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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혐의없음(CCTV·녹취로 항거불능 ‘이용’ 입증 부족), 검찰 불기소 종결사례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쟁점
CCTV·녹취로 항거불능 ‘이용’ 입증 부족, 불기소 결정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음주가 있었던 만남 이후 차량 내 상황을 두고 준강간미수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고소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는데 의뢰인이 이를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시도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었습니다.
저는 사건 전후의 CCTV 영상, 차량 내 및 사후 대화 녹음, 통화·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대별로 체계화하여 총 3차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검찰은 고소인 진술만으로는 항거불능 상태 및 그 이용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Ⅰ. 사건의 개요와 최종 결과
1 사건의 발단과 혐의 내용
의뢰인과 고소인은 당일 업소에서 처음 만난 뒤, 음식점 등으로 장소를 옮기며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새벽 무렵 차량으로 이동한 상황을 두고, 고소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과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는데 의뢰인이 이를 이용해 성적 행위를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준강간미수는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요건을 전제로, 형법 제300조(미수범)에 따라 미수도 처벌되는 구조입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 첫째, 고소인이 당시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둘째,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입니다.
2 최종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은 준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에서,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고소인의 보행 상태가 만취로 보기 어려운 점, 제출된 녹취 자료에서 드러나는 고소인의 발언 내용과 목소리가 정신을 잃은 상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항거불능 상태 및 그 이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음주 사실’ 자체만으로 준강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준강간의 구성요건(항거불능 등)이 구체적 정황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실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Ⅱ. 사실관계 정리: 양측 주장과 객관적 정황
1 고소인의 주장 요지
고소인은 수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의뢰인이 술을 권하여 마시게 되었고, 이후 여러 장소를 이동하며 계속 음주를 하면서 점점 정신이 혼미해졌다는 것입니다.
고소인은 최종적으로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는데, 의뢰인이 그 상태의 자신을 차량으로 데려가 성적 행위를 시도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주장 요지
의뢰인은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전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 둘째, 여러 장소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은 스스로 보행하고, 계산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등 자율적인 행동을 지속하였다는 점입니다.
- 셋째, 차량 내 상황은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입니다.
3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 사건 전후 정황
이 사건의 특징은 사건 직전과 직후의 정황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다양하게 존재하였다는 점입니다.
저는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총 3차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러한 자료들을 시간대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 우선 술자리 장소의 CCTV 영상이 확보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고소인의 보행 상태 등이 확인되었고, 수사기관은 이를 만취나 항거불능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차량 내 상황 및 사후 대화에 관한 녹음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 녹취 자료에서는 고소인이 상황을 인지하고 의사를 표현하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 또한 사건 직후부터 이어진 통화 및 메시지 내역이 있었는데, 이러한 연락 경위 자체가 고소인의 항거불능 주장과 자연스럽게 부합하는지 검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자료는 보관 기간이 짧거나 추후 복원이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 확보 가능한 증거를 신속히 정리하는 방식 자체가 방어의 성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Ⅲ. 핵심 쟁점과 법리: 준강간미수에서 ‘항거불능’은 어떻게 판단되는가
1 준강간(미수)의 구성요건
준강간은 폭행·협박이 중심인 강간과 달리,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고 행위자가 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첫째, 상대방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어야 합니다.
- 둘째, 행위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행위에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는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실제로 정상적인 판단과 저항이 불가능한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는지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2 ‘항거불능’ 판단의 실무적 기준
실무에서 항거불능 여부는 특정 순간의 단면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하여 검토합니다.
- 첫째, 보행 상태와 균형 유지 능력입니다. 비틀거림 여부, 타인의 부축 필요 여부 등이 확인됩니다.
- 둘째, 복합적인 행동 수행 가능 여부입니다. 계산, 소지품 정리, 목적지 선택, 자리 이동 등 여러 단계의 판단이 필요한 행동을 수행하였는지가 검토됩니다.
- 셋째, 대화의 논리성입니다. 질문에 대한 적절한 응답, 상황 파악, 의사 표현 등이 가능하였는지 살펴봅니다.
- 넷째, 사건 직후의 행동입니다. 즉시 신고나 도움 요청이 있었는지, 상대방과 어떤 연락이나 대화를 나누었는지 등이 확인됩니다.
흔히 ‘블랙아웃(부분적 기억 단절)’ 주장과 ‘항거불능’이 혼동되는 경우가 있으나, 기억이 일부 단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과 대화 내용, 사건 전후 맥락을 종합하여 정상적 판단과 저항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는지가 판단됩니다.
3 이 사건에서의 적용: CCTV와 녹취의 결합
이 사건에서 저는 고소인의 항거불능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위와 같은 판단 요소들을 기준으로 객관적 자료를 배열하였습니다.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고소인의 보행 상태, 녹취 자료에서 드러나는 대화 내용과 의사 표현, 사건 직후 연락 경위 등을 시간대별로 정리하여, 고소인이 당시 정상적인 판단과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무엇을 어떤 순서로 제출할지에 대한 정리는 준강간 사건 초동대처 가이드에서도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Ⅳ. 변호 전략과 의견서 제출
1 변호의 기본 방향
이 사건에서 저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첫째, 사건 전후 동선을 시간대별로 명확히 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이 어디서 만나 어떤 경로로 이동하였는지, 각 장소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 둘째, 각 시간대별로 고소인의 상태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대응시키는 것이었습니다. CCTV, 녹취, 통화 내역 등을 해당 시점에 맞추어 배열하여 고소인이 당시 인지 및 판단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 셋째, 고소인의 주장과 객관적 정황이 충돌하는 지점을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진술만으로는 구성요건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유도하였습니다.
2 1차 변호인의견서: 사실관계 재구성과 항거불능 부정
1차 변호인의견서는 경찰 단계에서 제출되었습니다.
이 의견서에서는 사건 당일 고소인의 상태와 행동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만남의 경위부터 여러 장소를 이동한 경위, 각 장소에서 고소인이 보인 행동, 차량으로 이동한 경위, 사건 직후의 상황까지 전 과정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CCTV 영상과 녹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고소인의 보행 상태, 대화 내용 등이 항거불능 상태와 배치됨을 강조하였습니다.
의견서의 결론은 “고소인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따라서 혐의없음 처분이 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3 2차 변호인의견서: 고소 경위에 대한 검토
2차 변호인의견서에서는 1차 의견서의 기본 프레임을 유지하면서, 고소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 사정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이후 고소인 측과의 연락 경위, 사건 발생 상황의 특수성 등을 정리하여,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다각도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진술이 대립하는 부분은 감정적 표현을 배제한 채, 어떤 자료로 확인되는지만 남겨 수사기관이 즉시 확인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4 3차 변호인의견서(검찰 단계): 종합적 논증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3차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의견서에서는 앞선 두 차례의 의견서 내용을 종합하면서, 휴대폰 통화 기록 및 메시지 화면 캡처 등 추가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사건 직후 고소인의 태도와 연락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견서에서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고소인 진술만으로는 범죄사실을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혐의없음 처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Ⅴ.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과 그 의미
1 검찰이 적시한 불기소 이유
검찰은 준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그 핵심 근거로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 첫째,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고소인의 보행 상태가 만취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 둘째, 의뢰인이 제출한 녹취 자료에서 고소인의 목소리와 발언 내용이 정신을 잃은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고소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행위에 나아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의 실질적 의미
불기소 처분 중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단순히 ‘증거가 없다’고만 판단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를 통해 고소인의 진술을 검증한 결과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용어의 정확한 의미와 차이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기소유예 해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결정은 준강간 사건에서 ‘동의 여부’만이 아니라 ‘항거불능 상태 존재’와 ‘그 상태의 이용’이라는 법리적 요건이 구체적으로 충족되어야 함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수사기관이 고소인 진술의 진위를 객관적 자료와 대조하여 판단하였고, 그 결과 구성요건 입증이 불충분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3 유사 사건과의 비교
같은 ‘음주 후 준강간’ 유형이라도, 영상·대화·연락 정황의 조합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참고로 다른 준강간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에서도 쟁점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사건은 사실관계의 미세한 차이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교는 어디까지나 구조를 이해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Ⅵ. 실무적 시사점
1 초기 증거 확보의 중요성
이 사건은 CCTV와 녹음 등 객관적 자료가 사건 전후 정황을 설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통상 CCTV는 보관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관련 장소가 특정되는 즉시 보존을 요청하거나 확보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통화 기록, 메시지, 위치 정보 등도 시간이 지나면 복원이 어렵거나 일부만 남을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조사 대응과 진술의 구조화
준강간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항거불능’은 특정 순간의 단면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술자리 전후의 행동, 이동 과정에서의 자율성, 대화의 연속성, 사건 직후의 대응 등을 종합해야 실체에 가까운 판단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진술도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정황과 연결될 수 있도록 구조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조사 준비는 경찰 조사 체크리스트와 같은 형태로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유익합니다.
3 선임 시기와 절차 선택의 문제
수사 단계가 진행된 뒤에는 확보할 수 있었던 자료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 시기, 경찰–검찰 단계별 제출 전략, 필요 시 불송치·이의신청 등 절차 선택을 언제 어떻게 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본 방향은 변호사 선임 시기와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 글에서 별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준강간과 강간은 무엇이 다른가요?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만들어 성립하는 유형입니다. 반면 준강간죄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준강간 사건에서는 폭행·협박 여부보다,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있었는지와 그 상태를 이용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술을 마셔 기억이 없다고 하면 항거불능이 인정되나요?
기억이 일부 단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항거불능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보행 상태, 대화 내용, 상황 인지 및 의사표현 가능 여부, 사건 직후 행동 등을 종합하여 정상적인 판단과 저항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는지를 판단합니다.
준강간미수로 고소되면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무엇인가요?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 구조와 함께, 당시의 객관적 정황을 우선 확인합니다. CCTV, 통화·메시지 기록, 주변 진술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 상태가 이용되었는지를 검증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CCTV나 녹취 자료가 없으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방어가 어려워질 수는 있지만, 반드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 결제, 택시 이용, 위치정보, 통화기록, 메시지 등 다양한 자료가 전후 정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확보 가능한 자료를 사건 흐름에 맞게 정리하여 검증 가능한 형태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는데도 준강간으로 고소될 수 있나요?
실무에서는 사후의 관계 갈등, 노출 위험, 주변인의 개입 등으로 고소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라는 법리 요건을 중심으로, 사건 전후 정황과 당사자 대화 등 객관 자료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점검하게 됩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는 어떤 의미인가요?
불기소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그중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범죄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처분서의 이유 부분을 통해 어떤 쟁점이 입증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위 고소로 보이면 무고로 바로 대응해야 하나요?
무고는 별개의 범죄로, 허위 사실 신고와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본건 혐의에 대한 방어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한 뒤, 고소 경위와 사후 정황을 토대로 추가적인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장소·시간·세부 정황은 일부 일반화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법리·용어 글은 블로그, 다른 종결사례는 종결사례 해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