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제11조의2(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처벌과 핵심 쟁점
디지털 환경의 발달과 함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제작·유포’에 그치지 않고, 이를 빌미로 한 협박·강요(2차 가해)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제11조의2를 두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과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법률상 의미(정의·범위)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개념은 아래 글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성착취물, 아청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해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ㆍ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4. 10. 16.]
1. 아청법 제11조의2의 입법 배경과 목적
가. 입법 연혁 및 사회적 배경
아청법 제11조의2는 2024. 10. 16. 신설된 조항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수단으로 한 협박·강요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합니다. 기존에도 유사 행위를 형법상 협박죄·강요죄로 의율할 수 있었으나, 성착취물의 ‘유포 가능성’이 피해자에게 장기간·반복적으로 공포를 유발한다는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나. 입법 목적의 다층적 이해
본 조항의 목적은 (1) 1차 범죄 이후 이어지는 2차 가해를 억제하고, (2) ‘성착취물 기반 협박·강요’의 위법성을 명확히 하며, (3) 강화된 법정형을 통해 일반 예방 효과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입법 목적의 핵심
아청법 제11조의2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특수한 수단을 이용한 협박·강요를 별도 범죄로 규정하고, 일반 협박·강요죄보다 높은 법정형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장·발달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구성요건의 해석: ‘협박’과 ‘강요’의 법적 의미
아청법 제11조의2는 크게 (1)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제1항)과 (2)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제2항)를 구분합니다. 실무에서는 두 유형의 구별이 곧바로 법정형 차이로 연결되므로,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가.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A. 행위객체: ‘그 아동·청소년’
본 조항의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당해 아동·청소년’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제3자를 상대로 한 협박은 제11조의2 적용이 제한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형법상 협박죄 등 다른 죄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B. 수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전형적으로는 “영상을 유포하겠다”, “가족·학교에 보내겠다” 등 성착취물의 유포를 해악으로 고지하는 방식이 문제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의 해석과 관련해, 실제 파일의 존재·보유가 불명확한 사안에서는 제11조의2 해당성(기수/미수 포함)과 함께 형법상 협박·강요·공갈 등 다른 죄책이 문제될 수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C. 행위: ‘협박’
협박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메시지·통화·DM 등의 내용, 전달 방식, 반복성, 관계의 우열, 피해자의 취약성(연령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나. 제2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강요
제2항은 제1항의 협박을 수단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가중 처벌합니다. 단순히 겁을 주는 데 그친 경우(제1항)와 달리, ‘의사결정의 자유 침해’가 구체화된 사안이 문제됩니다.
A. ‘의무 없는 일’과 ‘권리행사 방해’
‘의무 없는 일’은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을 의미하고, ‘권리행사 방해’는 신고·상담·진술·이동 등 피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 요구가 결합된 경우에는 강요 외에도 공갈 등 재산범죄 성립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제1항 협박 | 제2항 강요 |
|---|---|---|
| 핵심 | 해악의 고지 자체 | 협박을 통해 구체적 행위를 하게/못하게 함 |
| 법정형 | 3년 이상 유기징역 | 5년 이상 유기징역 |
| 예시 | “유포하겠다”(고지) | “유포 싫으면 돈을 보내라”(강제 + 결과) |
다. 구성요건 해석상 주요 쟁점
A. 아동·청소년 해당 여부에 대한 인식(고의)
원칙적으로 구성요건 사실(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문제됩니다. 다만 구체 사정(외관, 대화 내용, 프로필 정보 등)에 따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될 수 있습니다.
B. 미수와 기수
제11조의2는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협박은 해악 고지가 도달하면 기수가 되고, 강요는 협박으로 인해 ‘의무 없는 일’ 수행 또는 ‘권리행사 방해’가 현실화되었는지에 따라 기수/미수가 문제됩니다.
3. 법정형 체계 및 가중·감경 사유
가. 법정형의 구조
본 조항은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 하한이 높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벌금으로 끝난다’는 식의 접근은 위험하며, 사건 초기부터 방어 전략과 정상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 제1항(협박):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2항(강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나. 미수범(제3항)
미수범은 법원이 사안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으나(임의적 감경), 감경 여부·폭은 범행 경위, 중단 사유,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다. 상습범 가중(제4항)
상습이 인정되면 법정형의 상한이 가중될 수 있고(유기징역의 일반 상한 규정 범위 내), 구체적인 형량은 사안의 중대성·반복성·피해 정도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라. 대표적 감경 사유(예시)
- 자수(형법 제52조):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 자수한 경우 등
- 심신장애(형법 제10조): 심신미약 등
- 청각 및 언어 장애인(형법 제11조):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
- 미수범(형법 제25조): 실행 착수 후 결과 미발생 등
- 종범(형법 제32조): 방조범 등
4. 형법상 일반 협박·강요죄와의 법적 차이
아청법 제11조의2는 ‘피해자(아동·청소년)’와 ‘수단(성착취물)’이 특정되고, 높은 법정형을 통해 별도 범죄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형법상 협박·강요죄와 구별됩니다.
| 구분 | 아청법 제11조의2 | 형법(협박/강요) |
|---|---|---|
| 행위객체 |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당해 아동·청소년 | 제한 없음 |
| 수단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폭행 또는 협박(일반) |
| 협박 처벌 | 3년 이상 유기징역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 |
| 강요 처벌 | 5년 이상 유기징역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반의사불벌 | 해당 없음 | 협박죄는 제1항·제2항 범위에서 반의사불벌 |
촬영물(성인 대상 포함)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서도 별도로 규율됩니다. 비교 학습이 필요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해설
5. 실무상 주요 쟁점과 판단 기준
가. 협박의 정도와 맥락
메시지 내용이 구체적인지, 유포 경로·대상을 특정하는지, 반복·지속성이 있는지, 권력관계가 존재하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같은 문구라도 심리적 압박의 강도가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나. ‘실제 보유 없음’ 주장과 방어 포인트
실제 파일이 존재하지 않거나 보유가 불명확한 경우, 제11조의2 해당성(기수/미수) 및 다른 죄명 성립 여부가 함께 문제됩니다. 대화 로그, 파일 전달 여부, 저장·전송 흔적, 포렌식 결과 등 ‘사실관계’가 법리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금전 요구·추가 행위 요구가 결합된 경우
“돈을 보내라”, “특정 행위를 하라”는 요구가 결합되면 제2항 강요가 문제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공갈 등 재산범죄 검토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라. 다른 관련 조항과의 경합
성착취물 자체의 제작·배포·소지·시청 등(아청법 제11조 관련)과 결합되는 경우, 사건은 단일 죄명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조항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아청법에는 ‘강요·유인·권유’ 유형을 다루는 제14조도 별도로 존재합니다(사안별 경합 가능).
– 아청법 제14조(강요·유인·권유) 해설
6. 형사절차의 진행과 변호인의 역할
가. 수사 단계
초기에는 대화 기록, 전송 이력, 계정·기기 포렌식, 참고인 조사 등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증거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합의’ 접근 시 유의점
본 조항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또한 아청법상 사건에서 폭행·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하면 별도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합의 시도는 반드시 적법하고 신중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관련 쟁점은 아래 글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아청법 제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합의 강요) 해설
7. 양형 참작 요소 및 부수처분
가. 양형 판단의 기본 틀
아청법 제11조의2는 비교적 신설 조항인 만큼, 구체 사건에서는 법정형 구조와 일반 양형요소(형법 제51조), 유사 범죄에 대한 판단 흐름 등을 종합해 형량이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범행 동기·수단·기간·반복성, 피해 회복 여부, 반성, 전력, 재범 위험성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됩니다.
나. 집행유예 가능성
법정형 하한이 높아 집행유예가 쉽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률상 감경(미수, 종범 등)이나 작량감경이 적용되어 선고형이 집행유예 가능 범위(통상 징역 3년 이하)로 내려오는 경우,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가 논의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부수처분)
아청법 제11조의2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개·고지명령은 원칙적으로 선고되는 구조이나, 법에서 정한 예외 요건(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건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사 사건의 판단 흐름(사건 유형별 특징)은 종결사례해설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종결사례해설 전체
– 종결사례해설: 디지털성범죄
– 종결사례해설: 청소년성범죄
라. 맺음말
아청법 제11조의2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를 중대 범죄로 평가하여 강하게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성착취물 해당성’, ‘협박/강요의 구별’, ‘증거의 적법성’, ‘미수·경합’ 등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가 중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구체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전문 변호인과의 구체적 검토를 권합니다.
본 글은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콘텐츠입니다. 무단 전재·복제·재배포를 금합니다. 인용 시에는 ‘출처(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게시물 제목·게시 URL·인용일’을 함께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