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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해설: 개념부터 실무까지 24

2025. 10. 19

국방부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군 내부 성범죄 신고 건수는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관계 악화 우려’로 신고를 포기하는 비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 계급과 서열이 지배하는 군 조직의 특수성이 법의 적용에 얼마나 복잡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특히 ‘군형법 제92조의3 강제추행’ 조항은 이러한 특수성을 가장 첨예하게 드러내는 법적 잣대일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일반 형법과 어떻게 다르며, 실제 군사법원에서는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 그리고 만약 이와 관련된 문제에 직면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실무적 해법을 심도 있게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1. 군형법 제92조의3의 정의와 핵심 구성요건

군형법 제92조의3은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을 처벌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의 정확한 이해는 군 관련 성범죄 사건을 파악하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을 법리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핵심 구성요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군형법 제92조의3 구성요건 톺아보기

  • 주체 및 객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군형법 제1조에서 정한 ‘군인 등'(군인, 군무원, 사관생도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군인 등’이 ‘군인 등’에게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적용됩니다.
  • 행위: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추행’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저항을 억압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더라도, 행위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추행: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고의: 가해자에게 추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폭행이나 협박’의 범위입니다. 군사법원 실무에서는 물리적인 유형력 행사뿐만 아니라, 계급이나 직책을 이용한 위압적인 언행이나 태도 등 심리적 압박도 폭행 또는 협박의 일부로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군 조직의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와 폐쇄적인 환경이 피해자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본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그 행위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수단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2.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와의 비교 분석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일반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와 유사해 보이지만, 그 입법 취지와 법정형에서 명백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군 성범죄의 특수성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보호법익과 처벌 수위에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반면,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이에 더하여 ‘군 기강 확립’ 및 ‘전투력 보존’이라는 군 조직의 고유한 법익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군형법은 훨씬 더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군형법 제92조의3 (강제추행) 일반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적용 대상 군인, 군무원 등 군형법 적용 대상자 일반인 (신분 제한 없음)
주요 보호법익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 군 기강 및 전투력 보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법정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징 최저 형량이 규정되어 있어 중한 범죄로 취급 벌금형 선택 가능
위 표에서 보듯이,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는 벌금형 없이 오직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군 조직 전체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 할지라도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처벌 수위 및 군사법원의 양형기준

군형법 제92조의3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하한선을 설정함으로써, 군대 내 강제추행을 매우 엄중하게 다루겠다는 입법자의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군사법원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참고하지만, 군 범죄의 특수성이 추가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양형 과정에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크게 가중 요소감경 요소로 나뉘며,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최종적인 형량이 결정됩니다.

⚖️ 주요 양형 인자 (가중/감경 요소)

군사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주로 고려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 형이 가중될 수 있는 요소 (불리한 사정):
    • 지휘관 등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또는 반복적인 추행
    •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야기한 경우
    • 범행을 부인하거나 2차 가해를 한 경우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경우
  • 형이 감경될 수 있는 요소 (유리한 사정):
    •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경우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한 경우 (합의 등)
    •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경우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 동료들의 탄원 등 긍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어디까지나 양형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뿐입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징계 처분이 병과될 수 있어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4. 최신 판례 동향과 주요 법적 쟁점

군사법원의 판례는 군형법 제92조의3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최근 판례들은 군대 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주로 다투어지는 몇 가지 주요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폭행·협박’의 해석 범위: 앞서 언급했듯이, 군사법원은 ‘폭행·협박’을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관이 회식 자리에서 어깨를 주무르라고 지시하며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한 행위도 상황에 따라서는 강제추행의 수단인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명시적·묵시적 유형력 행사가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를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2. ‘추행’의 판단 기준: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매우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판례는 행위자의 의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행위자와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인지를 판단합니다.
  3. 동성 간 강제추행 문제: 군형법 제92조의3은 행위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성 군인이 다른 남성 군인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본질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됩니다.

🏛️ 판례가 시사하는 점

최근 판례들은 ‘장난이었다’, ‘친밀감의 표현이었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행위의 동기나 목적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면 범죄 성립을 긍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군대 내에서 용인되던 잘못된 관행에 대해 법원이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5. 피해자 보호 제도와 실질적인 대응 방안

군대 내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폐쇄적인 조직 문화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적절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현재 국방부와 각 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기관/제도 주요 역할 및 연락처 비고
국방헬프콜 24시간 운영, 병영생활 고충 및 성폭력 상담/신고 (📞 1303) 가장 신속하고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 창구
군사경찰 (수사기관) 범죄 신고 접수 및 공식 수사 진행 직접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신고 가능
부대 내 성고충전문상담관 피해자 상담, 의료/법률 지원 연계, 사건 처리 과정 조력 피해자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실질적 도움 제공
군인권센터 등 민간단체 법률 상담, 인권 침해 구제 활동, 언론 제보 등 군 외부의 독립적인 조력을 받고 싶을 때 유용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 피해자의 요청 시 가해자를 다른 부대로 전출시키는 등 즉각적인 분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비밀 유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과 사생활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 법률 및 의료 지원: 국선변호사 지원, 심리 상담 및 치료, 의료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차 피해 방지: 사건에 대한 소문을 유포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 등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벌과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군이라는 특수한 사회를 보호하고 그 구성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 조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비단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모든 군 구성원에게 필요하며, 이를 통해 건전하고 안전한 병영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곧 출판될 예정인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저작물로서, 일체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합니다. 인용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성범죄 법률/용어 해설집, url : https://성범죄로펌.com/~ , 날짜” 양식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오니,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른가요?

A.가장 큰 차이는 적용 대상(군인 등), 처벌 수위, 입법 목적에 있습니다. 군형법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와 더불어 ‘군 기강 확립’이라는 공적인 법익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Q. 명시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나요?

A.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만, 군사법원은 계급 차이에서 오는 위압감 등 심리적 압박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폭행·협박이 아닌 지위나 권세를 이용했다면 군형법상 별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가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아니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처벌하는 비친고죄이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은 재판 과정에서 양형을 결정할 때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군대 내 성범죄 피해 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요?

A.가장 신속한 창구는 24시간 운영되는 국방헬프콜(1303)입니다. 또한, 부대 내 성고충전문상담관, 군사경찰, 군검찰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군인권센터와 같은 외부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Q. 전역 후에도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건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네, 가능합니다. 범죄 행위가 군인 신분일 때 발생했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전역 후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에서 일반 법원으로 이전되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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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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