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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법률주석 › 권3 아청법

아청법 제15조의2(성착취 목적 대화 등)제1항 목적범·16세 미만 특례·미수범

조문 요지 — 제1항 목적범·16세 미만 특례·미수범 · 권3 아청법아청법 제15조의2 해설. 제1항의 성적 착취 목적 요건, 제2항의 16세 미만 특례, 2025년 10월 23일 시행 미수범 처벌을 그루밍 사건의 축으로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처벌의 시계를 앞으로 당긴 조문입니다. 아청법 제15조의2는 간음·추행이나 촬영에 이르기 전 단계 — 신뢰를 쌓아 길들이며 성적 대화를 반복하고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단계 — 를 독립 범죄로 규정합니다. 제1항은 성적 착취 목적을 요구하는 목적범이고, 제2항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를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별도 규정이며, 제3항은 2025년 4월 22일 공포된 개정으로 신설되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 미수범 처벌 규정입니다(본조 신설은 2021년 3월 23일 공포·같은 해 9월 24일 시행). 따라서 아청법 제15조의2의 검토 축은 제1항의 목적, 제2항의 연령과 행위, 제3항의 시행 시점으로 나뉩니다.

조문의 구조

아청법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4. 22.>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개정 2025. 4. 22.>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신설 2025. 4. 22.>

[본조신설 2021. 3. 23.]

2025년 개정은 제3항의 미수범 신설뿐 아니라 제1항·제2항의 현행 문언에도 관련되므로(각 항의 <개정 2025. 4. 22.> 부기), 2025년 10월 23일 전의 행위에는 당시의 조문을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구성요건의 구조

요건의 지도.

요건내용포인트
주체19세 이상의 사람
객체제1항: 아동·청소년 / 제2항: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온라인·오프라인을 가리지 않는 문언
목적제1항: 성적 착취의 목적(목적범) / 제2항: 현행 문언상 별도 목적 문구 없음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만 인용
행위⑴ 성적 대화의 지속·반복(참여시키는 행위 포함) ⑵ 성적 행위(제2조 제4호 각 목)의 유인·권유제1호에만 지속·반복 문언
미수처벌(제3항)2025년 개정으로 신설 — 시행일 이후 행위에 적용

목적범 구조. 제1항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목적범입니다. 대화의 맥락과 흐름, 요구한 사진·영상의 내용, 만남 제안 여부 같은 정황을 종합해 목적의 존부가 판단되며, 그 인정 기준에 관한 확립된 법리는 검증된 원천 확보 후 인용할 부분입니다. 제1항 사건에서 성적 착취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제1항의 성립이 배제될 수 있고, 행위 내용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처벌법 제13조) 등 다른 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면 제2항이 별도로 성립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두 호의 요건 차이. 제1호는 대화의 지속·반복을 요구하지만, 제2호의 유인·권유에는 지속·반복 문언이 없습니다. 제2호에서는 권유의 내용이 아청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행위(성교, 유사 성교,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노출, 자위)를 향한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제2항 — 16세 미만 특례.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문언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만을 인용할 뿐 제1항의 '성적 착취 목적'을 다시 요구하지 않으므로, 16세 미만 사건에서는 목적의 부존재 주장만으로 제2항의 성립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검토 축은 상대방의 연령(과 그에 대한 인식), 각 호 행위의 존재입니다.

실무상 주요 쟁점

① 대화 기록이 곧 사건. 본조 사건의 증거는 대부분 채팅 로그입니다. 누가 먼저, 어떤 흐름으로, 어떤 요구가 오갔는지 — 대화 전체의 맥락이 목적 판단을 좌우하므로, 일부 발췌만으로 유·불리를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삭제된 대화도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될 수 있습니다.

② 미수범 신설의 의미. 2025년 개정 전에는 본조에 미수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제3항 신설로 착수 단계까지 포섭이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신설 규정은 시행일(2025. 10. 23.) 이후의 행위에 적용되므로, 행위 시점의 확정이 적용 법조 판단의 전제가 됩니다.

③ 신분위장수사와의 교차.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는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 특례(아청법 제25조의2 이하)가 마련되어 있어, 수사관이 아동·청소년을 가장한 사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의 요건·절차 준수 여부가 별도의 쟁점 축이 됩니다.

④ 다음 단계 범죄와의 관계. 그루밍의 결과로 촬영물 제작에 이르면 아청법 제11조(성착취물 제작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가, 촬영물을 빌미로 한 협박·강요로 발전하면 아청법 제11조의2 등이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조는 그 전 단계의 독립 처벌 규정이므로, 사건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죄명의 층위가 쌓입니다.

실무의 관점

성폭력처벌법 제13조와의 구별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처벌법 제13조)은 자기 또는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1회의 전송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 목적의 지속·반복 대화 또는 유인·권유를 규율하고, 제2항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같은 행위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객체·목적·행위 태양을 항별로 나누어 비교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안에서 두 조문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목적과 행위 태양을 나누어 대조해야 합니다.

관련 조문·서가 연결

아청법 제15조의2 — 법전에서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실제로 만나지 않았고 사진을 받지도 못했는데 처벌되나요?

가능합니다. 아청법 제15조의2는 만남이나 결과 발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적 착취 목적의 지속·반복 대화 또는 성적 행위의 유인·권유 자체가 처벌 대상이고, 2025년 개정으로 미수범 처벌 규정(제3항)까지 신설되어 시행일 이후 행위에는 착수 단계도 포섭됩니다.

상대가 먼저 대화를 걸어온 경우에도 성립하나요?

누가 먼저 대화를 시작했는지는 결정적 기준이 아닙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 목적으로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했는지가 기준이며, 대화 전체의 흐름으로 판단됩니다.

16세 미만에 대해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제2항 문언은 제1항의 '성적 착취 목적'을 인용하지 않으므로, 16세 미만 사건에서는 목적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제2항 성립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연령 인식과 각 호 행위의 존재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통매음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처벌법 제13조)은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의 전송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문이고, 본조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적 착취 목적 길들이기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하나의 사안에서 두 조문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청소년인 척 접근한 사건도 처벌되나요?

실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 아니라면 기수범의 객체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됩니다. 2025년 10월 23일 이후의 행위에는 제3항의 미수범 처벌과 형법 제27조의 불능미수 해당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아청법 제25조의2 이하)의 법정 요건과 승인·보고 절차가 지켜졌는지는 증거 사용과 수사 적법성의 독립 쟁점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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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성범죄 사건의 수사·처분·재판 절차 전반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와 제도를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을 콘텐츠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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