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당사자'(매수·매도)뿐 아니라 알선·광고·강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까지 폭넓게 규율하는 기본 법률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지(아청법 적용) 등 핵심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 수위와 절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적용 조문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가 축적한 실무 경험과, 성범죄판례·법리지원센터의 법리 정리 자료를 바탕으로, 성매매처벌법 체계와 주요 처벌 조항, 피해자 보호 제도를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성매매처벌법의 목적과 주요 개념 정의
가. 입법 목적
성매매처벌법 제1조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규정합니다. 즉, 이 법은 관련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라는 두 축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나. 주요 용어의 정의
성매매처벌법 제2조는 핵심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핵심 용어 | 법률상 정의 (제2조) | 해설 |
|---|---|---|
| 성매매 |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 금전적 대가와 ‘불특정인’ 상대성 여부가 실무에서 자주 쟁점이 됩니다. |
| 성매매알선 등 행위 |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 직접적 중개뿐만 아니라 장소·자금 제공 등 간접적 행위도 폭넓게 포섭될 수 있습니다. |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 성을 파는 행위 등을 하게 하거나 음란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 위력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등 | 위계·위력 등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등 ‘인신매매’ 구조가 있는지, 그리고 목적이 성매매·음란촬영인지가 핵심입니다. |
| 성매매피해자 | 위계, 위력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 마약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 미성년자·장애인 등으로서 알선·유인된 사람 /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 법률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처벌’보다 ‘보호·지원’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
2. 처벌 대상 행위 유형과 법정형
성매매처벌법은 행위 유형과 위험성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규정합니다. 특히 실무에서는 “내가 당사자인지(매수·매도)”, “제3자로서 알선·광고에 해당하는지”, “강요·착취 구조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립니다.
| 처벌 대상 행위 | 관련 조문 | 법정형 | 주요 내용 |
|---|---|---|---|
| 성매매 | 제21조 제1항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 성을 사거나 파는 행위(당사자)에게 적용됩니다. |
| 성매매알선 등 행위 | 제19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알선, 권유, 유인, 강요, 장소 제공, 모집·직업소개·알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영업으로 알선 등 | 제19조 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업성·대가 수수 여부가 가중 판단의 핵심입니다. |
| 성매매 광고 | 제20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온라인·오프라인 광고가 모두 문제될 수 있고, 은어·암시 표현도 문맥상 유인·광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 강요 등 | 제18조 제1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등 중한 유형이 포함됩니다. |
| 대가 수수 | 제18조 제2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1항 범행 + 대가 수수·요구·약속 등 사정이 있으면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
한편, 성매매처벌법상 ‘미수’는 모든 유형에서 일률적으로 처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미수범 성립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 제23조(미수범) 해설처럼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 미수인지’를 먼저 특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따라,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형사처벌과 함께 재산적 제재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성매매피해자의 법적 지위와 보호 제도
가. 피해자 불처벌 원칙
성매매처벌법 제6조 제1항은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보호·지원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성매매피해자의 요건 (제2조 제1항 제4호)
위계·위력에 의한 강요,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한 마약등 중독 상태에서의 성매매, 미성년자·장애인 등에 대한 알선·유인,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피해자’로서 보호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요건 해당성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건별 상이).
- 수사단계 보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피해자로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신변보호, 수사 비공개, 지원시설 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6조 제2항).
- 신뢰관계인 동석: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신문 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8조).
- 심리 비공개: 사생활이나 신변 보호를 위해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9조).
- 불법원인 채권 무효: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무효입니다(제10조).
- 지원기관 연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시설 및 상담소를 통해 법률상담, 의료지원, 심리상담, 자활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아청법과의 비교
성매매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의 일반 규정보다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체계에 따른 특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성매매처벌법 제5조). 이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상승하고, 부가 제재(보안처분)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청법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는 성매수 자체뿐 아니라 유인·권유 등 ‘실제 성매매 전 단계’에서도 처벌이 문제될 수 있어, 성인 간 성매매와는 전혀 다른 위험 구조를 가집니다.
| 구분 | 성매매처벌법 | 아청법 |
|---|---|---|
| 적용 대상 | 연령 무관(원칙) |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
| 성 구매자 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제21조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제13조 제1항) |
| 영업 알선 처벌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제19조 제2항) | 7년 이상 유기징역 등 가중 구조 (예: 제15조) |
| 피해자 지위 | 법정 요건 충족 시 피해자 인정 | 아동·청소년은 보호·지원 중심으로 절차가 운영됩니다(착취로부터 보호 관점). |
| 부가 제재 | 범죄수익 몰수·추징 등 |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 병과 가능 |
아청법 적용 실무 포인트
아청법상 각 범죄는 원칙적으로 고의가 요구되며, 연령에 대한 착오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단순히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만으로 쉽게 정리되기 어렵기 때문에, 당시 대화 내용·신분 확인 과정·만남 경위 등 객관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성착취 목적의 대화·유인·권유 자체가 처벌될 수 있으므로, 아청법 제15조의2(성착취목적대화 등) 관련 위험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5. 실무상 쟁점 및 유의사항
가. 온라인 알선 및 광고 행위
최근 온라인 플랫폼, SNS, 채팅 앱 등을 이용한 성매매 알선 및 광고가 증가하면서, “광고·유인” 해당성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명시적인 표현이 없더라도 은어·암시 표현이 문맥상 성매매 유인 또는 광고로 평가되면 처벌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게시·전송 행위가 성매매처벌법상 광고 문제와 함께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 쟁점으로도 확장될 수 있어, 표현 수위·전송 방식·관여 정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전반적 쟁점은 디지털성범죄, 한 눈에 알아보기 글에서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SNS에서 조건만남·그루밍·미성년자 관련 유인 구조가 문제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관련 위험은 SNS 성범죄(트위터/X) 관련 정리처럼 유형별로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나. 보호처분 제도
성매매처벌법 제12조 이하는 검사가 성매매 사건에 대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보호처분에는 상담·교육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제14조), 사건 성격과 대상자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 전문적 법률 조력의 필요성
성매매 관련 사건은 적용 법률(성매매처벌법, 아청법 등)에 따라 처벌 수위와 절차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구성요건과 증거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성매매가 없었는데도 오해로 수사가 진행된 사안이 사실관계·법리 분석을 통해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도 있습니다(참고: 성매매 무혐의 불기소 사례해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사안은 아청법 적용 여부와 양형 사정에 따라 방향이 달라져, 교육 이수 등 재범방지 노력과 자료 제출을 통해 사건이 종결된 사례도 존재합니다(참고: 아동·청소년 성매수 기소유예 성공사례).
유사한 해결 사례를 더 확인하고 싶다면 종결사례해설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