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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제8조의2(의제강간, 의제추행) 해설: 개념부터 실무까지 50

2025. 11. 03
최근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과의 접촉이 증가하면서, 성인과 청소년 간의 관계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성인과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 간의 성적 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동시에 합의된 관계와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를 구별하는 명확한 기준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되어 왔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8조의2는 단순한 법 조문을 넘어,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 범위와 한계에 대한 법적 논의를 담고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청법 제8조의2가 무엇을 목표로 하며, 어떤 경우에 적용되고, 실무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청법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본조신설 2019. 1. 15.]

1. 아청법 제8조의2, 왜 특별한 보호 장치가 되었나?

아청법 제8조의2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을 규제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2019년 1월 15일 신설되어 형법의 보호 범위를 보완하는 특별법적 성격을 갖습니다. 이 조항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형법 제305조)가 적용되지 않던 연령대에서 발생하는 법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특정 연령대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과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사이의 균형을 모색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법 배경의 이해

기존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했습니다. 이는 13세 미만의 아동은 성적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온전히 이해하고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전제에 기반합니다. 그러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일정한 의사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아,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는 원칙적으로 형법상 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 영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법자는 이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특정한 상황적 압박이나 경제적·심리적 곤란 상태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5일 신설된 아청법 제8조의2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합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궁박한 상태’에 있을 때, 19세 이상의 사람이 이를 이용한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규율함으로써, 형식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자발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을 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는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와 성인의 행위 자유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입법적 시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20년 5월 19일에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신설되었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은 폭행·협박·위계·위력·궁박상태이용 등 일체 수단을 묻지 않고 처벌하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아청법 제8조의2의 적용범위는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조문의 구조와 법적 성격

아청법 제8조의2는 두 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항은 간음 행위를, 제2항은 추행 행위를 각각 규율하며, 두 경우 모두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다는 공통된 요건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행위의 유형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면서도, 핵심적인 위법성의 근거는 ‘궁박한 상태의 이용’이라는 점에서 찾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조항은 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 아동·청소년의 경우 별도의 보호 규정(제8조)이 적용되어 더 두터운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 입법 취지 핵심 요약

아청법 제8조의2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특정한 상황적 압박 하에서 성적 행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그러한 상황을 이용한 성적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 규정입니다. 이는 형법상 의제강간죄와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 사이의 중간 영역을 다루는 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갖습니다.

2. 구성요건 심층 분석: ‘궁박한 상태’의 의미와 판단 기준

아청법 제8조의2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라는 요건입니다. 이 조항의 성립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성요건 상세 설명 판단 시 고려사항
주체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제한됩니다. 법률에서 명확히 ’19세 이상의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행위자의 연령이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행위자의 정확한 연령 확인, 생년월일 기준 판단
객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입니다. (단, 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 확인, 장애 아동·청소년 해당 여부
행위 간음 또는 추행당하거나,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행위입니다. 간음은 성교 행위를, 추행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신체 접촉을 포함합니다.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 객관적 추행성 판단
핵심 요건 피해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야 합니다. 궁박한 상태의 존재, 행위자의 인식, 이용 의사의 존재

‘궁박한 상태’의 법적 의미

여기서 ‘궁박한 상태’란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이는 ‘경제적인 궁박 상태뿐만 아니라, 명예나 신용, 정신적인 고통 등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실하거나 현저히 제한받는 상태’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박한 상태’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경우,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까지 처벌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실무상으로는 구체적 사안에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태나 일반적인 청소년기의 심리적 불안정만으로는 ‘궁박한 상태’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의사결정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제약될 정도의 상황이어야 합니다.

⚠️ ‘궁박한 상태’의 구체적 예시와 판단 기준

궁박한 상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경제적 궁박: 가출하여 당장 머물 곳이나 생활비가 없어 노숙 위험에 처한 상태, 채무로 인해 생계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
  • 심리적·정신적 궁박: 부모의 지속적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가정 복귀가 불가능한 상태, 심각한 학교폭력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
  • 사회적 궁박: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의지할 곳이 전혀 없는 상태, 특정인에게 심리적·경제적으로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

궁박한 상태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일반적인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용돈 부족
  • 청소년기의 일반적인 심리적 불안정이나 고민
  • 단순한 호기심이나 관심에 의한 접촉
  • 자발적인 교제 관계에서의 경제적 지원

‘이용’의 의미와 입증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행위자가 상대방의 궁박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성적 행위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이용’이란 궁박한 상태를 성적 행위의 수단으로 삼았음을 의미하며, 단순히 상대방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궁박한 상태와 성적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무상 중요한 쟁점:
  • 인식의 정도: 행위자가 상대방의 구체적 상황을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어야 하는가?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한가, 확정적 인식이 필요한가?
  • 이용의 적극성: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궁박한 상태를 조성하거나 악화시킬 필요는 없으며, 기존에 존재하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인과관계: 궁박한 상태가 성적 행위에 이르게 된 주요 동기 또는 원인이 되었는가? 다른 동기(예: 호감, 애정 등)가 주된 것이고 궁박한 상태는 부차적인 것에 불과한가?

3. 처벌 수위와 부수처분: 법적 책임의 무게

아청법 제8조의2를 위반한 경우, 그 법적 책임은 상당히 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입법자가 이 유형의 행위를 중대한 법익 침해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정형의 구조

우선, 간음의 경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행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간음죄의 경우 작량감경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간음죄의 경우 법정형만으로 보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청법변호사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양형에 고려됩니다:
  • 행위의 구체적 경위와 동기
  • 상대방의 궁박한 상태의 정도와 행위자의 이용 정도
  •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 합의 여부 및 피해 회복 정도
  • 범행 후 태도
  • 전과 유무
  • 재범 위험성
따라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나 작량감경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으며, 추행죄의 경우 벌금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보안처분의 종류와 부과 기준

형사 처벌 외에도 다양한 보안처분(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수처분은 형벌과는 별개로 부과되는 것으로,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이라는 목적을 갖지만, 동시에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의 측면도 있어 비례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부과되어야 합니다.

📋 주요 보안처분(부수처분)의 종류

  • 신상정보 등록: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등록은 필수적이나, 공개 및 고지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법원이 결정하며, 공개·고지 제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며,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을 면제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장치 부착명령: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은 별도의 검사 청구와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며,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수명령 시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통상 40시간에서 200시간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이러한 부수처분에 대해서도 불복이 가능하며, 특히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은 별도의 이의신청 또는 항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4. 유사 법조문 비교: 형법 제305조 제2항과의 차이점

아청법 제8조의2는 종종 형법 제305조 제2항(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과 혼동되기도 합니다. 두 조항 모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같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지만, 범죄 성립 요건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이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각 법률의 적용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구분 아청법 제8조의2 형법 제305조 제2항
보호 대상 연령 13세 이상 16세 미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핵심 성립 요건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A.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 B.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추행하게 하는 경우 단순히 간음 또는 추행 (폭행, 협박, 동의 여부 불문)
‘동의’의 효력 ‘궁박한 상태 이용’이 입증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범죄 성립 (의제강간·추행)
간음(강간) 법정형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제추행죄의 예)
처벌 범위 좁음 (궁박한 상태 이용이라는 제한적 요건) 넓음 (단순 간음·추행만으로 성립)
입법적 성격 특정 상황(궁박한 상태)에서의 착취적 행위 처벌 연령에 따른 포괄적 보호 (의제강간·의제추행)

핵심 차이점 분석

□ ‘궁박한 상태 이용’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의제강간·의제추행 규정입니다. 즉,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단순히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반면, 아청법 제8조의2는 같은 연령대라도 ‘궁박한 상태를 이용’했다는 추가 요건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13세 이상 16세 미만과 성적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경제적·심리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었고, 행위자가 이를 인식하여 이용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처벌 범위가 형법 제305조 제2항보다 훨씬 제한적입니다.

□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추행하게 하는 경우’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청법 제8조의2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외에도,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추행하게 하는 경우도 구성요건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다른 사람과 간음·추행하도록 할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이를 촬영할 경우 성착취물 제작 등도 함께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법조문과의 관계

□ 형법 제305조 제1항(13세 미만)과의 관계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형법 제305조 제1항이 적용되며, 이 경우 동의 여부, 궁박한 상태 등과 관계없이 무조건 의제강간·의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 아청법 제8조(장애 아동·청소년)와의 관계

만약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행위라면, 아청법 제8조의2가 아닌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가 적용됩니다. 제8조는 ‘궁박한 상태 이용’이라는 요건이 없이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더 넓은 보호 범위를 갖습니다.

□ 형법 강간죄·강제추행죄와의 관계

같은 행위가 형법상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폭행·협박)도 충족하는 경우, 양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며, 더 중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5. 아청법변호사 실무 쟁점

아청법 제8조의2는 실제 사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실무적 쟁점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특히 구성요건의 해석과 입증 문제가 아청법변호사에게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입증 책임과 입증의 정도

형사소송에서는 검사가 범죄 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아청법 제8조의2의 경우 다음 사항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1.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었다는 점
  2. 상대방이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
  3. 행위자가 그 궁박한 상태를 인식하였다는 점
  4. 행위자가 그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였다는 점
이 중 ‘궁박한 상태의 존재’, ‘행위자의 인식’, ‘이용’ 등은 주관적·심리적 요소를 포함하므로, 객관적 정황과 간접증거를 통해 입증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피고인이 주장할 수 있는 쟁점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의 궁박한 상태 부존재 주장
    • 상대방이 실제로 경제적·심리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있지 않았다는 점
    • 다른 대안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있었다는 점
    • 일반적인 청소년기의 어려움에 불과하다는 점
  2. 궁박한 상태에 대한 불인식 주장
    • 상대방의 구체적 상황을 알지 못했다는 점
    • 상대방이 자신의 상황을 숨기거나 허위로 진술했다는 점
    • 객관적으로 보아 궁박한 상태를 알 수 있는 정황이 없었다는 점
  3. 이용 의사 부존재 주장
    • 궁박한 상태와 무관하게 상호 호감에 기반한 관계였다는 점
    • 경제적 지원 등이 있었다면, 이는 순수한 호의였고 성적 행위의 대가가 아니었다는 점
    • 성적 행위는 상호 합의에 기반한 것이었다는 점
  4.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
    • 궁박한 상태가 성적 행위의 동기나 원인이 아니었다는 점
    • 다른 주된 동기(애정, 호감 등)가 있었다는 점

증거의 확보와 분석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증거들이 수집되고 분석됩니다. 대화 내용(문자메시지, SNS 대화 등), 금전 거래 내역, 만남의 경위와 빈도, 주변인들의 진술 등이 주요 증거가 되며,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피해자 또는 피의자·피고인 측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은 아청법변호사의 역할은 이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 증거를 선제적으로 수집, 확보하여 분석하고
  • 의뢰인인 피해자 또는 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굴하며
  • 증거들에 대한 여러 유리한 해석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합의와 선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청법 위반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 시 고려사항:
  • 합의 시기(수사 초기일수록 유리)
  • 합의 내용(피해 회복의 정도)
  •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
  • 합의가 자발적이고 적정한 것인지 여부

6. 형사절차에서의 대응 방안

아청법 제8조의2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거나 기소된 경우, 각 단계별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1. 초기 대응의 중요성
    • 피의자 신문 전 아청법변호사와 충분히 상담
    • 진술의 일관성 유지
    • 불리한 진술 강요에 대한 대응
    • 진술거부권의 적절한 행사
  2. 증거 수집
    •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의 확보 (대화 내용, 사진, 증인 등)
    • 상대방의 궁박한 상태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자료
    • 상호 합의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자료
    • 상대방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이나 허위 진술을 입증하는 자료
  3. 법률 전문가의 조력
    • 성범죄·아청법 전문 변호사의 조기 선임
    • 사건의 쟁점 파악과 방어 전략 수립
    • 수사기관과의 적절한 대응

공판 단계에서의 대응

  1. 공판 준비
    • 증인 신문 계획 수립
    • 증거 조사 방안 검토
    • 피고인의 효과적인 최후진술 준비
  2. 증거 조사 단계
    • 검사 측 증거에 대한 탄핵
    • 증인에 대한 효과적인 반대신문
    • 피고인 측 증거의 제출
  3. 변론 단계
    •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
    • 법리적 쟁점에 대한 주장
    • 양형에 관한 주장

양형 단계에서의 고려사항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양형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초범 또는 전과 없음
  • 범행 후 반성
  •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 노력
  • 가족 부양 등 사회적 유대관계
  •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 실형 선고 시 과도한 불이익
  •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의 필요성
특히 추행죄의 경우 벌금형이 가능하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벌금형 선고를 구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항소 및 상고 단계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경우:
  •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 가능
  • 항소심에서도 새로운 증거 제출 가능
  • 필요시 대법원까지 다툴 수 있음
아청법 제8조의2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적 행위를 둘러싼 법적 규율에 관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와 성인의 행위 자유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고 있으며, ‘궁박한 상태의 이용’이라는 요건을 통해 처벌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처벌이 매우 중합니다. 따라서 구성요건의 정확한 해석과 충분한 입증이 필요하며, 피해자의 및 피의자·피고인의 권리 모두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곧 출판될 예정인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저작물로서, 일체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합니다. 인용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성범죄 법률/용어 해설집, url : https://성범죄로펌.com/~ , 날짜” 양식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오니,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청법 제8조의2에서 말하는 ‘궁박한 상태’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A.‘궁박한 상태’란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가출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 가정 폭력이나 학대로 인한 심리적 불안정, 사회적 고립 등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황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일반적인 청소년기의 고민만으로는 궁박한 상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했다면 처벌할 수 없나요?

A.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 제8조의2의 핵심은 ‘동의’의 유무가 아니라, 행위자가 상대방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성관계를 유도했다면, 형식적인 동의가 있었더라도 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박한 상태의 이용’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과 만남을 한 경우도 이 법에 해당될 수 있나요?

A.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경제적 어려움 등 궁박한 상태에서 만남에 응했다면, 상대방 성인은 아청법 제8조의2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궁박한 상태의 존재와 이의 이용이 입증되어야 하며,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별도로 아청법상 성매수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Q. 행위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성범죄에서 대상의 연령은 매우 중요한 구성요건입니다. 행위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외모나 대화 내용 등을 통해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나이를 속이고 성인임을 믿게 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Q. 혐의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신뢰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적절한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대화 내용, 메시지 등을 보존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할 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며,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A.아청법 제8조의2 위반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추행죄의 경우 벌금형이 가능하므로, 합의 여부가 형의 종류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가요?

A.아청법 제8조의2 사건은 법정형이 중하고, 구성요건의 해석이 복잡하며, 다양한 부수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궁박한 상태’와 ‘이용’이라는 요건은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효과적인 방어가 어렵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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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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