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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선고유예(약식명령 벌금형 후 정식재판 청구), 1심 선고유예 선처 종결사례
- 강제추행 약식명령 벌금형 정식재판청구 선고유예 선처 배경
약식명령 벌금형에서 정식재판 청구 후 선고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까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본 사례는 음주 상태에서 지인에게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명령(벌금)을 받은 의뢰인이 뒤늦게 방문하여 정식재판 청구와 1심을 선임해 진행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그리고 양형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Ⅰ.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상대방과 함께한 자리에서 음주를 한 뒤 귀가하던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기습적인 신체 접촉으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를 통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검사는 의뢰인을 약식기소하였고, 그제서야 의뢰인은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상담 후 선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사안에서 신속한 초동대처를 통해 기소유예로 전과없이 종결된 사례 비교: 술자리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2 정식재판 청구
약식명령이 발부된 후,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약식절차는 통상 공판기일이 열리지 않아 피고인이 직접 진술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제한되므로, 공판절차에서 합의 사실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보다 충분히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Ⅱ.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
1 공소사실의 요지
검찰은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한 신체접촉 행위가 형법 제298조에서 규정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하였습니다.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유형입니다.
2 적용 법조
본 사건에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가 적용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은 기습적인 추행의 경우에도 그 행위 자체를 유형력의 행사로 보아 강제추행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며, 본 사건에서도 이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강제추행에서 ‘폭행’의 의미와 기습추행의 법리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강제추행 폭행 기준에 관한 판례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Ⅲ. 의뢰인의 대응과 변호 방향
1 사실관계 전면 인정과 반성
의뢰인은 공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큰 불쾌감과 두려움을 주었음을 깊이 반성하였고, 법정에서도 이를 진솔하게 표현하였습니다.
범행을 부인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인정한 것은 이후 선고유예 판단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수사기록상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피해회복과 양형사유 소명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회복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의사는 법원이 양형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법원이 선고유예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고려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3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단순히 말로 반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첫째,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둘째,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셋째,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유사한 쟁점의 사례는 만취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Ⅳ. 양형 참작 사유
변호인은 법원에 의뢰인의 양형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한하여 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의뢰인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1 전과 관계
의뢰인에게는 성범죄 관련 전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선고유예 판단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2 가정환경 및 부양 책임
의뢰인은 고령의 가족을 홀로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가족은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유일한 부양자라는 점은 형사처벌이 의뢰인 개인뿐 아니라 피부양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였고, 법원은 이를 양형에서 참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생활기반과 부양 사정 역시 형사처벌이 미치는 현실적 영향을 보여주는 양형자료로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3 범행의 경위와 태양
본 사건은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범행이 아니라,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적·충동적 행위였습니다. 물론 음주가 범행의 면책 사유가 될 수는 없으나, 범행의 경위와 태양은 양형 판단에서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의 유형 중에서는 비교적 경미한 태양에 해당하였습니다.
Ⅴ. 법원의 판단
1 선고유예의 의미
선고유예란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될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유예 기간(2년) 동안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내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차이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비교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법원의 선고유예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첫째,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입니다.
- 둘째,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입니다.
- 셋째, 의뢰인에게 성범죄 관련 전과가 없는 점입니다.
- 넷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치료를 받고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입니다.
- 다섯째, 고령의 가족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하였고, 형의 선고를 유예하하였습니다.
3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성범죄 사건에서는 신상정보 등록과 더불어 공개·고지 명령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공개·고지 명령은 유죄 판결 시 원칙적으로 부과되나,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내용·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내용·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각 제도의 차이점에 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제도 정리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Ⅵ. 이 사건이 주는 시사점
1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의 의미
본 사건은 약식절차에서는 충분히 드러나기 어려운 양형사유를 공판절차에서 보다 충실히 소명한 사례입니다.
약식명령 절차에서는 피고인이 법원에 직접 양형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정을 설명할 기회가 제한적입니다.
반면 정식재판 절차에서는 합의 사실, 재범 방지 노력, 가정환경 등 다양한 양형 참작 사유를 법원에 직접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 청구는 형이 오히려 가중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므로,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유리한 결과를 얻은 다른 사례는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 청구 무죄 사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재범 방지 노력의 중요성
선고유예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개전의 정상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반성합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치료,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반성문 작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의 변화 의지를 보여주었고, 이러한 노력이 법원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이 선처 판단에 기여한 사례는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사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합의의 역할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기소를 취소하거나 법원이 자동으로 사건을 종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선고유예 판단의 핵심적인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4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의 실질적 의미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라는 부가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인터넷에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거주지 인근 주민에게 고지되는 것으로, 당사자의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한 것은 선고유예와 함께 의뢰인의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Ⅶ. 맺음말
본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사실을 전면 인정한 뒤,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그리고 다양한 양형 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선고유예라는 결과에 이른 사례입니다.
약식명령 단계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절차적 판단이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법원은 의뢰인의 개전의 정상을 인정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까지 면제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이미 범행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그리고 양형 참작 사유의 체계적인 소명을 통해 양형에 의미 있는 사정을 재판부에 보다 충실히 소명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를 정리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의 초기 대응의 중요성에 관해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고유예란 무엇인가요?
선고유예는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 자체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2년) 동안 문제 없이 지내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고,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는 형 선고 기록이 남지만, 선고유예는 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형 선고의 효력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선고유예가 피고인에게 보다 유리한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강제추행 사건에서도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선고유예는 법정형이 아닌 선고형이 1년 이하의 징역·금고·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선고유예가 불가능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형종 안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있으므로, 정식재판 청구 여부는 사안과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처럼 합의·재범 방지 노력 등 충분한 양형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양형사유를 보다 충실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검찰이 기소를 취소하거나 법원이 자동으로 사건을 종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로 작용하며,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등 유리한 양형을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성범죄 선고유예 시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면제되나요?
반드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유죄 판결 시 원칙적으로 부과되며, 면제 여부는 법원이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내용·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범행의 경위와 태양, 낮은 재범 위험성, 선고유예라는 경미한 처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면제되었습니다.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나요?
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습적인 추행의 경우에도 그 행위 자체가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즉, 사전에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뺨에 입맞춤한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무단전재·재배포를 금합니다. 인용 시에는 출처(제목, 작성 주체, 원문 URL, 게시일)를 함께 표기해 주세요. 저작권 관련 문의/제보: copyright@lawlsh.com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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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