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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유인): 성범죄법률주석 5

2026. 01. 07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행위는 단순한 ‘동행’이나 ‘가출’과 달리, 미성년자의 신체적 자유·안전보호자의 감독·보호권을 함께 침해할 수 있어 형법상 엄격하게 규율됩니다. 본 글에서는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유인)의 개념, 성립요건, 처벌 수위, 주요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보다 넓은 맥락(약취·유인·인신매매의 구조)은 형법 제31장(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해설에서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대응(피해자/피의자)은 초기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 및 미성년자 관련 사건의 실무적 대응 관점은 성범죄로펌의 장점(로펌 소개), 자주 묻는 질문(Q&A), 그리고 블로그(법조문·절차·용어)에서 더 넓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유인) 법조문에 대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해설 표지입니다.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

1. 형법 제287조의 핵심: 약취와 유인의 개념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기존의 생활관계(가정·학교 등)로부터 이탈시키고, 자신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 두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죄의 큰 줄기는 형법 제31장 개관에서 더 구조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조문에 등장하는 ‘약취’와 ‘유인’의 구별은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가. 약취

약취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보호 환경에서 이탈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력은 반드시 물리적 힘에 한정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심리적 위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고함을 치거나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수단: 폭행·협박 등 강제력
  • 핵심: 미성년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생활관계를 끊고 지배하로 옮기는 것
  • 참고: 약취·유인 후 ‘감금’이 이어지면 별도 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형법 제288조 해설의 ‘유사 범죄 비교’ 부분과 함께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나. 유인

유인기망(속임수) 또는 유혹으로 미성년자를 꾀어 보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행위입니다. ‘속임수/유혹’은 사건마다 형태가 다양하며, 온라인 대화·메신저·오픈채팅 등에서 접근해 유인하는 유형도 실무에서 자주 다뤄집니다. 이때는 대화내역 등 디지털 자료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관련 쟁점은 오픈채팅 관련 성범죄 쟁점 해설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속임수(위계)’라는 개념은 영역을 가리지 않고 자주 등장합니다. 예컨대 성범죄 영역에서도 위계의 의미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형법 제302조(위계·위력 관련 해설)도 함께 보시면 개념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 수단: 기망(속임수), 유혹 등 비강제적 방법
  • 핵심: 미성년자가 ‘스스로 따라오는 외형’을 띠더라도, 그 의사형성 과정에 속임수·유혹이 개입된 경우 문제
  • 연관 이슈: 반복적 접근·불안 유발 행위가 동반되면 스토킹범죄 해설에서 다루는 쟁점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보호법익의 이중성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보호하는 법익은 크게 ① 미성년자 개인의 자유·안전, ② 보호자의 감독·보호권(친권 등)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본인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가 기망·유혹에 의한 것이거나 보호자의 의사에 반해 생활관계를 이탈시키는 경우에는 범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동 보호 법제 전반의 틀은 아동복지법 체계 해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범죄 성립 요건: 구성요건 분석

형법 제287조가 성립하려면 법률상 요건(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구성요건 판단이 곧 기소/불기소, 유죄/무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건 결과의 흐름을 이해하려면 불기소 처분의 개념과 종류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구성요건 상세 설명 핵심 포인트
주체 특별한 자격 제한이 없어 누구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친권자라고 해서 항상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별거·이혼 등 사정에서 ‘사실상 지배로의 옮김’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아래 주요 판례 참고).
객체 법률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특별법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아청법 관련 글에서도 연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행위 ‘약취’ 또는 ‘유인’으로 미성년자를 기존 생활관계에서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행위입니다. 단순 동행을 넘어 ‘지배 상태로의 전환’이 핵심입니다. 또한 ‘추행 등 목적’처럼 특정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규정은 형법 제288조 해설에서 비교 가능합니다.
고의 미성년자를 생활관계에서 떼어내 ‘지배하에 두려는’ 인식과 의사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정황증거(대화, 이동, 은닉, 보호자 차단 등)가 중요하며, 초기 진술·자료 정리가 사건 흐름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가. ‘사실상의 지배’의 의미

‘사실상의 지배’는 물리적 감금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정황상 행위자의 영향력 아래에서 미성년자의 신체적 자유가 좌우될 수 있는 상태를 폭넓게 포괄합니다. 약취·유인과 감금이 실무에서 함께 문제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비교 관점은 형법 제288조 해설의 ‘감금죄’ 비교 파트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미성년자가 자유롭게 외출하거나 통신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행위자의 감시와 통제 아래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사실상의 지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수범 및 예비·음모도 처벌

형법은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미수범을 처벌하고(형법 제294조), 일정 범위의 예비·음모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형법 제296조). 관련 범죄군 전체는 형법 제31장 해설에서 구조적으로 정리해두었습니다.

참고: 공소시효(기본형 기준)

형법 제287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기본형 기준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10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가중처벌 규정 적용, 다른 범죄와의 경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처벌 수위와 가중처벌 규정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또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일부 유형(영리·살해 목적 등)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의해 매우 무거운 형이 예정됩니다. 특히 사건이 성적 착취·매매행위로 확장되는 경우에는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등도 함께 검토됩니다.

가. 기본 형량 및 특별법에 따른 가중처벌

구분 법정형 적용 법조 주요 내용
기본 (형법) 1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87조 일반적인 미성년자 약취·유인 행위
13세 미만 대상 (재산상 이익 취득 목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
13세 미만 대상 (살해 목적)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약취·유인
13세 미만 대상 (실제 재물 취득/요구)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여 실제로 재물을 취득하거나 요구한 경우
13세 미만 대상 (실제 살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2항 제2호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유인 후 실제로 살해한 경우
13세 미만 대상 (폭행·상해 등)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2항 제3호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유인 후 폭행·상해·감금·유기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13세 미만 대상 (치사)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2항 제4호 제3호의 행위로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위 표는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성폭력처벌법·아청법과의 접점

약취·유인 그 자체는 형법 제287조로 처벌되지만, 사건 경위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또는 아청법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침입 등 결합 사정이 있는 성폭력 범죄의 쟁점은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해설을, 아동·청소년 관련 특별법 쟁점은 아청법위반 안내에서 폭넓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유사 범죄와의 구별 및 주요 판례

미성년자 대상 사건은 여러 범죄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법 적용을 위해 유사 범죄와의 구별이 중요합니다. 특히 ‘특정 목적’이 필요한 범죄(형법 제288조 등)와의 구별은 실무에서 자주 쟁점이 됩니다.

가. 유사 범죄와의 비교(실무 중심)

범죄 유형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와의 핵심 차이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형법 제288조) 제287조는 ‘미성년자’ 보호를 전제로 하며 특정 목적이 필요 없지만, 제288조는 추행·간음·결혼·영리 등 특정 목적이 요건입니다. 비교 정리는 형법 제288조 해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금죄(형법 제276조) 약취·유인은 ‘생활관계 이탈 + 사실상 지배’가 핵심이고, 감금은 ‘특정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범죄가 함께 문제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인신매매 관련 범죄 약취·유인이 ‘지배하로 옮김’에 초점이라면, 인신매매는 사람을 매매·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구조가 문제됩니다. 큰 틀은 형법 제31장 해설아청법 제12조 해설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아동복지법 등) 약취·유인이 아동학대와 결합되는 사례도 있으며, ‘성적 학대’ 등은 별도 규정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관련 정리는 아동복지법(성적학대 관련)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요 판례(요지 중심)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보호자의 보호·감독권’과 ‘미성년자 본인의 자유’를 함께 보호한다는 점에서,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본 판례들이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관련된 사안에서는 ‘보호·양육권의 남용 여부’와 ‘사실상 지배로의 전환’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요지): 대상자가 미성년자인지 인식한 상태에서 유인행위를 했다면, 대상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 성립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요지): 친권자가 영아를 계속 보호·양육한 사안에서 약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확정하면서도, 보호·양육권을 남용하거나 다른 보호감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부모라도 약취죄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도10032 판결(요지): 이혼·별거 등 상황에서 한쪽이 평온하게 보호·양육 중인 미성년 자녀를 상대방이 폭행·협박 또는 불법적인 힘으로 데려가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5. 관련 제도 및 절차 안내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은 시간 경과에 따라 증거가 급격히 소실될 수 있어, 피해자·보호자 측이든 혐의를 받는 측이든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긴급상황에서는 초동대처(긴급대응) 지원 체계처럼 ‘처음 24~48시간’에 무엇을 할지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 수사 및 재판 절차(요약)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도 있는데, 구속영장 개념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흐름을 미리 이해해두면 대응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나. 관련 기관 안내

  • 범죄 신고: 112
  • 실종아동 신고 및 상담: 182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 아동학대 신고: 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 여성긴급전화: 1366

다. 조사 대응(진술·증거·절차)

조사는 ‘말 한마디’가 수사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조사 환경에 맞춘 준비는 경찰 조사 대비(모의조사·모의재판) 지원과 같은 방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대화가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라면 오픈채팅 사건의 증거·절차 포인트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라. 실제 사건 흐름(사례로 보는 감각)

법리는 ‘사례’와 결합될 때 이해가 빨라집니다. 저희가 공개한 사건 흐름은 종결사례 해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아동·청소년 관련 이슈가 포함된 사안은 청소년성범죄 종결사례 해설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미성년자 약취와 유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가장 큰 차이점은 ‘수단’입니다. 약취는 폭행·협박 등 강제력을 통해 데려가는 것이고, 유인은 속임수·유혹으로 스스로 따라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생활관계 이탈’과 ‘사실상 지배’가 문제됩니다.

Q.미성년자가 동의해도 범죄가 성립하나요?

A.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미성년자 개인의 자유뿐 아니라 보호자의 감독·보호권도 함께 보호합니다. 특히 동의가 속임수·유혹에 의해 형성되었거나, 보호자의 의사에 반해 생활관계에서 이탈시키는 형태라면 범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미수나 준비 단계도 처벌되나요?

A.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은 이 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하고(형법 제294조), 일정 범위의 예비·음모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형법 제296조). 다만 어떤 단계까지 ‘예비·음모’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Q.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A.기본형(형법 제287조 단독) 기준으로는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가중처벌 규정 적용, 다른 범죄와의 경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부모가 자녀를 데려간 경우에도 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상황에 따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별거·이혼 등 사정에서 상대방의 평온한 보호·양육 상태를 폭행·협박 또는 불법적인 힘으로 깨뜨리고 자녀를 사실상 지배하로 옮긴 경우에는 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5도1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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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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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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