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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성범죄법률주석 12

2026. 01. 05

성범죄는 그 자체로도 중대한 법익 침해이지만, 범행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까지 발생하면 사건의 무게는 한 단계 더 커집니다. 형법은 이런 경우를 별도로 가중처벌하기 위해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를 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문의 의미, 성립 요건, 실무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강간상해, 강간치상.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 치상) 법조문에 대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해설 표지입니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

1. 조문과 핵심 개념

형법 제301조는 ‘강간 등'(기본 성범죄)에 더해,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상해를 입거나(상해)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치상)를 포섭합니다. 조문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먼저 ‘강간 등’이 무엇을 뜻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가. ‘강간 등’의 범위

형법 제301조가 말하는 ‘강간 등’은 아래 범죄(및 그 미수)를 가리킵니다. 각 범죄의 구성요건은 개별 조문 해설을 함께 보시면 이해가 더 빠릅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그리고 형법 제300조(미수범)입니다.

따라서 강간이 기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실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제301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미수 범위는 위 제300조 해설 참조).

나. ‘상해’와 ‘치상’

‘상해(傷害)’는 단순한 찰과상처럼 외형적 상처가 있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정신과적 진단(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처럼 의학적으로 확인되고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정신 기능 훼손도 상해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치상(致傷)’은 상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하며, 상해 결과에 대한 고의가 없더라도 범행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견가능성(과실)이 인정되면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입법 취지와 의의

가. 보호법익의 이중성

강간 등 상해·치상죄는 성적 자기결정권뿐 아니라 신체의 안전까지 동시에 침해되는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성범죄 과정에서 폭행·협박이 동반되고, 저항·도주 과정에서 2차 상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규정입니다.

나. 결과적 가중범으로서의 구조

결과적 가중범(개념 정리)

기본범죄(강간 등)를 고의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상해’라는 중한 결과가 추가로 발생하면, 그 결과까지 포함해 불법성과 책임이 가중된다고 보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는 중한 결과에 대해 고의가 없더라도, 최소한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과실)이 인정되는지를 중요한 판단 요소로 봅니다.

3. 성립 요건(구성요건)과 쟁점

강간 등 상해·치상죄는 (1) 기본범죄 실행, (2) 상해 결과, (3) 인과관계, (4) 예견가능성이라는 네 가지 축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사·재판 단계에서는 진단서, 치료기록, 당시 정황(영상·통신기록 등)과 같은 객관 자료 확보가 핵심이 되므로, 사안에 따라 사실조회 제도 등 절차적 수단이 논의되기도 합니다.

구성요소 핵심 내용 실무상 쟁점
1. 기본범죄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및 미수) 폭행·협박의 정도, 항거불능 상태 이용 여부, 실행의 착수·중지 등
2. 상해 결과 신체 기능 장애에 해당하는 상해 발생(신체·정신 포함 가능) 진단의 객관성, 치료 기간, 후유증, 일상 기능 저하 정도
3. 인과관계 기본범죄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연관성 직접 폭행 외에도, 저항·도주 과정의 상해가 ‘범행과정’에 포함되는지
4. 예견가능성 상해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과실) 폭력의 강도, 상대방의 저항 방식, 범행 장소·시간 등 종합 판단

가. 인과관계

범행과 무관한 기존 질환, 제3자의 개입 등 다른 원인이 개재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저항하거나 도주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처럼 범행과정에서 통상 예상되는 경로라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나. 예견가능성(과실)

예견가능성은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즉, 상해를 일부러 만들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폭행·협박의 강도가 크거나 상대방의 격렬한 저항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의 태도: PTSD와 상해 인정

정신과적 진단(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처럼 의학적으로 확인되고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정신 기능 훼손은, 사안에 따라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등 참조). 다만 핵심은 단순한 불안·불쾌감을 넘어, 의학적 진단과 치료 필요성이 입증되는지 여부입니다.

4. 법정형과 양형 포인트

가. 법정형(처벌 수위)

형법 제301조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즉, 벌금형 선택지는 없고, 기본형 자체가 매우 무겁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법률상 감경사유가 인정되거나 작량감경이 적용되어 형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경될 경우에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나.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

양형위원회는 범죄의 유형, 상해의 정도, 범행 동기, 피해 회복 노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권고 형량 범위를 제시합니다. 유형별로 다양한 양형기준이 적용되므로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바로가기

다. ‘합의’의 의미(면책이 아니라 양형 요소)

⚠️ 합의가 곧바로 ‘처벌 면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강간 등 상해·치상죄는 비친고죄이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므로, 국가가 공소를 제기해 처벌을 구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합의만으로 절차가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노력 등은 개별 사안에서 양형 판단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5. 관련 법률·제도 및 유사조항 비교

가. 유사조항(사망 결과 등)과의 비교

구분 기본범죄 결과 대표 규정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상해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 강간 등 사망 형법 제301조의2 해설
특별법상 가중(강간 등 상해·치상) 특수강간 등 상해 성폭력처벌법 제8조 해설
특별법상 가중(강간 등 살인·치사) 특수강간 등 사망 성폭력처벌법 제9조 해설

또한 성범죄의 “유형” 자체가 가중되는 경우(예: 흉기 휴대·2인 이상 합동 등)에는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주거침입강간 등) 같은 특별법 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나. 대상·신분에 따라 적용되는 특별 규정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청법 제7조, 상해 결과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아청법 제9조 같은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군인 신분 등 특수한 지위에서는 군형법 제92조의7 적용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 형사처벌 외 ‘부가처분·보안처분’ 가능성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징역 등)과 별개로, 사안에 따라 전자장치부착(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고지(성범죄자 알림e), 취업제한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처벌법 제45조에 따라 선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초과 징역형: 30년
  •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형: 20년
  •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공개명령 확정자: 15년
  • 벌금형: 10년

다만 이러한 부가처분·보안처분은 사안(전과, 재범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요건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 다양한 사건 흐름과 판단 포인트는 종결사례 해설성폭행·강간 종결사례 DB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아주 경미한 찰과상도 ‘상해’에 해당하나요?

A.모든 상처가 곧바로 ‘상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겼는지, 치료가 필요한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상해 결과를 일부러 만들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A.네. 상해에 대한 고의가 없더라도, 범행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견가능성(과실)이 인정되면 제301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강간은 미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다치게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강간 등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실행 과정에서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면 강간 등 상해·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A.합의가 ‘처벌 면제’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강간 등 상해·치상죄는 비친고죄이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정신적 고통(예: PTSD)도 ‘상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A.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핵심은 단순한 불안·불쾌감을 넘어, 의학적으로 진단되고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정신 기능 훼손이 입증되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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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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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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