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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한눈에보이는구조 5

2026. 01. 09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질문은 “어디까지가 동의였고, 어디부터가 강요였나”입니다.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는 이 경계를 그어 개인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규정이고, 동시에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법률 조력이 필요한 이유가 드러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형법 조항의 큰 틀을 먼저 잡고,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판단 포인트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성범죄 규율은 형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특별법(성폭력처벌법 등) 체계가 함께 적용되므로, “내 사건은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를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2장 전체 구조는 한눈에 보이는 구조 글에서 먼저 훑어보셔도 좋습니다.

강간과 추행의 죄, 형법 제32장 해설.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발간 책 사진

1. 형법 제32장이 보호하는 것: 성적 자기결정권

형법 제32장은 단순히 “부도덕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장이 아닙니다. 현대 형사법 해석에서 핵심은 개인이 자신의 성적 행동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 즉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입니다. 법원은 사건을 평가할 때, 당사자 관계·현장 상황·행위 전후의 언행·폭행‧협박의 정도 등을 종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가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과거에는 ‘정조’라는 사회적·가부장적 관념이 주된 보호 대상으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현대 법 해석의 확고한 입장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뿌리를 둔 기본권으로, 성범죄는 바로 이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됩니다.

실무 포인트: ‘동의’는 문장 하나로만 판단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명시적 거부가 있었는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력·관계의 우위·공포심 유발 등으로 실제로는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는지, 반대로 오해를 낳을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 사정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핵심 조항 한눈에 보기: 제297~299조 중심

제32장에는 여러 조항이 있지만, 실제 상담·수사·재판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 되는 축은 제297조(강간)·제297조의2(유사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입니다. 아래 표는 핵심 요건과 법정형을 “구조”로 빠르게 잡기 위한 정리입니다.

죄명 핵심 구성요건(요지) 법정형(요지)
강간죄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간음)한 경우. 2012년 개정으로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되어, 남성도 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죄 (제297조의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준강간·준강제추행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약물, 술, 수면 등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각 해당 죄의 예에 따라 처벌

제32장에는 이 밖에도 미수범 처벌(제300조), 강간 등으로 상해·치상 또는 사망을 초래한 경우의 가중처벌(제301조, 제301조의2), 미성년자 대상 범죄(제302조, 제305조 등)처럼 결과·대상·상황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건이라도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출발점(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연령(13세 미만 등),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업무·교육·보호·감독 관계), 범행 결과(상해·치상 등)에 따라 적용 조항과 처벌 구조가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은 통상 진술의 일관성뿐 아니라 주변 정황과 객관 증거를 함께 보는데, 초기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이후 법적 평가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3.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경계와 판단 포인트

세 죄명은 “폭행·협박이 있었느냐”만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큰 구분축은 행위의 태양(간음인지, 성교 유사 삽입인지, 그 외 추행인지)입니다. 특히 경계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아래 비교가 도움이 됩니다. (더 자세한 비교는 유사강간 vs 강간 구성요건 비교 참고)

구분 기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핵심 행위 간음(성기 결합) 성교에 준하는 삽입행위 그 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 등
실무 쟁점 폭행‧협박과 피해자 저항 곤란 여부 ‘삽입’ 해당 여부, 폭행‧협박의 정도 추행성(객관적 수치심)과 폭행 개념
법정형 3년 이상 2년 이상 10년 이하 또는 벌금

폭행·협박 판단은 ‘사건의 맥락’에서 이뤄집니다

강간·유사강간에서 폭행‧협박은 통상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가 문제 됩니다. 다만 그 정도는 단순한 힘의 크기만이 아니라, 장소·시간·당사자 관계·공포심 유발·수치심 및 위력의 행사 등 사정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폭행’의 의미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 많아, 사실관계 정리가 곧 법적 평가의 출발점이 됩니다.

특히 유사강간죄는 2012년 12월 18일 신설된 조항으로, 기존에 강제추행으로 처벌되던 행위 중 성교와 유사할 정도로 중대한 성적 침해를 별도로 규정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었습니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심각성을 행위 태양에 따라 세분화하여 처벌의 공백을 메우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은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고, 조사 초기 진술이 이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 단계 준비는 강간죄 경찰조사 준비 체크리스트처럼 단계별로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술·약물 등으로 항거불능 여부가 핵심이 되는 사건은 준강간 사건 단계별 대응 가이드를 참고해 “초기 대응”의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4. 특별법과 피해자 보호 장치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장기적인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남길 수 있어, 처벌과 별개로 절차상 보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집단범행, 주거침입 등은 형법 조항만으로는 포섭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특별법이 형법을 보완합니다.

대표적인 특별법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입니다. 예컨대 ‘주거침입’이 결합된 강간은 성폭력처벌법 제3조에서, 흉기 휴대·2인 이상 합동 등은 성폭력처벌법 제4조에서 별도로 규율되며 가중처벌 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자주 등장하는 제도(예시)

  • 처벌 범위 확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등 신종 성범죄 유형을 규정하고 처벌합니다.
  • 가중처벌 규정: 특수강간(2인 이상 합동, 흉기 휴대),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등 죄질이 무거운 범죄에 대해 형법보다 중하게 처벌합니다.
  • 피해자 보호 절차: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보호, 영상녹화 진술, 신뢰관계인 동석,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했던 범죄들이 있었으나, 현재는 주요 성범죄에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망설이거나 취하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하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절차와 판단은 사건 유형·증거·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신상정보·전자장치·취업제한 등 부가 처분

성범죄 사건에서는 징역·벌금 같은 형벌 외에도, 재범 방지 및 사회 보호 목적의 부가 처분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실무에서 혼동이 많은 부분이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의 구분인데, 이는 같은 제도가 아니라 요건과 효과가 서로 다릅니다. 관련 정리는 성범죄자 알림e 제도 비교 글에서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의미(요지) 실무에서의 영향
신상정보 등록 유죄 확정 후 신상정보를 국가가 등록·관리(비공개 중심) 장기간 관리·의무 이행 문제 발생 가능
공개·고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정 요건에서 공개 또는 고지 생활 전반(거주·취업·관계)에 큰 제약
취업제한 특정 기관(아동·청소년 관련 등) 취업 제한 명령 자격·경력·직업에 직접 영향
전자장치 부착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재범 위험성 등 고려) 거주·이동·생활 패턴에 중대한 제한
수강명령·이수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명령 유죄 판결 시 형벌과 함께 부과될 수 있음

취업제한의 적용 범위와 기간, 법원의 판단 요소는 취업제한 용어 해설에서 자세히 정리해 두었고,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전자장치부착법 체계 해설을 참고하시면 전체 구조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처분 제도는 성범죄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중처벌 논란이나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계속되고 있어, 제도의 목적과 개인의 기본권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6. 사건 대응 체크포인트

성범죄 사건은 “첫 진술”과 “증거 보존”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문자·메신저·통화기록·CCTV·위치정보 등 디지털 증거는 디지털포렌식의 의미와 한계를 이해하고, 적법한 절차 안에서 확보·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드리는 공통 조언(일반론)

  • 당사자 모두: 감정적 연락·SNS 게시·증거 훼손으로 보일 행동은 리스크가 됩니다.
  • 피해자 입장: 가능한 한 빠르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치료·상담 기록 등 피해를 뒷받침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합니다.
  • 피의자/피고인 입장: 조사 전 진술 구조를 정리하고,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진술거부권 포함)를 이해한 뒤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단편적인 인터넷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기보다 사건 기록과 쟁점을 기준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실제 사례의 흐름은 종결사례 해설에서도 유형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신청을 통해 사건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형법 제32장은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나요?

A. 현대 형사법 해석에서 형법 제32장이 보호하는 핵심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즉 “원하지 않는 성적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중심이며, 사건별로 구체적 사정(관계·상황·행위 태양)을 종합해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Q.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을 구분하는 핵심은 무엇인가요?

A. 핵심은 행위의 태양입니다. 강간은 간음(성기 결합), 유사강간은 성교에 준하는 삽입행위, 강제추행은 그 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접촉 등으로 구분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적용 조항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어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Q.준강간(항거불능 이용)은 어떤 경우에 문제되나요?

A. 술·약물·수면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다만 항거불능 해당 여부는 단순 음주 여부가 아니라 당시 의식·기억·행동 가능성, 정황증거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Q.성폭력처벌법은 형법과 어떤 관계인가요?

A. 성폭력처벌법은 형법을 보완하는 특별법으로, 주거침입·흉기휴대·집단범행 등 가중처벌 유형과 절차상 보호장치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건이라도 형법 조항만 적용되는지, 특별법이 함께 적용되는지에 따라 처벌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전자발찌, 취업제한은 모두 같은 제도인가요?

A.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고지,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은 각각 법적 근거와 요건이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사건 유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부만 선고되거나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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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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