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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강간) 해설: 개념부터 실무까지 22

2025. 10. 19

군대라는 특수한 사회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국가와도 같을 수 있습니다. 외부와는 다른 지휘체계, 고유한 문화, 그리고 엄격한 위계질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수성은 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반 사회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지점이 발생하며, 바로 이 지점에서 ‘군형법’이라는 특별법이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군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계급과 권력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더욱 섬세하고 엄격한 법적 잣대를 요구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조항이 바로 군형법 제92조(강간)입니다. 이 조항은 단순히 형법상 강간죄를 군대에 옮겨놓은 것이 아니라, 군 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구성요건과 처벌 수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군형법 제92조의 개념부터 실제 사건 처리 절차, 그리고 피해자 보호 방안까지, 법률의 문언을 넘어 실무적 관점에서 심도 있게 해설하고자 합니다.

1. 군형법 제92조의 정의와 법적 의의

군형법 제92조는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강간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군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 기강을 확립하고 군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법률의 정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군형법 제92조 (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의 법적 의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군 기강 유지입니다. 군대는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엄격한 조직으로, 성범죄는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부대 전체의 사기와 전투력을 저해하는 심각한 기강 해이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형법은 이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군 기강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둘째, 군인 인권 보호입니다. 폐쇄적인 군 환경에서는 피해자가 외부의 도움을 받기 어렵고, 2차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 군 내 성범죄를 근절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이 조항은 군 조직의 안정성과 구성원 개개인의 인권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핵심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적용 대상 및 구성요건 심층 분석

군형법 제92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구성요건’이라고 하며, 주체, 객체, 행위, 고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해당 조항의 적용 범위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주체 (누가 처벌받는가?)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즉 범죄의 주체는 군인, 군무원, 사관생도, 군 간부후보생 등 「군사법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군인 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군 복무 중인 현역 군인이 군형법 제92조의 주체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범행 장소나 피해자의 신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복잡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객체 (누가 피해자가 되는가?)

법 조문에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이라고 명시하고 있듯이, 피해자인 객체는 군형법 제1조에 규정된 군인, 군무원 등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즉, 군형법상 강간죄의 피해자는 군형법 적용대상자로 한정됩니다.

행위 (어떤 행동이 문제되는가?)

범죄의 핵심이 되는 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강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는 단순히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껴 반항할 수 없는 심리적 상태를 만드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급이나 직책을 이용한 위력의 행사가 폭행·협박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군대 내에서는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구성요건 내용 주요 판단 기준
주체 군인, 군무원 등 군형법 적용 대상자 범행 당시의 신분 (군인 등)
객체 군형법 제1조에 규정된 사람 피해자가 군형법 적용대상자인지 여부
행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간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 여부
고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다는 인식 범행의 전후 사정,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3. 일반 형법상 강간죄와의 비교: 주요 차이점

군형법 제92조는 일반 형법 제297조 강간죄와 기본적인 구조는 유사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가집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군 사법체계의 특수성에서 비롯됩니다.

⚠️ 처벌 수위의 차이점에 주목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법정형입니다. 군형법은 군 기강 확립이라는 목적을 위해 일반 형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군 내 성범죄를 더욱 엄격하게 다루겠다는 입법적 의지를 보여줍니다.

일반 형법과 군형법의 강간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군형법 제92조 (강간) 일반 형법 제297조 (강간)
법정형 (처벌 수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해자 범위 군형법 제1조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정 사람 전체(성별, 신분 무관)
관할 법원 군사법원 일반법원
특수성 계급, 지휘관계 등 군 조직의 특수성 고려 일반적인 사회 관계를 전제로 함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군형법상 강간죄의 법정형 하한은 ‘5년 이상’으로, 일반 형법의 ‘3년 이상’보다 높습니다. 이는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심각성과 파급력을 고려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급자와 하급자 관계에 있는 등 군 조직의 특수한 상황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도 차이점입니다. 주의할 것은, 군형법 제92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피해자가 군형법 제1조에 규정된 사람(군인, 군무원 등)으로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즉, 군인이 민간인을 강간한 경우에는 군형법 제92조가 아닌 일반 형법 제297조가 적용됩니다.

4. 수사부터 재판까지: 군사법원의 실무 절차

군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사건은 일반 사법 절차와는 다른 군 사법체계에 따라 처리됩니다. 그 절차는 크게 신고, 수사, 기소, 재판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신고 및 수사 개시

피해자나 사건을 인지한 사람은 부대 지휘관, 법무실, 또는 군사경찰(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 직속의 국방헬프콜(1303)이나 각 군 본부의 성고충예방대응센터 등을 통해 익명으로 상담하거나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군사경찰이 1차 수사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조사, 증거 수집 등이 이루어집니다.

군검찰 송치 및 기소

군사경찰은 수사를 마친 후 사건을 군검찰로 보냅니다. 군검사는 사건 기록과 증거를 검토하여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보강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군검사가 범죄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군사법원에 공소를 제기합니다.

군사재판 진행

기소된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군사재판은 1심과 2심(고등군사법원)으로 진행되며, 대법원에서 최종심을 맡는다는 점은 일반 재판과 동일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군판사와 군검사, 그리고 변호인이 참여하여 공방을 벌이며,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를 통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결정합니다.

💡 군 사법 절차의 핵심 단계

  • 신고/상담: 지휘계통, 법무실, 국방헬프콜(1303) 등
  • 수사: 군사경찰의 1차 수사 및 증거 확보
  • 기소: 군검사의 사건 검토 및 기소 결정
  • 재판: 군사법원(1심, 2심) 및 대법원(3심)을 통한 판결

5. 피해자 보호 및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군 내 성범죄 사건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피해자 보호입니다. 군은 폐쇄적인 조직 특성상 2차 피해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군사법원은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가해자에게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가해자를 다른 부대로 전출시키는 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어 피해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상담 및 의료 지원

피해자는 국방헬프콜, 각 군의 양성평등센터, 부대 내 성고충전문상담관 등을 통해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군 병원이나 민간 병원과 연계하여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밀유지 및 신변보호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경우,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차폐 시설을 이용하거나 비디오 중계 장치를 통해 증언하는 등 신변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도움이 필요할 때

군 내 성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아래 기관들은 언제나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국방헬프콜: ☎️ 1303 (24시간 상담 가능) – 각 군 본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부대 내 성고충전문상담관

결론적으로, 군형법 제92조는 단순한 처벌 규정을 넘어, 군이라는 특수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 안의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 조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군 내 성범죄를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올바르게 대처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곧 출판될 예정인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저작물로서, 일체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합니다. 인용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성범죄 법률/용어 해설집, url : https://성범죄로펌.com/~ , 날짜” 양식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오니,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군형법상 강간죄는 일반 형법과 무엇이 가장 다른가요?

A.가장 큰 차이점은 법정형, 즉 처벌 수위입니다. 군형법 제92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일반 형법 제297조의 ‘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형의 하한이 더 높습니다. 또한 중요한 차이는 피해자의 범위입니다. 군형법 제92조는 피해자가 군형법 제1조에 규정된 사람(군인, 군무원 등)으로 한정되지만, 일반 형법 제297조는 피해자에 제한이 없습니다.

Q. 군대 내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A.소속 부대의 지휘관이나 주임원사, 법무실, 군사경찰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밀 보장이 필요하거나 부대 내 신고가 부담스러울 경우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국방헬프콜(1303)이나 각 군 본부의 성고충예방대응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Q. 가해자가 상급자일 경우, 처벌이 가중될 수 있나요?

A.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사재판의 양형 과정에서는 범행의 동기, 수단,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계급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이는 ‘위력’의 행사로 인정되거나 책임이 더 무겁다고 판단되어 일반적인 경우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군사재판은 일반 재판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되나요?

A.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사재판도 일반 재판과 마찬가지로 공개 재판이 원칙입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거나,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전역하면 군형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되나요?

A.범행 당시에 군인 신분이었다면, 전역 후에도 군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군형법 제1조 제5항). 다만, 전역 후에는 군인 신분이 아니므로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일반법원)에서 군형법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군사법원법 제2조 – 현재 군인 신분자만 군사법원 관할). 즉, 전역했다는 이유만으로 군형법 적용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 관할은 민간법원으로 이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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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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