변호인은 사과편지, 반성문, 가족 탄원서, 재범예방프로그램 수행과정을 함께 제출하여 반성의 진정성과 인식 개선 노력을 다층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개별적으로는 큰 무게를 갖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의 맥락 위에 누적되면 재판부가 반성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데 실질적 근거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3 단주 결심과 재범 위험성 감소

본건은 피고인이 평소 주량을 크게 초과한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일회성 우발 접촉이었으므로, 재범 위험성을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는 같은 조건이 다시 조성되지 않도록 피고인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이후 단주를 결심하고 음주 통제 의지를 표명한 점을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반성을 넘어 장래의 재범 위험성 감소까지 함께 설명해 주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재범방지 자료의 제출을 통한 강제추행 선처 사례도 별도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동종 하급심 판례와 양형 형평성

변호인은 추행 정도가 경미하고 합의·처벌불원이 있으며 초범에 해당하는 동종 강제추행 사건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된 하급심 판례 000 건을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판례들은 단순 나열이 아니라 추행 양태, 합의 여부, 피고인의 개별 사정별로 분류하여 제시되었고, 각 판례와 본건의 구조적 공통점이 함께 설명되었습니다.

이 작업은 본건의 선고유예가 재판부가 단독으로 결단해야 하는 예외적 선택이 아니라, 이미 다수의 하급심에서 축적된 양형례의 연장선 위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결론임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 서면 제출 경과

1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

1심 초기 단계에서 먼저 제출된 서면은 법원 송부 양식에 따른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였습니다.

이 의견서에서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기본적인 양형의견을 밝히면서, 본격적인 양형사유는 추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보충할 예정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후의 심리가 양형 판단에 자연스럽게 집중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견서 — 양형사유 종합 정리

공판 기일을 앞둔 시점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는 본건 양형 변론의 본체에 해당하는 서면이었습니다.

공소사실 인정을 전제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이라는 00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결론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면 형법 제59조 선고유예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취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청구로 이어진 강제추행 선고유예 사례도 유사한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참고 사례입니다.

3 참고자료제출서 — 객관 자료의 체계적 편입

변호인의견서 제출 이후에는 참고자료제출서를 통해 의견서에서 언급된 자료들을 기록에 정리하여 편입시켰습니다. 합의서·처벌불원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등이 제출되었고, 각 자료는 의견서의 해당 항목과 대응되도록 배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가 어느 양형사유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고자 할 때 곧바로 해당 자료를 대응시켜 읽을 수 있도록 정리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과 사건의 의의

1 1심 재판부의 판단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 추행 정도가 경미하고 우발적·일회성 범행이라는 점,
  •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고
  • 처벌불원의 의사가 확인된 점,
  • 피고인이 초범이며
  • 진지한 반성과 단주 결심을 표명한 점,
  • 그리고 영주권 국가의 이민법상 형의 확정이 초래할 수 있는 중대 부수효과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법 제59조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본 사례의 의의

본 사례의 의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째,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는 양형형 사건에서도 양형사유의 범위를 어떻게 잡고 어떤 객관 자료로 뒷받침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실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합의와 반성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부수효과와 재범 위험성 감소, 양형 형평성의 관점에서 함께 정리할 때, 법원이 하나의 맥락 위에서 판단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둘째, 형의 부수효과가 단순한 주관적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 사정으로 양형 판단에 고려되기 위해서는 법원이 이를 합리적 고려 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벌금 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로 종결된 사례도 유사한 맥락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선고유예 판결문

. 유사 사건을 위한 안내

1 공소사실 인정형 양형 사건의 서면 구성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는 양형형 사건에서는 첫 서면부터 양형 변론이라는 방향이 분명히 전달되어야, 이후의 심리가 양형 판단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양형사유는 변호인의견서로,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 자료는 참고자료제출서로 각각 역할을 분리하여 구성하면, 법원이 하나의 흐름 안에서 사건 전체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같은 맥락의 술자리 신체 접촉 강제추행 사건의 기소유예 사례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2 부수효과 소명의 출발점

형의 부수효과가 중대한 사건에서는, 그 효과가 법령과 공적 문서로 근거 지어진 객관적 위험이라는 점이 기록상 확인되어야 합니다.

영주권 국가의 이민법 조항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의 원문, 적용 범위, 본건 죄명과의 대응 관계를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피고인의 생활 기반이 해당 국가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 — 거주 기간, 경제활동, 가족 관계 등 — 를 덧붙이면, 부수효과가 추상적 불이익이 아니라 구체적 생활 기반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정이 기록으로 뒷받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제추행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 양형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나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사실관계 다툼이 아니라 양형사유 종합 변론이 심리의 중심이 됩니다. 추행 정도, 합의와 처벌불원, 반성의 진정성, 재범 위험성, 부수효과 등 형법 제51조와 제59조의 요소들이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하나의 맥락 위에서 평가되며, 각 요소가 어떤 객관 자료로 뒷받침되는지가 실질적 판단 근거가 됩니다.

선고유예는 어떤 요건에서 가능한가요?

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금고·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적극적 요건인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기록상 어떻게 입증되느냐가 핵심입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합의와 처벌불원은 피해 회복의 실제 성립과 피해자의 자율적 의사를 동시에 보여주는 자료로서, 양형 판단에서 가장 직접적인 지표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금액의 적정성과 합의 경위가 자유로운 판단 아래 이루어졌다는 점이 기록으로 확인되면 그 가치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형의 부수효과(영주권·체류자격 등)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나요?

형의 부수효과가 중대하고 그 근거가 법령·조항으로 객관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형 판단에서 합리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주관적 호소가 아니라 이민법 조항, 공적 문서, 신분 자료 등으로 위험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초범이고 반성이 깊으면 무조건 선고유예가 가능한가요?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초범과 반성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반성의 진정성이 기록으로 어떻게 뒷받침되는지, 재범 위험성 감소가 설명될 수 있는지, 피해자의 의사가 어떻게 확인되는지가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동종 사건의 양형례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동종 사건의 양형례는 본건의 양형 결정이 재판부가 단독으로 결단해야 하는 예외적 선택이 아니라 이미 축적된 선례의 연장선 위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단순 나열보다는 행위 양태·합의 여부·피고인 사정별로 분류하여 제시할 때 양형 형평성 논증이 구체화됩니다.

음주와 만취는 변명이 될 수 있나요?

음주 자체는 면책 사유가 아니며, 만취만을 이유로 책임이 경감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본건처럼 평소 주량을 크게 초과한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일회성 우발적 접촉이라는 점과, 이후 단주 결심 등 재범방지 자료가 함께 제출된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 감소의 관점에서 양형 판단의 자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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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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