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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카촬죄·디지털성범죄 전문변호사 그룹

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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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양형자료 결집), 검찰 불기소 종결사례

2026. 05. 13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불기소 쟁점

‘피의사실 인정’ 사안의 양형 자료 결집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안에서, 피의자가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재범방지 노력과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를 함께 진행한 결과, 검찰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를 해설한 것입니다.

변호인은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단계적으로 보강하여 제출하고, 자백·반성·재범방지 자료·합의·동종 전과 부재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양형사유를 충실히 검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된 법리적 배경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해설에서, ‘기소유예’ 처분의 성격과 전과 여부는 기소유예 뜻과 전과 여부에서, 형사조정 절차의 의미는 형사조정의 특별한 의미에서 각각 정리해 두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배경과 적용 법조

본 사안은 의뢰인이 심야 시간대 음주가 결합된 상태에서 주거지 인근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을 한 것이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이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의 폭이 넓고,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인 절차와 조치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죄는 결과적으로 매우 중대한 형사책임이 결합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사안의 구체적 정황과 양형사유의 결합 양상에 따라 검찰 단계에서 처분의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피의자가 행위 자체를 다투지 아니하고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한 사안으로, 다툼의 중심은 사실관계의 인정 여부가 아니라 양형사유의 진정성과 그 결합 양상이었습니다.

2 수사 경과와 최종 처분

피의자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으며, 수사기관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전면 인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중독 치료 진행 자료,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자료,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서(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자료), 동종 전과 부재를 보여주는 자료, 가정 부양과 지역사회 활동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자료에 관한 객관적 확인 결과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이 점도 변호인의견서에 정리되어 검찰의 종합 검토 자료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이상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피의자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본 처분은 무혐의 처분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참작할 사유가 있어 기소를 유예하면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의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처분입니다.


. 인정된 사실관계와 객관 자료

1 피의자가 인정한 사실의 범위

본 사안에서 피의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행위 당시의 시간대, 장소, 행위에 사용된 기계장치(휴대전화)의 사용 방법, 행위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는 점까지 다투지 아니하고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은 ①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의 이용, 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③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함, ④ 촬영의 실행이라는 네 가지 요소가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데, 본 사안은 이 네 요소가 모두 인정되는 자백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

자백 사안에서 변호인의 조력은 구성요건을 다투는 작업이 아니라, 인정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위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사유(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가 빠짐없이 검토될 수 있도록 자료를 체계화하는 데 중심이 있습니다. 본 사안의 변호인의견서도 이러한 구조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객관 자료를 통한 정황의 확인

본 사안의 또 다른 특징은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자료에 관한 객관적 확인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자료 검토 범위에서는 촬영물이 외부로 반포되거나 제3자에게 전달된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이 점은 본 죄의 죄질 평가에서 비교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이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반포·판매·제공 등의 행위가 본 사안에는 결합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검찰 단계의 종합 검토 자료 중 하나로 정리되었습니다.

피해 회복의 측면에서도,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검찰의 형사조정 절차를 통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사되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표시되어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또 다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히 진행되어야 하며, 이에 관한 일반론은 성범죄 사건 합의에서 직접 연락의 위험성과 안전한 절차 글에서 정리한 바 있습니다.


. 법리관계의 쟁점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과 죄질 평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디지털 환경의 변화 속에서 그 위험성이 점차 강조되어 온 영역의 범죄입니다.

본 죄의 구성요건은 앞서 정리한 네 가지 요소가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하며, 사안의 구체적 정황(촬영 대상의 부위, 촬영의 횟수, 촬영 후 자료의 처리 상황, 유포 여부 등)에 따라 죄질 평가가 크게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하더라도 촬영물이 유포된 사안과 그렇지 아니한 사안은 형사책임의 평가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가집니다. 본 죄의 유형별 쟁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형별 방어 전략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2 기소유예 처분의 법적 근거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처분으로, 그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서 정한 ‘기소편의주의’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는 ‘혐의 없음’ 처분과는 의미가 본질적으로 구별됩니다.

혐의 없음 처분이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처분인 반면,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의 성립을 전제로 하되 형법 제51조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해당 사건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처분의 정확한 차이와 그 의미는 불기소처분, 혐의없음, 기소유예 법률용어 해설에서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3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구조

본 사안에서 결론에 이른 처분은 단순 기소유예가 아니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이는 보호관찰소 등 지정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의 이수를 조건으로 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 형태로, 성범죄 영역에서 검찰이 활용할 수 있는 조건부 기소유예의 한 유형입니다. 교육 이수가 충실히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사건이 종결되며, 재범방지의 측면이 처분 구조 안에 함께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 그 특징입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결정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의 유무, 수사 초기부터의 일관된 자백과 반성의 진정성, 정신과 치료나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등 재범방지 노력의 실제 이행 양상,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의 결합, 촬영물의 유포 여부 등 사안의 죄질, 가정 부양이나 지역사회 활동 등 의뢰인의 일상 환경에 관한 자료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결합된 결과로 검토되는 처분이며, 어느 한 사정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처분은 아닙니다.


. 변호인의 조력 내용

1 의견서의 단계적 정리와 자료 체계화

변호인은 본 사안에서 검찰 단계에 걸쳐 의견서를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한 번에 모든 자료를 합쳐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절차의 진행에 맞추어 자료를 보강하면서 의견서를 차례로 정리한 방식입니다.

  1. 첫 번째 의견서에서는 인정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피의자가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즉시 시작된 재범방지 노력의 진행 상황, 동종 전과가 없다는 사정 등 초기 단계에서 확보된 양형사유를 묶어 정리하였습니다.
  2. 두 번째 의견서에서는 형사조정 절차의 결과와 처벌불원 의사, 재범방지 노력의 지속적 이행 자료, 디지털 자료에 관한 객관적 확인 결과, 가정 부양과 지역사회 활동에 관한 자료 등을 추가로 정리하고, 형법 제51조의 양형사유 체계에 맞추어 자료를 재구성하여 검사가 손쉽게 종합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단계적 정리는 변호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누적하는 작업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양형사유를 빠짐없이 살펴볼 수 있도록 자료를 체계화하여 제공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의견서의 횟수나 분량 자체가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 자료가 적절한 시점에 정리되어 제출되는지 여부는 검토의 충실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2 재범방지 노력과 형사조정 합의

본 사안에서 변호인의 조력 가운데 비중이 컸던 부분은 재범방지 노력의 진정성을 자료로 뒷받침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중독 치료를 시작하고, 저희가 직접 진행하는 별도의 성폭력 예방 교육도 이수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단순히 진료 또는 이수가 있었다는 사정만을 의견서에 적시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진료의 지속성과 교육 이수의 충실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여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형사조정 절차에서는 변호인이 의뢰인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면서, 피해자 측의 입장과 의사도 절차에 따라 안정적으로 확인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사되었고, 피해자 측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검찰의 종합 검토에서 가지는 의미는 처벌불원서, 성범죄 사건에서의 특별한 의미에서 자세히 정리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형사조정에 의한 합의가 곧바로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양형사유의 중요한 한 요소이지만, 죄질의 평가, 재범방지 노력의 실제 이행 상황, 동종 전과의 유무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본 사안의 결과 역시 어느 한 요소만의 결과가 아니라, 복수의 양형사유가 결합된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수사기관의 판단

검찰은 변호인이 단계적으로 제출한 의견서와 첨부 자료, 그리고 수사기록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피의자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본 처분은 피의사실은 인정하되 형법 제51조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의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검찰의 결정입니다.

검찰의 처분 이유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이해되는 사정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1. 첫째, 피의자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정,
  2. 둘째,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여 온 사정,
  3. 셋째, 중독 치료와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등 재범방지 노력이 사건 초기부터 실제로 이행되어 온 사정,
  4. 넷째, 형사조정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성사되고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사정,
  5. 다섯째, 객관적 자료의 검토 범위에서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된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정,
  6. 여섯째, 가정 부양과 지역사회 활동 등 의뢰인의 사회적 환경에 관한 자료가 결합된 사정 등입니다.

본 처분은 무혐의 처분과는 의미가 구별되며, 피의사실의 성립을 전제로 한 검찰의 선처 처분에 해당합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검찰 단계에서 공소제기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일상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으나, 조건으로 부과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은 충실히 이수하여야 하고, 본 처분이 피의사실의 성립을 전제로 한 처분이라는 점은 일상 회복 이후에도 분명히 기억해 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불기소 종결사례

. 본 사례의 시사점

1 자백 사안에서는 양형 자료의 결합이 중심이 됩니다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사안에서는 구성요건을 다투는 작업보다, 형법 제51조의 양형사유가 검찰 단계에서 빠짐없이 검토될 수 있도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중심이 됩니다.

자백·반성, 재범방지 노력, 합의와 처벌불원, 동종 전과의 유무, 사안의 죄질, 사회적 환경에 관한 자료가 균형 있게 결합될 수 있도록 정리되어야 합니다.

2 재범방지 노력은 시작 시점과 지속성이 함께 평가됩니다

정신과 치료나 성폭력 예방 교육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사건 초기부터 즉시 시작되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일관되게 이어졌는지 여부가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진행된 뒤에 형식적으로 한두 차례 받는 방식은 진정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시작된 치료와 교육이 검찰 처분에 이르기까지 이어졌고, 그 자료가 의견서에 안정적으로 결합되었다는 점이 의미를 가집니다.

3 합의 절차는 안전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또 다른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여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검찰의 형사조정 절차라는 공적 절차를 활용하여 합의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가 의견서에 결합되었습니다. 합의가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의 방식과 절차 또한 사안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사건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본인의 행위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과 인정할 부분이 있는 사안은 대응의 중심이 달라지며, 다투지 아니하는 사안에서는 양형사유에 관한 자료의 결집이 중심이 됩니다. 어느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직접 연락은 신중하여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은 무엇인가요?

①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의 이용, 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③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함, ④ 촬영의 실행이라는 네 가지 요소가 모두 인정되어야 본 죄가 성립합니다. 사안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죄질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형법 제51조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서, 지정된 기관에서의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검찰의 처분입니다. 무혐의 처분과는 의미가 구별되며, 피의사실 성립을 전제로 한 검찰의 선처 처분에 해당합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에는 어떤 사정들이 함께 검토되나요?

일반적으로 ① 동종 전과의 유무, ② 자백·반성의 진정성, ③ 정신과 치료나 예방 교육 이수 등 재범방지 노력, ④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⑤ 촬영물 유포 여부 등 사안의 죄질, ⑥ 가정 부양·사회적 환경에 관한 자료 등이 결합되어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재범방지 노력은 결과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정신과 치료나 예방 교육 이수 등의 재범방지 노력은 양형사유의 한 부분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작 시점이 사건 초기인지, 그리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졌는지가 함께 평가되며, 사후의 형식적 이수만으로는 진정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조정 합의와 처벌불원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사유의 중요한 한 요소가 됩니다. 다만 합의 자체가 곧바로 기소유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죄질의 평가, 재범방지 노력의 이행 상황, 동종 전과의 유무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로 남나요?

기소유예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처분이므로 법원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전과(범죄경력자료)’와는 구별됩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보존될 수 있고, 무혐의 처분과 의미가 다르다는 점은 분명히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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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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