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법원 양형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특정 유형의 성범죄 재범률은 여전히 사회적 우려를 낳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 형법 체계는 이러한 반복되는 범죄의 위험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대응할까요? 그 해답의 중심에는 ‘상습범’이라는 법적 개념이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형법 제305조의2는 성범죄 영역에서 이 상습성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핵심적인 법률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단순한 행위의 반복을 넘어, 행위자 내면에 잠재된 ‘범죄적 습벽’에 대한 가중된 책임을 묻는 법적 장치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1. 형법 제305조의2(상습범)의 법적 의의와 적용 대상
형법 제305조의2는 특정 성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가장 큰 법적 의의는 개별 범죄 행위의 불법성을 평가하는 것을 넘어, 행위자의 ‘반복된 범죄 성향’ 즉, 범죄적 습벽(習癖)이라는 인적 위험성 자체를 독립적인 처벌 가중 사유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는 행위가 사회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입법적 판단을 반영한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 번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상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행위자의 내재된 위험성, 즉 ‘상습성’이 인정될 때 비로소 이 조항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의2의 핵심 목적
이 조항은 단순히 여러 개의 범죄를 합산하여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반복하는 행위자의 위험한 성향(범죄적 습벽)에 초점을 맞춰 더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재범을 억제하고 사회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 형법 조항 | 범죄 유형 | 주요 내용 |
---|---|---|
제297조 |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행위 |
제297조의2 | 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특정 신체 부위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다른 신체 일부/도구를 넣는 행위 |
제298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행위 |
제299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 |
제300조 | 미수범 | 위에 명시된 범죄들의 미수 행위 |
제302조 | 미성년자 등에 대한 위계·위력 간음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 |
제303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는 행위 |
제305조 |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추행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행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자가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행위 |
2. ‘상습성’의 판단 기준: 단순 반복을 넘어서
법률에서 ‘상습성’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여러 번 반복했다’는 사실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상습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는 기계적인 횟수 계산이 아닌, 범죄 행위 이면에 있는 행위자의 근본적인 성향을 파악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습성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범행의 종류와 횟수: 얼마나 자주, 어떤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는가.
-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와 그 방법이 유사하거나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는가.
- 범행의 시간적 간격: 각 범행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되는가.
- 범행 장소의 유사성: 특정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는가.
- 동종 전과 유무: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가.
-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격 등: 범죄에 이르게 된 개인적 배경과 특성.
⚠️ 주의: 전과가 없어도 상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단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동종의 범죄를 계획적으로 저지르는 등 범죄적 습벽이 명백하게 발현되었다고 판단되면 상습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습성은 전과의 유무가 아닌, 행위자의 내재된 성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3. 상습범 가중처벌의 구체적 내용과 법적 효과
형법 제305조의2가 적용될 경우, 피고인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 조항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가중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주로 상한을 높여 선고형의 범위를 넓히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범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고 상한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유기징역의 상한인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질러 형법 제305조의2가 적용된다면, 30년의 1/2인 15년을 더하여 최대 4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형법 제42조에 따라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가중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한계 내에서 양형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가중처벌 규정의 법적 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처벌의 강화: 동일한 행위를 하더라도 상습성이 인정되면 더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 양형 재량의 확대: 법관이 피고인의 죄질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더 넓은 범위 내에서 형량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 사회적 경고: 반복적인 성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법체계가 결코 관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사회에 전달합니다.
💡 포괄일죄(包括一罪)로서의 상습범
상습범으로 인정되는 여러 개의 범죄 행위는 법적으로 하나의 죄, 즉 ‘포괄일죄’로 취급됩니다. 이는 여러 번의 범죄를 각각 따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상습적 습벽의 발현이라는 하나의 큰 틀 안에서 하나의 범죄로 보고 가중처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송 절차와 공소시효 계산 등에서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가집니다.
4. 유사 개념(누범, 경합범)과의 비교 및 실무상 쟁점
법률에서는 반복된 범죄를 다루는 여러 개념이 존재하여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특히 ‘상습범’은 ‘누범’이나 ‘경합범’과 자주 비교되는데, 이들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구분 | 상습범 (常習犯) | 누범 (累犯) | 경합범 (競合犯) |
---|---|---|---|
개념 | 행위자의 내재된 범죄적 습벽의 발현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 한 사람이 저지른 여러 개의 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
판단 기준 | 범행의 동기, 수법, 횟수 등 실질적 판단 (인적 요소) | 형의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이내 재범이라는 형식적 요건 | 여러 개의 독립된 범죄 행위 존재 |
법적 효과 | 포괄일죄로 취급, 법정형의 1/2 가중 (형법 제305조의2) | 장기형의 2배까지 가중 가능 (형법 제35조) |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 (실체적 경합) |
관계 | 누범 요건을 충족하는 상습범도 가능 (병존 가능) | 상습성이 인정되는 누범도 가능 (병존 가능) | 상습범은 포괄일죄이므로, 그 자체로는 경합범 관계가 아님 |
5. 관련 특별법 및 보안처분과의 연계: 성폭력처벌법을 중심으로
형법 제305조의2는 성범죄 상습범 처벌의 기본이 되는 조항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과 같은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법은 일반법인 형법에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특정 유형의 성범죄(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에 대한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 규정은 형법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거나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사건을 분석할 때는 반드시 관련 특별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상습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외에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관리하고, ‘성범죄자 알림e’ 등을 통해 공개하거나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 전자장치 부착(전자발찌): 특정 성범죄자가 출소 후 일정 기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여 24시간 이동 경로를 감시합니다.
-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으로 성적 욕구를 감퇴시키는 약물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은 별개입니다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모두 마쳤다고 해서 보안처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안처분은 형벌과는 다른 목적을 가진 제도로서, 형 집행 종료 후에도 장기간 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곧 출판될 예정인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저작물로서, 일체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합니다. 인용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성범죄 법률/용어 해설집, url : https://성범죄로펌.com/~ , 날짜” 양식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오니,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