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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준강간미수 무죄(1심 실형·법정구속 뒤집고 2심 무죄), 항소심 무죄 종결사례
- 준강간미수 항소심 무죄 쟁점
블랙아웃과 항거불능의 구별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직장 동료 회식 이후 제기된 준강간미수 혐의에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CCTV, 112 신고기록, 통화기록 등 객관자료와 진술의 형성 과정을 면밀히 재대조하여 ‘심신상실·항거불능’ 및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파기 무죄로 종결된 사건을 정리한 사례해설입니다.
참고링크: 준강간과 강간의 구성요건 차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사건 개요와 결과
1 사건의 경과
이 사건의 혐의는 준강간미수였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동료들이 회식과 2차 술자리를 마친 뒤, 의뢰인의 거주지로 이동하여 추가로 음주하던 중 신고가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과 사건 직후 정황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법정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후 항소심 법원은 기록과 객관자료를 다시 구조화하여 증거를 평가한 결과,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의 구조
준강간(및 미수) 사건에서 핵심은 ‘음주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가 전제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범행 시점에 존재하였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음주 사건에서는 ‘블랙아웃(외견상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사후 기억이 형성되지 않는 상태)’과 ‘항거불능(저항능력 결여)’이 혼용되기 쉬운데, 법원은 그 구별을 매우 엄격하게 요구합니다(관련 설명: 술자리 블랙아웃이 위험한 이유). 이 사건의 항소심 무죄 판단도 바로 그 지점에서 갈렸습니다.
Ⅱ. 사실관계: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전제 사실
1 항소심이 먼저 확정한 사실의 뼈대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과 고소인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CCTV·통화기록·제3자 진술로 뒷받침되는 사실을 먼저 ‘전제 사실’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직장의 동료 관계였습니다.
- 사건 당일 저녁, 직장 회식과 2차 술자리 이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CCTV로 확인됩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점은 큰 틀에서 다투어지지 않았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장면이 CCTV로 확인됩니다.
- 이후 도로에서 제3자가 112에 신고하였고, 고소인은 지인들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처럼 이동 경로와 출입 장면은 객관자료로 상당 부분 고정되는 반면, 침대 위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는 양측 진술과 해석이 가장 크게 충돌하였습니다.
2 112 신고기록과 통화기록이 ‘진술 검증’에 쓰이는 방식
항소심이 특히 주목한 부분은 사건 직후 확보된 112 신고기록과 통화기록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고소인의 상태와 설명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폈습니다.
외견상 일정한 행동이 확인되는 정황(CCTV)이 있음에도, 초기 단계에서 일부 경위를 정확히 재구성하지 못하는 취지의 설명이 나타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령 CCTV와 동료의 진술로 확인되는 배웅 장면에 대하여 초기 신고 단계에서는 그 경위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항소심은 이 ‘어긋남’을 단순한 착오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소인이 외부적으로는 의식이 있어 보였지만 사후적으로는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함께 평가하였습니다. 유사한 쟁점의 종결사례로는 블랙아웃·심신상실 판단기준과 준강간 무혐의 사례가 있습니다.
Ⅲ. 양측 주장의 대립
1 검찰 측 공소사실의 요지
검찰은 의뢰인이 상당히 취한 상태의 고소인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고소인이 의식을 회복하여 거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습니다.
핵심 구성요건은 고소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그리고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다는 고의입니다.
2 의뢰인 측 방어 논리의 요지
의뢰인은 수사단계부터 항소심 피고인신문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구조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그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인은 만취로 의식을 상실한 상태가 아니었고, 외관상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행동하였다는 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 문제 된 접촉은 상호 의사 교환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상대방이 항거불능이라고 생각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
-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점.
특히 의뢰인은 통상 불리하거나 부끄러울 수 있는 세부 사항까지 포함하여 진술하였는데, 항소심은 이를 ‘조작하기 어려운 구체성’으로 평가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진술이 충돌할 때는 초기 대응에서 객관자료를 어떻게 확보·보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관련한 실무 정리는 준강간 피의자 초동대처 및 증거보전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3 쟁점별 대립 구조
양측 주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첫째, 고소인의 상태가 심신상실·항거불능이었는지 아니면 외관상 의식이 있었으나 사후 기억이 없는 블랙아웃 상태였는지입니다.
- 둘째, 침대에서의 접촉이 일방적·강제적이었는지 아니면 상호 의사 교환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입니다.
- 셋째, 의뢰인이 고소인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Ⅳ. 1심의 판단과 그 한계
1 1심이 유죄를 인정한 논리
1심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중심에 두고, 고소인이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상당한 음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항거불능)에 있었다는 취지로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1심은 특히 사건 직후 고소인의 혼란과 공포, 제3자의 만취 관찰 진술을 강하게 평가하여 항거불능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 신고 동기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2 항소심에서 지적된 1심 판단의 구조적 취약점
항소심 방어의 관점에서 보면, 1심 판단에는 다음과 같은 지점에서 합리적 의심이 남았습니다.
- 블랙아웃(기억 상실)과 항거불능(저항능력 결여)의 구별 문제: 고소인이 외관상 의식이 있어 보인 구간(CCTV로 확인되는 배웅 장면)이 존재한다면, ‘만취=항거불능’이라는 도식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태 판단의 엄격성’은 준강간 무혐의(이의신청) 불기소 사례에서도 확인됩니다.
- 고소인 기억의 공백과 변동: 배웅 장면 기억 유무, 접촉 상황에서의 위치 등 객관정황과 결합되는 핵심 포인트에서 공백 또는 변동이 존재할 경우, 유죄 인정에는 더욱 엄격한 보강이 필요합니다.
- 사과 문자 해석의 다의성: 사건 후 보낸 사과 취지의 문자메시지는 다양한 동기에서 비롯될 수 있으므로, 문자 한두 줄만으로 구성요건적 고의를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사후 만취 관찰의 한계: 새벽 도로에서의 만취 관찰은 그 시각의 취기는 보여주지만, 성적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시점의 인식·저항능력을 직접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Ⅴ. 항소심의 판단: 합리적 의심의 구조
1 항소심이 받아들인 핵심 논리
항소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고소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핵심 구성요건(상태 + 이용/고의)에 대한 입증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외견상 의식이 있었으나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이 동료를 배웅한 사실은 CCTV로 명확하지만, 초기 신고 단계에서는 그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또한 고소인 스스로 과거에도 비슷한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이를 종합하여, 사건 당시에도 외부적으로는 의식이 있어 보였지만 사후 기억이 사라지는 상태였을 가능성을 상당히 크게 보았습니다. 유사하게 블랙아웃과 심신상실의 구별이 쟁점이 된 사례로 음주 후 준강간 1심 무죄 사례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둘째, 의뢰인 진술 중 일부는 오히려 다른 자료와 맞물렸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의식 있는 상태에서 접촉이 진행되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항소심은 특히 의뢰인이 접촉 중간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정을 들어, 만약 고소인이 전형적인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굳이 그러한 행동을 할 이유가 약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진술 증거의 보강과 한계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며, 관련 법리는 자백보강법칙 글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셋째, 허위 신고 동기가 없다는 사정과 유죄 증명은 별개입니다. 1심은 고소인에게 허위로 신고할 동기가 없다는 점을 중요한 근거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한 단계 더 나아가, 고소인이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실제로 피해를 당하였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즉, 고소인에게 악의적 동기가 없다는 사정은 존중하되, 그것이 곧바로 의뢰인의 범행을 증명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2 사과 문자에 대한 판단
사건 후 의뢰인이 보낸 사과 취지의 문자메시지는 1심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 문자만으로 의뢰인이 고소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는 구성요건적 고의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과 메시지 이전에 식사를 함께 하자는 취지로 연락을 시도한 점 등은, 사후 행동이 반드시 범행 인식과 동일선상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근거로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3 항소심 결론
결국 항소심은 고소인의 상태 및 의뢰인의 고의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Ⅵ. 실무적 시사점
1 기억이 흔들릴수록 객관자료가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단정하기보다, 진술이 형성되는 과정(초기 신고, 시간 경과, 주변인의 개입)과 객관자료(CCTV, 통화기록, 112 신고기록)의 결합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한 사건입니다.
음주가 개입된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사자 모두가 극도의 혼란을 겪기 쉽고, 시간 경과에 따라 기억이 보완되거나 왜곡되거나 주변인의 설명이 섞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무엇이 객관적으로 고정되는가를 먼저 확보하고, 그 위에서 진술을 읽어야 합니다. 또한 초기 진술 단계에서는 추정이나 전해 들은 내용을 사실처럼 단정하기보다, 직접 경험한 내용과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하여 표현하는 것이 이후 공방에서 불필요한 신빙성 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항소심에서는 쟁점 재설정과 증거의 재배치가 핵심입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항소심은 단순 반복심리가 아니라 원심의 판단 구조가 적정하였는지를 다시 검토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고소인의 상태를 항거불능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설령 취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초기 신고 내용과 이후 진술 사이의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중심으로 기록을 재배치하였습니다.
실제로 1심 유죄 이후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집힌 사례들은 준강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1심 유죄 후 항소심 무죄 사례, 성범죄 무죄 종결사례(특수강간 등)처럼, 쟁점과 증거평가의 틀이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수사단계에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재판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2024년 3월 준강간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회식·모임 이후 폐쇄적인 공간에서 단둘만 남는 상황은 그 자체로 분쟁 위험을 급격히 높입니다. 각자의 안전과 존엄을 위해서도, 그리고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가능한 한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준강간(미수)과 강간(미수)은 무엇이 다른가요?
강간은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경우가 중심이고, 준강간은 술·수면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핵심입니다. 미수는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정리: 준강간과 강간의 구성요건 차이).
상대방이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준강간이 성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블랙아웃은 사후 기억이 없다는 의미일 수 있으나, 범행 당시 판단능력·의사형성능력·저항능력이 실제로 상실되었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음주량, 당시 언동, CCTV, 동행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심신상실·항거불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1심에서 실형과 법정구속이 되었는데도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증거 구조와 쟁점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1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거나, 증거 평가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지 못한 경우 항소심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유죄로 보아야 하나요?
진술의 구체성·일관성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유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음주 사건에서는 기억 공백과 재구성 가능성, 객관자료와의 부합 여부, 초기 신고 내용과 이후 진술의 형성 과정 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CCTV·통화기록·112 신고기록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당사자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에서, 이러한 자료는 시간표를 고정하고 진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검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배웅 장면, 이동 경로, 신고 시점과 내용이 판단의 큰 축이 되었습니다.
사건 후 사과 문자나 연락은 불리한 증거가 되나요?
경우에 따라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의미는 사건의 맥락과 다른 자료들과의 결합 속에서 판단되며, 문자 한두 줄만으로 구성요건을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문자메시지만으로 범행 인식까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회식 후 이런 분쟁을 예방하려면 무엇을 유의해야 하나요?
음주가 개입된 상황에서는 상대의 동의가 명확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오해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늦은 시간에 단둘만 남는 상황을 피하고,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즉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상대의 의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장소·세부 정황 일부는 일반화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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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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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