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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9조(강도강간) 해설: 개념부터 실무까지 19

2025. 10. 18

형법 제339조 강도강간죄는 재산권 침해 범죄인 강도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범죄인 강간이 결합된 결합범으로, 두 범죄를 단순히 경합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하나의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여 가중 처벌하는 중범죄입니다. 강도강간죄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며, 이는 살인죄의 유기징역 하한(5년)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본 글에서는 강도강간죄의 법적 개념과 구성요건, 법정형, 유사 범죄와의 비교, 주요 판례의 법리, 그리고 피해자 보호 제도까지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 형법 제339조 강도강간죄의 정의와 구성요건

형법 제339조에 규정된 강도강간죄는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재산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법익을 동시에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법률적으로는 ‘결합범(結合犯)’의 성격을 가집니다. 결합범이란,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범죄가 결합하여 법률상 하나의 범죄로 규정된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가중처벌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강도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강도강간죄의 핵심 구성요건

  • 주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강도’여야 합니다. 즉, 강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강도 예비·음모만 한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행위: 강도가 ‘강간’ 행위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후 성교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기회: 강간 행위는 ‘강도의 기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강도 행위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한 상황에서 강도 범행의 수단이나 그 과정에서 발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고의: 행위자는 강도와 강간 양쪽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강도의 기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판례는 강도범이 강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을 계속하는 중이거나, 강도 범행을 마친 직후 아직 범행 현장에 있거나 추적당하는 상황 등 사회 통념상 강도 범행과 분리하기 어려운 상황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물을 빼앗은 후 현장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강간을 저질렀다면 강도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강도강간죄의 법정형과 가중·감경 사유

강도강간죄는 두 가지 중대한 법익을 침해하는 만큼, 그 처벌 수위 역시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이러한 유형의 범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형법 제339조는 강도강간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의 유기징역 하한선보다도 높습니다.
구분 법정형 주요 특징
강도강간죄 (형법 제339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유기징역 하한이 10년으로 매우 높음
강도상해·치상죄 (형법 제337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신체적 상해 결과 발생 시 적용
일반 강도죄 (형법 제333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재산 범죄 중 처벌 수위가 높음
물론,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가중 또는 감경 사유가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거나, 계획적인 범죄인 경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등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사정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 양형에 대한 이해

강도강간죄와 같은 중범죄의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겁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유사 범죄(특수강도강간, 준강도강간)와의 비교 분석

강도강간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와 유사한 다른 범죄들과의 차이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특수강도강간’과 ‘준강도강간’은 강도강간죄와 혼동하기 쉽지만,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에서 명백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 세 가지 범죄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 유형 법적 근거 핵심 성립 요건 법정형 (2025년 기준)
강도강간 형법 제339조 강도가 강도의 기회에 강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특수강도강간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 특수강도(야간 주거침입, 흉기 휴대, 2인 이상 합동)가 강간 등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준강도강간 형법 제335조, 제339조 준강도(절도가 체포면탈, 죄적인멸 등을 목적으로 폭행·협박)가 강간 강도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
특수강도강간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더 위험하다는 점에서 강도강간죄보다 불법성이 크다고 봅니다.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 행위를 하던 중 강간을 저지른 경우에 성립하며, 법정형에 ‘사형’이 포함될 정도로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준강도강간죄는 시작은 ‘절도’였으나, 발각된 후 체포를 면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준강도’로 전환된 상태에서 강간을 저지른 경우입니다. 형법 제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는데, 통설과 판례는 준강도를 강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준강도에 대해서도 강도강간죄(형법 제339조) 등 결합범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준강도강간죄도 강도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4. 강도강간죄 관련 주요 판례 및 법적 쟁점

법 조문만으로는 실제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강도강간죄의 법적 쟁점들이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판례로 보는 ‘강도의 기회’

판례는 ‘강도의 기회’를 강도범이 강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행위를 종료하기 전이거나, 강도행위의 실행을 종료한 직후라 하더라도 아직 강도범이 체포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반항을 억압당한 상태에 있는 등 사회통념상 강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단계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폭행·협박의 정도: 강도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 즉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 정도여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 예를 들어 범행 시간, 장소,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신체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실행의 착수 시기: 강도강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할까요? 판례는 강도 행위와 강간 행위가 결합된 범죄이므로, 둘 중 어느 하나의 실행에 착수했을 때 전체 범죄의 실행 착수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물을 훔치기 위해 폭행을 시작한 시점부터 강도강간죄의 미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강도 예비·음모와 강간: 만약 강도를 계획(예비·음모)만 하고 실행에 옮기기 전에 강간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강도 예비·음모죄와 강간죄의 경합범(두 개 이상의 죄를 저지른 경우)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며, 강도강간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강도의 기회’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5.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 법적 구제 절차 안내

강도강간과 같은 강력 성범죄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 법과 사회는 이러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회복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주변과 전문 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지원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지원 내용 주요 기관
수사 단계 신뢰관계인 동석, 여성 경찰관 조사, 가명 조서 작성, 영상녹화조사, 진술조력인 지원 경찰서, 검찰청
재판 단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증인보호(차폐시설, 비디오 중계), 배상명령 신청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의료·심리 지원 응급의료비 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 연계, 산부인과·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지원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경제·법률 지원 범죄피해자 구조금 신청, 무료 법률 상담, 긴급복지지원(생계비, 주거비 등)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지역 주민센터
특히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365일 24시간 원스톱 지원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곳에서는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 발생 시 가장 먼저 연락해 볼 수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 기억해야 할 번호

성폭력 피해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세요.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해바라기센터 (대표번호 1899-3075) 등 전문 기관이 언제나 당신의 곁에서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형법 제339조 강도강간죄는 개인의 재산과 존엄성을 동시에 파괴하는 반사회적 중범죄입니다. 법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으며, 사회는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강도강간죄의 법적 실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곧 출판될 예정인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저작물로서, 일체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합니다. 인용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성범죄 법률/용어 해설집, url : https://성범죄로펌.com/~ , 날짜” 양식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오니,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도강간죄에서 ‘강도의 기회’에 강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A.‘강도의 기회’란 강도 범행이 진행 중이거나, 범행 직후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피해자의 저항이 억압된 상태 등 사회 통념상 강도 행위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상황을 의미합니다. 재물을 빼앗는 행위와 강간 행위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연속된 상황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Q. 강도강간 미수도 처벌되나요?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네, 강도강간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형법 제342조). 강도 또는 강간 행위 중 어느 하나의 실행에 착수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미수범의 경우, 법관이 형을 감경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여전히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재물을 빼앗지 못하고 강간만 한 경우에도 강도강간죄가 성립하나요?

A.강도의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시작했다면, 비록 재물을 빼앗는 데는 실패했더라도 그 폭행·협박을 이용하여 강간을 했다면 ‘강도의 기회’에 해당하므로 강도강간죄(미수범)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강도 행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도강간죄는 성립 가능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나요?

A.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 과정에서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도강간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범죄의 중대성 때문에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범죄에 비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Q. 강도강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법적 지원은 무엇인가요?

A.피해자에게는 수사 및 재판 과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특히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통해 무료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가해자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또한, 해바라기센터를 통한 원스톱 지원도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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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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