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과 디지털 흔적이 빠르게 고정되기 때문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곧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형법을 기본으로, 성폭력처벌법·아청법·스토킹처벌법·성매매처벌법·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전자장치 부착 같은 보안처분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거나 피해가 의심된다면, 무작정 대응하기보다 상담 신청을 통해 사건의 프레임(적용 법률·죄명·증거)을 먼저 정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성범죄 사건 대응의 큰 틀은 성범죄로펌이 하는 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성범죄 법률, 왜 여러 겹인가?
성범죄 처벌은 한 법전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기본은 형법이지만, 현실에서는 (1) 범행 수단이 디지털로 확장되고, (2) 보호가 필요한 대상(아동·청소년 등)이 존재하며, (3) 관계·환경(업무상 위력, 군 조직 등)이 사건의 실질을 바꾸기 때문에 특별법이 촘촘히 덧붙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특별법이 형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영역”이 많아, 같은 행위라도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이해하는 적용 흐름
같은 사건이라도 ① 행위가 ‘추행/간음’인지, ②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인지), ③ 카메라·메신저·SNS 등 수단이 개입했는지, ④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⑤ 접근·연락이 반복됐는지(스토킹), ⑥ 알선·광고·장소 제공이 있었는지(성매매) 등을 차례로 대입해 적용 법률을 구성합니다.
아래는 성범죄 법률 지형을 “지도”처럼 정리한 표입니다. 세부 죄목은 사건에 따라 추가·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법률 | 핵심 영역 | 대표 유형 | 현장 포인트 |
|---|---|---|---|
| 형법 | 기본 성범죄 | 강간·강제추행·준강간 | 구성요건(폭행·협박/항거불능) + 진술·정황증거 구조 |
| 성폭력처벌법 | 가중처벌·신유형 | 업무상 위력, 공중밀집장소, 불법촬영, 딥페이크 | 디지털 증거(기기·계정·로그) 보전이 승부를 가름 |
| 아청법 | 아동·청소년 보호 | 성착취물, 성매수, 온라인 그루밍 | 연령 판단 + 소지·시청도 처벌 +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 |
| 스토킹처벌법 | 반복 괴롭힘 | 접근·연락·감시·물건 훼손 등 | 잠정조치·접근금지 위반 등 “후속 위험” 관리 |
| 성매매처벌법 | 알선·영업 구조 | 알선, 광고, 장소 제공, 강요 | 단순 가담과 영업성/수익 구조의 구분이 중요 |
| 정보통신망법 | 온라인 유통 | 음란물 배포·전시 등 | 유포 경로(커뮤니티·SNS·DM)와 삭제·차단 조치가 쟁점 |
한 사건에서 여러 법률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예를 들어 “관계는 합의였다고 주장하지만 촬영이 있었다”면 불법촬영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고, 그 촬영물을 전송하거나 유포하면 추가 혐의가 더해집니다. 또 상대방을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하며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스토킹 범죄가 결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죄의 수(혐의 수)가 늘어나는 것뿐 아니라, 사건의 핵심 쟁점이 “동의 여부”에서 “촬영·유포 경로”나 “반복성”으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2. 형법: 강간·추행의 기본 틀
성범죄의 출발점은 형법입니다. 특히 강간(형법 제297조),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준강간·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이 실무에서 가장 빈번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폭행·협박이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만취면 무조건 준강간인가요?”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은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전체 정황(관계·장소·전후 사정)과 증거 구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객관 자료(통화기록·메신저·CCTV·출입기록 등)를 가능한 한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 형법상 주요 성범죄 법정형
| 범죄 유형 | 주요 내용 (형법 조항) | 법정형 |
|---|---|---|
| 강간 (제297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행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유사강간 (제297조의2) |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다른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 강제추행 (제298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준강간·준강제추행 (제299조)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 | 각 해당 죄의 예에 따름 |
나. ‘폭행·협박’과 ‘항거불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강간·강제추행에서 폭행·협박은 중요한 요건이지만, 반드시 “주먹질” 같은 형태로만 나타나진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구체적 상황과 정황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이 핵심인데, 만취·약물·수면 등 상태가 있었는지, 당시 의사표현이 가능했는지, 상대방이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 등 다층적으로 검토합니다.
자주 생기는 오해
(1) 폭행이 없으면 성범죄가 아니다 → 업무상 위력 등 별도 구성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당일 바로 신고하지 않으면 불리하다 → 지연 신고가 곧바로 “거짓”을 의미하진 않지만, 증거 소실 위험은 커집니다.
(3) 메시지로 사과하면 해결된다 → 사과·합의 시도 과정이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어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보호 조문도 중요합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는 일정 연령대의 보호를 강화하기 때문에, “서로 동의했다”는 주장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령, 교제 경위, 인식 가능성 등 구체 사정이 곧바로 쟁점이 됩니다.
3. 성폭력처벌법: 위력·불법촬영·딥페이크
성폭력처벌법은 형법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영역을 보완하고, 가중처벌이 필요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전체 구조를 먼저 훑고 싶다면 성폭력처벌법 법률체계 해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직장·학교·단체 등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관계의 비대칭”이 핵심이 됩니다. 폭행·협박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아도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문제될 수 있고, 지위·인사권·평가권·거절하기 어려운 업무 지시 등 현실의 압박이 어떻게 작동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런 사건은 “무슨 말이 오갔는지”가 결정적입니다. 단둘이 있었던 공간에서의 행위가 문제되면, 진술만으로 다투기보다 메신저 대화, 업무 지시의 맥락, 주변인 진술, 이동 동선 등으로 전체 그림을 구성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나. 통신매체·불법촬영·딥페이크·협박
디지털 성범죄는 “촬영”이 끝이 아니라, 이후의 보관·유포·재유포가 더 큰 피해를 만들기도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통신·카메라·합성 기술을 이용한 범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제14조),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 제14조의2), 촬영물등 이용 협박·강요(제14조의3)가 실무에서 자주 거론됩니다.
| 유형 | 법정형 | 증거가 남는 곳(예시) |
|---|---|---|
| 통신매체이용음란 (제13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메신저·SMS·이메일·통화녹음, 전송 로그 |
| 불법촬영/반포 (제14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영리+정보통신망: 3년 이상 유기징역) |
원본 파일 메타데이터, 앨범/클라우드, 공유 기록 |
|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제14조의2) | 편집·합성·가공 및 반포등: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영리+정보통신망: 3년 이상 유기징역) |
편집본/원본, 작업 파일, 업로드 계정 기록 |
|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제14조의3) | 협박: 1년 이상 유기징역 권리행사 방해·강요: 3년 이상 유기징역 |
대화 캡처·로그, 송금 요구, 계정 연동 흔적 |
이 유형은 “증거가 디지털로 남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히 휴대전화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정 로그인 기록, 메신저/클라우드 동기화, 삭제 여부, 공유·전송 경로 등으로 입체적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 단계에서 디지털포렌식 관점의 증거 보전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건의 흐름은 종결사례해설(성범죄)에서 유형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4. 아청법: 연령·성착취물·온라인 그루밍
아청법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처벌이 무겁고 적용 범위도 넓습니다. “아청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 누구인지(연령)”, “성착취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표현물 포함)”, “단순 소지·시청도 처벌되는지” 같은 질문이 수사 초기부터 반복됩니다. 전체 구조는 아청법 법률체계 해설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 아청법 주요 처벌 규정
| 범죄 유형 (아청법) | 주요 내용 | 법정형 |
|---|---|---|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제7조)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을 저지르는 행위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 성인 대상 범죄보다 현저히 가중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 (제11조) | 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하는 행위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영리 목적 판매·배포 등 | 영리를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는 행위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소지·구입·시청 |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온라인 그루밍 (제15조의2) |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 목적으로 유인·권유하거나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하는 행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아청 사건은 ‘피해자 보호’가 강하게 전제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접근하는 방식도 성인 사건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연령 확인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인식 가능성(알 수 있었는지), 대화 내용, 만남 경위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의 익명성 때문에 “상대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주장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반박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는 ‘만남 이전 단계’에서 이미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예컨대 아청법 제15조의2(성착취 목적 대화·유인, 온라인 그루밍)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지속·반복적으로 대화하거나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어, 채팅·DM·커뮤니티 쪽지 등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청법 사건에서 특히 조심할 포인트
① ‘장난이었다’는 말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② 대화·전송·저장·시청 자체가 문제될 수 있으며, ③ 사건 이후의 연락·삭제 시도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④ 부수처분(취업제한 등)까지 함께 고려해야 전체 리스크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쟁점은 특히 엄격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청법(성착취물) 해설에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5. 스토킹·성매매·정보통신망법
성범죄 사건은 하나의 혐의로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반복 연락·감시가 선행되면 스토킹이 함께 문제될 수 있고, 성매매 구조가 개입되면 알선·광고·장소제공 여부가 별도로 쟁점이 됩니다. 온라인 유통이 붙는 순간에는 정보통신망법까지 함께 검토될 여지가 생깁니다.
가. 스토킹처벌법: 반복성과 공포심이 포인트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문자·DM·통화기록·차단 여부, 접근금지 조치 위반 여부 등 ‘누적된 행위’가 쟁점이 되기 쉽습니다.
| 유형 | 법정형 |
|---|---|
| 스토킹범죄 (제18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 흉기 등 위험한 물건 휴대/이용 (제18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나. 성매매처벌법: 단순 가담과 알선·영업의 경계
성매매 사건은 ‘누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 가담과 달리 알선·영업성이 인정되면 법정형과 양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구조를 빠르게 잡고 싶다면 성매매처벌법 법률체계 해설을 먼저 읽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통·전시
불법촬영물이나 음란물의 온라인 유통이 문제될 때는 성폭력처벌법 조문 외에도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규정이 함께 거론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보통신망법 해설에서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의 배포·판매·임대·공공연한 전시 등과 관련된 처벌 체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어떤 영상을 올렸는지”뿐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확산되었는지, “누가 재유포했는지”, “삭제 요청과 차단이 언제·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사건은 ‘유포자’만이 아니라 플랫폼·계정·커뮤니티 활동 로그까지 범위를 넓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이 자주 활용됩니다.
6. 보안처분·군형법 등 ‘결과’를 바꾸는 요소
성범죄 사건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벌 외에도 다양한 부수처분·보안처분이 문제됩니다. 특히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는 사건 이후의 일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초기부터 리스크를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같은 처분이 논의될 수 있고, 그 밖에도 취업제한,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혐의를 벗느냐”뿐 아니라, 부수처분을 포함한 전체 결과를 전제로 전략을 설계합니다.
부수처분은 왜 ‘별도의 싸움’이 되나요?
유죄가 확정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체감상 불이익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접근금지 등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 전략은 “형량”뿐 아니라 “부수처분의 범위와 기간”까지 함께 설계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가. 군형법 적용과 실무상 쟁점
군이라는 특수 환경에서는 군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군대 내 성범죄는 조직 특성과 절차가 얽혀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가 더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발생 시점과 신분, 범죄 유형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쟁점은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해설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나.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수사·재판의 큰 흐름
성범죄 사건은 보통 신고·고소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로 시작해, 필요하면 압수수색·디지털포렌식 등 증거 수집을 거쳐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후 재판 단계에서는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통해 사실관계가 다투어집니다. 이때 강제처분(압수·수색·구속 등)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영장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진술 과정에서의 권리 고지나 절차의 적법성 역시 사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무슨 죄명인가”와 함께 “어떤 증거가 어떤 절차로 수집·제출되는가”를 같이 보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7. 사건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아래 내용은 “정답”이라기보다, 실제 사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지점을 정리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는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 피해자 입장에서
- 메신저·DM·통화기록·송금 내역·사진/영상 원본 등 증거를 먼저 보전합니다. (캡처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있어 원본 보관이 중요합니다.)
-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과의 단독 대면·장시간 통화를 피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습니다.
- 불법촬영·유포가 의심될 때는 삭제 요청과 함께 유포 경로를 특정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 사건 직후의 상황(장소, 시간, 동선, 함께 있었던 사람, 옷차림, 대화 내용)을 메모로 남겨두면 진술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 피의자(또는 피고인) 입장에서
-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해명”을 시도하는 과정이 오히려 압박으로 비칠 수 있어, 섣부른 직접 접촉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전자기기 임의제출·포렌식 가능성까지 고려해, 사실관계와 자료 흐름을 정리한 뒤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합의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라면, 절차와 방식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성범죄 합의 절차를 확인하고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감정적 대응”이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남을 수 있어, 객관 자료 중심으로 정리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다. 피해자·피의자 공통: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 증거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삭제를 요구하는 행위(상황에 따라 증거인멸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 사건을 SNS에 공개하며 상대방을 특정하는 행위(명예훼손·2차 피해로 번질 수 있습니다)
- 제3자를 동원해 연락하거나 압박하는 행위(협박·강요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흐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지 궁금하다면, 종결사례해설을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한두 개 사실관계 차이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단순 비교에 그치지 말고 자신의 사건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