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을 동반한 성범죄는 두 가지 중대한 법익을 동시에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공간인 주거의 평온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권이 함께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범죄의 특수성을 인식한 입법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을 통해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가중된 처벌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히 주거침입죄와 성범죄의 형량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결합범으로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엄중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의 법적 의미와 구성요건, 유사 범죄와의 차이점, 그리고 실무상 주요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의 핵심 개념과 의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특수강도강간등’이라는 표제로, 특정 장소에 침입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장소적 안전’이라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결합되었을 때, 그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법 조항을 살펴보면,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두 가지 범죄의 형량을 합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결합범으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법률의 의의: 보호법익의 중첩적 침해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두 가지 중요한 법익을 동시에 침해한 행위를 엄벌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첫째는 ‘주거의 평온’이라는 사생활의 자유이며, 둘째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개인의 인격권입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 보호법익이 결합하여 침해될 때, 피해자가 겪는 공포와 정신적 충격이 상상 이상으로 크다고 보아 가중처벌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가중처벌의 구성요건: 주거침입과 성범죄의 결합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적인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바로 ‘특정 장소에 대한 침입 행위’와 ‘특정 성범죄의 실행’입니다. 이 두 요소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입증되지 않으면 본 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행위 주체: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포함), 특수절도(미수 포함)의 죄를 범한 사람
- 침입 대상: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
- 실행 범죄: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 구분 | 구성요건 행위 | 법정형 |
|---|---|---|
| 선행 행위 (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에 해당하는 행위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 결합 행위 (성범죄)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 |
⚠️ ‘침입’의 의미에 대한 법원의 판단
판례는 ‘침입’의 의미를 단순히 물리적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행위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행위라면 그 형태를 불문하고 침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유사 범죄와의 비교: 특수강도강간 등과의 차이점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의 범죄는 다른 중대 성범죄, 특히 ‘특수’라는 명칭이 붙는 범죄들과 혼동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각 범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 처벌 수위에서 명백한 차이를 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이러한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흔히 비교되는 범죄는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제3조 제2항)과 특수강간등(제4조)입니다. 이들과의 차이점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 유형 | 핵심 구성요건 | 주요 차이점 | 법정형 |
|---|---|---|---|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주거침입강간 등 | 주거 등 침입 + 성범죄 | 범행 장소의 특수성(침입)이 가중처벌의 핵심 요건입니다.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 특수강도강간 | 특수강도가 강간 | 재산권(강도)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모두 침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 특수강간 | 흉기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 강간 | 범행 방법의 위험성(흉기, 합동)이 가중처벌의 핵심 요건입니다.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4. 최신 판례 및 위헌 결정 분석
법 조문은 고정되어 있지만, 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원의 판례는 사회 변화와 함께 계속해서 발전하고 변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과 관련해서도 실무에서는 다양한 쟁점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최신 판례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침입’ 행위와 ‘성범죄’ 실행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주거에 침입한 행위와 강간 등의 범죄 행위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범행 계획 아래 일련의 과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본 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즉, 침입의 기회에 성범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면 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판례 동향: 공동현관 침입
최근 대법원은 다가구주택이나 아파트의 잠기지 않은 공동현관에 들어간 행위도 거주자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이 아닌, 건물 공동현관에 들어간 시점부터 주거침입이 시작되었다고 보아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주거’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추세로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21헌가9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주목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2021헌가9 결정). 위헌 결정의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정형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정함에 따라,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법관이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징역 3년 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집행유예(징역 3년 이하) 선고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 주거침입의 기회에 행해진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불법과 책임 정도가 아무리 경미한 경우라도 일률적으로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어 형벌개별화의 가능성이 극도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죄’와 혼동하여 실제 심의 대상인 제1항의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에 대한 충분한 심의 없이 법정형을 상향하는 입법과정상의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 위헌 결정으로 인해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2020년 개정 이전의 법정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작량감경 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으며, 구체적 사안에 맞는 적정한 양형이 가능해졌습니다.
- 다만, 주거침입강간죄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의 준강제추행죄 등 다른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 이처럼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그 효력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률 정보를 항상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5. 형사절차와 양형의 실무적 쟁점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사건은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수사 단계부터 재판 과정까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구성요건의 입증과 다툼의 여지
- 실무상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은 ‘침입’의 고의와 ‘성범죄’의 고의 사이의 관련성입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주거에 침입할 당시 이미 성범죄를 목적으로 하였거나, 최소한 침입의 기회에 성범죄를 범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만약 주거침입과 성범죄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단절이 있거나, 애초에 동의 하에 출입하였다가 사후적으로 범죄가 발생한 경우라면, 본 죄의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주거침입죄와 성범죄를 각각의 독립적인 범죄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벌받게 되면, 법정형의 하한이 달라져 양형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주거’의 범위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최근 판례는 공동현관도 주거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으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 관리자의 묵시적 의사, 출입의 개방성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양형 기준과 감경 사유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경우 법정형 하한이 5년으로 환원되어 작량감경 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주거침입강간죄 등 다른 유형의 범죄는 여전히 7년 이상의 법정형이 적용되므로, 법률상 감경사유(자수, 심신미약 등)가 없는 한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는 범행의 계획성, 침입 방법의 폭력성,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동종 전과 유무 등이 있습니다.
-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합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증거법상의 쟁점
- 성범죄 사건에서는 물적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경험칙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 주거침입 부분에 관해서는 CCTV 영상, 출입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부분에 관해서는 DNA 감정, 상해 진단서, 옷의 손상 흔적 등 과학적 증거가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의 고려사항
-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는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형량 감경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못한 과도한 양형이라는 주장을 전개할 여지가 커졌습니다.
- 상고심에서는 법리 오해나 판례 위반 등 법률적 쟁점을 다투게 되며, 주거침입과 성범죄의 결합 인정 여부, 고의의 인정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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