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Close this search box.
홈아이콘
종결사례해설 등
화살표아이콘
블로그

블로그

의뢰인께 도움이 될 만한 글들을 틈틈히
작성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05조의2(상습범): 성범죄법률주석 17

2026. 01. 05

성범죄 상습범은 단순히 “몇 번 했는지”를 넘어, 반복된 범행을 통해 드러나는 범죄적 습벽(상습성)을 근거로 형을 더 무겁게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그 중심 조문이 바로 형법 제305조의2이며, 수사·재판 단계에서 “상습성 인정 여부”가 양형과 절차 전반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형법 제305조의2의 적용 범위, 상습성 판단 요소, “2분의 1까지 가중”의 의미,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전자발찌) 등 실무에서 함께 문제되는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상습범, 형법 제305조의2 해설.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해설 표지입니다.

형법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2. 12. 18.> [본조신설 2010. 4. 15.]

1. 형법 제305조의2(상습범)의 법적 의의와 적용 대상

형법 제305조의2는 특정 성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가장 큰 법적 의의는 개별 범죄 행위의 불법성을 평가하는 것을 넘어, 행위자의 ‘반복된 범죄 성향’ 즉, 범죄적 습벽(習癖)이라는 인적 위험성 자체를 독립적인 처벌 가중 사유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는 행위가 사회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입법적 판단을 반영한 것입니다.

형법 제305조의2의 핵심 목적

이 조항은 단순히 여러 개의 범죄를 합산하여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반복하는 행위자의 위험한 성향(범죄적 습벽)에 초점을 맞춰 더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재범을 억제하고 사회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질렀을 때 이 조항이 적용될까요? 형법 제305조의2는 모든 성범죄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라, 조문에 열거된 범죄 유형에 한해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범죄 목록입니다.

관련 형법 조항 범죄 유형 주요 내용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행위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특정 신체 부위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다른 신체 일부/도구를 넣는 행위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행위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
제300조 미수범 위에 명시된 범죄들의 미수 행위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는 행위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행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자가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행위

이처럼 형법 제305조의2는 매우 광범위하고 중대한 성범죄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들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법원은 더욱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게 됩니다.

2. ‘상습성’의 판단 기준: 단순 반복을 넘어서

법률에서 ‘상습성’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여러 번 반복했다’는 사실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실무에서 상습성은 “몇 번”의 숫자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행의 반복 양상과 행위자의 습벽이 드러났는지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더라도 단기간에 유사한 방식의 범행이 반복되면 상습성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전력이 있더라도 구체 사정에 따라 상습성이 문제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습성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범행의 종류와 횟수: 얼마나 자주, 어떤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는가
  •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와 그 방법이 유사하거나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는가
  • 범행의 시간적 간격: 각 범행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되는가
  • 범행 장소의 유사성: 특정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는가
  • 동종 전과 유무: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가
  •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격 등: 범죄에 이르게 된 개인적 배경과 특성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범죄를 반복하려는 내재적이고 확고한 ‘습벽’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주의: 전과가 없어도 상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단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동종의 범죄를 계획적으로 저지르는 등 범죄적 습벽이 명백하게 발현되었다고 판단되면 상습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습성은 전과의 유무가 아닌, 행위자의 내재된 성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3. 상습범 가중처벌의 구체적 내용과 법적 효과

형법 제305조의2가 적용될 경우, 피고인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 조항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형 자체가 ‘자동으로 최대치’로 선고된다는 뜻이 아니라,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형량 범위(상한)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참고로 징역형은 기본적으로 30년 상한(가중 시 50년 상한) 체계에서 운용되고, 벌금형은 금액 범위가 정해져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범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고 상한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유기징역의 상한인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질러 형법 제305조의2가 적용된다면, 30년의 1/2인 15년을 더하여 최대 4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형법 제42조에 따라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가중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중처벌 규정의 법적 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처벌의 강화: 동일한 행위를 하더라도 상습성이 인정되면 더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2. 양형 재량의 확대: 법관이 피고인의 죄질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더 넓은 범위 내에서 형량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3. 사회적 경고: 반복적인 성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법체계가 결코 관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사회에 전달합니다.

포괄일죄(包括一罪)로서의 상습범

상습범으로 인정되는 여러 개의 범죄 행위는 법적으로 하나의 죄, 즉 ‘포괄일죄’로 취급됩니다. 이는 여러 번의 범죄를 각각 따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상습적 습벽의 발현이라는 하나의 큰 틀 안에서 하나의 범죄로 보고 가중처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송 절차와 공소시효 계산 등에서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가집니다.

4. 유사 개념(누범, 경합범)과의 비교 및 실무상 쟁점

법률에서는 반복된 범죄를 다루는 여러 개념이 존재하여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상습범은 “습벽(상습성)”이라는 행위자적 속성에 초점을 둔 개념이고, 누범은 “확정 판결 전력과 기간 요건”을 중심으로, 경합범은 “여러 죄의 결합”을 중심으로 판단되는 구조입니다. 경우에 따라 상습성과 누범이 동시에 문제되거나, 여러 범행이 함께 다투어지는 과정에서 경합 관계가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구분 상습범 (常習犯) 누범 (累犯) 경합범 (競合犯)
개념 행위자의 내재된 범죄적 습벽의 발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한 사람이 저지른 여러 개의 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판단 기준 범행의 동기, 수법, 횟수 등 실질적 판단 (인적 요소) 형의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이내 재범이라는 형식적 요건 여러 개의 독립된 범죄 행위 존재
법적 효과 포괄일죄로 취급, 법정형의 1/2 가중 (형법 제305조의2)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 가능 (형법 제35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 (실체적 경합)
관계 누범 요건을 충족하는 상습범도 가능 (병존 가능) 상습성이 인정되는 누범도 가능 (병존 가능) 상습범은 포괄일죄이므로, 그 자체로는 경합범 관계가 아님

실무적으로 상습성을 입증하는 것은 수사기관과 검찰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피고인의 과거 행적, 통신 기록, 금융 거래 내역, 주변인 진술 등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검찰이 제시하는 상습성의 근거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각 범행이 독립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이었음을 주장하거나, 범죄적 습벽이라고 볼 만큼 확고한 성향이 아님을 변론하는 것이 핵심적인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큰 흐름이 궁금하시면 성범죄 형사 사건 진행과정(절차 총정리) 글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관련 특별법 및 보안처분과의 연계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법 조문만이 아니라, 대상·유형에 따라 특별법이 함께 적용되거나, 유죄 시 부가조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305조의2는 성범죄 상습범 처벌의 기본이 되는 조항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과 같은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관련 사안은 아청법 제7조, 아청법 제8조의2 유형에서 쟁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범행 유형(예: 협박·유포 협박 등)은 디지털성범죄 한 눈에 알아보기 글과 함께, 개별 조항으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등이용협박) 등에서 가중·부가조치가 함께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상습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외에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관리하고, ‘성범죄자 알림e’ 등을 통해 공개하거나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 전자장치 부착(전자발찌): 특정 성범죄자가 출소 후 일정 기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여 24시간 이동 경로를 감시합니다.
  • 성충동 약물치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으로 성적 욕구를 감퇴시키는 약물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은 별개입니다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모두 마쳤다고 해서 보안처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안처분은 형벌과는 다른 목적을 가진 제도로서, 형 집행 종료 후에도 장기간 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6. 실무 대응: 상습성 쟁점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

상습성은 결국 “반복의 패턴”과 “객관 자료”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가 핵심인 사건에서는 디지털포렌식의 중요성이 실제로 사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갈림길이 되는 사건도 있고, 사건이 어느 단계에서 어떤 결론으로 갈 수 있는지(불송치·불기소·기소 등)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기소유예) 글에서 구조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국면이라면, 성범죄 합의(피해회복) 지원 안내 내용을 참고해 절차·방식·주의점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참고로, 압수수색 이후 구속 염려까지 거론되던 사건에서 혐의없음 결론이 난 사례는 종결사례해설(압수수색 후 혐의없음)에서, “초기 대응과 증거 해석”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 사건에서 벌금형과 취업제한 면제까지 함께 다투어진 사례 흐름은 카촬 사건 벌금·취업제한 면제 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형법 제305조의2는 반복되는 성범죄의 위험성을 법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습성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유사 개념과의 차이, 그리고 성폭력처벌법 등 특별법 및 보안처분 제도와의 복잡한 연관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해야만 그 전체적인 모습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상습범은 반드시 동종 전과가 있어야만 인정되나요?

A.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종 전과가 없더라도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등 행위자의 범죄적 습벽이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 초범이라도 상습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습성은 전과 유무가 아닌 행위자의 내재된 성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형법 제305조의2가 적용되면 처벌이 정확히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A.‘2분의 1까지 가중’은 법정형 범위(상한)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범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30년까지 선고 가능하나 상습범으로 인정되면 최대 45년(형법 제42조의 50년 한도 내에서)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선고형은 양형 요소와 사안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Q.상습범과 누범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가장 큰 차이는 판단 기준에 있습니다. 상습범은 범행 동기, 수법, 횟수 등 행위자의 ‘내재적 성향’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반면, 누범은 ‘금고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 재범’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건 구조에 따라 두 개념은 함께 논의될 수 있으며, 가중 사유가 중첩될 때는 법이 정한 적용 순서에 따라 판단됩니다.

Q.모든 성범죄에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나요?

A.아닙니다. 형법 제305조의2는 강간(제297조), 유사강간(제297조의2), 강제추행(제298조), 준강간·준강제추행(제299조), 그 미수범(제300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제302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제305조)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다른 성범죄(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상습범은 성폭력처벌법 등 특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상습범으로 처벌받으면 보안처분도 반드시 함께 받게 되나요?

A.‘무조건’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습적인 성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법원은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을 함께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범죄 유형, 적용 법률, 재범위험성 평가,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에 따라 구체적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무단전재·재배포를 금합니다. 인용 시에는 출처(제목, 작성 주체, 원문 URL, 게시일)를 함께 표기해 주세요. 저작권 관련 문의/제보: copyright@lawlsh.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판례 · 법리 지원센터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법률용어를 최대한 일반인의 언어로
풀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해와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