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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부착법 체계 해설|한눈에 보이는 구조 17

2025. 10. 11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가로지르는 수많은 전파와 데이터 신호.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 속에서 연결되고, 소통하며, 때로는 감시받습니다. 만약 이 기술이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보이지 않는 울타리’로 사용된다면 어떨까요? 특정 범죄자의 발목에 채워진 작은 장치 하나가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일부가 되는 현실. 바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그리는 모습입니다. 이 법은 단순한 처벌의 연장이 아닌, 예방과 관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우리 사회에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본 글에서는 이 법률의 체계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그 목적과 실제 운영 방식, 그리고 사회적 함의까지 종합적으로 해설하고자 합니다.

1. 전자장치 부착법의 제정 목적과 의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법 제1조). 이 법은 형벌의 집행만으로는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즉, 처벌 이후의 사회 복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의 가장 큰 의의는 ‘응보‘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에 ‘보안’과 ‘예방’이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범죄자를 단순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을 넘어, 위치 추적 등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재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려는 국가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법률의 핵심 목표

전자장치부착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특정 고위험군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이를 통해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에 방점을 둔 선진적인 형사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부착 명령을 결정할 때 재범의 위험성을 매우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이처럼 전자장치부착법은 사회 안전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기본권이라는 가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지점에 서 있는 법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적용 대상 및 부착 명령의 요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모든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은 그 대상을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고 인정되는 특정 범죄자로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부착 명령의 대상이 되는 주요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아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검사의 청구에 따라 부착 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대상범죄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스토킹범죄입니다(법 제2조 제1호).
대상 범죄 유형 주요 내용 판단 기준
성폭력범죄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대부분의 범죄가 포함됩니다. 범행 동기,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위험성 평가(K-SORAS 등)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약취 또는 유인 행위를 통해 미성년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범행의 계획성, 잔혹성, 피해 아동에게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재범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살인범죄 살인, 존속살해 등 사람의 생명을 고의로 침해한 범죄가 해당됩니다. 범행의 동기가 비정상적이거나, 불특정 다수를 향한 증오 범죄의 성격을 띨 경우 재범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도범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범죄로,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주로 대상이 됩니다. 동종 전과 유무, 범행 수단의 위험성, 상습성 여부 등이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범죄가 해당됩니다.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접근 시도, 피해자의 공포감 정도, 과거 스토킹 전력,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부착 명령을 내리기 위한 핵심 요건은 바로 ‘재범의 위험성’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생활 환경, 동종 범죄 전과, 범행 후의 태도, 정신감정 결과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이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특정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부착 명령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중한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만, 법 제4조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경우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실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기간은 범죄의 종류와 법정형에 따라 최소 1년부터 최대 30년까지 정해질 수 있습니다.

3. 전자장치 부착의 법적 절차와 집행 과정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처분인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은 크게 청구, 심리 및 판결, 집행의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검사의 청구: 특정범죄 사건을 수사하거나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과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2. 법원의 심리 및 판결: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과 함께 부착 명령을 선고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정신감정, 전문가 의견 조회, 재범 위험성 평가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도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됩니다. 부착 기간은 범죄의 종류와 재범 위험성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3. 보호관찰소의 집행: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이 부착 명령을 집행합니다. 대상자의 신체(주로 발목)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중앙관제센터에서는 24시간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 집행 과정의 엄격성

전자장치 부착 및 감독 과정은 매우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대상자가 장치를 임의로 훼손하거나, 통신을 방해하거나, 특정 지역 출입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경보가 즉시 발령되며, 보호관찰관 및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합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자장치 부착은 단순한 장치 부착 행위를 넘어, 검찰, 법원, 법무부(보호관찰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복합적인 형사사법 절차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법적 통제를 통해 인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 전자장치 부착의 효과와 피감독자의 준수사항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피감독자(부착 대상자)의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단순히 위치가 추적된다는 사실을 넘어, 법원이 부과하는 다양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준수사항은 대상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개별적으로 부과됩니다. 피감독자에게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주요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석 신고 의무: 형의 집행 종료 또는 가석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주거이전·여행·출국 시 허가: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야간 등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에 주거지 이탈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예: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외출 금지)
  • 특정 지역·장소 출입 금지: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학교 주변, 유흥가 등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장소에 대한 접근을 차단합니다.
  • 주거지역의 제한: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 지역에서의 주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특정인 접촉 금지: 피해자나 공범 등 재범과 관련될 수 있는 특정 인물과의 연락이나 만남을 금지합니다.
  • 범죄 예방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알코올 치료 등 재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합니다.
  • 중독성 물질 사용 금지: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를 의무: 정기적으로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상담을 받고, 생활 전반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특히,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이 의무적으로 특정 준수사항(특정인 접촉금지 등)을 부과하도록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9조의2 제3항). 이러한 준수사항은 피감독자에게는 심리적 압박감과 통제감을 주어 범죄 충동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관은 모니터링 데이터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생활 패턴 변화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전자감독 통계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의 동종 재범률이 일반 출소자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제도의 재범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24시간 감시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주는 낙인 효과와 사회적 고립감, 그리고 이로 인한 재사회화의 어려움 등은 제도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5. 관련 제도 비교 및 사회적 쟁점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다른 형사사법 제도와 비교할 때 그 특징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어, 보호관찰은 대상자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전제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는 반면, 전자감독은 기술을 이용한 적극적이고 강제적인 모니터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교도소 수용과 같은 시설 내 처우와는 달리, 사회 내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감독을 받는다는 점에서 ‘사회 내 처우’의 한 형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유사 제도와의 비교

  • 보호관찰: 주로 비대면 또는 정기적 대면 감독. 대상자의 자율성 존중.
  • 전자감독: 24시간 실시간 위치 추적. 강제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 시설 내 처우(수형): 사회로부터 완전 격리.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가장 높음.
이러한 특징 때문에 전자장치부착법은 도입 이후 지금까지 여러 사회적 쟁점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논쟁은 역시 ‘공공의 안전’과 ‘개인의 인권’ 사이의 균형 문제입니다. 24시간 위치 추적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라는 사회적 낙인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또한, 기술의 정확성과 한계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GPS 신호가 약한 실내나 지하 공간에서의 위치 오차, 기기 오작동 가능성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재범 징후를 예측하는 등 기술 고도화가 논의되고 있지만, 이는 또 다른 차원의 인권 감시 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엄격한 적용, 기술의 신뢰성 확보, 그리고 대상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곧 출판될 예정인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저작물로서, 일체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합니다. 인용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성범죄 법률/용어 해설집, url : https://성범죄로펌.com/~ , 날짜” 양식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오니,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나요?

A.전자장치 부착 여부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Q. 전자장치 부착 기간은 변경될 수 있나요?

A.네, 가능합니다. 부착 기간 중 대상자의 행실이 양호하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판단되면, 검사의 청구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Q. 전자장치를 고의로 훼손하면 어떻게 되나요?

A.전자장치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법 집행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로 간주됩니다.

Q. 전자감독이 가택연금과 동일한 제도인가요?

A.유사하지만 다릅니다. 가택연금은 주거지 이탈을 전면 금지하는 것에 가깝지만, 전자감독은 법원이 정한 준수사항(예: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특정 장소 출입 금지)의 범위 내에서 제한된 사회생활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Q. 모든 범죄자에게 전자장치가 부착될 수 있나요?

A.아닙니다. 전자장치 부착은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스토킹 등 법률에 명시된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법원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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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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