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종결사례 리스트 각 사건칸에서 해설 버튼을 클릭하시면,
특히 의미있는 사례들의 해설을 아래와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준강간 무죄(해외 음주 후 준강간), 1심 무죄 성공사례
- 준강간 무죄 쟁점: 블랙아웃(기억상실)과 항거불능
준강간 무죄 종결사례(2025.12.) 해설
-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 이번 글은 해외에서 음주 후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안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준강간으로 기소되었으나, 공판 단계에서 1심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해설하는 내용입니다.
- 핵심은 블랙아웃(사후 기억상실)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항거불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 그리고 당시의 객관적 정황증거를 촘촘히 재구성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다는 점까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관련 글들은 종결사례 해설에서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사건 요지는 종결사례DB 카드 및 성폭행·강간 종결사례 DB, 성폭행 종결사례 해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Ⅰ.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배경
- 이 사건은 과거 해외에서 발생한 성관계를 둘러싸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준강간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 1심 법원의 판단까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 의뢰인(피고인)과 고소인(피해자)은 과거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고, 사건 당일 함께 식사와 음주를 한 뒤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양측 모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으나, 그 성관계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2 양측의 주장
- 검찰은 피해자가 과도한 음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음주를 한 후 상당히 취한 상태가 되었고,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단절되어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반면 의뢰인은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당시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음주 후에도 스스로 이동하고 대화하며 물품을 구매하는 등 행동 통제가 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준강간의 구성요건 자체가 궁금하신 분들은 준강간과 강간의 구성요건 비교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Ⅱ. 핵심 쟁점: 블랙아웃과 항거불능의 구별
1 법리의 핵심
- 준강간 사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은, 상대방이 술을 마신 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상황이 법률상 심신상실·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후적으로 기억이 단절되는 블랙아웃(black out)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범행 당시 곧바로 심신상실·항거불능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블랙아웃은 과음으로 인해 새로운 기억이 형성되지 않는 현상이며, 이 상태에서도 외관상 정상적인 행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패싱아웃(passing out)은 의식 자체를 상실하여 행동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블랙아웃은 기억 저장의 문제일 수 있는 반면, 항거불능은 범행 당시 저항·판단·행동 통제의 곤란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기억을 못 한다는 진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았고, 당시의 구체 정황을 종합해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따져야 했습니다. 준강간 블랙아웃 관련 글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체계
- 준강간 외에도 유사 강력 성범죄의 구성요건 비교가 필요하신 경우 준유사강간·강간 비교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법체계 전반은 형법상 성범죄 규정 체계, 성폭력처벌법 체계 해설도 함께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Ⅲ. 변론의 핵심: 정황증거의 재구성
1 객관적 정황증거의 연결
- 사건 발생 시점이 오래된 사건의 특성상, 당시를 직접 촬영한 영상이나 제3자 목격자 진술이 항상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판 단계에서는 결국 객관적 정황증거를 연결하여 범행 당시 상태를 복원하는 작업이 중요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 유형에 따라 판례·법리 검토, 그리고 디지털포렌식·증거 분석이 실질적인 쟁점 정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2 변호인의 공판 활동
- 본 사건에서도 변호인은 공판 과정에서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기일에 출석하며, 피해자가 범행 당시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를 정황증거의 구조로 제시했습니다. 사건 진행의 일반적 흐름은 성범죄 사건 진행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동·행동 정황: 범행 전후로 피해자가 스스로 이동하고, 대화하고, 물품을 구매하는 등 일정한 행동을 했던 정황을 종합하였습니다.
- 휴대전화·시간대 정황: 당시의 시간 흐름을 복원할 수 있는 간접 자료들을 연결해, 의식 상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 사후 정황: 사건 이후의 양 당사자 간 교류 정황이 존재한다면, 그 의미를 법리적으로 어떻게 평가할지를 분리해 설명하였습니다.
- 물론, 증거의 종류와 확보 가능성은 사건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예컨대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은 초동대처·긴급대응의 관점에서 전략을 세워야 하고, 사건별 쟁점과 전개는 사건 유형별 쟁점·전략에서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Ⅳ. 법원의 판단: 무죄 선고의 구조
1 판단의 핵심
-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와 변론 내용을 바탕으로, 검사가 주장하는 준강간의 구성요건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판단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거불능(심신상실) 상태 단정의 어려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후 진술만으로 곧바로 범행 당시 항거불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범행 전후의 행동 정황을 종합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객관적 정황의 의미: 이동·대화·물품 구매·휴대전화 사용 등 구체 정황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판단 및 행동 통제가 전면적으로 상실된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이용의 고의 입증: 설령 피해자에게 블랙아웃이 있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취기가 명확하지 않거나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의 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판부는 블랙아웃 상태에서는 외관상 취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는 점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결론
- 재판부는 사건 발생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직접증거가 부족한 점, 객관정황이 공소사실과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Ⅴ. 실무적 시사점
1 객관정황의 중요성
- 준강간 사건은 기억이 없다는 말이 곧바로 결론이 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법원은 범행 당시의 상태와 피고인의 인식·의사를, 결국 정황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으로 판단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기억상실 진술만으로는 항거불능 상태가 증명되지 않습니다. 음주량, 이동 경로, 결제 내역, 사후 행동 등 사건과 무관하게 생성된 객관적 자료가 당시 상태를 추론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특히 시간이 경과한 사건에서는 이러한 객관정황의 확보와 분석이 더욱 중요합니다.
2 구성요건의 엄격한 분해
-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피고인의 인식, 그리고 이용 행위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성범죄 사건을 변호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구성요건을 개별적으로 분해하여 각 요건별로 증거관계를 검토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의 대응 방향은 준강간 피의자 초동대처 가이드처럼, 단계별로 구조화해 두는 것이 혼란을 줄입니다.
3 유사 종결사례
- 유사한 쟁점이 있었던 종결사례 해설로는 블랙아웃 쟁점에서 무혐의(불송치), 회식 후 준강간 무혐의(불송치), CCTV로 심신상실 부정 등이 있습니다. 또, 항거불능이 함께 쟁점이 되는 강제추행 사건의 구조는 음주 후 준강제추행 무혐의 해설에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판 단계에서의 쟁점 설계가 결과를 바꾼 사례로는 주거침입준강간 항소심 무죄(즉시 석방), 준강간미수 항소심 무죄 같은 글도 함께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무죄 사례 전반의 흐름은 무죄 종결사례 모음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대방이 술을 마시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무조건 준강간인가요?
아닙니다. 준강간은 사후 기억상실이 아니라, 범행 당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도 블랙아웃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음주량, 행동 양상, 이동 경로, 대화 내용 등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Q2.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보나요?
블랙아웃은 기억 저장의 문제일 수 있어 당시 행동이 가능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패싱아웃은 의식 저하가 더 심해 저항·판단·행동 통제의 곤란과 연결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항거불능 관련 정황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의학적으로도 블랙아웃 상태에서는 외관상 정상적인 행동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Q3.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나올 수 있나요?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성범죄 사건에서도 법원은 진술의 신빙성뿐 아니라 객관적 정황증거와의 부합성을 매우 중시합니다. 따라서 진술만으로 결론이 정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 허위 진술 동기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빙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Q4. 준강간에서 이용했다는 요건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피해자의 상태가 외관상 명확했는지, 피고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당시의 말·행동·상황을 통해 고의(인식·의사)가 입증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관련 쟁점은 판례·법리 분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블랙아웃 상태에서는 외관상 취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 피고인이 상대방의 상태를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Q5. 증거가 없다고 느껴질 때, 무엇이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성범죄 사건의 증거는 영상만이 아닙니다. 통화·메시지·결제·이동·동행 정황 등 여러 조각 자료가 연결되어 의미를 갖습니다. 사건 특성상 디지털 자료는 포렌식·증거 분석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 GPS 기록, CCTV 영상, SNS 메시지 등이 중요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6.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면, 초기 단계에서 특히 조심할 점이 있나요?
초기 진술은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실관계 정리 없이 성급히 설명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절차 흐름은 진행 과정을 기준으로, 사건별 대응은 초동대처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전에 관련 증거를 미리 정리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7. 무죄가 선고되면 모든 절차가 바로 끝나나요?
사건에 따라 검사가 항소하는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 선고 후에도 향후 절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른 무죄 사례의 흐름은 무죄 성공사례 모음에서도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실제 사건의 판결 및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나,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장소·세부 정황 일부는 일반화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법리·용어 글은 블로그, 다른 종결사례는 종결사례 해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 이승혜대표변호사
-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