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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유인) 해설: 개념부터 실무까지 5

2025. 10. 12
 

어린 시절, 낯선 사람이 주는 호의를 경계하라는 어른들의 당부는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바라는 사회의 간절한 염원과, 동시에 그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깊은 우려가 담겨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소통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수법 또한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법은 가장 취약한 구성원인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을까요? 그 핵심에 바로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유인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단순한 법률 텍스트를 넘어, 우리 사회가 미성년자의 자유와 안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입니다. 본 글에서는 이 중요한 법 조항을 개념부터 실무 적용까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1. 형법 제287조의 핵심: 약취와 유인의 개념 정의

우리 사회의 미래인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형법 제287조입니다. 이 조항은 미성년자를 그의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신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미성년자의 신체적 자유와 안전, 그리고 보호자의 감독·보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 조문 자체는 간결하지만, 그 안에는 ‘약취’와 ‘유인’이라는 두 가지 핵심 행위 유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렇다면 ‘약취’와 ‘유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이 두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본 죄를 파악하는 첫걸음입니다.

약취 (Abduction)

약취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미성년자를 보호 환경으로부터 이탈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폭행·협박은 미성년자의 의사를 억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여야 하며, 반드시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함을 치거나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자의 강제적인 힘에 의해 미성년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상태에서 장소적 이전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 수단: 폭행, 협박 등 강제력 사용
  • 핵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이동시킴
  • 예시: 아이의 팔을 강제로 잡아끌어 차에 태우는 행위, “따라오지 않으면 부모님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유인 (Enticement)

유인기망(속임수)이나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현재의 보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행위입니다. 약취와 달리 물리적인 강제력은 사용되지 않지만, 미성년자의 판단력이 미숙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그릇된 의사결정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유혹의 내용은 연예인을 시켜주겠다, 선물을 사주겠다 등 미성년자의 관심을 끌 만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 수단: 기망(속임수), 유혹 등 비강제적 방법 사용
  • 핵심: 피해자를 속이거나 꾀어 스스로 따라오게 만듦
  • 예시: “부모님 친구인데, 데려다주겠다”고 거짓말하는 행위, “인기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며 특정 장소로 오게 하는 행위

⚠️ 보호법익의 이중성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미성년자 개인의 자유와 안전이며, 둘째는 보호자의 감독·보호권(친권 등)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동의가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 범죄 성립의 깐깐한 기준: 구성요건 심층 분석

어떤 행위가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한 특정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구성요건’이라고 하며, 주체, 객체, 행위, 고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요건들을 하나씩 꼼꼼히 따져보는 것은 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억울한 처벌을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구성요건 상세 설명 핵심 포인트
주체 (Subject)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특별한 자격 제한이 없어 누구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친권자라 할지라도 다른 친권자의 감호·양육권을 침해하여 자녀를 탈취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본 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객체 (Object) 범죄의 대상이 되는 사람. 법률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에 한정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행위 (Act) ‘약취’ 또는 ‘유인’ 행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폭행·협박 또는 기망·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기존의 생활관계(가정, 학교 등)에서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실상의 지배’하에 두려는 의사와 행위가 필요합니다.
고의 (Intent) 자신의 행위가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다는 사실과, 그를 통해 미성년자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는 인식과 의사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 미필적 고의(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용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의 지배’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성요건 중 ‘사실상의 지배’라는 개념은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를 물리적으로 감금하는 상태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제압하여 행위자의 영향력 아래에 두는 상태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상의 지배’는 미성년자의 신체적 자유가 행위자의 실력적인 지배 아래에 놓여, 행위자의 의사에 따라 그 자유가 좌우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록 미성년자가 자유롭게 외출하거나 통신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행위자의 감시와 통제 아래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사실상의 지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미수범, 예비·음모도 처벌 대상

형법 제294조에 따라,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범죄를 실행에 옮겼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더 나아가, 형법 제296조에 따라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준비하거나 계획하는 예비 또는 음모 단계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법이 미성년자 대상 범죄를 얼마나 중대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3. 법의 무게: 처벌 수위와 가중처벌 규정

미성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결코 가볍게 다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법은 형법 제287조를 통해 기본적인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범죄의 태양이나 목적 등에 따라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특별법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정확히 아는 것은 범죄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안의 중대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본 형량 및 특별법에 따른 가중처벌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가 적용되어 형량이 대폭 상향됩니다.
구분 법정형 적용 법조 주요 내용
기본 (형법) 1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87조 일반적인 미성년자 약취·유인 행위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재산상 이익 취득 목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살해 목적)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약취·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실제 재물 취득/요구)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여 실제로 재물을 취득하거나 요구한 경우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실제 살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2항 제2호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유인 후 실제로 살해한 경우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폭행·상해 등)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2항 제3호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유인 후 폭행·상해·감금·유기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치사)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2항 제4호 제3호의 행위로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위 표는 2025년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가중처벌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유인죄를 그 목적과 결과에 따라 대폭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단력이 현저히 낮은 저연령 아동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 살해할 목적이 있거나, 실제로 폭행·상해·감금 등의 가혹행위를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을 규정한 것으로, 약취·유인죄와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4. 실무적 관점: 유사 범죄와의 구별 및 주요 판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때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와 다른 범죄의 경계가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정확한 법 적용을 위해 유사 범죄와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실제 판례를 통해 법원이 각 요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습니다.

유사 범죄와의 비교

범죄 유형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와의 차이점
실종아동법상 미신고죄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보호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하지 않는 ‘부작위범’입니다. 약취·유인죄처럼 적극적으로 아동을 지배하에 두려는 의도나 행위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형법상 감금죄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범죄입니다. 약취·유인죄는 장소적 이전을 필수 요소로 하지만, 감금죄는 장소 이전 없이 특정 공간에 머무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의미합니다. 약취·유인 행위가 아동학대의 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아동학대는 장소적 이전 없이 보호관계 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주요 판례 동향

판례는 법 조문을 현실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와 관련된 몇 가지 주요 판례의 입장을 통해 법원의 판단 기준을 엿볼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유인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유인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 또 피해자가 하자있는 의사로 자유롭게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 문제가 없다’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 소송 중이 아닌 베트남 국적 여성이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간 사건으로, 결과는 친권자가 영아를 계속 보호·양육한 것으로 약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 확정되었습니다.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도10032 판결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

5. 피해자 보호와 예방: 관련 제도 및 대응 방안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피해 아동과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따라서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일상 속 예방 수칙을 숙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 지원 제도

피해 아동과 가족은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을 위한 지원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사·재판 과정 지원: 해바라기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통해 진술 녹화, 법률 조력, 심리 상담 등 수사 및 재판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심리·정서적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전문적인 심리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경제적 지원: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등 긴급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긴급 상황 발생 시 연락처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가 의심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즉시 다음 기관에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 범죄 신고: 112 – 실종아동 신고 및 상담: 182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 아동학대 신고: 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과 사회의 예방 노력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보호입니다. 가정과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예방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에서의 교육

  • ‘아니요’라고 말하기: 낯선 사람이 동행을 요구하거나 몸을 만지려고 할 때, 단호하게 “싫어요!”, “안돼요!”라고 외치고 그 자리를 피하도록 가르칩니다.
  • 안전거리 유지: 낯선 사람과는 항상 팔을 뻗어도 닿지 않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교육합니다.
  • 비밀 만들지 않기: 어른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라고 말하며 무언가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부모님께 이야기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 온라인 안전 수칙: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을 함부로 만나지 않고, 개인정보(이름, 학교, 주소, 전화번호 등)를 공유하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사회의 역할

  •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아동안전지킴이집, CCTV 확대 등 지역사회가 아이들을 함께 지켜보는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 지속적인 관심과 신고: 어른이 아이를 거칠게 다루거나, 아이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의심스러운 상황은 즉시 112에 신고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울타리입니다. 이 울타리가 굳건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법의 엄정한 집행과 더불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일 것입니다.

 

곧 출판될 예정인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저작물로서, 일체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합니다. 인용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성범죄 법률/용어 해설집, url : https://성범죄로펌.com/~ , 날짜” 양식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오니,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성년자 약취와 유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가장 큰 차이점은 ‘수단’에 있습니다. ‘약취’는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강제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데려가는 것이고, ‘유인’은 속임수나 유혹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따라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미성년자를 보호 환경에서 이탈시킨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Q. 미성년자가 스스로 따라가겠다고 동의해도 범죄가 성립하나요?

A.네,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미성년자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감독·보호권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기망이나 유혹에 의한 것이거나, 보호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 범죄를 계획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은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 대해 범죄를 실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미수범’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예비·음모’ 단계까지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범죄의 중대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Q.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범죄는 어떻게 다르게 취급되나요?

A.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약취·유인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간주되어 매우 무겁게 가중처벌됩니다. 이는 판단력이 특히 미숙한 저연령 아동에 대한 보호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범행 목적과 무관하게 행위 자체만으로도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주변에서 미성년자 약취·유인이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즉시 112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가 울거나 저항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상황, 어른의 태도가 위압적이거나 아이가 불안해 보이는 경우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야 합니다. 신속한 신고가 잠재적인 피해를 막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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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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