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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해설: 개념부터 실무까지 9

2025. 10. 12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상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뤄지는 조항입니다. 지하철에서의 신체 접촉, 직장 내 불쾌한 스킨십, 술자리에서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그러나 실무에서는 “이 정도면 강제추행인가요?”, “합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말 처벌받을 수 있나요?”와 같은 질문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신고를 망설이고, 가해 혐의를 받은 사람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사안을 가볍게 여기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부터 최신 판례 경향, 실제 처벌 수위, 그리고 피해자 지원 제도까지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기본 개념과 의의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성범죄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 중 하나로, 개인의 성적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법 조문 자체는 비교적 간결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적용 범위는 매우 넓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법 조항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의 핵심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성범죄가 ‘정조’라는 관념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즉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성적 행동을 결정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적인 법익(法益,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는 단순히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넘어, 한 개인의 인격권과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됩니다. 이는 원치 않는 신체 접촉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자신의 신체에 대한 통제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2.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 폭행·협박과 추행의 의미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크게 객관적 구성요건(행위, 수단, 결과)과 주관적 구성요건(고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행위의 수단: 폭행 또는 협박

강제추행죄의 가장 큰 특징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저항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력한 수준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1) 기습추행형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 :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정합니다편(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399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2) 폭행ㆍ협박 선행형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 
  • 종래의 판례 법리 :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고 판시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 변경된 현재의 판례 법리 :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으로 재정의함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에 관한 중요한 판례 변경을 통해 강제추행죄의 처벌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종래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를 ① 기습추행형(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경우)과 ② 폭행·협박 선행형(폭행 후 추행하는 경우)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① 기습추행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해 왔으며, ② 폭행·협박 선행형에서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②번 유형인 폭행·협박 선행형에 대해서, 종래의 판례 법리를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다시 정의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피해자가 저항하기 곤란할 정도의 강력한 폭행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협박을 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행위의 내용: 추행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구체적인 판단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나이, 평소 관계, 지위 등
  • 행위의 경위와 동기: 어떤 상황에서 왜 그러한 행위를 했는가
  •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 신체 접촉 부위, 접촉 시간, 강도 등
  • 주변 상황: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시간, 목격자 유무 등
  •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의 연령, 성별, 당시의 감정 등

따라서 동일한 행위라도 이러한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추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 사이의 격려를 위한 어깨동무와 직장 상사가 위력을 이용하여 원치 않는 어깨동무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주관적 요건: 고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을 추행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성적인 의도나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상대방을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괴롭힐 의도만으로도 추행의 고의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강제추행죄의 법적 효과와 처벌 수위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가적인 처분, 즉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때로는 형사 처벌보다 더 큰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합의 여부,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만약 범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가중요소가 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 유형 법적 근거 처벌 수위
기본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특수강제추행 (흉기 등 휴대, 2인 이상 합동)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2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보안처분

성범죄 유죄 판결 시, 형사 처벌과 별도로 부과될 수 있는 보안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부과 여부와 기간을 결정합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등록·관리하고, 사안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하거나 거주지 주변에 고지할 수 있습니다.
  • 취업제한 명령: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장치 부착 명령: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 의식 개선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전문가가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4. 최신 판례로 본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의 변화

법원의 판결은 시대의 가치관과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며 변화합니다. 강제추행죄에 대한 판단 기준 역시 최근 몇 년간 중요한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을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얼마나 격렬하게 저항했는지를 범죄 성립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들은 피해자가 위력적인 관계나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즉각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즉, ‘저항의 유무’보다는 ‘동의의 부재’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실질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최신 판례의 핵심 경향

법원은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성범죄 피해자가 보일 수 있는 다양한 반응(예: 얼어붙는 반응, 가해자 회유 등)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피해자다움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 이를 존중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상하 관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불쾌한 표정을 짓는 것에 그쳤더라도, 양자의 관계, 당시의 분위기, 행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인정한 결과입니다.

또한, ‘기습추행’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추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며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어깨를 감싸는 행위 등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신체 접촉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 보아 강제추행죄로 인정하는 판결이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라는 법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5. 유사 범죄와의 비교 및 피해자 보호 제도 안내

강제추행죄는 다른 성범죄와 혼동되기 쉽습니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유사한 범죄와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 범죄와의 비교

강제추행죄와 가장 자주 비교되는 범죄는 ‘준강제추행죄’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입니다. 세 범죄는 행위의 내용은 유사하지만, 행위의 수단이나 상황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준강제추행죄 (형법 제299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성폭력처벌법 제11조)
행위 수단 폭행 또는 협박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 ‘공중밀집장소’라는 특수한 장소적 상황을 이용
예시 힘으로 억압하여 신체 접촉 술에 만취해 잠든 사람을 추행 혼잡한 대중교통 안에서 추행
처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강제추행죄와 동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서 고통을 감내하지 말고 즉시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는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할 곳

성범죄 피해는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래 기관들은 365일 24시간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한 연계 또는 가까운 해바라기센터로 직접 연락 (의료, 상담, 수사, 법률 지원 원스톱 서비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https://d4u.stop.or.kr/

이러한 기관들은 피해 사실 신고와 증거 확보에 대한 법률적 조언부터,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의료 및 심리 상담 지원, 그리고 필요한 경우 임시 보호시설 연계까지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안심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신뢰관계인 동석, 가명 조서 작성 등 다양한 피해자 보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존엄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키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 글을 통해 강제추행죄의 개념과 법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혹시 모를 위기 상황에 대처하거나 주변의 피해자를 돕는 데 실질적인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곧 출판될 예정인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저작물로서, 일체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합니다. 인용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성범죄 법률/용어 해설집, url : https://성범죄로펌.com/~ , 날짜” 양식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오니,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하나요?

A.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3877)에 따르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한 폭행일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예고 없이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도 그 접촉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Q.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어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나요?

A.네,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위력적인 관계나 당황스러운 상황 등으로 인해 즉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를 충분히 고려합니다. 중요한 판단 기준은 명시적인 거부 여부보다는 행위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는 점과 그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입니다.

Q.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어떤 부가적인 처분을 받게 되나요?

A.징역이나 벌금형 외에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이 있으며, 사안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Q. ‘기습추행’이란 무엇이며 일반 강제추행과 어떻게 다른가요?

A.‘기습추행’은 폭행과 추행이 거의 동시에, 또는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 갑자기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는 ‘만지는 행위’가 곧 ‘폭행’이자 ‘추행’이 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선행된 후 추행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경우와 구분되지만, 법적으로는 동일하게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로 처벌됩니다.

Q.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을 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요?

A.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전문 기관에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1366)나, 상담·의료·수사·법률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해바라기센터(1366을 통한 연계 가능)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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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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