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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카촬죄·디지털성범죄 전문변호사 그룹

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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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신체 일부 촬영), 검찰 불기소 종결사례

2026. 01. 31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쟁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대학 내 휴게공간에서 누워 쉬고 있던 타인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대 대학생 사건에서,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법리 검토, 도의적 합의 및 재발방지 자료 제출을 거쳐,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안의 쟁점과 판단 구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촬영 사실’ 자체보다도, 촬영물이 법이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수사기관은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태양,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사건의 개요와 최종 결과

1 사건의 발생과 수사 경과

의뢰인 A씨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대학 건물 내 학생 휴게공간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인 B씨가 소파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던 상황에서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B씨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제3자가 촬영 장면을 문제 삼아 신고하면서 사건이 접수되었고, A씨는 이후 경찰에 출석하여 정식 조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이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의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휴대전화는 임의제출되어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진행되었고, 변호인 선임 이후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에서 각각 변호인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대응의 일반 원칙은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의 초동대처와 유사하게, 진술 범위와 제출 자료, 정황 정리를 먼저 구조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최종 처분 결과

경찰은 수사 결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 촬영 부위의 노출 정도, 촬영 장소의 성격, 촬영 각도와 거리, 촬영물에서 특정 부위가 부각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촬영물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촬영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사실관계의 핵심 쟁점

1 촬영 당시의 상황과 촬영물의 내용

본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핵심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촬영했는가’입니다.

수사기록상 촬영 장소는 대학 건물 내의 휴게공간으로, 학생들이 휴식이나 학습 등을 위해 자유롭게 출입하는 공개된 공간이었습니다.

당시 촬영 대상자는 바지와 양말을 착용한 상태였고, 촬영물은 특정 신체 부위를 근접 촬영한 형태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촬영물에 담긴 정보만으로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노출 및 부각 정도가 어떠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촬영이 있었는지’와 별개로, 촬영물의 내용, 촬영 각도와 거리,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가 구성요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유형이 다양하므로, 사건 전체 맥락은 디지털성범죄의 유형과 규율 체계를 함께 참고하면 정리가 수월합니다.

2 양 당사자의 입장 차이와 수사의 초점

신고인 측은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 자체가 부적절하고 불안과 불쾌를 유발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며, A씨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면 A씨 측은 촬영 사실은 인정하되, 촬영 대상과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이 법이 예정한 보호영역에 해당하는지, 즉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본 사건의 초점은 ‘촬영 행위의 존부’가 아니라 ‘촬영 대상의 법적 평가’로 수렴되었습니다.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사실관계 확정과 법적 평가가 분리되어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 법리적 쟁점과 판단 기준

1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구성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항이 적용되려면 촬영 도구의 사용, 대상자 의사에 반한 촬영, 그리고 촬영 대상이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단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촬영 도구 사용 및 동의 없는 촬영 사실 자체는 다툼이 크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이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2 판단 기준: ‘주관’이 아니라 ‘객관·종합’

판례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해당성 판단에서,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나 특정인의 취향에만 기대지 않고, 촬영 당시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 경위와 의도, 촬영 장소, 촬영 각도와 거리, 촬영물의 이미지 및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정리해 왔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신체 부위라 하더라도 촬영 상황과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 이후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이나 강요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과의 경합이나 확장이 실무상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사건 구조를 분리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변호인의 의견서 주요 내용

1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구조화된 주장

변호인은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에서 각각 의견서를 제출하여 쟁점을 ‘촬영행위’와 ‘촬영대상의 법적 평가’로 분리하고, 그중에서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예정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가능성’ 판단 요소를 사건 기록에 맞추어 정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 첫째 촬영 당시 옷차림 및 노출 정도,
  2. 둘째 촬영물에서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
  3. 셋째 촬영 장소의 성격과 통상적 이용 형태,
  4. 넷째 촬영물만으로 대상자 특정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주장 구조를 구성하였습니다.

핵심은 촬영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처벌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법적 요건’을 촬영물과 대비하여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2 도의적 합의 및 재발방지 자료 제출

변호인은 법리 주장과 별개로, 의뢰인의 행위가 부적절했음을 전제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병행하였습니다.

당사자 간에는 원만한 도의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전문 상담 등 생활 교정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처분을 좌우하는 단독 요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건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참고될 수 있는 정황자료로 기능합니다.


.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그 의미

1 불기소 이유의 판단 구조

검찰은 촬영 사실이 문제 된다는 점은 전제로 하되, 최종적으로는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태양을 종합했을 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촬영은 부적절했다’는 평가와 ‘형사처벌로 연결될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은 구성요건 인정 및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결론은 합의만으로 도출된 것이 아니라,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과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대조하여 ‘처벌 대상인지’를 먼저 정리한 뒤, 그 기준에 비추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정리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2 ‘부적절’과 ‘형사처벌’의 경계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종종 간과되는 지점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해서 곧바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은 ‘모든 촬영’을 처벌하지 않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이라는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촬영 대상, 노출 정도, 촬영 태양, 제반 정황이 결론을 좌우하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종결사례. 혐의없음 불기소

.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대응 방향

1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촬영이 있었는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촬영 부위, 노출 정도, 촬영 각도와 거리,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 촬영 장소의 성격 등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포렌식 결과와 수사기록을 토대로 촬영물의 내용을 먼저 확정하고, 그 다음에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대입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2 법리 검토와 피해 회복은 병행하되,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사과와 합의, 재발방지 노력은 참고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항상 무혐의나 선처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결론은 구성요건 해당성과 증거의 정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법리적 쟁점 정리와 피해 회복 노력은 병행하되, 각각의 의미를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경찰 송치 이후에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혐의 인정 취지로 송치하더라도, 검찰은 기록을 재검토하여 구성요건 해당성 및 증거의 충분성을 다시 판단합니다.

이 사건처럼 촬영 사실이 문제 되더라도, 촬영물의 내용과 법적 기준을 재정리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중장소에서 발생하는 오해성 사건은 유형이 넓게 겹칠 수 있어, 필요하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 오해 예방과 같은 관련 유형도 함께 비교하여 사실관계를 점검하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 마무리

본 사건은 촬영 행위 자체가 문제 된 상황에서,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구성요건 해당성 판단을 정밀하게 구조화하여,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별개로, 형사처벌 여부는 법이 정한 요건과 증거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 확인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건이 개인의 신분, 직장, 학교 징계 등과 결합되는 경우가 있어, 상황별로 직장 내 성추행 사건 대응이나 징계위원회 절차 대응 등 관련 절차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의 경우에는 소년분류심사원 조사 체크리스트를, 피해자 측이라면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부모 대처법처럼 사건 성격에 맞는 대응 틀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합니까?

사건마다 다르지만, 핵심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입니다. 촬영 부위, 노출 정도, 촬영 각도와 거리,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하여 그것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됩니다. 수사기록과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구성요건 해당성을 정밀하게 검토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상대방과 합의하면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이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사정으로서 사건 평가 과정에서 참고될 수는 있습니다. 최종 결론은 구성요건 해당성과 증거의 정도가 더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판례는 촬영 당시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 경위와 의도, 촬영 장소, 촬영 각도와 거리, 촬영물에서 특정 부위가 부각되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정리해 왔습니다. 동일한 신체 부위라도 촬영 상황과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바로 삭제했으면 처벌되지 않습니까?

삭제 자체가 곧바로 면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촬영 행위 자체로 처벌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삭제 시점과 경위는 사건 평가에서 일부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증거 관련 쟁점이 추가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처리하기 전에는 절차적 리스크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송치되었는데도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올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송치하더라도, 검찰은 기록을 재검토하여 구성요건 해당성과 증거의 충분성을 다시 판단합니다. 촬영 사실이 문제 되더라도 촬영물의 내용과 법적 기준을 재정리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 포렌식 절차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포렌식 절차와 제출 범위, 임의제출의 의미 등은 사건에 따라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과 포렌식 결과가 핵심 증거가 되는 만큼, 제출 전후의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무엇을 촬영했는지’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포렌식 결과가 사실관계 확정 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촬영이 동영상이든 사진이든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까?

매체 형태 자체가 결론을 좌우하기보다는, 촬영물에 담긴 내용과 촬영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동영상과 사진 모두 구성요건 판단의 대상이 되며, 촬영물이 복제·전송·게시되는 경우에는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추가 쟁점이 연동될 수 있습니다.


※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장소·세부 정황 일부는 일반화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련 주제 참고: 스토킹 불안감·공포심 인정 기준, 성착취물 소지 법리, 강간미수 vs 강제추행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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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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