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형법 제92조의4의 정의와 법적 의의
군형법 제92조의4는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중,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하는 경우를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입니다. 이 법 조항은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이라는 두 가지 범죄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형법의 관련 조항과 유사하지만 군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법 조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4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2.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의미
군형법 제92조의4가 성립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바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상태는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군사법원 실무에서도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심신상실(心神喪失) 상태
심신상실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만취 상태: 알코올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 수면 상태: 잠이 들어 외부 자극을 인지하지 못하고 저항할 수 없는 경우
- 약물 복용: 치료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복용한 약물에 의해 의식을 잃거나 몽롱한 상태
- 질병으로 인한 혼수 상태: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질병으로 의식이 없는 경우
항거불능(抗拒不能) 상태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해 심리적,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더욱 복잡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항거불능의 유형 | 설명 | 군대 내 적용 예시 |
|---|---|---|
| 심리적 항거불능 | 강한 공포, 위압감, 수치심 등으로 인해 저항할 의지나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 | 선임병이나 간부의 지속적인 괴롭힘, 폭언 등으로 인해 무력감에 빠져 저항을 포기한 경우 |
| 물리적 항거불능 | 물리적으로 제압당하거나, 신체적 조건상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 |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를 이용하거나, 좁은 공간에 갇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 |
| 관계적 항거불능 | 가해자와의 특수한 관계(예: 상급자-하급자)로 인해 불이익을 우려하여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 | 인사고과, 휴가, 보직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휘관의 위력을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한 경우 |
⚠️ 판례의 경향
군사법원 판례는 ‘항거불능’ 상태를 판단할 때, 피해자와 가해자의 계급, 직책, 나이, 평소 관계, 범행 장소와 시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거절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동의했다고 판단하지 않으며, 거절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상황이었는지를 면밀히 살핍니다.
3. 일반 형법상 준강간·준강제추행죄와의 비교 분석
군형법 제92조의4는 일반 사회의 법률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와 그 구조가 매우 유사합니다. 두 법 모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적 침해를 처벌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집니다. 하지만 적용 대상과 처벌 수위, 입법 취지에서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를 보입니다. 군형법이 별도로 존재하는 이유는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 즉 ‘군기’ 유지와 ‘전투력 보존’이라는 대전제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군 내 성범죄는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부대의 단결을 해치고 지휘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구분 | 군형법 제92조의4 | 형법 제299조 |
|---|---|---|
| 적용 대상 | 군인, 군무원 등 군형법 적용 대상자 | 일반 국민 (민간인) |
| 관할 법원 | 군사법원 | 일반법원 |
| 법정형 (준강간)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형법 제92조 강간죄와 동일)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7조 강간죄와 동일) |
| 입법 취지 |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 군 기강 확립 및 전투력 보존 |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
| 특수성 | 상명하복의 위계질서, 폐쇄적 환경 등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보다 폭넓게 해석할 가능성 존재 | 일반적인 사회 관계를 기준으로 ‘항거불능’ 상태를 판단 |
💡 처벌 수위의 차이
2025년 현재, 군형법상 준강간죄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법상 준강간죄의 ‘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하한선이 높습니다. 이는 군 내 성범죄를 더욱 엄중하게 다루겠다는 입법자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그만큼 군 조직 내에서의 성범죄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4. 처벌 수위와 군사법원에서의 실무적 절차
군형법 제92조의4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해자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 수위는 준용하는 조항에 따라 결정되며, 이와 별도로 군 내부적인 징계 처분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처벌 규정
- 준강간: 군형법 제92조(강간)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준강제추행: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군사법원에서의 수사 및 재판 절차
군 내에서 관련 범죄가 인지되거나 신고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사건 인지 및 신고: 피해자 또는 제3자가 군사경찰이나 부대 지휘관, 성고충전문상담관 등에게 신고합니다.
- 군사경찰 수사: 신고가 접수되면 군사경찰(수사관)이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 등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 수집이 이루어집니다.
- 군검찰 송치: 군사경찰은 수사를 마친 후 사건 기록과 의견을 군검찰로 보냅니다.
- 군검사 처분: 군검사는 사건을 검토하여 기소(재판에 넘김), 불기소,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합니다.
- 군사법원 재판: 기소된 경우, 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후 판결에 불복할 경우 고등군사법원(2심), 대법원(3심)으로 이어지는 3심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 형사처벌 외의 불이익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를 통해 강제 전역(불명예 제대)될 수 있으며, 특정 범죄 경력자는 전역 후에도 공무원 임용 제한 등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경력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5. 군 내 피해자 보호 및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국방부는 군 내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혼자 고민하지 말고, 아래와 같은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 보호는 사건 처리의 최우선 원칙이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함께 이루어집니다.주요 피해자 지원 및 신고 채널
| 기관/제도 | 주요 역할 | 특징 |
|---|---|---|
| 국방헬프콜 | 병영생활 고충상담, 성폭력 신고 및 상담 (24시간 운영) | 전화, 문자, 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로 익명 상담 가능 (☎ 1303) |
| 성고충전문상담관 | 부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전문 상담, 피해자 지원, 사건처리 자문 | 각 부대별로 배치되어 있으며, 초기 상담 및 기관 연계 등 신속한 조력 제공 |
| 군사경찰 (피해자보호담당관) | 사건 수사,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 신변보호 요청 |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 수행 |
| 국선변호사 지원 | 군 성범죄 피해자에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법률적 조력 제공 | 피해자 요청 시 국가가 변호사를 지원하여 법적 방어권 보장 |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조치
- 가해자-피해자 분리: 신고 접수 즉시 가해자를 다른 부대로 전출시키거나 격리하여 추가 피해 및 보복을 방지합니다.
- 비밀 보장: 피해자의 신원과 신고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 및 심리 지원: 피해 회복을 위한 의료비 지원 및 군 병원,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심리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합니다.
- 불이익 금지: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근무평정, 인사, 교육 등에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도 받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 예방이 최선의 방책
국방부는 전 장병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성인지 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호 존중하는 병영 문화를 조성하고,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피해를 막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인식하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곧 출판될 예정인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저작물로서, 일체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합니다. 인용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성범죄 법률/용어 해설집, url : https://성범죄로펌.com/~ , 날짜” 양식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오니,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